행정안전부 자치행정과, 우리나라 갈등에 대한 인식 및 현황과 정책적 시사점_220322
관련 정보와 절차의 투명성, 이에 기반한 갈등 조정·중재의 공정성·전문성 전제
□ 최근 우리 사회의 갈등 수준의 심각성이 대두
◇ 지난해 6월 영국의 킹스컬리지가 여론조사기관인 입소스(Ipsos)에 의뢰해 발간한 보고서의 내용이 최근 재조명이 되고 있는 상황
○ 해당 보고서는 전 세계 28개국 2만3000여 명을 대상으로 12개*의 갈등 항목에 대해 얼마나 심각하다고 느끼는지를 조사
* △ 인종 △ 진보와 보수 △ 대도시 엘리트와 노동자 △ 남성과 여성 △ 대졸자와 비대졸자 △ 정당 지지자 △ 이주민과 토착민 △ 부유층과 빈곤층 △ 사회적 계층 △ 젊은세대와 기성세대 △ 종교 △ 도시와 농촌
◇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12개의 갈등 항목 중 7개의 부문에서 “갈등이 심각하다”고 답변한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남
○ 7개 부문은 진보와 보수간(87%), 서로 다른 정당 지지자간(91%), 남녀 간(80%), 세대 간(80%), 대졸자와 비대졸자(70%), 부유층과 빈곤층(91%), 종교 간 갈등(78%)으로 나타남
* 특히, 성별과 나이 갈등의 경우 28개국 평균이 40%대인 것에 반해 우리나라의 경우 80%에 달해 2배에 가까운 차이를 보임
○ 나머지 5개 항목 중 사회계층 간(87%, 2위), 도시와 농촌간(58%, 3위), 대도시 엘리트와 노동자 간(78%, 3위)의 3개 항목도 전체 2~3위로 최상위권으로 집계
※ 토착민과 이주민 간 갈등(66%, 15위)과 인종간 갈등(67%, 11위) 2가지만 심각하게 느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 갈등 심각 응답 비율 1위인 7개 부문
□ 그간 다양한 조사에서 한국의 갈등 수준의 심각성이 나타남
◇ ’18년 BBC에서 27개국 약 2만명을 대상으로 8개 항목에 따른 갈등을 조사한 결과
○ 우리나라는 빈부갈등에서 4위, 세대갈등에서 2위, 남녀 갈등은 1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남
◇ 또한, 지난해 8월 전경련에서 OECD 가입 30개국을 대상으로 정치·경제·사회분야를 종합하여 갈등지수를 산출한 결과에 따르면,
○ ’16년 기준 한국의 갈등 지수는 OECD 30개국 중 3위를 기록하여, ’08년 4위에서 한 계단 올라 갈등이 상대적으로 심화된 것으로 나타남
○ 반면 정부의 갈등관리능력을 나타내는 갈등관리지수는 ’16년 기준 30개국 중 27위를 기록, ’08년 29위에서 소폭 상승했으나,
○ 여전히 하위권에 머물면서 갈등을 관리하기 위한 제도적·재정적 인프라 수준은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사회갈등지수 국제비교 및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4)에서 사용한 사회갈등지수(사회갈등 요인지수, 사회갈등 관리지수) 항목을 차용하여 산정
○ 갈등지수 : 3개(정치·경제·사회) 분야 13개 항목을 조사, 각 항목별 표준화 및 가중평균
○ 갈등관리지수 : 4개(정부효율성, 규제의 질, 부패통제, 정부소비지출 비중) 항목의 표준화 및 산술평균
▲ 한국 갈등지수 순위변화
* ’08년: 1위 멕시코, 2위 이스라엘, 3위 라트비아, 4위 한국
’16년: 1위 멕시코, 2위 이스라엘, 3위 한국, 4위 라트비아
▲ 한국 갈등관리지수 순위변화
* ’08년: 30위 멕시코, 29위 한국, 28위 라트비아, 27위 폴란드
’16년: 30위 멕시코, 29위 그리스, 28위 헝가리, 27위 한국
◇ 지난 1월 한국사회갈등해소센터와 한국리서치의 ‘2021 한국인의 공공갈등 의식조사’ 결과 발표에 따르면,
○ 국민의 88.7%가 우리 사회의 갈등 수준이 심각하다고 응답하였으며, 갈등의 심각 정도는 평균 7.5점(10점 만점)으로 조사되었고,
○ 이러한 갈등 수준에 대한 인식은 조사를 시작한 ’13년 이후 크게 개선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우리 사회의 전반적 갈등 수준
◇ 해당 조사에서 남녀 간 갈등의 심각성 인식이 전년 대비 5.8%p 상승하여 가장 크게 증가하였으며, 그 다음으로는 수도권과 지방의 갈등이 5.5%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남녀 갈등과 수도권-지방 갈등은 ’13년부터 꾸준히 증가 추세*이며, 특히, 남녀 갈등은 ’13년 대비 22.7%p 증가하여 가장 큰 상승폭을 보임
* 남녀갈등(%) : (’13) 29.0 → (’15) 30.7 → (’17) 40.6 → (’19) 45.0 → (’21) 51.7
수도권·지방(%) : (’13) 50.2 → (’15) 50.6→ (’17) 55.0 → (’19) 57.5 → (’21) 62.9
○ 이와 함께, 젊은 세대와 기성세대 간의 세대갈등도 3.2%p 증가하여, 과거 지역·이념에 국한됐던 갈등 지형이 점차 복합·다원화되는 양상
□ 그간 정부·지자체의 갈등 해소 노력과 한계
◇ 정부는 ’07년「공공기관갈등예방규정(대통령령)」을 제정해, 중앙행정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책무와 절차 등을 마련
○ 부처별로 갈등관리심의위원회를 설치토록 하고, 주요정책에 대해 필요시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전문가들은 부처별로 단절적으로 관리되며, 갈등영향분석이 형식적으로 실시되는 경우가 많아 실효성이 높지 않다고 비판
◇ 한편, 갈등관리 조직은 ’09년 사회통합위원회를, ’14년에는 국민 대통합위원회를 각각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운영
○ 다만 자문위원회로서 정책실행력과 조정능력의 한계를 나타내고, 위원회 규모 비대화 등 비효과적 운영으로 ’17년 해산되면서, 현재 갈등관리·사회통합의 총괄 컨트롤타워는 부재한 상황
※ 단 노동분야는 ’98년 노사정위원회 구성 이후 현재까지 경제사회노동위원회로 지속 중
◇ 자치단체는 공공정책의 추진에 따른 갈등을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해 136개 자치단체(17개 시도, 119개* 시군구)에서 「갈등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 중
* 서울(13개), 부산(7개), 대구(2개), 인천(5개), 광주(5개), 대전(5개), 울산(4개), 경기(23개), 강원(6개), 충북(7개), 충남(15개), 전북(5개), 전남(7개), 경북(7개), 경남(8개)
○ 조례는 지역 갈등관리협의회 구성, 주민참여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운영은 지역 내 각종 시설 설치와 관련된 이른바 ‘님비문제’에 국한되어, 사회갈등의 근본적 해소에는 미흡하다는 지적
□ 정책적 시사점
◇ 전문가들은 현재 우리사회 갈등은 의견 표출 통로의 확대·다양화된 결과로, 민주사회의 불가피한 요소이며, 국가·사회 발전의 동력으로 작용하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음
○ 과도하고 장기화된 갈등은 공동체 분열로 이어질 수 있음을 경고하고 ‘갈등 해소방안의 제도화’가 필요함을 강조
◇ 갈등 해소의 제도화는 관련 정보와 절차의 투명성, 이에 기반한 갈등 조정·중재의 공정성·전문성을 전제로 하며 이를 통한 갈등 관리만이 시민들의 수용성을 담보할 수 있다고 지적
○ 아울러 이를 총괄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 설치 필요성 또한 제시되나 독립적 지위와 갈등 조정 권한 부여가 병행되어야 한다고 제언
◇ 지난해 6월 영국의 킹스컬리지가 여론조사기관인 입소스(Ipsos)에 의뢰해 발간한 보고서의 내용이 최근 재조명이 되고 있는 상황
○ 해당 보고서는 전 세계 28개국 2만3000여 명을 대상으로 12개*의 갈등 항목에 대해 얼마나 심각하다고 느끼는지를 조사
* △ 인종 △ 진보와 보수 △ 대도시 엘리트와 노동자 △ 남성과 여성 △ 대졸자와 비대졸자 △ 정당 지지자 △ 이주민과 토착민 △ 부유층과 빈곤층 △ 사회적 계층 △ 젊은세대와 기성세대 △ 종교 △ 도시와 농촌
◇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12개의 갈등 항목 중 7개의 부문에서 “갈등이 심각하다”고 답변한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남
○ 7개 부문은 진보와 보수간(87%), 서로 다른 정당 지지자간(91%), 남녀 간(80%), 세대 간(80%), 대졸자와 비대졸자(70%), 부유층과 빈곤층(91%), 종교 간 갈등(78%)으로 나타남
* 특히, 성별과 나이 갈등의 경우 28개국 평균이 40%대인 것에 반해 우리나라의 경우 80%에 달해 2배에 가까운 차이를 보임
○ 나머지 5개 항목 중 사회계층 간(87%, 2위), 도시와 농촌간(58%, 3위), 대도시 엘리트와 노동자 간(78%, 3위)의 3개 항목도 전체 2~3위로 최상위권으로 집계
※ 토착민과 이주민 간 갈등(66%, 15위)과 인종간 갈등(67%, 11위) 2가지만 심각하게 느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 갈등 심각 응답 비율 1위인 7개 부문
□ 그간 다양한 조사에서 한국의 갈등 수준의 심각성이 나타남
◇ ’18년 BBC에서 27개국 약 2만명을 대상으로 8개 항목에 따른 갈등을 조사한 결과
○ 우리나라는 빈부갈등에서 4위, 세대갈등에서 2위, 남녀 갈등은 1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남
◇ 또한, 지난해 8월 전경련에서 OECD 가입 30개국을 대상으로 정치·경제·사회분야를 종합하여 갈등지수를 산출한 결과에 따르면,
○ ’16년 기준 한국의 갈등 지수는 OECD 30개국 중 3위를 기록하여, ’08년 4위에서 한 계단 올라 갈등이 상대적으로 심화된 것으로 나타남
○ 반면 정부의 갈등관리능력을 나타내는 갈등관리지수는 ’16년 기준 30개국 중 27위를 기록, ’08년 29위에서 소폭 상승했으나,
○ 여전히 하위권에 머물면서 갈등을 관리하기 위한 제도적·재정적 인프라 수준은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사회갈등지수 국제비교 및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4)에서 사용한 사회갈등지수(사회갈등 요인지수, 사회갈등 관리지수) 항목을 차용하여 산정
○ 갈등지수 : 3개(정치·경제·사회) 분야 13개 항목을 조사, 각 항목별 표준화 및 가중평균
○ 갈등관리지수 : 4개(정부효율성, 규제의 질, 부패통제, 정부소비지출 비중) 항목의 표준화 및 산술평균
▲ 한국 갈등지수 순위변화
* ’08년: 1위 멕시코, 2위 이스라엘, 3위 라트비아, 4위 한국
’16년: 1위 멕시코, 2위 이스라엘, 3위 한국, 4위 라트비아
▲ 한국 갈등관리지수 순위변화
* ’08년: 30위 멕시코, 29위 한국, 28위 라트비아, 27위 폴란드
’16년: 30위 멕시코, 29위 그리스, 28위 헝가리, 27위 한국
◇ 지난 1월 한국사회갈등해소센터와 한국리서치의 ‘2021 한국인의 공공갈등 의식조사’ 결과 발표에 따르면,
○ 국민의 88.7%가 우리 사회의 갈등 수준이 심각하다고 응답하였으며, 갈등의 심각 정도는 평균 7.5점(10점 만점)으로 조사되었고,
○ 이러한 갈등 수준에 대한 인식은 조사를 시작한 ’13년 이후 크게 개선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우리 사회의 전반적 갈등 수준
◇ 해당 조사에서 남녀 간 갈등의 심각성 인식이 전년 대비 5.8%p 상승하여 가장 크게 증가하였으며, 그 다음으로는 수도권과 지방의 갈등이 5.5%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남녀 갈등과 수도권-지방 갈등은 ’13년부터 꾸준히 증가 추세*이며, 특히, 남녀 갈등은 ’13년 대비 22.7%p 증가하여 가장 큰 상승폭을 보임
* 남녀갈등(%) : (’13) 29.0 → (’15) 30.7 → (’17) 40.6 → (’19) 45.0 → (’21) 51.7
수도권·지방(%) : (’13) 50.2 → (’15) 50.6→ (’17) 55.0 → (’19) 57.5 → (’21) 62.9
○ 이와 함께, 젊은 세대와 기성세대 간의 세대갈등도 3.2%p 증가하여, 과거 지역·이념에 국한됐던 갈등 지형이 점차 복합·다원화되는 양상
□ 그간 정부·지자체의 갈등 해소 노력과 한계
◇ 정부는 ’07년「공공기관갈등예방규정(대통령령)」을 제정해, 중앙행정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책무와 절차 등을 마련
○ 부처별로 갈등관리심의위원회를 설치토록 하고, 주요정책에 대해 필요시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전문가들은 부처별로 단절적으로 관리되며, 갈등영향분석이 형식적으로 실시되는 경우가 많아 실효성이 높지 않다고 비판
◇ 한편, 갈등관리 조직은 ’09년 사회통합위원회를, ’14년에는 국민 대통합위원회를 각각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운영
○ 다만 자문위원회로서 정책실행력과 조정능력의 한계를 나타내고, 위원회 규모 비대화 등 비효과적 운영으로 ’17년 해산되면서, 현재 갈등관리·사회통합의 총괄 컨트롤타워는 부재한 상황
※ 단 노동분야는 ’98년 노사정위원회 구성 이후 현재까지 경제사회노동위원회로 지속 중
◇ 자치단체는 공공정책의 추진에 따른 갈등을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해 136개 자치단체(17개 시도, 119개* 시군구)에서 「갈등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 중
* 서울(13개), 부산(7개), 대구(2개), 인천(5개), 광주(5개), 대전(5개), 울산(4개), 경기(23개), 강원(6개), 충북(7개), 충남(15개), 전북(5개), 전남(7개), 경북(7개), 경남(8개)
○ 조례는 지역 갈등관리협의회 구성, 주민참여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운영은 지역 내 각종 시설 설치와 관련된 이른바 ‘님비문제’에 국한되어, 사회갈등의 근본적 해소에는 미흡하다는 지적
□ 정책적 시사점
◇ 전문가들은 현재 우리사회 갈등은 의견 표출 통로의 확대·다양화된 결과로, 민주사회의 불가피한 요소이며, 국가·사회 발전의 동력으로 작용하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음
○ 과도하고 장기화된 갈등은 공동체 분열로 이어질 수 있음을 경고하고 ‘갈등 해소방안의 제도화’가 필요함을 강조
◇ 갈등 해소의 제도화는 관련 정보와 절차의 투명성, 이에 기반한 갈등 조정·중재의 공정성·전문성을 전제로 하며 이를 통한 갈등 관리만이 시민들의 수용성을 담보할 수 있다고 지적
○ 아울러 이를 총괄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 설치 필요성 또한 제시되나 독립적 지위와 갈등 조정 권한 부여가 병행되어야 한다고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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