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날] “정권 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185회 : 이낙연 당 대표의 개혁 입법들(3)
이상구 공동대표
2020-12-01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해서도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통과돼야, 택배노동자의 안전과 이익을 보장하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도 비정상의 정상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

새날 '정권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185회는 2020년 12월 1일 방송됐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공동대표가 패널로 참여했으며 '이낙연 당 대표의 개혁 입법들'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방송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소개한다.

▲ 새날 유튜브 방송 화면


○ (사회자) 최근 전태일 열사 60주기 기념식도 있었지만, <중대재해 기업 처벌법>은 왜 통과가 되지 않고 있는가요?

- 지난 11월 28일 인천 영흥화력발전소에서 하청업체 노동자가 추락해 숨졌습니다. 한국남동발전 영흥발전본부에서 하청업체 소속 화물기사 심아무개(51)씨가 석탄회를 화물차에 싣는 과정에서 차량에서 떨어져 숨졌습니다. 지난 9월 한국서부발전 태안발전본부에서 하청업체 노동자가 2t짜리 기계에 깔려 숨진 데 이어 또다시 유사한 사고가 반복되면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 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 공공운수노조는 “인력 부족을 이유로 화물기사에게 본래 업무인 운전 외에도 상하차 업무가 요구되고, 현장엔 안전관리자도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 지난해 4월 경기도 수원의 한 공장 신축 현장에서 일하던 중 승강기 밖으로 떨어져 숨진 20대 청년노동자 김태규씨의 누나 김도현(30)씨는 지난 27일 성명을 통해 “태규 사건의 진행 과정이 수많은 산재 사망 유족들에게 희망적인 사례가 되길 바란다”며 중대재해법 처리를 호소했습니다.

- 당시 현장 소장과 직원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적용돼 지난 6월, 각각 징역 1년과 10개월 형을 선고받았지만 시공사 대표는 기소도 되지 않았습니다.

- 지난 10월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최근 5년간 건설 현장 사고 사망자는 총 2,355명이며 추락으로 인한 사망이 1,369명(58%)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이 중 추락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설치돼 있지 않아 사망한 노동자는 333명이었다고 합니다.

- 이낙연 민주당 대표도 지난 9월 교섭단체대표 연설에서, 해마다 2000여 명의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희생되는 현실을 지적하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다짐했습니다.

- 노동자를 중대재해에 이르게 한 기업과 사업주 등을 형사처벌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을 물리는 이 법은 산업재해를 줄일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으로 꼽혀왔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후 두 달이 지난 지금까지도 논란만 거듭하고 있습니다.

- 당내 일부에서 ‘중복처벌’ 등을 이유로 법 제정에 반대하며 대신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요구했고, 당 지도부는 국회 상임위원회 논의를 지켜보겠다는 애매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올해 정기국회 폐회가 임박했지만 노동자 사망 사고에 대해 원청의 처벌과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중대재해법 처리 전망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 (사회자)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도 택배 노동자의 사망을 막을 수 있는 산업 안전 관련 법안이지요?

- 그렇습니다. 최근 1인 가구 증가와 코로나19 확산으로 생활물류서비스산업(택배, 이륜차배송)이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련 법규정이 없다보니 통계 파악은 물론 산업 육성이나 종사자 보호 조치가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배송서비스 현장에서는 택배종사자의 과로사나 이륜차 배송자의 잦은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 이를 개선하기 위해 박홍근 의원이 지난 20대 국회에서 <생활물류법(a.k.a.택배법)>을 발의했지만, 사업자·종사자의 이견과 야당 반대로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 그래서 박홍근 의원은 21대 국회 시작과 함께 해당 법안을 그대로 다시 발의한 다음, 정부와 함께 끈질기게 사업자·종사자의 이견과 쟁점을 조정해온 결과, 최근 당사자들이 동의하는 <생활물류법> 중재안을 마련했습니다.

- 생활물류법은 장시간 노동으로 내몰렸던 택배기사들에게 ‘최소한의 안전판’ 구실을 하게 됩니다. 대형 택배사와 쇼핑몰, 대리점에 치여 ‘갑·을·병도 아닌 정’ 취급받았던 택배노동자들 권리를 보장하는 법입니다.

- 이 법이 제정되면 택배 요금 정상화가 명문화됩니다. 택배사들이 경쟁적으로 벌이는 출혈경쟁, 이를 약삭빠르게 이용한 대형 쇼핑몰들의 ‘백마진(고객이 계산한 택배비 중 일부를 판매자가 돌려받는 일)’ 관행 등으로 택배 배송비가 점점 낮아지는 비정상을 개선할수 있습니다.

- 대리점별로 천차만별인 ‘계약 조건’도 표준화됩니다. 대리점은 배달 박스 1개 당 수수료를 떼서 수익을 올리는데, 수수료는 대리점별로 다릅니다. 박스당 5%를 떼는 곳이 있는가 하면 이보다 6배가 많은 박스당 30%를 수수료로 챙기는 곳도 있습니다.

- 생활물류법은 수수료를 표준화하도록 합니다. 대리점이 택배기사와 계약을 맺을 때 최소한의 수입을 보장하도록 하는 ‘표준계약서’를 마련토록 했습니다. 표준계약서만 확립돼도 택배기사들은 수수료 폭탄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 생활물류법 43조는 ‘택배 요금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당하게 화주, 다른 사업자에게 되돌려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못박았다. 이른바 ‘백마진’을 금지해 소비자가 낸 택배비가 택배기사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 택배 노동자는 대리점 소장에게 밉보이면 언제든 쫓겨날 수 있어 상시적 고용불안에 시달립니다. ‘노조에 가입했다’거나 ‘소장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택배기사는 일터에서 쫓겨납니다. 생활물류법은 ‘최초 계약일로부터 6년간 계약갱신 청구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근무태만 등 택배기사들의 명백한 귀책 사유가 없다면 최소 6년의 일자리가 안정적으로 보장되게 됩니다. 

○ (사회자) 어제 전두환씨에 대한 재판이 광주에서 있었습니다만, 아직도 5.18 특별법이 제정되지 않고 있었나요?

- 더불어민주당은 27일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5·18 진상규명법) 및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역사왜곡 처벌법)을 당론으로 추진키로 했습니다. 민주당은 의원총회를 열고 설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5·18진상규명법 개정안과 이형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5·18역사왜곡처벌법을 만장일치 당론으로 채택했습니다.

- 설훈 의원이 발의한 5.18진상규명법 개정안에는 발포 책임, 암매장 유해 수습, 헬기 사격, 계엄군 성폭력 등 진상규명이 필요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담았습니다. 또한 광주는 물론 주변 지역에서도 인권유린이 자행된 점을 감안 해 진상규명의 지역적 범위를 넓혔고, 5·18진상조사위의 조사량이 늘어난 것을 감안하여 활동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했고 위원회 직원수도 50명에서 70명으로 늘렸습니다.

- 유해발굴과 유전자검사 등에 대한 법적 측면을 보강했으며, 조사위의 유일한 강제수단인 ‘동행명령’에 대한 과태료를 상향해(1,000만원->3,000만원) 그 실효성을 높였습니다. 또한 '계엄군 등에 의해 이뤄진 성폭력 사건' 등 조사위의 진상규명 조항항목을 기존 7개에서 12개로 늘리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 이형석 의원이 발의한 ‘5‧18역사왜곡처벌법은 5‧18민주화운동을 악의적으로 부인하거나 비방, 왜곡, 날조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처벌조항을 담고 있습니다. 또 5‧18 당시 군인들에 의해 저질러진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해 당시 현장 지휘관이나 군인들을 처벌할 수 있게 했습니다.

- 법안을 발의한 설훈 의원은 “헬기 사격, 집단 학살, 시신 암매장 등 40년이 넘도록 밝혀지지 않은 의혹이 너무나 많다”며 “광주에서 무릎 사과를 한 국민의 힘도 법안 처리에 적극 협조해주기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 이형석 의원은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8월 광주 5‧18 민주묘지 앞에 무릎을 꿇고 5‧18 역사를 부정하고 폄훼 발언을 일삼아온 당의 과오를 사죄한 바 있다”면서 “국민의힘은 역사의 정의를 바로 세우는 차원에서 5‧18 역사왜곡처벌법과 진상규명특별법의 국회 통과에 반드시 협력해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 (사회자) 그런데, 정기회의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아, 이렇게 많은 법안들이 모두 통과될 수 있을까요?

- 현재 이번 달 본회의는 오늘을 비롯하여, 2 · 3· 9일이 예정돼 있습니다. 민주당은 1일과 2일 본회의에서 비쟁점 법안에 대해 처리한 후, 공수처법 개정안과 공정경제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 등 주요 쟁점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구상입니다.

- 또한 아직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했거나, 쟁점 사항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한 법안의 경우, 정기 국회가 끝나면 바로 임시국회를 소집해 모두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 물론 기간 내에 모두 처리하지 못할 수도 있고, 일부는 미진한 채로 통과될 수도 있지만, 지난 국회의원 총선에서 압도적인 표를 몰아준 성과를 이제 국민들이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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