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날] “정권 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186회 : 변창흠 국토부장관 후보자에게 거는 기대(3)
이상구 공동대표
2020-12-08
부동산 커뮤니티와 같은 거대한 네트워크가 주택가격 상승을 유도해, 부동산 불로소득에 대한 적정 과세가 있어야 투기가 없어져

새날 '정권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186회는 2020년 12월 8일 방송됐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공동대표가 패널로 참여했으며 '변창흠 국토부장관 후보자에게 거는 기대'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방송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소개한다.


▲ 새날 유튜브 방송 화면


○ (사회자) 변창흠 후보자는 집값 상승의 원인 중의 하나로 부동산 커뮤니티가 큰 문제라는 지적을 했는데, 실제로 최근 조사에서 그러한 것들이 나타나고 있지요?

- 변 후보자는 지난 2018년 "주택이 부족할 것이라는 막연한 불안심리가 주택가격 상승의 원인인데 누군가 불안심리를 인위적으로 형성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변 내정자는 `주택시장이 정상적으로 작동되려면`이라는 제목의 글을 대한지방행정공제회가 발간하는 `도시문제` 2018년 12월호에 기고하면서 "부동산 거래를 촉진하고 부동산 가격을 띄우는 거대한 네트워크가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이와 같이 역설했습니다.

- 집값 상승의 원인은 공급부족이나 정부의 정책이 아니라 부동산 커뮤니티에서 확대 생산되는 왜곡된 정보에 있다는 주장입니다. 변 내정자는 해당 기고를 통해 "수십만명의 회원을 거느린 온라인 사이트나 각종 강좌·동호회 등이 활동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 (사회자) 변창흠 후보자는 부동산 불로소득 환수에 대해 깊은 신념을 가지고 있는 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실 부동산 시장에서는 이런 부분을 아주 겁을 내고 있는데, 어떻게 될까요? 

- 변 후보자의 주택철학 가운데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은 주택 불로소득 환수에 대한 신념입니다. 개발에 따른 수익은 토지 소유자나 사업자가 노력해서 생긴 이익이 아닌 만큼, 상당 부분을 사회에 환원해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 따라서 변 후보자는 토지 개발 수익의 공유를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그는 지난해 4월 이석희 세종대 산업대학원 교수와 함께 쓴 논문 '토지공개념 논의와 정책설계'에서 "토지정책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전환할 시점에 직면해 있다"며 "개발 수익은 토지소유권자가 아무런 대가 없이 사유해선 안 되며 상당 부분을 공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 이렇게 되면 이른바 '로또 분양'에도 제동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는 분양가가 시세보다 너무 낮으면 최초 분양자가 과도한 시세 차익을 얻는다고 우려했습니다.

- 변 후보자는 "이명박 정부의 보금자리주택은 시세 70% 수준으로 공급됐지만, 결국엔 시세와 유사한 수준으로 상승했다"며 부동산 불로 소득을 환수하지 못한다면 "분양 기회를 얻지 못한 계층과 자산 격차가 과도하게 확대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 (사회자) 박근혜 정부에서 시작한 민간임대사업자에 대한 양도세 감면이나 면세 조항이 지나치게 많아서, 역으로 주택 매물이 나오지 않는다는 부작용을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아 민간임대사업자 제도를 손을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도 변화가 있을까요?

- 민간 임대를 활성화시키고, 이들 다주택 소유자들이 소유하고 있는 집을 사업자들이 주택을 전세와 월세로 내어 놓도록 하기 위해 주고 있는 임대사업자들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및 면제조항이 과도하게 많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 민간임대사업자를 포함해 건설과 부동산 업계에서 요구하는 양도소득세 완화는 현실화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간 부동산 업계에서는 양도세를 완화해야 시장에 주택 공급이 늘어날 것이라 주장했습니다.

- 하지만 변 후보자는 논문을 통해 "양도세는 불로소득을 환수하기 위해 부과하는 소득세"라며 "다른 소득에 비해 높은 세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 오히려 정부에서 양도세 세제 혜택 축소 방안이 논의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변 후보자는 "양도세의 문제점은 감면과 면세조항이 과도하게 많을 뿐만 아니라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이라며 "불로소득을 환수하는 소득세라는 원칙에 따라 명확한 기준과 원칙을 정립하고 각종 감면조항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사회자) 그런데 반대로 주택가격이 너무 올라서 종부세(종합부동산세)가 예전에는 부자들에 대해 부과하는 부유세의 성격이었는데, 지금은 본의 아니게 중산층까지 부과되니 본래의 과세 취지에 어긋난다고 하면서, 인하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는데 사실인가요?

- 사실인 측면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08년 12월에는 서울시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이 5억 253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던 2017년 5월에는 6억원이었는데, 올해 9월에는 10억 원이 되었습니다. 지난 3년간 4억 원이 넘게 급등한 것입니다.

- 그래서 1주택자 기준으로 종부세 부과 대상이 되는 공시지가 9억원(시가 15억원) 이상 되는 주택이 서울에만 2016년 6만 가구에서 지금은 28만1033 가구로 늘었습니다. 서울 전체 공동주택(아파트)의 11%가 된 것입니다.

- 이에 따라 고지액 기준 세수도 2016년 1.7조원에서 지금은 4.3조원으로 증가했습니다. 내년에는 과세 표준에 따라 중부세율이 6%로 늘어나게 되면서 종부세 세수가 5조원을 넘을 것입니다. 특히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현재의 50~70%에서 90%로 높일 경우 세부담이 더 커진다는 것입니다.

- 종부세를 내지 않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불로소득이 수억 원이 더 늘어났는데, 그깟 몇천 만 원 세금 내는 것을 아까워하는가 하는 분도 있지만, 세금을 내야 하는 당사자 입장에서는 매매도 되지 않았는데 현금으로 세금을 내야 하니 억울하다는 것과, 서울의 강남뿐만 아니라 마포, 여의도, 용산 등에는 <연평균 소득 2억 원 이상>의 상위 0.1%의 부자들만 살라는 것이냐는 불만도 나오고 있습니다.

- 그리고 종부세를 부과해 1주택 이외의 소유는 매물로 나오도록 하려는 정책과 이를 통해 주택 가격을 낮추는 정책은 그리 효과가 없어서 불로소득에 대한 과세라는 <공정성>을 지키면서, 주택가격 하락과 민간의 주택 공급의 확대하는 <실효성>을 동시에 높이는 방안을 새롭게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의 보유세 방식으로 세금을 낼 것이 아니라, 양도소득세 방식으로 <매매를 할 때> 불로소득에 대해 세금을 내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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