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자치행정과, 도시철도 무임승차 손실 보전 요구 관련 동향_211026
고령화로 인한 경로 무임승차 증가, 장기간 동결된 운임 등으로 도시철도 적자는 매년 증가세
□ 도시철도 무임승차 제도 개요
◇ 도시철도 운영에서는 수익성만큼이나 공공성이 강조되므로, 지자체들은 막대한 적자에도 낮은 수준의 운임을 유지하여 왔고 이에 따라 도시철도는 시민들의 발 역할을 하는 대중교통으로 자리잡음
◇ 한편 정부는 각각의 개별법에 도시철도 무임승차 근거를 마련하여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예우와 교통복지를 제공
○ 특히 경로 무임승차는 노인들의 인간관계 확대, 신체활동 활성화, 지하철택배 등 노인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소위 ‘가성비’ 좋은 복지정책으로 평가됨
<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 연혁 및 법적 근거 >
◇ 노인
정부(대통령) 지시로 '84. 5. 23일부터 실시(「노인복지법」)
◇ 장애인
'91. 1. 1일부터 「장애인복지법」 시행에 따라 실시
◇ 유공자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5‧18유공자 관련법령 시행에 따라 실시
○ '85. 1. 1일,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95. 1. 1일,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 '02. 11. 1일,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 도시철도 적자가 확대되는 상황
◇ 최근 고령화로 인한 경로 무임승차 증가, 장기간 동결된 운임 등으로 도시철도 적자는 매년 증가세를 보임
◇ 지자체는 특히 ‘무임승객으로 인한 손실’을 적자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하며, 정부의 손실 보전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상황
※ 6개 특별시‧광역시(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에서 운영하는 도시철도의 '20년 무임수송 손실액은 총 4,458억원으로 전체 당기 순손실(1조 8,235억원)의 24.4%를 차지하며, '16∼'20년 누적 무임손실은 2조 7,696억원에 달함
< 전국 도시철도별 무임승객으로 인한 손실('16~'20년) >
(단위: 억원)
※ '20년도는 코로나19로 승객이 감소함에 따라, 무임승객 손실 규모도 축소
◇ 법정 무임승차 제도로 인한 적자 국비 보전에 대하여, 정부와 지자체(지역 교통공사)는 각각 찬반 주장을 제기
□ 도시철도 무임손실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 입장
< 정부 입장 >
◇ 무임손실로 인한 지자체의 어려움에는 공감하나,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자치사무인 도시철도 운영에 대한 국비 지원 반대 입장
◇ 기재부
홍남기 장관은 지난 9. 8일 국회 예결위에서 ‘도시철도 운영은 자치사무’라며, 운영비 국비 지원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유지
※ 다만, 운영비가 아닌 도시철도 건설비와 노후 차량 교체비는 일부 지원
○ 지난 10. 6일 기재위 국정감사에서도 6개 특‧광역시에만 있는 도시철도 비용을 전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하는 것은 형평성 측면에서 부적절하다고 발언
◇ 국토부
지난해 11. 17일 손명수 차관은 「도시철도법」 개정안을 심사*하는 국토위 소위에서 ‘무임승차 보전 문제는 범국가적으로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야 될 사항’이라며,
○ ‘어느 정도 보전이 필요하다’는 기본 원칙은 있으나, ‘국비로 전부 지원’하기는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언급
* 11. 17일 국토위 소위에서 「도시철도법」 개정안이 가결되었으나, 11. 20일 국토위 전체회의 시 기재부의 반대로 보류(이헌승, 이은주, 조오섭, 민홍철 의원안 소위 재논의 예정)
< 지자체 및 지역 교통공사 입장 >
◇ 무임승차는 국가 정책에 따라 보편적으로 제공하는 것이고, 지자체가 자체 감당하기는 재정상 한계에 도달했으므로 정부 차원의 손실 보전을 주장
◇ 도시철도를 운영하는 6개 특‧광역시는 무임손실에 대한 국비 지원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고, 지난 10. 7일에도 6개 도시 교통공사 노조는 회의를 열고 무임손실 보전 촉구 방안 논의
※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8. 31일 국무회의에서 무임손실 국비보전 건의
◇ 도시철도와 달리 정부(코레일)가 운영하는 철도에는 무임 손실을 지원(60% 가량) 하는 것에 대해 불공평하다며 문제 제기
□ 향후 전망
◇ 고령인구가 급속도로 늘어남에 따라, 경로 무임승차로 인한 도시 철도 적자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
* 서울교통공사 연구에 따르면 '40년 서울의 무임승차 손실은 9조∼12조로 증가할 전망
◇ 이에 따라 무임손실 분담구조 개선 요구와 아울러, 교통공사 비효율 개선, 운임 합리화 등에 대한 논의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
◇ 도시철도 운영에서는 수익성만큼이나 공공성이 강조되므로, 지자체들은 막대한 적자에도 낮은 수준의 운임을 유지하여 왔고 이에 따라 도시철도는 시민들의 발 역할을 하는 대중교통으로 자리잡음
◇ 한편 정부는 각각의 개별법에 도시철도 무임승차 근거를 마련하여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예우와 교통복지를 제공
○ 특히 경로 무임승차는 노인들의 인간관계 확대, 신체활동 활성화, 지하철택배 등 노인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소위 ‘가성비’ 좋은 복지정책으로 평가됨
<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 연혁 및 법적 근거 >
◇ 노인
정부(대통령) 지시로 '84. 5. 23일부터 실시(「노인복지법」)
◇ 장애인
'91. 1. 1일부터 「장애인복지법」 시행에 따라 실시
◇ 유공자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5‧18유공자 관련법령 시행에 따라 실시
○ '85. 1. 1일,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95. 1. 1일,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 '02. 11. 1일,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 도시철도 적자가 확대되는 상황
◇ 최근 고령화로 인한 경로 무임승차 증가, 장기간 동결된 운임 등으로 도시철도 적자는 매년 증가세를 보임
◇ 지자체는 특히 ‘무임승객으로 인한 손실’을 적자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하며, 정부의 손실 보전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상황
※ 6개 특별시‧광역시(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에서 운영하는 도시철도의 '20년 무임수송 손실액은 총 4,458억원으로 전체 당기 순손실(1조 8,235억원)의 24.4%를 차지하며, '16∼'20년 누적 무임손실은 2조 7,696억원에 달함
< 전국 도시철도별 무임승객으로 인한 손실('16~'20년) >
(단위: 억원)
구 분 | 누적 | 연평균 | '16년 | '17년 | '18년 | '19년 | '20년 |
합 계 | 27,696 | 5,539 | 5,366 | 5,758 | 5,896 | 6,230 | 4,458 |
서울 | 16,840 | 3,368 | 3,442 | 3,506 | 3,540 | 3,709 | 2,643 |
부산 | 6,106 | 1,221 | 1,111 | 1,248 | 1,306 | 1,396 | 1,045 |
대구 | 2,594 | 518 | 448 | 547 | 569 | 614 | 416 |
인천 | 1,203 | 240 | 172 | 250 | 271 | 297 | 213 |
광주 | 407 | 81 | 76 | 87 | 89 | 92 | 63 |
대전 | 546 | 109 | 113 | 116 | 117 | 122 | 78 |
※ '20년도는 코로나19로 승객이 감소함에 따라, 무임승객 손실 규모도 축소
◇ 법정 무임승차 제도로 인한 적자 국비 보전에 대하여, 정부와 지자체(지역 교통공사)는 각각 찬반 주장을 제기
□ 도시철도 무임손실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 입장
< 정부 입장 >
◇ 무임손실로 인한 지자체의 어려움에는 공감하나,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자치사무인 도시철도 운영에 대한 국비 지원 반대 입장
◇ 기재부
홍남기 장관은 지난 9. 8일 국회 예결위에서 ‘도시철도 운영은 자치사무’라며, 운영비 국비 지원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유지
※ 다만, 운영비가 아닌 도시철도 건설비와 노후 차량 교체비는 일부 지원
○ 지난 10. 6일 기재위 국정감사에서도 6개 특‧광역시에만 있는 도시철도 비용을 전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하는 것은 형평성 측면에서 부적절하다고 발언
◇ 국토부
지난해 11. 17일 손명수 차관은 「도시철도법」 개정안을 심사*하는 국토위 소위에서 ‘무임승차 보전 문제는 범국가적으로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야 될 사항’이라며,
○ ‘어느 정도 보전이 필요하다’는 기본 원칙은 있으나, ‘국비로 전부 지원’하기는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언급
* 11. 17일 국토위 소위에서 「도시철도법」 개정안이 가결되었으나, 11. 20일 국토위 전체회의 시 기재부의 반대로 보류(이헌승, 이은주, 조오섭, 민홍철 의원안 소위 재논의 예정)
< 지자체 및 지역 교통공사 입장 >
◇ 무임승차는 국가 정책에 따라 보편적으로 제공하는 것이고, 지자체가 자체 감당하기는 재정상 한계에 도달했으므로 정부 차원의 손실 보전을 주장
◇ 도시철도를 운영하는 6개 특‧광역시는 무임손실에 대한 국비 지원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고, 지난 10. 7일에도 6개 도시 교통공사 노조는 회의를 열고 무임손실 보전 촉구 방안 논의
※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8. 31일 국무회의에서 무임손실 국비보전 건의
◇ 도시철도와 달리 정부(코레일)가 운영하는 철도에는 무임 손실을 지원(60% 가량) 하는 것에 대해 불공평하다며 문제 제기
□ 향후 전망
◇ 고령인구가 급속도로 늘어남에 따라, 경로 무임승차로 인한 도시 철도 적자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
* 서울교통공사 연구에 따르면 '40년 서울의 무임승차 손실은 9조∼12조로 증가할 전망
◇ 이에 따라 무임손실 분담구조 개선 요구와 아울러, 교통공사 비효율 개선, 운임 합리화 등에 대한 논의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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