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자치행정과, 촉법소년 제도 현황과 찬반 의견_210906
연령만을 기준으로 촉법소년을 규정하는 ‘절대적 형사성년제도’는 장기적으로 개선 필요
□ 촉법소년 제도에 대한 논란이 커지는 상황
◇ 최근 소년들이 저지르는 흉악범죄가 언론에 자주 노출되면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는 상황
○ 대검찰청의 ‘2020 범죄분석’에 따르면 소년 강력범죄(흉악)* 발생은 '16년부터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로 지난 10년 동안 28.2% 증가
* 소년 강력범죄(흉악)은 살인‧강도‧성폭력‧방화 등을 포함
○ 교통범죄, 재산범죄 발생이 감소하는 것과 대조적으로 흉악범죄가 증가하는 양상은 소년들의 범죄가 날로 잔혹해지고 있음을 시사
▲ 주요 범죄군별 소년범죄의 발생비 추이 (2020 범죄분석)
※ 발생비는 ‘소년인구 10만명 당 발생건수’이며, 증감률은 ‘2010년 대비 증감률’
◇ 최근 몇 년새 학교폭력, 노인학대 등 소년범죄들이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으며 특히 어린 나이 때문에 형사처벌조차 받지 않는 ‘촉법소년’들의 범죄를 중심으로 많은 논란이 발생
< 소년범죄 및 우범소년 범주 (형법 및 소년법) >
◇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소년부에송치된 촉법소년 범죄는 '18년 7,364명에서 '19년 8,615명, '20년 9,606건으로 점차 늘어나고 있음
▲ 촉법소년 소년부 송치 현황 (단위: 명)
○ 범죄 유형별로 절도 2만1,198건, 폭력 8,984건, 강간‧추행 1,914건, 강도 42건, 살인 8건 등으로 나타남
< 최근 촉법소년 범죄 주요 사례 >
◇ 성범죄
'21. 8월 중2 소년이 여학생을 수차례 성추행하고 협박하였으나 촉법소년이라는 이유로 처벌받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이 언론보도와 청와대 청원을 통해 알려지면서 비난 여론이 형성
◇ 노인학대
'21. 1월 13세 소년들이 노인을 학대하는 영상이 SNS를 통해 퍼져 공분을 일으킴
◇ 살인
'19. 12월 초등학생이 가족을 험담했다는 이유로 동급생을 흉기로 살해
○ '15. 10월에는 11살 중학생이 아파트 옥상에서 아래에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벽돌을 떨어뜨려 50대 여성을 사망하게 함
◇ 무면허운전
'21. 8월 중학생들이 훔친 차량에 경찰관을 매달고 1km 이상을 달린 사건이 있었고 특히 이들은 7∼8월 동안 다섯 차례에 걸쳐 오토바이와 차량을 훔쳐 경찰조사를 받았으나 촉법소년을 이유로 풀려난 것으로 알려짐
○ '20. 4월에는 13세 소년이 음식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는 대학생을 차로 치어 숨지게 했고 이에 대한 청와대 게시판 처벌 청원글에 100만 명 이상이 동의
□ 촉법소년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
◇ 촉법소년에 해당하는 형사미성년자의 잔혹한 범죄들이 우리 사회에 적잖은 충격을 주면서 촉법소년 제도를 폐지하거나 적용 연령 상한을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
◇ 전문가들은 촉법소년이 자신들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악용하는 일명 ‘촉법소년 찬스’가 문제라면서 “법이 오히려 범죄를 부추기는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지적
○ 저지른 범죄의 경중에 따라 경범죄는 보호처분을 하되 중범죄를 저지른 소년 흉악범에게는 형사처분을 하는 것이 형사 정의에 부합하며 적어도 악행을 저지르면 손해가 있다는 인식을 심어줘야 한다고 주장
◇ 또한 연령만을 기준으로 촉법소년을 규정하는 ‘절대적 형사성년제도’는 장기적으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
○ 영국과 독일 등과 같이 연령 외에 추가적인 요건들을 고려하여 형사책임 능력을 인정하는 ‘상대적 형사성년제도’ 도입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고 설명
< 촉법소년 제도 관련 해외 사례 >
○ 독일
촉법소년 상한 연령인 14세를 넘었더라도 법원 심사를 통해 형사책임능력을 인정할지 여부를 개별적으로 판단
○ 영국
촉법소년 상한 연령(10세)을 넘긴 소년범에 대해 두세번 정도는 훈방 조치하고 그래도 범죄를 다시 저지르면 실질적으로 처벌
○ 덴마크
형사처벌 연령을 15세에서 14세로 하향 조정하였으나 14세 소년의 재범률이 증가하여 다시 15세로 상향 조정
◇ 정치권에서도 촉법소년을 비롯한 청소년 범죄의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타나고 있으며, 일부 대선후보들은 촉법소년 연령 하향 조정을 공약사항으로 제시
※ (유승민) 촉법소년 연령을 상한을 만 12세로 변경, (최재형) 만 10세로 변경
□ 촉법소년 처벌 강화보다는 교화가 필요하다는 의견
◇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는데 반대하는 전문가들은 촉법소년 연령 상한을 14세 아래로 낮춘다고 해서 소년 범죄가 줄어든다는 근거는 없다고 지적
○ 잔혹한 사건 발생에 대한 처벌 강화라는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아이들에 대한 교육을 통해 ‘무엇이 문제인지 왜 하지 말아야 하는지 정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교화해야 한다고 주장
◇ 성장과정에 있는 소년기의 특성을 고려해서 성인과 구별해 처우하는 것이 소년 사법제도의 핵심인데 촉법소년도 성인과 마찬가지로 형사처벌 하자는 건 이런 소년 사법제도의 근간을 부정하는 것이라며,
○ 법을 개정해서 촉법소년들이 소년교도소에 들어가도록 한다면 형사처벌이 낙인효과로 작용해 오히려 더 나쁜 상황에 놓이게 되고, 소년범죄자가 성인범죄자로 성장하게 될 가능성이 커진다는 설명
□ 소년범죄 문제 해결방향에 대한 종합적인 고민이 필요
◇ 정부는 소년범죄 관련 청와대 홈페이지 청원에 대해 “소년의 경우 엄벌만이 능사가 아니며, 보호와 관심을 통한 개선도 중요하다”라며 “정부는 소년 교화와 사회 복귀를 위한 의견들도 종합적으로 검토해 논의를 이어가겠다”라고 답변한 바 있으나,
◇ 일부 대중의 시선은 “요즘 소년범죄는 아이들 수준을 벗어났으니 법을 고쳐야 한다”라거나 “사람을 죽였는데 어른과 아이가 다르지 않다”라며 촉법소년의 대상 연령을 낮추거나 아예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점차 증가하는 추세
◇ 촉법소년 범죄에 대한 통계자료 마련 등 조치할 수 있는 행정적 노력들을 해나가는 동시에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할 소년범죄 해결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
◇ 최근 소년들이 저지르는 흉악범죄가 언론에 자주 노출되면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는 상황
○ 대검찰청의 ‘2020 범죄분석’에 따르면 소년 강력범죄(흉악)* 발생은 '16년부터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로 지난 10년 동안 28.2% 증가
* 소년 강력범죄(흉악)은 살인‧강도‧성폭력‧방화 등을 포함
○ 교통범죄, 재산범죄 발생이 감소하는 것과 대조적으로 흉악범죄가 증가하는 양상은 소년들의 범죄가 날로 잔혹해지고 있음을 시사
▲ 주요 범죄군별 소년범죄의 발생비 추이 (2020 범죄분석)
※ 발생비는 ‘소년인구 10만명 당 발생건수’이며, 증감률은 ‘2010년 대비 증감률’
◇ 최근 몇 년새 학교폭력, 노인학대 등 소년범죄들이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으며 특히 어린 나이 때문에 형사처벌조차 받지 않는 ‘촉법소년’들의 범죄를 중심으로 많은 논란이 발생
< 소년범죄 및 우범소년 범주 (형법 및 소년법) >
종 류 | 연령대 | 대 상 | |
소년범죄 | 범법소년 | 10세 미만 | ‣형법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소년이지만 의도를 가지고 범죄를 저질렀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형사처벌은 물론 보호처분도 받지 않음(당해 소년과 보호자에 대한 훈계만 가능) |
촉법소년 | 10세 이상부터 14세 미만 | ‣형사책임 연령에 달하지 않아 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지만 의도를 가지고 범법 행위를 했다고 보기 때문에 소년부 보호처분 가능 | |
※ (보호처분)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등 | |||
범죄소년 | 14세 이상부터 19세 미만 | ‣검찰의 판단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거나 보호처분을 받으며, 형사처벌을 받으면 법원에 기소돼 전과 기록이 남게 됨 | |
※ 보호처분은 전과기록이 남지 않음 | |||
우범소년 | 10세 이상부터 19세 미만 |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지 않았으나, 그럴 우려가 있는 소년으로 보호처분 가능 | |
- △집단으로 몰려다니며 사람들에게 불안감 조성,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는 행위 등을 하는 소년이 해당 |
◇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소년부에송치된 촉법소년 범죄는 '18년 7,364명에서 '19년 8,615명, '20년 9,606건으로 점차 늘어나고 있음
▲ 촉법소년 소년부 송치 현황 (단위: 명)
○ 범죄 유형별로 절도 2만1,198건, 폭력 8,984건, 강간‧추행 1,914건, 강도 42건, 살인 8건 등으로 나타남
< 최근 촉법소년 범죄 주요 사례 >
◇ 성범죄
'21. 8월 중2 소년이 여학생을 수차례 성추행하고 협박하였으나 촉법소년이라는 이유로 처벌받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이 언론보도와 청와대 청원을 통해 알려지면서 비난 여론이 형성
◇ 노인학대
'21. 1월 13세 소년들이 노인을 학대하는 영상이 SNS를 통해 퍼져 공분을 일으킴
◇ 살인
'19. 12월 초등학생이 가족을 험담했다는 이유로 동급생을 흉기로 살해
○ '15. 10월에는 11살 중학생이 아파트 옥상에서 아래에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벽돌을 떨어뜨려 50대 여성을 사망하게 함
◇ 무면허운전
'21. 8월 중학생들이 훔친 차량에 경찰관을 매달고 1km 이상을 달린 사건이 있었고 특히 이들은 7∼8월 동안 다섯 차례에 걸쳐 오토바이와 차량을 훔쳐 경찰조사를 받았으나 촉법소년을 이유로 풀려난 것으로 알려짐
○ '20. 4월에는 13세 소년이 음식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는 대학생을 차로 치어 숨지게 했고 이에 대한 청와대 게시판 처벌 청원글에 100만 명 이상이 동의
□ 촉법소년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
◇ 촉법소년에 해당하는 형사미성년자의 잔혹한 범죄들이 우리 사회에 적잖은 충격을 주면서 촉법소년 제도를 폐지하거나 적용 연령 상한을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
◇ 전문가들은 촉법소년이 자신들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악용하는 일명 ‘촉법소년 찬스’가 문제라면서 “법이 오히려 범죄를 부추기는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지적
○ 저지른 범죄의 경중에 따라 경범죄는 보호처분을 하되 중범죄를 저지른 소년 흉악범에게는 형사처분을 하는 것이 형사 정의에 부합하며 적어도 악행을 저지르면 손해가 있다는 인식을 심어줘야 한다고 주장
◇ 또한 연령만을 기준으로 촉법소년을 규정하는 ‘절대적 형사성년제도’는 장기적으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
○ 영국과 독일 등과 같이 연령 외에 추가적인 요건들을 고려하여 형사책임 능력을 인정하는 ‘상대적 형사성년제도’ 도입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고 설명
< 촉법소년 제도 관련 해외 사례 >
○ 독일
촉법소년 상한 연령인 14세를 넘었더라도 법원 심사를 통해 형사책임능력을 인정할지 여부를 개별적으로 판단
○ 영국
촉법소년 상한 연령(10세)을 넘긴 소년범에 대해 두세번 정도는 훈방 조치하고 그래도 범죄를 다시 저지르면 실질적으로 처벌
○ 덴마크
형사처벌 연령을 15세에서 14세로 하향 조정하였으나 14세 소년의 재범률이 증가하여 다시 15세로 상향 조정
◇ 정치권에서도 촉법소년을 비롯한 청소년 범죄의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타나고 있으며, 일부 대선후보들은 촉법소년 연령 하향 조정을 공약사항으로 제시
※ (유승민) 촉법소년 연령을 상한을 만 12세로 변경, (최재형) 만 10세로 변경
□ 촉법소년 처벌 강화보다는 교화가 필요하다는 의견
◇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는데 반대하는 전문가들은 촉법소년 연령 상한을 14세 아래로 낮춘다고 해서 소년 범죄가 줄어든다는 근거는 없다고 지적
○ 잔혹한 사건 발생에 대한 처벌 강화라는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아이들에 대한 교육을 통해 ‘무엇이 문제인지 왜 하지 말아야 하는지 정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교화해야 한다고 주장
◇ 성장과정에 있는 소년기의 특성을 고려해서 성인과 구별해 처우하는 것이 소년 사법제도의 핵심인데 촉법소년도 성인과 마찬가지로 형사처벌 하자는 건 이런 소년 사법제도의 근간을 부정하는 것이라며,
○ 법을 개정해서 촉법소년들이 소년교도소에 들어가도록 한다면 형사처벌이 낙인효과로 작용해 오히려 더 나쁜 상황에 놓이게 되고, 소년범죄자가 성인범죄자로 성장하게 될 가능성이 커진다는 설명
□ 소년범죄 문제 해결방향에 대한 종합적인 고민이 필요
◇ 정부는 소년범죄 관련 청와대 홈페이지 청원에 대해 “소년의 경우 엄벌만이 능사가 아니며, 보호와 관심을 통한 개선도 중요하다”라며 “정부는 소년 교화와 사회 복귀를 위한 의견들도 종합적으로 검토해 논의를 이어가겠다”라고 답변한 바 있으나,
◇ 일부 대중의 시선은 “요즘 소년범죄는 아이들 수준을 벗어났으니 법을 고쳐야 한다”라거나 “사람을 죽였는데 어른과 아이가 다르지 않다”라며 촉법소년의 대상 연령을 낮추거나 아예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점차 증가하는 추세
◇ 촉법소년 범죄에 대한 통계자료 마련 등 조치할 수 있는 행정적 노력들을 해나가는 동시에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할 소년범죄 해결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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