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자치행정과, 촉법소년 제도 현황과 찬반 의견_210906
연령만을 기준으로 촉법소년을 규정하는 ‘절대적 형사성년제도’는 장기적으로 개선 필요
박동완 대기자
2024-04-29 오후 2:55:36
□ 촉법소년 제도에 대한 논란이 커지는 상황

◇ 최근 소년들이 저지르는 흉악범죄가 언론에 자주 노출되면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는 상황

○ 대검찰청의 ‘2020 범죄분석’에 따르면 소년 강력범죄(흉악)* 발생은 '16년부터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로 지난 10년 동안 28.2% 증가

* 소년 강력범죄(흉악)은 살인‧강도‧성폭력‧방화 등을 포함

○ 교통범죄, 재산범죄 발생이 감소하는 것과 대조적으로 흉악범죄가 증가하는 양상은 소년들의 범죄가 날로 잔혹해지고 있음을 시사


▲ 주요 범죄군별 소년범죄의 발생비 추이 (2020 범죄분석)


※ 발생비는 ‘소년인구 10만명 당 발생건수’이며, 증감률은 ‘2010년 대비 증감률’

◇ 최근 몇 년새 학교폭력, 노인학대 등 소년범죄들이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으며 특히 어린 나이 때문에 형사처벌조차 받지 않는 ‘촉법소년’들의 범죄를 중심으로 많은 논란이 발생

< 소년범죄 및 우범소년 범주 (형법 및 소년법) >
종 류 연령대 대 상
소년범죄 범법소년 10세 미만 형법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소년이지만 의도를 가지고 범죄를 저질렀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형사처벌은 물론 보호처분도 받지 않음(당해 소년과 보호자에 대한 훈계만 가능)
촉법소년 10세 이상부터 14세 미만 형사책임 연령에 달하지 않아 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지만 의도를 가지고 범법 행위를 했다고 보기 때문에 소년부 보호처분 가능
(보호처분)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등
범죄소년 14세 이상부터 19세 미만 검찰의 판단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거나 보호처분을 받으며, 형사처벌을 받으면 법원에 기소돼 전과 기록이 남게 됨
※ 보호처분은 전과기록이 남지 않음
우범소년 10세 이상부터 19세 미만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지 않았으나, 그럴 우려가 있는 소년으로 보호처분 가능
- △집단으로 몰려다니며 사람들에게 불안감 조성,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는 행위 등을 하는 소년이 해당


◇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소년부에송치된 촉법소년 범죄는 '18년 7,364명에서 '19년 8,615명, '20년 9,606건으로 점차 늘어나고 있음


▲ 촉법소년 소년부 송치 현황 (단위: 명)

○ 범죄 유형별로 절도 2만1,198건, 폭력 8,984건, 강간‧추행 1,914건, 강도 42건, 살인 8건 등으로 나타남

< 최근 촉법소년 범죄 주요 사례 >

◇ 성범죄

'21. 8월 중2 소년이 여학생을 수차례 성추행하고 협박하였으나 촉법소년이라는 이유로 처벌받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이 언론보도와 청와대 청원을 통해 알려지면서 비난 여론이 형성

◇ 노인학대

'21. 1월 13세 소년들이 노인을 학대하는 영상이 SNS를 통해 퍼져 공분을 일으킴

◇ 살인

'19. 12월 초등학생이 가족을 험담했다는 이유로 동급생을 흉기로 살해

○ '15. 10월에는 11살 중학생이 아파트 옥상에서 아래에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벽돌을 떨어뜨려 50대 여성을 사망하게 함

◇ 무면허운전

'21. 8월 중학생들이 훔친 차량에 경찰관을 매달고 1km 이상을 달린 사건이 있었고 특히 이들은 7∼8월 동안 다섯 차례에 걸쳐 오토바이와 차량을 훔쳐 경찰조사를 받았으나 촉법소년을 이유로 풀려난 것으로 알려짐

○ '20. 4월에는 13세 소년이 음식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는 대학생을 차로 치어 숨지게 했고 이에 대한 청와대 게시판 처벌 청원글에 100만 명 이상이 동의

□ 촉법소년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

◇ 촉법소년에 해당하는 형사미성년자의 잔혹한 범죄들이 우리 사회에 적잖은 충격을 주면서 촉법소년 제도를 폐지하거나 적용 연령 상한을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

◇ 전문가들은 촉법소년이 자신들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악용하는 일명 ‘촉법소년 찬스’가 문제라면서 “법이 오히려 범죄를 부추기는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지적

○ 저지른 범죄의 경중에 따라 경범죄는 보호처분을 하되 중범죄를 저지른 소년 흉악범에게는 형사처분을 하는 것이 형사 정의에 부합하며 적어도 악행을 저지르면 손해가 있다는 인식을 심어줘야 한다고 주장

◇ 또한 연령만을 기준으로 촉법소년을 규정하는 ‘절대적 형사성년제도’는 장기적으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

○ 영국과 독일 등과 같이 연령 외에 추가적인 요건들을 고려하여 형사책임 능력을 인정하는 ‘상대적 형사성년제도’ 도입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고 설명

< 촉법소년 제도 관련 해외 사례 >

○ 독일

촉법소년 상한 연령인 14세를 넘었더라도 법원 심사를 통해 형사책임능력을 인정할지 여부를 개별적으로 판단

○ 영국

촉법소년 상한 연령(10세)을 넘긴 소년범에 대해 두세번 정도는 훈방 조치하고 그래도 범죄를 다시 저지르면 실질적으로 처벌

○ 덴마크

형사처벌 연령을 15세에서 14세로 하향 조정하였으나 14세 소년의 재범률이 증가하여 다시 15세로 상향 조정

◇ 정치권에서도 촉법소년을 비롯한 청소년 범죄의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타나고 있으며, 일부 대선후보들은 촉법소년 연령 하향 조정을 공약사항으로 제시

※ (유승민) 촉법소년 연령을 상한을 만 12세로 변경, (최재형) 만 10세로 변경

□ 촉법소년 처벌 강화보다는 교화가 필요하다는 의견

◇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는데 반대하는 전문가들은 촉법소년 연령 상한을 14세 아래로 낮춘다고 해서 소년 범죄가 줄어든다는 근거는 없다고 지적

○ 잔혹한 사건 발생에 대한 처벌 강화라는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아이들에 대한 교육을 통해 ‘무엇이 문제인지 왜 하지 말아야 하는지 정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교화해야 한다고 주장

◇ 성장과정에 있는 소년기의 특성을 고려해서 성인과 구별해 처우하는 것이 소년 사법제도의 핵심인데 촉법소년도 성인과 마찬가지로 형사처벌 하자는 건 이런 소년 사법제도의 근간을 부정하는 것이라며,

○ 법을 개정해서 촉법소년들이 소년교도소에 들어가도록 한다면 형사처벌이 낙인효과로 작용해 오히려 더 나쁜 상황에 놓이게 되고, 소년범죄자가 성인범죄자로 성장하게 될 가능성이 커진다는 설명

□ 소년범죄 문제 해결방향에 대한 종합적인 고민이 필요

◇ 정부는 소년범죄 관련 청와대 홈페이지 청원에 대해 “소년의 경우 엄벌만이 능사가 아니며, 보호와 관심을 통한 개선도 중요하다”라며 “정부는 소년 교화와 사회 복귀를 위한 의견들도 종합적으로 검토해 논의를 이어가겠다”라고 답변한 바 있으나,

◇ 일부 대중의 시선은 “요즘 소년범죄는 아이들 수준을 벗어났으니 법을 고쳐야 한다”라거나 “사람을 죽였는데 어른과 아이가 다르지 않다”라며 촉법소년의 대상 연령을 낮추거나 아예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점차 증가하는 추세

◇ 촉법소년 범죄에 대한 통계자료 마련 등 조치할 수 있는 행정적 노력들을 해나가는 동시에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할 소년범죄 해결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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