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자치행정과, 정부·자치단체, 그린벨트 규제 혁신 관련 동향_240226
‘도심 속의 허파’ 기능을 하며 성공한 정책으로 평가되나 국민의 재산권 침해 논란 지속
박동완 대기자
2024-04-20 오전 10:24:02
□ 정부·자치단체, 그린벨트 규제 혁신 관련 동향

○ 현 황

‘그린벨트(Green Belt, 개발제한구역)’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해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정한 구역을 의미하며 그린벨트 내에서는 건축물의 신·증축 등 개발행위나 도시개발사업 등이 원칙적으로 제한

○ 그린벨트는 이른바 ‘도심 속의 허파’ 기능을 하며 성공한 정책으로 평가되고 있지만, 국민 재산권 침해 등 논란이 지속되는 모습

○ 정 부

지난 21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세 번째 민생토론회(다시 대한민국! 울산과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를 개최함

○ 이번 토론회는 국민의 토지이용 자유 확대를 위해, 대표적인 토지규제인 ‘개발제한구역’과 ‘농지규제’에 대한 정부의 개선 방향을 보고하고, 참석한 국민들과 함께 다양한 의견을 주고받는 자리로 마련

※ 대통령은 “울산을 비롯한 지방의 경우 보전 등급이 높은 그린벨트라 해도 더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경제적 필요가 있고 시민의 필요가 있다면 바꾸겠다”고 강조

○ 자치단체

그간 도시기능 단절과 토지 효율성 저하로 어려움을 겪어왔던 지역에서는 이번 발표를 통해 적극적인 개발방안을 모색하고 특히 지역전략산업 추진시 그린벨트 해제 총량에서 제외할 수 있게 되면 특화산업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

○ 지역동향

△ (전국)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관련 동향 △ (충남·전남) 국가중요어업유산 지정 관련 동향

□ 우리나라 그린벨트(Green Belt) 현황

◇ ‘그린벨트(Green Belt, 개발제한구역)’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해,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정된 구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그린벨트 내에서는 건축물의 신·증축 등 개발행위나 도시개발사업 등이 원칙적으로 제한됨

◇ 그린벨트의 효시로 알려진 영국은, 1938년 세계 최초로 ‘개발제한구역법(Green Belt Act)’을 제정했고,


▲ 그린벨트 지정현황 (중소도시 제외)


○ 세계 제2차대전이 벌어지던 1944년에는, 도심 밀집도가 높아 폭격 피해가 컸다는 판단에 따라, ‘大런던 계획’을 수립, 런던 주변에 폭이 10~16km인 그린벨트를 설정해 인구와 산업의 분산을 추진

◇ 우리나라도 급격한 산업화를 겪던 1971년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일부 지역을 최초로 그린벨트로 지정했고, 1977년까지 총 8차례에 걸쳐 전국 14개 도시권을 대상으로 국토의 5.4%(서울의 9배 넓이)에 해당하는 면적을 그린벨트로 지정

◇ 그린벨트는 이른바 ‘도심 속의 허파’ 기능을 하며 성공한 정책으로 평가되나 국민의 재산권 침해 논란은 지속되어 왔음

※ 1998년 헌법재판소는 ‘보상 없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대해 사유재산권 침해라고 헌법 불합치 결정

○ 지난해 국토연구원이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참여한 일반인의 63%와 전문가의 67%가 “그린벨트를 해제해 공공의 목적 등에 제한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응답하는 등 공공의 목적으로 그린벨트를 해제해도 된다는 여론이 우세한 모습

□ 정부는 토지이용 자유 확대를 통해 국민생활 제약을 해소하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방침

◇ 정부는 지난 21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세 번째 민생토론회 (다시 대한민국! 울산과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를 개최함

○ 울산에서 개최된 이번 토론회는 국민의 토지이용 자유 확대를 위해, 대표적인 토지규제인 ‘개발제한구역’과 ‘농지규제’에 대한 정부의 개선 방향을 보고하고, 참석한 국민들과 함께 다양한 의견을 주고받는 자리로 마련

◇ 회의에 참석한 대통령은, “그린벨트는 그동안 질서 있고 효율적인 개발을 끌어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지만, 우리나라의 산업과 도시가 비약적으로 성장하면서 50년 전과 상황이 많이 바뀌었다”며,

○ “울산을 비롯한 지방의 경우 보전 등급이 높은 그린벨트라 해도 더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경제적 필요가 있고 시민의 필요가 있다면 바꾸겠다”고 강조

◇ 정부는 비수도권 그린벨트 대폭 해제를 허용, 지역 경제 활성화, 특화산업 육성 등을 위해 비수도권 지역이 ‘지역전략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그린벨트 해제 가능 총량을 줄이지 않아도 그린벨트 해제가 가능하도록 개선

※ 그린벨트 해제는 광역도시계획에 반영된 총량 범위 내에서 단계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원칙으로, 그간 비수도권의 지역주도사업은 해제총량 범위 내에서만 해제할 수 있도록 제한

◇ 이와 함께, 원칙적으로 그린벨트 해제가 허용되지 않았던 ‘환경평가* 1 2등급지’도 비수도권 지역에서 국가·지역전략사업 추진 시 그린벨트 해제를 허용하고,

* 그린벨트 내 토지의 환경적 보전가치를 6개 지표(①표고(높이), ②경사도, ③식물상, ④임업적성도, ⑤농업적성도, ⑥수질)에 따라 각각 1∼5등급으로 평가

※ 환경가치 보전을 위해 1·2등급지 해제면적만큼 신규 그린벨트 지정 필수

○ 환경평가 등급 체계도 완화해, 현재 6개 환경평가 지표 중 1개만 1·2등급이더라도 그린벨트 해제가 불가능하지만 지역별 특성에 맞게 환경등급을 조정·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검토

※ (예시) 환경과 관련성이 적은 표고, 경사도 등은 지역특성에 따라 환경등급 평가 시 적용기준 완화, 철도역·구시가지 주변 등 인프라 우수지역은 적용기준 조정 등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 등록된 모든 규제에 일몰제를 도입, 정기적으로 존속여부를 결정하고 불필요한 규제가 중복됐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일괄 해제할 수 있도록 통합심의 절차를 도입할 계획

※ 법에 등록되지 않은 규제가 신설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

◇ 지역의 생산시설 증설을 지원하고,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관련 토지이용 규제 해소에도 나서, 계획관리지역 중 도로와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이 확보된 곳은 공장건폐율을 70%(현행 40%)로 완화하고, 생산관리지역에서는 환경오염이 적은 경우 소규모(300m2 미만) 카페 등 휴게음식점 설치를 허용하며,

○ 계획관리지역

도시지역으로의 편입이 예상되거나, 자연환경을 고려해 제한적인 이용·개발을 하려는 지역으로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

○ 생산관리지역

농업·임업·어업 생산 등을 위해 관리가 필요하나, 주변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농림지역으로 지정해 관리하기 곤란한 지역

○ 그 밖에도, 공장 준공 이후 용도지역이 변경되는 등 예상하지 못한 이유로 규제가 강화되더라도 10년간은 준공 당시의 허가 기준대로 증축을 허용하고 계획관리지역 내 숙박시설 입지규제를 철폐해 관광 수요를 활성화하겠다는 구상

□ 자치단체는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특화발전 방안 모색

◇ 부산시는 해운대 도심 내 위치해 있으나 그린벨트와 군사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그간 도시발전의 한계로 지목되어 온 ‘제53보병사단’을 이전시키고 해당 지역의 그린벨트 6.5㎢를 풀어 혁신성장거점을 조성

※ 市는 그간 53사단과 ‘상생발전 실무협의회’를 운영하며 軍 주거환경 개선과 이전 후보지 물색 등을 추진해 옴

○ 김해공항 서쪽의 강서구 소재 그린벨트 지구 10.5㎢에 ‘제2에코 델타시티’를 만들어 국제업무지구와 항공산업클러스터를 조성하기 위해, 올해 중 기본계획 용역에 착수할 계획

◇ 대구시는 K-2 軍공항(동구 소재) 주변 460만㎡의 그린벨트를 해제, 최대 10만 세대 주거단지로 개발한다는 구상이며 지역전략산업 추진시 그린벨트 해제 총량에서 제외될 경우 지난해 국가첨단산업단지(미래차·로봇산업 분야) 후보지로 선정된 달성군 일대 개발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

○ 경북도는 그간 대구 연접(連接) 3개 시·군*이 그린벨트로 묶이면서 개발행위 제한을 크게 받아오던 상황으로 가장 영향이 큰 칠곡군은 그린벨트 지역을 활용한 공단 조성과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TF를 구성해 지방소멸에 대응한다는 방침

*칠곡군(72km2), 경산시(22km2), 고령군(20km2)

◇ 광주시는 그간 광주 軍공항 이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군공항이 이전한 부지는 그린벨트 해제 총량에서 제외되야 함을 지속 요청해온 터라 이번 그린벨트 규제혁신 발표가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 전남도는 담양(109㎢)·장성(79㎢)·화순(41㎢) 등 총 268㎢의 그린벨트 지구 중 84%가 개발이 불가능한 환경평가 1 2등급이었던 상황으로 그린벨트 해제가 본격화되면 지역 현안사업인 에너지 밸리 산업단지, 첨단산업단지, 바이오·생물의약단지 등 특화전략산업 추진에 힘을 받을 것으로 기대

◇ 대전시는 산업단지 500만평 조성을 민선8기 공약으로 삼아왔으며, 이를 위해서는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불가피했던 상황으로 이번 정부 발표를 통해 국가첨단산업단지(나노·반도체 분야), 안산(案山) 국방산업단지 조성 등이 추진력을 얻을 것으로 전망

◇ 울산지역의 그린벨트는 울산시 전체 면적의 25%(269㎢)에 달하는데다 도심 한가운데 자리잡고 있으며 그린벨트 면적의 79%가 환경평가 1~2등급으로 강한 규제를 받아, 市는 그간 자치단체의 그린벨트 해제 권한 확대를 지속 건의*해온 입장

* 부·울·경 공동건의문 발표, 대통령 주재 중앙지방협력회의(’23.2.10) 시 울산시장 건의 등

○ 市는 향후 중구 다운동 그린벨트 19만㎡를 해제해 2029년까지 도심융합특구 조성사업을 추진하는 등 적극적인 그린벨트 해제로 도시지역 발전을 추진할 계획

◇ 경남 창원시는 2010년 마산·창원·진해가 통합돼 하나의 도시가 되면서 각 도시의 외곽에 있던 개발제한구역이 중심부에 자리잡게 돼 도시공간의 단절로 애로를 겪어왔으며 행정구역의 33%를 차지하는 그린벨트 면적 중 89%(전국에서 가장 높은 비율)가 환경평가 1·2등급으로 그간 가용지 확보에 한계가 있어왔던 상황

※ 1999년 ‘중소도시권’ 그린벨트가 전면해제되었으나 창원권은 제외된 바 있음 (창원은 특·광역시들과 함께 ‘대도시권’으로 분류)

○ 市는 그린벨트 규제혁신을 통해 도시 균형발전과 토지 이용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고 역점 추진하고 있는 방위산업과 원자력산업 특화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

□ 전 국(아동학대 전담공무원 관련 동향)

◇ 지난 ’20년 ‘정인이 사건*’ 등 잇따라 발생**한 충격적인 아동학대 사건을 계기로 ‘아동학대처벌법’이 개정(’20.10월)되면서 기존에 민간의 보호전문기관에서 이루어지던 아동학대 관련 현장조사, 응급조치 등을 자치단체에서 수행하는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을 도입,

* 서울 양천구의 한 가정에 입양됐던 아이가 장기간 학대 끝에 16개월로 생을 마감

** 경남 창녕군에서 계부와 친모로부터 지속적으로 학대를 받던 9세 아동이 4층 발코니를 넘어 도망친 이후 주민에게 발견

※ (아동학대 의심신고 건수) ’17년3만 4,169건 → ‘19년4만 1,389건 → ’21년5만 3,932건

○ 전문기관의 지원을 병행하도록 한 유예기간(3년)이 최근 종료돼 자치단체로 업무가 완전히 이관되었지만, 만성적인 인력난과 업무 과중으로 일선 공무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

◇ 지난해 6월 기준으로 전국의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수는 878명(복지부)으로, 공무원 1인 당 담당 사건 수가 복지부에서 권고하는 50건 이상인 경우가 많으며, 현장에서는 사례 1건에도 10회 이상 가정방문·조사를 실시해야 하기 때문에 권고기준(50건)도 쉽지 않다는 의견,

○ 업무 특성상 돌아가며 재택당직을 실시하고 있으나 복지부 차원에서 지급되는 수당(5만 원) 외에 다른 보수가 없고 근로시간도 과다한 등 처우가 열악한 것으로 알려져 기피 직군으로 인식

※ 조사에 따르면 주당 평균 근로시간이 최대 87시간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

◇ 전담공무원의 잦은 교체가 이루어지고 순환보직으로 일반공무원(’23.6월 기준 87.6%)이 배치되는 경우가 많아 전문성과 직무 연속성이 약해지고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관련 기관과의 협업에도 애로가 발생하는 모습

◇ 전문가들은 아동 인구 비율을 고려한 인력 확보 노력과 함께, 전담 공무원에 특별사법경찰관리 권한 부여 및 면책 규정 마련 등 역할과 권한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

□ 충남·전남(국가중요어업유산 지정 관련 동향)

◇ 정부(해수부)는 ’15년부터 지역의 환경·사회·풍습 등에 적응하면서 오랜기간 동안 형성된 유·무형의 어업자원을 보전하기 위해 ‘국가중요어업유산’을 지정해 오고 있으며,

○ 지정될 경우 3년간 어업유산의 복원·계승·홍보 등 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받게 되며, ‘제주 해녀어업’이 제1호로 지정된 이후 현재까지 13개가 지정

※ 어업활동 생산물이 지역주민의 생계유지에 도움이 되는지, 고유한 경험· 지식·기술체계를 보유하고 있는지 등 8개 항목을 심사(‘농어업인 삶의질 법’)

◇ 지난 11월에는 전남 진도·신안군 도서지역 주민들의 주요 소득원인 ‘조간대(潮間帶)* 돌미역 채취어업’이 제13호로 지정돼,

* 만조 때의 해안선과 간조 때 해안선의 사이 부분

○ 지역주민은 미역 채취장소를 ‘곽전(藿미역 곽田밭 전)’이라 부르며 미역을 밭의 경작물로 보고 미역밭 ‘갯닦기(잡초 제거)’, ‘물주기’를 실시하고 미역 채취 시 ‘미역낫*’만을 사용하는 등 원시어업 형태를 이어온 가치를 인정받음

* 수중에서 자라는 미역의 용이한 채취를 위해 보통의 낫보다 낫 대의 길이가 긺

◇ 충남도는 도내 처음으로 홍성군 ‘광천토굴(土窟)새우젓업’의 국가중요어업유산 지정을 추진* 중으로,

* 1차 서류 평가를 통과해 올해 6월 중 2차 현장 평가 예정

○ 새우젓업은 1949년 폐금광에 보관한 새우젓이 부패하지 않고 잘 숙성된다는 사실을 발견해 시작되었으며, 10만㎡ 땅에 총 40개가 분포한 토굴은 연중 14~15도의 온도와 85% 수준의 습도를 유지해 새우젓(年 4,300t 생산)의 품질이 높은 것으로 평가

※ 홍성군 광천시장 일원에서는 매년 가을에 ‘새우젓 축제’를 개최


▲ 광천 새우젓 토굴


□ 참 고 시ㆍ도지사 주요 일정(2.26)
시 ․ 도 시 간 내 용
서 울   ㆍ청내근무
부 산  10:30 ㆍ주한 중국 대사 접견
대 구 14:00 ㆍ대구정책연구원 개원 1주년 심포지엄
인 천   ㆍ공무국외출장(유럽)
광 주  14:00
17:30
ㆍ광주시통합방위회의
ㆍ광주YMCA 이사장 등 이취임식
대 전   ㆍ청내근무
울 산   ㆍ청내근무
세 종 10:00
17:00
ㆍ공직자교육센터 개소식 및 공공기관 협약식
ㆍ세종여성기업인협의회 1주년 기념행사
경 기   ㆍ청내근무
강 원 13:30 ㆍ글로컬대학 출범과 비전 선포 심포지엄
충 북    ㆍ청내근무
충 남 15:00
16:40
ㆍ민생토론회(서산)
ㆍ동부시장 방문
전 북 10:00 ㆍ바이오특화단지 추진상황 보고 및 업무협약
전 남 11:00 ㆍ전남교회총연합회 제17차 정기총회
경 북  16:00 ㆍ바이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공동대응 업무협약 체결식
경 남   ㆍ청내근무
제 주   ㆍ청내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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