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자치행정과,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한 효율적인 경제특구 운영 필요_200108
중복․과잉 지정으로 경제특구 개발 및 입주율이 저조한 상황
□ 외국인 투자유치, 낙후지역 개발을 목적으로 경제특구를 지정․운영
○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외국인 투자유치, 낙후지역 개발 등을 목적으로 외국인투자지역, 자유무역지역, 경제자유구역 등의 경제특구*를 지정·운영 중
* 경제특구는 일반적으로 경제 활성화를 위해 특정지역에 대해 다른 지역과 달리 특별한 제도와 법규를 적용해 경제활동을 보장하는 지역을 의미
○ 경제특구는 4차 산업혁명 시대 신산업 육성을 위한 최적지인 반면 세계적으로 특구 간 경쟁이 심화되는 등 투자 경쟁력은 점차적으로 저하
※ 세계 경제의 글로벌화가 진전되면서 싱가포르, 일본, 중국 등 주변국에서도 외자유치와 투자촉진을 통한 경제성장 등을 위해 경제특구를 지정·운영
< 경제특구 지정․운영 현황 >
◇ 외국인투자지역
외국인투자에 편의를 제공하고 외국인 투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산업단지 내 또는 외국투자자가 투자를 희망하는 지역 등을 시·도지사가 외국인 투자지역으로 지정·고시한 지역
※ 2019년 기준 단지형 27개소, 개발형 84개소, 서비스형 3개소 등 총 114개소 지역이 지정되어 운영 중
◇ 자유무역지역
「관세법」, 「대외무역법」 등 관계 법률에 대한 특례와 지원을 통하여 자유로운 제조·물류·유통 및 무역활동 등을 보장하기 위한 지역으로 시·도지사의 요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역
※ 2019년 기준 마산, 군산, 대불 등 산업단지형 7개 지역, 부산항, 광양항 등 항만형 5개 지역, 인천공항의 공항형 1개 지역 등 13개 지역이 지정·운영(총면적은 31.3㎢)
◇ 경제자유구역
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영환경과 외국인의 생활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도지사의 요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역
※ 인천, 부산·진해, 광양만권(’03년), 황해, 대구·경북(’08년), 동해안, 충북(’13년)등 총 7개 구역이 지정・운영되고 있으며, 총 면적은 275.58㎢ 규모(’19. 8월 기준)
* 경제자유구역 입주 업체 수는 5,250개이며, 외국인투자기업은 316개로 전체 입주기업의 6% 수준
□ 중복․과잉 지정으로 경제특구 개발 및 입주율이 저조한 상황
○ 인천, 부산진해, 광양만권 등의 경제자유구역은 자유무역지역, 외국인투자지역 등과 중복 지정되어 있으며 유사한 경제특구의 중복 또는 인접으로 인해 전반적인 운영성과를 서로 떨어뜨리고 경제특구 간 행정비용 중복 등으로 비효율이 초래된다는 지적
※ 경제자유구역은 당초 512㎢의 면적이 지정되었으나, 2019년 현재는 54% 수준인 275㎢로 축소되었으며 율촌, 동해 등의 자유무역지역은 현재 분양률이 60% 수준에 그치고 있는 실정
○ 외국인투자지역, 자유무역지역, 경제자유구역 등의 경제특구가 모두 외국인투자유치를 목적으로 하고 있어 정부지원제도의 차별성 또한 크지 않은 실정
※ 조세감면의 경우 관세는 면제 또는 5년간 100% 감면, 지방세는 경제특구 모두 각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15년 이내의 기간에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경제특구에 대한 조세지원이 대부분 유사
◇ 외국인투자유치의 정책목적 달성과 경제특구의 전략적 활용을 위해서는 경제특구간 기능조정 등이 필요하나 각 경제특구가 소관 부처별로 관리되고 있어 총괄조정(control tower) 기능이 부재한 상황
○ 효율적인 외국인투자유치 전략의 수립·집행이 어렵고 유사 경제 특구간 업무중복과 유치경합 등이 발생
※ 자유무역지역은 유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에서 각각 관리하고 있으며, 외국인투자지역은 한국산업단지공단 내 외국인투자지원센터에서 관리
※ 경제자유구역의 경우 관리체계가 산업통상자원부 경제자유구역위원회, 경제자유구역단 및 7개 지역별 경제자유구역청(인천, 부산·진해, 광양만권, 황해, 대구·경북, 동해안권, 충북 등)으로 구분
□ 정부는 경제자유구역을 신산업 거점으로 조성하기 위한 방안을 발표
◇ 정부는 경제자유구역을 혁신성장을 선도하는 글로벌 신산업 거점으로 조성하기 위한 ‘경제자유구역 활성화 방안’을 지난 12.27일 발표
< 주요 내용 >
◇ 경제자유구역 지정 후보지역 선정
경제자유구역 지정 신청지역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통하여 광주(4개 지구), 울산(3개 지구), 황해(시흥 배곧) 등 총 3개 지역, 8개 단위지구를 경제자유구역 지정 후보지역으로 선정
※ (광주) AI를 기반으로 생체의료, 미래자동차, 스마트에너지 등 신산업 중심의 발전전략이 외투유치 및 지역균형발전을 촉진할 것으로 평가
(울산) 수소생산, 수소차 부품, R&D 등 혁신생태계, 규제혁신을 통한 글로벌 수소도시로의 발전전략이 국가 경쟁력 강화에 기여
(황해) 육해공 무인이동체(자율형주행차, 무인선박, 무인항공기) 관련 R&D, 실증, 사업화를 위한 클러스터 조성 전략으로 신산업 거점화
◇ 경제자유구역 구조조정
제2차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18.11월)에서 수립된 구조조정 원칙에 따라 성과가 부진한 지구에 대한 지속적인 구조조정을 추진
※ 광양만권 율촌3산단 등 3개 지구 10.28㎢에 대해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지정해제를 추진할 계획
◇ 경제자유구역 혁신전략
혁신선장을 선도하는 글로벌 신산업 거점으로 재도약할 수 있도록 제2차 기본계획의 후속조치로 경제자유구역 혁신전략을 마련할 계획(’20년 상반기)
※ ① 기존 외투유치 중심에서 외투유치 및 산업생태계 조성으로 개편 ② 첨단기술·제품에 투자하는 국내외기업에 인센티브 확대 ③ 개발·경영활동과 관련된 규제혁신 등을 검토 중
□ 지자체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경제특구에 외자를 유치하고자 노력
◇ 지자체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경제특구 인프라 확충과 대규모 투자유치에 다양한 노력을 추진
< 주요 내용 >
◇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올해 경제자유구역 혁신전략으로 △ 외국인투자와 연관 산업생태계 조성 △ 국내외 교육·연구의료기관의 집적화 및 산학협력 강화 △ 규제 혁신 및 지역협력 기능 강화를 제시
※ 대구테크노폴리스에는 로봇사업 △ 수성의료지구는 ICT산업 △ 포항융합기술산업지구는 바이오소재 산업 △ 경산지식산업지구는 생활소비재용 타이타늄 △ 첨단메디컬 산업의 혁신 생태계를 조성할 계획
◇ 대전시
’18년부터 외국인투자지역 조성을 위해 4명의 외국인투자유치 자문관을 위촉해 외자유치를 노력해 왔으며, 올해는 산업통상자원부에 유성구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둔곡 지구를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 신청한 뒤 올해 3월에는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고시할 계획
◇ 경기도
지난해 12월 세계적인 자동차 선루프 제조기업인 ‘인일파 루프 시스템즈’ 그룹과 2,000만달러 규모의 양해각서를 체결하여 화성시 장안1 외국인투자지역 내에 ‘최첨단 자동차 선루프 제조시설’이 성공적으로 설립될 수 있도록 공동 노력할 계획
※ 道는 인일파가 현대자동차와 전력적인 협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함으로 화성지역을 차세대 자동차 산업의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메카로 조성할 계획
□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한 효율적인 경제특구 운영 필요
○ 전문가들은 투자금액 중심의 경제특구 인센티브 체계를 일자리 창출, 신산업 육성, 지역균형발전 등 우리 경제에 필요한 정책 목적을 고려하여 보다 다양화하고 이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
※ 싱가포르의 경우 투자유치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기준으로 투자금액 뿐만 아니라 고용증대, 에너지 효율성 제고, 연구개발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으며, 국가전략특구를 운영하고 있는 일본의 경우 인센티브 결정 기준으로 지역발전 기여도를 고려
○ 경제특구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4차 산업혁명 등 변화된 경제 환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경제특구에 대한 규제 샌드박스를 적용·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외국인투자유치 등을 통한 경제활성화의 정책목표를 보다 적극적으로 달성해 나가야 한다는 의견
※ 국내기업에 대한 역차별 문제를 해결하고 외국인투자기업과의 시너지 효과 창출을 위해 경제특구 내에 입주한 국내기업에 대해서도 규제특례를 외국인투자기업과 동일하게 적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 각 경제특구가 외국인 투자유치라는 동일한 정책목적을 갖고 있고 유사한 기능이 중복되는 측면이 있으므로 경제특구의 경쟁력 강화와 전략적 활용을 위해서는 경제자유구역과 자유무역지역 등 유사기능의 경제특구를 통합하여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
□ 대구(대학생을 위한 ‘행복기숙사’ 도시재생 인정사업으로 건립)
◇ 대구시와 한국사학진흥재단은 대구 중구 옛 국세청 교육문화관에 대학생을 위한 기숙사와 글로벌플라자, 청년공간 등 생활SOC를 함께 공급하는 ‘행복기숙사’ 건립사업을 추진
○ 市가 부지(3,971㎡)를 무상제공하고 한국사학진흥재단이 건축비를 부담하는 방식으로 별도의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하여 지하 1층〜지상 15층 규모(연면적 25,500㎡)의 기숙사(500실)와 세미나실, 체력단련실, 독서실, 청년공간, 주민 활용 공간 등을 ’22년까지 조성할 계획
※ 이 사업은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노후 공공건축물을 재생해 생활SOC로 활용하는 ‘2019 도시재생 인정사업’ 공모에 선정돼 국비 50억 원을 지원받음(총 사업비 398억)
○ ‘행복기숙사’는 중앙로역에서 800여m 거리로 대구시에 위치하지 않는 영남대, 대구가톨릭대 등 경산권 대학생들도 지하철 등으로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으며, 반경 5㎞ 이내에 경북대, 영진전문대, 영남이공대 등이 위치해 입주 수요가 풍부할 것으로 전망
○ 市 관계자는 “청년인구 유입으로 지역 상권 활성화와 지역 인지도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내실있게 운영할 것”이라고 강조
□ 경기(「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개정안」 도의회에 재의요구 동향)
◇ 경기도가 도의회에서 지난해 12.16일 의결한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더불어민주당 김경호 의원 대표 발의)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지난 1. 6일 도의회로 제출
○ 개정안에는 ‘도지사가 지역균형발전기본계획 수립 시 기존 시장‧군수 의견 청취와 함께 ‘해당지역 도의원의 의견을 듣도록 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 道는 지난 10월 심의에서도 부동의 의견을 표명
○ 道는 “법령에 근거 없이 집행기관이 지방의원 개인의 의견을 듣도록 강제하는 것은 집행기관의 사무집행권을 침해해 위법하다”며, “기본계획은 도의원이 위촉돼 참여하는 경기도지역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의결 대상이므로 개정의 필요성이 크지 않다”는 입장
※ 「지방자치법」 제107조(지방의회의 의결에 대한 재의요구와 제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 의결이 월권이거나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면 그 의결사항을 이송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이유를 붙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구에 대하여 재의한 결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의결사항은 확정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면 대법원에 소(訴)를 제기할 수 있다.
○ 도의회 측은 “도의원이 지역균형발전기본계획에 참여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뿐”이라며, “道가 위법하다는 취지로 확대해 반대의견을 내놓는 것은 수용할 수 없다”고 밝힘
□ 경기(과천시, 민방위 전자통지 및 전자출결시스템 도입)
◇ 경기 과천시는 민방위 교육 및 비상소집훈련 통지서를 효율적으로 배부하기 위해 ‘민방위 전자통지 및 전자출결시스템’을 도입
○ 그동안 민방위대장(통장)이 직접 집집마다 방문하여 종이 통지서를 전달했으나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 증가 등으로 통지서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
◇ 市는 스마트폰 앱인 카카오톡 알림톡으로 민방위 전자통지서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였으며, 오는 2월까지 3천3백여 명의 민방위 대원들에게 민방위 전자통지 안내 문자를 발송하고 통장단이 가가호호 직접 방문하여 동의서를 수집할 예정
○ 전자통지에 동의한 대상자는 민방위 편성이 제외되는 만40세까지 카카오톡 알림톡으로 민방위 전자통지서를 확인할 수 있으며, 전자통지 미동의 대원은 기존과 같이 종이 통지서를 교부받을 수 있음
○ 대원들은 이번에 신규로 도입되는 전자출결 관리시스템을 통해 교육 및 비상소집 참석 확인증을 스마트폰으로 확인 가능
○ 市 관계자는 “불필요한 종이문서를 없애고 신속‧정확한 행정서비스로 행정 효율이 상승했다”라며, “대원들의 이해도를 돕기 위한 홍보와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해 지속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
□ 전남(포스코 용광로 브리더 개방으로 인한 조업정지 처분 취소)
◇ 전남도는 환경부 등의 용광로 브리더 개방으로 인한 가스 배출 허용 결정에 따라 포스코 광양제철소에 조업정지 10일 예고처분을 취소하고 이를 사업장인 포스코 측에 공식 통보했다고 1. 6일 발표
○ 道 관계자는 “환경부와 민관협의체가 이미 블리더 개방으로 인한 가스 배출을 불가피한 것으로 결론 내린 상황으로,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공정으로 인정됐다”며 취소처분 이유를 설명
※ 지난 4〜5월 포항제철과 현대제철이 용광로 정비 중 블리더 밸브를 개방했다가 충남‧경북‧전남도로부터 「대기환경보전법」 위반혐의로 조업정지처분을 통보받음
○ 환경부는 민‧관협의체를 구성하여 전세계 제철소가 용광로 정비과정에서 블리더를 개방하고 10일간 조업정지 후 용광로 재가동에는 수개월이 걸리는 점 등을 고려해 용광로 블리더의 조건부 개방을 허용키로 지난 9월 제도 개선함
◇ 道는 앞으로 환경부 민‧관협의체 개선방안인 기술개발‧공정개선‧환경시설 투자계획 등이 이행될 수 있도록 지속 관리할 방침
○ 道 관계자는 “기존 오염물질 배출 시설에 대한 환경문제를 재인식하는 계기가 됐다”며, “지역사회의 환경문제를 더욱 적극적으로 수렴해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
※ 경북도는 지난 12.24일 포스코에 대한 처분 사유 부존재를 이유로 행정처분을 내부 종결하였으며, 충남도는 환경부의 제도 개선 전에 현대제철을 상대로 행정처분을 진행한 상황으로 현재 행정심판 진행 중
□ 참고
시ㆍ도지사 주요 일정(1. 8.)
○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외국인 투자유치, 낙후지역 개발 등을 목적으로 외국인투자지역, 자유무역지역, 경제자유구역 등의 경제특구*를 지정·운영 중
* 경제특구는 일반적으로 경제 활성화를 위해 특정지역에 대해 다른 지역과 달리 특별한 제도와 법규를 적용해 경제활동을 보장하는 지역을 의미
○ 경제특구는 4차 산업혁명 시대 신산업 육성을 위한 최적지인 반면 세계적으로 특구 간 경쟁이 심화되는 등 투자 경쟁력은 점차적으로 저하
※ 세계 경제의 글로벌화가 진전되면서 싱가포르, 일본, 중국 등 주변국에서도 외자유치와 투자촉진을 통한 경제성장 등을 위해 경제특구를 지정·운영
< 경제특구 지정․운영 현황 >
◇ 외국인투자지역
외국인투자에 편의를 제공하고 외국인 투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산업단지 내 또는 외국투자자가 투자를 희망하는 지역 등을 시·도지사가 외국인 투자지역으로 지정·고시한 지역
※ 2019년 기준 단지형 27개소, 개발형 84개소, 서비스형 3개소 등 총 114개소 지역이 지정되어 운영 중
◇ 자유무역지역
「관세법」, 「대외무역법」 등 관계 법률에 대한 특례와 지원을 통하여 자유로운 제조·물류·유통 및 무역활동 등을 보장하기 위한 지역으로 시·도지사의 요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역
※ 2019년 기준 마산, 군산, 대불 등 산업단지형 7개 지역, 부산항, 광양항 등 항만형 5개 지역, 인천공항의 공항형 1개 지역 등 13개 지역이 지정·운영(총면적은 31.3㎢)
◇ 경제자유구역
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영환경과 외국인의 생활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도지사의 요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역
※ 인천, 부산·진해, 광양만권(’03년), 황해, 대구·경북(’08년), 동해안, 충북(’13년)등 총 7개 구역이 지정・운영되고 있으며, 총 면적은 275.58㎢ 규모(’19. 8월 기준)
* 경제자유구역 입주 업체 수는 5,250개이며, 외국인투자기업은 316개로 전체 입주기업의 6% 수준
□ 중복․과잉 지정으로 경제특구 개발 및 입주율이 저조한 상황
○ 인천, 부산진해, 광양만권 등의 경제자유구역은 자유무역지역, 외국인투자지역 등과 중복 지정되어 있으며 유사한 경제특구의 중복 또는 인접으로 인해 전반적인 운영성과를 서로 떨어뜨리고 경제특구 간 행정비용 중복 등으로 비효율이 초래된다는 지적
※ 경제자유구역은 당초 512㎢의 면적이 지정되었으나, 2019년 현재는 54% 수준인 275㎢로 축소되었으며 율촌, 동해 등의 자유무역지역은 현재 분양률이 60% 수준에 그치고 있는 실정
○ 외국인투자지역, 자유무역지역, 경제자유구역 등의 경제특구가 모두 외국인투자유치를 목적으로 하고 있어 정부지원제도의 차별성 또한 크지 않은 실정
※ 조세감면의 경우 관세는 면제 또는 5년간 100% 감면, 지방세는 경제특구 모두 각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15년 이내의 기간에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경제특구에 대한 조세지원이 대부분 유사
◇ 외국인투자유치의 정책목적 달성과 경제특구의 전략적 활용을 위해서는 경제특구간 기능조정 등이 필요하나 각 경제특구가 소관 부처별로 관리되고 있어 총괄조정(control tower) 기능이 부재한 상황
○ 효율적인 외국인투자유치 전략의 수립·집행이 어렵고 유사 경제 특구간 업무중복과 유치경합 등이 발생
※ 자유무역지역은 유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에서 각각 관리하고 있으며, 외국인투자지역은 한국산업단지공단 내 외국인투자지원센터에서 관리
※ 경제자유구역의 경우 관리체계가 산업통상자원부 경제자유구역위원회, 경제자유구역단 및 7개 지역별 경제자유구역청(인천, 부산·진해, 광양만권, 황해, 대구·경북, 동해안권, 충북 등)으로 구분
□ 정부는 경제자유구역을 신산업 거점으로 조성하기 위한 방안을 발표
◇ 정부는 경제자유구역을 혁신성장을 선도하는 글로벌 신산업 거점으로 조성하기 위한 ‘경제자유구역 활성화 방안’을 지난 12.27일 발표
< 주요 내용 >
◇ 경제자유구역 지정 후보지역 선정
경제자유구역 지정 신청지역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통하여 광주(4개 지구), 울산(3개 지구), 황해(시흥 배곧) 등 총 3개 지역, 8개 단위지구를 경제자유구역 지정 후보지역으로 선정
※ (광주) AI를 기반으로 생체의료, 미래자동차, 스마트에너지 등 신산업 중심의 발전전략이 외투유치 및 지역균형발전을 촉진할 것으로 평가
(울산) 수소생산, 수소차 부품, R&D 등 혁신생태계, 규제혁신을 통한 글로벌 수소도시로의 발전전략이 국가 경쟁력 강화에 기여
(황해) 육해공 무인이동체(자율형주행차, 무인선박, 무인항공기) 관련 R&D, 실증, 사업화를 위한 클러스터 조성 전략으로 신산업 거점화
◇ 경제자유구역 구조조정
제2차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18.11월)에서 수립된 구조조정 원칙에 따라 성과가 부진한 지구에 대한 지속적인 구조조정을 추진
※ 광양만권 율촌3산단 등 3개 지구 10.28㎢에 대해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지정해제를 추진할 계획
◇ 경제자유구역 혁신전략
혁신선장을 선도하는 글로벌 신산업 거점으로 재도약할 수 있도록 제2차 기본계획의 후속조치로 경제자유구역 혁신전략을 마련할 계획(’20년 상반기)
※ ① 기존 외투유치 중심에서 외투유치 및 산업생태계 조성으로 개편 ② 첨단기술·제품에 투자하는 국내외기업에 인센티브 확대 ③ 개발·경영활동과 관련된 규제혁신 등을 검토 중
□ 지자체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경제특구에 외자를 유치하고자 노력
◇ 지자체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경제특구 인프라 확충과 대규모 투자유치에 다양한 노력을 추진
< 주요 내용 >
◇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올해 경제자유구역 혁신전략으로 △ 외국인투자와 연관 산업생태계 조성 △ 국내외 교육·연구의료기관의 집적화 및 산학협력 강화 △ 규제 혁신 및 지역협력 기능 강화를 제시
※ 대구테크노폴리스에는 로봇사업 △ 수성의료지구는 ICT산업 △ 포항융합기술산업지구는 바이오소재 산업 △ 경산지식산업지구는 생활소비재용 타이타늄 △ 첨단메디컬 산업의 혁신 생태계를 조성할 계획
◇ 대전시
’18년부터 외국인투자지역 조성을 위해 4명의 외국인투자유치 자문관을 위촉해 외자유치를 노력해 왔으며, 올해는 산업통상자원부에 유성구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둔곡 지구를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 신청한 뒤 올해 3월에는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고시할 계획
◇ 경기도
지난해 12월 세계적인 자동차 선루프 제조기업인 ‘인일파 루프 시스템즈’ 그룹과 2,000만달러 규모의 양해각서를 체결하여 화성시 장안1 외국인투자지역 내에 ‘최첨단 자동차 선루프 제조시설’이 성공적으로 설립될 수 있도록 공동 노력할 계획
※ 道는 인일파가 현대자동차와 전력적인 협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함으로 화성지역을 차세대 자동차 산업의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메카로 조성할 계획
□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한 효율적인 경제특구 운영 필요
○ 전문가들은 투자금액 중심의 경제특구 인센티브 체계를 일자리 창출, 신산업 육성, 지역균형발전 등 우리 경제에 필요한 정책 목적을 고려하여 보다 다양화하고 이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
※ 싱가포르의 경우 투자유치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기준으로 투자금액 뿐만 아니라 고용증대, 에너지 효율성 제고, 연구개발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으며, 국가전략특구를 운영하고 있는 일본의 경우 인센티브 결정 기준으로 지역발전 기여도를 고려
○ 경제특구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4차 산업혁명 등 변화된 경제 환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경제특구에 대한 규제 샌드박스를 적용·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외국인투자유치 등을 통한 경제활성화의 정책목표를 보다 적극적으로 달성해 나가야 한다는 의견
※ 국내기업에 대한 역차별 문제를 해결하고 외국인투자기업과의 시너지 효과 창출을 위해 경제특구 내에 입주한 국내기업에 대해서도 규제특례를 외국인투자기업과 동일하게 적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 각 경제특구가 외국인 투자유치라는 동일한 정책목적을 갖고 있고 유사한 기능이 중복되는 측면이 있으므로 경제특구의 경쟁력 강화와 전략적 활용을 위해서는 경제자유구역과 자유무역지역 등 유사기능의 경제특구를 통합하여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
□ 대구(대학생을 위한 ‘행복기숙사’ 도시재생 인정사업으로 건립)
◇ 대구시와 한국사학진흥재단은 대구 중구 옛 국세청 교육문화관에 대학생을 위한 기숙사와 글로벌플라자, 청년공간 등 생활SOC를 함께 공급하는 ‘행복기숙사’ 건립사업을 추진
○ 市가 부지(3,971㎡)를 무상제공하고 한국사학진흥재단이 건축비를 부담하는 방식으로 별도의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하여 지하 1층〜지상 15층 규모(연면적 25,500㎡)의 기숙사(500실)와 세미나실, 체력단련실, 독서실, 청년공간, 주민 활용 공간 등을 ’22년까지 조성할 계획
※ 이 사업은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노후 공공건축물을 재생해 생활SOC로 활용하는 ‘2019 도시재생 인정사업’ 공모에 선정돼 국비 50억 원을 지원받음(총 사업비 398억)
○ ‘행복기숙사’는 중앙로역에서 800여m 거리로 대구시에 위치하지 않는 영남대, 대구가톨릭대 등 경산권 대학생들도 지하철 등으로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으며, 반경 5㎞ 이내에 경북대, 영진전문대, 영남이공대 등이 위치해 입주 수요가 풍부할 것으로 전망
○ 市 관계자는 “청년인구 유입으로 지역 상권 활성화와 지역 인지도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내실있게 운영할 것”이라고 강조
□ 경기(「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개정안」 도의회에 재의요구 동향)
◇ 경기도가 도의회에서 지난해 12.16일 의결한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더불어민주당 김경호 의원 대표 발의)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지난 1. 6일 도의회로 제출
○ 개정안에는 ‘도지사가 지역균형발전기본계획 수립 시 기존 시장‧군수 의견 청취와 함께 ‘해당지역 도의원의 의견을 듣도록 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 道는 지난 10월 심의에서도 부동의 의견을 표명
○ 道는 “법령에 근거 없이 집행기관이 지방의원 개인의 의견을 듣도록 강제하는 것은 집행기관의 사무집행권을 침해해 위법하다”며, “기본계획은 도의원이 위촉돼 참여하는 경기도지역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의결 대상이므로 개정의 필요성이 크지 않다”는 입장
※ 「지방자치법」 제107조(지방의회의 의결에 대한 재의요구와 제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 의결이 월권이거나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면 그 의결사항을 이송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이유를 붙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구에 대하여 재의한 결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의결사항은 확정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면 대법원에 소(訴)를 제기할 수 있다.
○ 도의회 측은 “도의원이 지역균형발전기본계획에 참여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뿐”이라며, “道가 위법하다는 취지로 확대해 반대의견을 내놓는 것은 수용할 수 없다”고 밝힘
□ 경기(과천시, 민방위 전자통지 및 전자출결시스템 도입)
◇ 경기 과천시는 민방위 교육 및 비상소집훈련 통지서를 효율적으로 배부하기 위해 ‘민방위 전자통지 및 전자출결시스템’을 도입
○ 그동안 민방위대장(통장)이 직접 집집마다 방문하여 종이 통지서를 전달했으나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 증가 등으로 통지서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
◇ 市는 스마트폰 앱인 카카오톡 알림톡으로 민방위 전자통지서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였으며, 오는 2월까지 3천3백여 명의 민방위 대원들에게 민방위 전자통지 안내 문자를 발송하고 통장단이 가가호호 직접 방문하여 동의서를 수집할 예정
○ 전자통지에 동의한 대상자는 민방위 편성이 제외되는 만40세까지 카카오톡 알림톡으로 민방위 전자통지서를 확인할 수 있으며, 전자통지 미동의 대원은 기존과 같이 종이 통지서를 교부받을 수 있음
○ 대원들은 이번에 신규로 도입되는 전자출결 관리시스템을 통해 교육 및 비상소집 참석 확인증을 스마트폰으로 확인 가능
○ 市 관계자는 “불필요한 종이문서를 없애고 신속‧정확한 행정서비스로 행정 효율이 상승했다”라며, “대원들의 이해도를 돕기 위한 홍보와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해 지속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
□ 전남(포스코 용광로 브리더 개방으로 인한 조업정지 처분 취소)
◇ 전남도는 환경부 등의 용광로 브리더 개방으로 인한 가스 배출 허용 결정에 따라 포스코 광양제철소에 조업정지 10일 예고처분을 취소하고 이를 사업장인 포스코 측에 공식 통보했다고 1. 6일 발표
○ 道 관계자는 “환경부와 민관협의체가 이미 블리더 개방으로 인한 가스 배출을 불가피한 것으로 결론 내린 상황으로,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공정으로 인정됐다”며 취소처분 이유를 설명
※ 지난 4〜5월 포항제철과 현대제철이 용광로 정비 중 블리더 밸브를 개방했다가 충남‧경북‧전남도로부터 「대기환경보전법」 위반혐의로 조업정지처분을 통보받음
○ 환경부는 민‧관협의체를 구성하여 전세계 제철소가 용광로 정비과정에서 블리더를 개방하고 10일간 조업정지 후 용광로 재가동에는 수개월이 걸리는 점 등을 고려해 용광로 블리더의 조건부 개방을 허용키로 지난 9월 제도 개선함
◇ 道는 앞으로 환경부 민‧관협의체 개선방안인 기술개발‧공정개선‧환경시설 투자계획 등이 이행될 수 있도록 지속 관리할 방침
○ 道 관계자는 “기존 오염물질 배출 시설에 대한 환경문제를 재인식하는 계기가 됐다”며, “지역사회의 환경문제를 더욱 적극적으로 수렴해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
※ 경북도는 지난 12.24일 포스코에 대한 처분 사유 부존재를 이유로 행정처분을 내부 종결하였으며, 충남도는 환경부의 제도 개선 전에 현대제철을 상대로 행정처분을 진행한 상황으로 현재 행정심판 진행 중
□ 참고
시ㆍ도지사 주요 일정(1. 8.)
시․ 도 | 시 간 | 내 용 |
서 울 | - | ․국외출장(미국 라스베이거스, 1. 6.〜12.) |
※ 2020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 참가 | ||
부 산 | 9:30 | ․2020년 시민행복 시정혁신 분야 시정보고회 |
대 구 | - | ․국외출장(미국 라스베이거스, 1. 6.〜12.) |
※ 2020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 참가 | ||
인 천 | 7:00 | ․제404회 새얼아침대화 강연(송도쉐라톤호텔) |
광 주 | - | ․청내근무 |
대 전 | 10:00 | ․제247회 임시회 본회의 개회 |
울 산 | 16:00 | ․전국시도의장협의회 2020 제1차 임시회(롯데호텔) |
세 종 | 11:00 | ․전국 이통장연합회 세종시지부 정례회 |
16:00 | ․시민과의 대화(소정면) | |
경 기 | - | ․청내근무 |
강 원 | - | ․국외출장(스위스, 1. 8.〜12.) |
※ IOC 총회 참석 | ||
충 북 | 11:50 | ․2020년 적십자 특별회비 전달식(대한적십자사충북지사) |
19:40 | ․KBS 생방송 ‘시사토론 라운드’ 출연(KBS 청주) | |
충 남 | 10:30 | ․언론인과의 대화 |
전 북 | 10:30 | ․대한건설협회 전라북도회 신년인사회(그랜드힐스턴) |
14:00 | ․고용안전선제대응 패키지 사업 업무협약 | |
전 남 | - | ․청내근무 |
경 북 | 11:00 | ․2020 도단위 사회단체장과의 신년교례회 |
16:30 | ․영남역사문화위원회(가칭)준비위원회(대구청사) | |
경 남 | 10:30 | ․신년기자회견 |
제 주 | - | ․국외출장(미국 라스베이거스, 1. 6.〜12.) |
※ 2020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 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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