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로컬리티(Locality), 지역공동체를 통한 지역개발을 지원하는 지역혁신조직 20191028
영국 시민단체의 토지의 공공개념 강화 전략 및 지역주권법
박동완 대기자
2024-04-12 오전 11:31:49
□ 지역공동체를 통한 지역개발을 지원하는 지역혁신조직


□ 연수내용

◇ 토지공공재 강조로 시작된 공동체의 지역발전

○ 연수단이 영국에서 첫 번째로 방문한 기관인 로컬리티에서는 현재 서울시 파트너십을 담당하고 있는 총괄관리자 데이비드 모니한(David Moynihan)이 연수단을 반갑게 맞아주었다.

1600년대 영국 ‘토지 균등 분배’ 운동에 바탕을 두고 있는 로컬리티는 토지·건물의 공공재를 강조하며, 1990년대 공동체운동을 지원하던 개발신탁협회로부터 시작하여 발전한 단체이다.

○ 로컬리티는 1992년부터 운영된 마을만들기사업체연합(The Development Trust Association)과 100년 전통의 네트워크 기관인 BVSC(The centre for voluntary action)가 합병해 2011년 민간기구로 새롭게 출발하였다. 마을만들기사업체연합은 설립 당시 학위를 마친 졸업생, 연구원, 교수들이 주축이 되어 만들어진 연합체다.

○ 로컬리티는 지역공동체에 더 많은 힘을 실어주고, 지역 주민들이 공동체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장려하며 그에 대한 예산을 확보한다.

뿐만 아니라, 지역공동체가 더 정당하고 공정한 방향으로 번성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로컬리티는 지역공동체와 밀착해 마을 중심의 지역발전을 추구하는 것이 목적이다.

○ 로컬리티에 소속된 마을공동체 750여 곳은 2013년 기준 3억 1천 700만 파운드(한화 약 5천 550억 원)의 매출액을 냈고, 고용 인력만 38만2000명에 이른다.

전문 자원봉사자도 2만2500명으로 마을공동체 복원은 물론 일자리 창출까지 사회기여를 하고 있다. 참고로, 로컬리티는 1년 기준 300파운드 정도의 회비를 받고 있다.

◇ 영국 시민단체의 토지의 공공개념 강화 전략 및 지역주권법

○ ‘토지와 건물은 어떤 개인의 소유가 아닌 공공의 것’이라고 강조하는 시민단체 로컬리티(Locality)는 주민 공동체라도 충분히 토지와 건물을 공공재 형태로 가질 수 있고 사업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 영국정부와 지방정부, 공동체 등이 함께 제정한 ‘지역주권법’(Localism Act)은 주민들에게 토지·건물 등 공공재 이용의 우선권을 주는 제도적 장치이다.

○ 지역주권법에서 지역공동체에 부여된 자산소유 촉진 권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권한은 매각자산 중 공동체적 가치를 지닌 자산(assets of community value)에 대한 지역공동체 우선입찰권(Community Right to Bid)이다.

○ 두 번째 권한은 공공서비스의 공급 및 운영에 대한 지역공동체 우선참여권(Community Right to Challenge)이다. 세 번째 권한은 유휴 공공부지에 대한 지역공동체의 사용신청권(Community Right to Reclain Land)이다.

○ 지역주권법은 말 그대로 공공 소유의 토지·건물을 팔 때 지역공동체가 먼저 살 수 있는 권한을 주도록 하는 법이다. 중앙정부·지방정부의 권한, 공동체의 역할과 자산관리 등 구체적인 규정을 담은 지역주권법은 영국 공동체운동의 발판이 되고 있다.

◇ 로컬리티의 3가지 운영 모토

1. 지역적 차원의 복지 실현

○ 노인, 아동 등 사회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에 대해서 국가적 차원이 아닌 지역적 차원에서의 복지 실현이 가능하다.

20년 전, 아웃소싱 개념으로 지방당국에서 지역협동조합에 도움을 요청했었지만, 아웃소싱을 한 회사가 없어지기도 하는 등 결과가 좋지 않았다.

○ 이 일을 계기로 지역공동체가 자체적으로 지방정부를 대신하여 주민복지를 실현시키기 시작했다. 지역공동체는 지역의 문제점과 현안을 잘 알고, 관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역공동체가 시행할 경우, 지방정부보다 좀 더 책임감 있게 시행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정책에 대한 의견을 주민들에게 물어보는 것도 용이하다.

2. 지역주의에 의한 자체해결능력 강화

○ 그전에는 구청에서 지역 주민들의 건강문제, 노인문제들을 자체적으로 해결했으나, 지금은 지역공동체에서 다양한 사회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한다.

○ 로컬리티가 영국에서 잘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영국 자체는 지역주의가 굉장히 강해서, 한 지역의 문제에 대해서 외부에 일을 주지 않고, 자체 지역에서 해결하기 때문이다. 2011년에 법률이 제정되면서, 커뮤니티에 시설들에 대해서 관리도 지역공동체에 우선권을 주기 시작했다.

3. 공공건물을 공동체에 양도

○ 원래는 국유지였던 자산을 공동체로 돌려준다. 특정 지역의 유산과 보존하고 싶은 자산에 대해서 지역 주민들의 신청을 우선적으로 받는다. 그 유산이 가치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 그 건물의 주인은 6개월 동안 건물을 마음대로 팔 수 없고, 지역 주민들에게 신청 기간을 준다.

○ 영국에 있는 오래된 펍들이 공동체 재산으로 환원되는 경우가 많다. 시장가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쉽지는 않지만 지방정부에서 공동체에 팔 때 시장가보다는 싸게 판다. 공동체가 구입한 자산으로는 △수영장 △주택 △풍력발전소 등이 있다.

◇ 지역공동체 강화를 위한 로컬리티의 노력

○ 로컬리티는 지역공동체 강화를 위해 다양한 일을 하고 있는데, 행정처리부터 비즈니스 계획, 마케팅 및 관리 업무를 직접 수행한다.

지역공동체가 어떻게 수익을 내는지, 비즈니스 분야에서 어떻게 마케팅을 하고 관리하는지에 대한 다양한 컨설팅 업무도 진행하며, 행정절차업무까지 지원해준다.

○ 뿐만 아니라 다른 공동체와 협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토지, 건물 등을 지역 내에서 어떻게 관리해야하는지, 진행한 일에 대한 피드백도 진행한다.

예를 들면 한 지역 주민이 일자리를 구할 때까지 지원을 해주고, 결과에 대해 로컬리티가 주민에게 얼마만큼 영향을 미쳤는지 상세히 검토한다.

○ 영국은 집값이 굉장히 비싸서 젊은 사람들의 경우 임대주택마저도 굉장히 구하기가 힘들어서 순서를 기다려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지역공동체에서 집 없는 사람들을 위해 집을 새로 짓기도 한다.

○ 마지막으로, 워크샵을 통해 회원들 간 경험을 공유하고, 서로를 배워가는 장을 마련한다. 다른 공동체에서 각자 했던 일이나 지식을 공유하며 각 분야별로 전문가를 초청하여 워크샵을 진행한다. 공식적으로 1년에 한 번씩 약 600명의 사람들을 모아 서로를 독려하는 회의 겸 파티를 열고 있다.

◇ 지역 주민들의 합심으로 이루어낸 지역 재개발 사례

○ 2000년대 이전에는 중앙정부나 행정부에서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결정했다. 그러나 2000년대에 도시 재생 관련 큰 변화가 일어났는데, 정부가 주도하는 방향에서 공동체가 주도하는 재생방법으로 변했다.

○ 한 예로 정부 주도로 가난한 지역에 마을만들기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해 5천 만 파운드의 예산이 투입되었는데, 주민을 포함하여 이 지역에 관계된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이 도시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계획을 논의했다.

장기계약이기 때문에 주민이 지속적으로 잘 살 수 있는 방법을 연구했으며 프로젝트가 끝나고 자산(건물, 빌딩)을 남겨 이익을 내서 마을 공동체를 살릴 수 있었다.

○ 다른 예로는 로컬리티가 쇠락하던 지역의 시 소유지 약 5만2000㎡를 주민들의 이름으로 사들인 뒤 사무용 건물을 건설하는 등 직접 개발을 한 사례이다.

정부와 은행 등을 설득할 수 있을 만큼 사업계획과 추진력을 입증해 자금을 끌어왔고, 개발이익금은 주민에게 환원했다.

○ 로컬리티의 마을공동체 중 특히 성공적인 운영사례는 영국 남부의 ‘헤이스팅스 피어(Hastings Pier)’가 꼽힌다. 이곳은 1960년대 전국적인 휴가지로 각광받다가 관광객 급감으로 버려지다시피 했다.

○ 추억이 담긴 항구를 살려보고 싶다는 지역민들의 바람은 의회에 이어 로컬리티의 전신인 DTA Leadership Advisory(영국 정책 자문기구)의 도움을 이끌어냈다.


▲ 복구 전 헤이스팅스 피어 지역 모습[출처=브레인파크]


○ 지역 주민들은 개발업자들의 손에 들어간 헤스팅스피어를 사들이기로 했으나 당시 피어 소유주인 개발업자 4명이 팔기를 거부해 난항을 겪었다.

주민은 끈질긴 법적 소송 끝에 헤이스팅스 피어를 구매할 수 있게 되었고, 정부로부터 1100만 파운드(한화 약 186억 원)을 지원받았다.

○ 지역 주민들은 커뮤니티 공유를 통해 자금을 모았고, 자체 조성한 기금 50만 파운드를 더하여 항구 조성 등 재개발을 진행한 적이 있다.

뿐만 아니라 로컬리티는 취약계층과 서민층을 지역공동체 사업에 끌어들이기 위해 지역민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아젠다를 설정하는 등 발상의 전환을 시도한다. 아기 기저귀 공동구매를 통한 일자리 창출이 대표적인 사례다.

◇ 지역공동체의 주체성과 자립의 중요성

○ 로컬리티는 영국 안팎 공동체 700여 곳과 교류하며, 이들 공동체가 자산·인력을 갖추고 역량을 키우도록 뒷받침하고 있다. 로컬리티의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지역공동체가 스스로 토지·건물을 매입할 때, 자금을 투자하는 사회적 투자기관도 생겨나고 있다. △요크셔 키펀드 △사회적 투자사업 펀드 등이 그렇다.

○ 이들은 공동체나 사회적기업 등의 토지·건물 매입 자금이나 사업 자금 등을 투자한다. 스티브 와일러 로컬리티 대표는 “지역공동체나 시민단체 등이 정부나 자치단체 등에 손을 벌리기 앞서 스스로 사업을 벌여 자립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며 “중요한 것은 자산운용 능력, 사회경제적 문제와 환경문제 해결방안 등을 지니고 있느냐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 질의응답

지방정부에서 자산을 공동체에 판매할 때는 조금 더 싸게 판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느 정도로 싸게 파는가? 그럴 경우에 부패문제는 없는지.

"부패는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나 공동체 자산이 되더라도 관리를 잘 못하는 경우에는 지방정부로 다시 환원되기도 한다. 사업계획을 검토해서 정당하다고 생각이 되면 아주 소량의 돈 혹은 공짜로 공동체에 넘겨준다.

처음에는 단기의 기간을 주고 잘 운영이 되는지 확인하고 잘 되면 더 길게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등 실험을 거친다. 지방정부가 어떤 건물을 소유하고 있을 때 운영비가 들어간다. 그럴 경우에 공동체에 넘겨주는 게 지방정부 입장에서도 더 이득이다."

공동체로 자산이 넘어올 때 지역 주민 간의 갈등이 있는가? 있다면 갈등조정방법이 어떻게 되는가? 지방정부나 공동체의 자산이 아닌 개인소유의 시설(예: 펍)과의 경쟁도 있을 수 있지 않은지.

"그래서 공동체와 협력이 중요하다. 서로 간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조율을 통해 협력한다. 구성원들 간 조율이 안 되는 경우 공동체 자산 양도와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지역공동체의 평균 면적과 인구 규모는.

"인구 규모는 1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면적이다."

로컬리티에 소속된 커뮤니티 조직이 700개 정도이던데 분포를 보면 스코틀랜드와 아일랜드는 없다. 왜 없는지.

"로컬리티와 같은 단체가 스코틀랜드와 아일랜드에 따로 있다."

성과평가를 할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준은.

"연말마다 했던 일이 얼마나 잘 진행이 되었는지 평가한다. 보고서를 통해 얼마만큼의 영향을 주었는지를 숫자로 나타낸다."

인구가 작거나 고령화된 지역에는 커뮤니티 사업이 잘 작동하지 않을 것 같은데 영국에서는 어떤지.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야 커뮤니티가 형성되는데, 젊은층과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사람들의 관심을 받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 준정부기관인 LDA와의 큰 차이점은.

"LDA는 2010년에 사라졌다. 지난 정부에서 에이전시가 많이 생겨났는데, 돈 낭비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에이전시는 정부에 소속된 비정부기관이다. 로컬리티는 영국을 중점으로 지역 위주로 운영되고 있다."

□ 참가자 의견

◇ 지역 주민이 참여하여 개발할 수 있는 지역공동체 형성

○ 토지와 건물이 공공재인을 전제로 하여 영국정부 지방정부 공동체 등이 함께 제정한 '지역주권법(Localism Act)'을 근거로 하여 주민에게 통지와 건물 등 공공재 이용의 우선권을 주었다.

그리고 공공서비스 공급 및 운영에 대한 이역공동체 우선참여권과 유휴 공공부지에 대한 지역공동체의 사용신청권을 부여함으로써 지역공동체가 지역사회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면서 직접 개발을 하도록 하였다.

○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토지공개념에 대한 도입이 영국만큼 이르지 않은 한계점이 있다. 우선 공공재에 관한 공개념을 확립하고 지역 주민이 참여하여 개발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입법화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역공동체도 지역개발에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역공동체 형성의 토대가 필요하다.

◇ 지역사회 공동체의 권리에 대한 제도적 보장 필요

○ 로컬리티는 2011년 설립됐으며 ‘지역주권법(Localism Act, 지방정부와 지역사회에 더 많은 권한을 주어 시민들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제정에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 '로컬리즘 액트(Localism Act·지역주권법)'는 영국 정부와 지방정부, 공동체 등이 함께 추진해 만든 이 법은 지역에서 가치가 있는 자산이 매각될 때 6개월 동안 토지 소유자가 개인에게 이를 팔 수 없도록 유예기간을 둠으로써 공동체가 돈을 모을 때까지 기다려 주는 제도이다.

○ 로컬리티는 지역공동체가 매입비용이나 리모델링에 필요한 비용을 마련하는 과정을 돕고, △정부 보조금 △투자기금 △기부금 등과 연결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런던 코인스트리트는 임대주택 중심으로 도시재생을 주도한 대표 사례로 손꼽힌다.

○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사례로는 코인스트리트 커뮤니티빌더스가 있다. 코인스트리트는 런던 템스강변 남쪽 사우스뱅크 지역에 위치한 지역으로써 1974부터 1984년까지 10년간 개발 반대 운동이다.

민간 개발업자의 개발 계획을 포기시키고 1985년 비영리 마을만들기 사업체인 CSCB를 설립하여 스스로 재생 사업을 실현했다.

○ 코인스트리트 커뮤니티 주체들은 개발 초기 런던 시로부터 부지를 저렴하게 구입하여 임대주택·공원·산책로 등 공공시설을 개발하고 공장·재래시장 등 기존 건축물을 리모델링하여 수익시설로 운영했다.

중앙정부 또는 정당의 개별 의원, 민간 싱크탱크 보고서, 지자체 구체적인 성과나 근거가 바탕으로 정책을 제안했다.

○ 연 4회 진행되는 로컬리티 이사회 의사결정 시스템은 다양한 채널을 통한 의사소통과 지식공유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재생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지역주권법과 같은 제도를 통해 비영리단체 또는 공동체에만 토지이용을 허가하거나 건물과 토지 매입 시 공동체에 우선 권리를 부여함으로써 마을계획, 지역 부동산개발 등의 지역사회 공동체의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이 필요하다.

○ 지역 커뮤니티 단체들이 적극적으로 자산을 취득 및 운영하고, 자산을 활용한 커뮤니티로서 개발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므로 지역사회 활동을 가능하게 하고 젠트리피케이션을 방지한다. 지속적 커뮤니티와 주민역량 강화를 통해 인적 네트워크 확보가 필요하다.

◇ 지역공동체의 지속적인 운영을 위한 노력

○ 대한민국은 현재 반 이상의 인구가 서울 및 수도권 지역에 모여 살고 있다. 국토의 활용 효율성 및 각 지방 생활권 유지에 악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인구 밀도가 낮은 지역을 우선으로 지역 사랑 정신을 고취시키고, 고용 창출과 지자체 비용 절감 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토지와 건물이 개인 소유가 아닌 공공재라는 로컬리티 사례를 참고로 다음과 같은 해결방안을 도출해 보면 좋겠다.

1) 신뢰 할수 있는 지역공동체 발굴 및 육성

2) 지방 정부와 주민 간 협업, 지역 발전 계획 수립

3) 지역공동체 주도로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문제 해결방안 도출

지자체는 세금으로 사업을 실행하기 위한 자산 매입하고 일정 기간이 지난 자산은 지자체 소유로 한다. 지역공동체에 사업체 운영권 부여 후 주기적 감사 실시 및 지속 여부를 판단하면 좋을 것 같다.

◇ 토지 공공성 정책에 대한 법정 장치 마련

○ '토지공개념'이라는 영국의 역사적인 흐름을 현재에 반영하고 발전시켜 공동소유 및 운영의 공유가치를 구현한다. 지역 주민이 주체가 되어 지역의 공공재를 창출하고 확산해 나감으로써 상업자본에 의한 개발로 인해 지역 정체성 상실, 환경파괴 등으로부터 지역공동체의 기반을 강화하는 주민자치 운동이며 주민 공동사업이다.

개별 지역 주민의 의사와 사업, 활동을 촉진하고, 효율성을 제고하며 네트워크를 형성하기 위해 로컬리티와 같은 중간조직, 매개단위의 역할과 기능이 중요하다. 지역주권법과 같은 제도적 뒷받침을 통해 주민참여와 주민주권을 강화하는 정부 차원의 인식과 소통이 중요하다.

○ 토지의 공공성을 실질적인 정책으로 반영할 수 있는 법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 개별 자영업의 비율이 아주 높은 한국사회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갈등적 요인을 최소화하기 위해 농촌 등을 중심으로 시범적인 운영을 고려한다.

현재 도시공원 일몰제에 따른 공공용지의 축소와 훼손이 있다. 난개발을 해소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해당 지역 주민의 자금 모금과 지방정부 등의 지원을 통해 구매하여 공동소유, 공동관리 및 운영을 모색한다.

◇ 지역주권법 형성을 통한 지역공동체 유지 강화

○ 로컬리티는 대학생들의 교회활동, 학술연구활동 등이 주택, 정주, 빈곤 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로컬활동으로 이어져 조직화 되었다는 점에서 시사점이 있다.

더욱이 지역주권법으로 인해 지방정부가 외주를 주던 일뿐 아니라 문화재, 레스토랑, 공공시설물 등 지역 자산을 지역공동체들이 계획, 개발, 공유, 운영, 유지, 관리하여 지역의 일자리 창출을 가져오고 지역 주민들이 지역을 떠나지 않고 지역에 정착하고 지역에 대한 책임감을 갖게 하여 정책의 효과성을 제고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인구가 감소하고 과소 지역화되고 있는 지역에서 공동체를 유지하는데 매우 유용한 정책이라고 판단한다.

○ 국내에서는 과거부터 농촌봉사, 교회 봉사활동, 최근의 사회적기업 등 저변의 활동들이 있었지만 조직화되지 못했다는 점이나 강력한 지역주권법이 없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로컬리티는 700여 개 지역공동체를 회원으로 하여 공동체를 계획, 개발, 공유, 운영, 유지, 관리를 지원하는 조직인데, 국내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지역주권법과 같은 법적 기반이 마련을 필수로 하여 몇 가지 검토가 필요하다.

1) 우리나라 경우 지역 자산이란 대부분 중앙정부나 지자체가 소유, 이를 지역공동 체가 계획, 개발, 공유, 운영, 유지, 관리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

2) 프로젝트 이후 지역에 자산을 남겨 공동체에 지속적으로 사업이 가능하도록 하 려면 공동운영에 대한 역량 강화가 필요

3) 지역공동체 자산과 개인의 자산을 운영하는 주체 간 갈등 해소 필요

◇ 법적 근거에 기반한 영국의 지역공동체 활성화

○ 영국은 지역공동체 자산을 지역공동체가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Localism Act)를 가지고 있다. 영국은 성숙한 시민사회, 생활화된 자원봉사 등의 사회문화적 기반에 지역 자산을 우선 활용할 수 있는 제도를 이용하여 지역민 일자리 창출을 도모한다.

국유지 자산의 활용에 적용 가능한 정책 발굴 단초로 활용할 수 있다. 농어촌의 폐교나 산림자원 등을 지역 커뮤니티에 제공하여 활용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지역민의 일자리 창출로 활용한다. 토지공개념이나 매각 등은 법적 근거가 미흡하여 적용이 어려우나 20년 등 장기 무료 임대는 지금도 가능하다.

◇ 제도적 지원과 중간조직의 가교역할로 유지될 수 있는 영국의 공동체 운동

○ 지역혁신기구 ‘로컬리티(Locality)’는 지역공동체 조직화를 돕는 단체이다. 국가나 지자체 혹은 민간이 소유한 토지나 비어있는 건물을 사들여 공동체 방식으로 관리하고 있다.

로컬리티 사례와 같이, 지역 커뮤니티 단체들이 적극적으로 자산을 취득 및 운영하고, 자산을 활용한 커뮤니티 개발을 통해 수익을 창출함으로써 장기적인 지역사회 활동을 가능하게 하고 젠트리피케이션 등 재생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예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 영국에는 지역의 토지나 건물을 주민들이 힘을 모아 ‘공동체 자산’으로 만드는 일을 흔히 볼 수 있듯이 영국에서 이런 풀뿌리 운동들이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것은 가치 있는 사업에 장기 투자하는 사회적 금융 기관이나 재단들이 많다는 점이 우리와 다르다.

또한 주민의 활동을 지원하고 정책과 연결해 주는 중간지원조직들의 활동이 활발하다는 것도 장점이다. 로컬리티에 소속된 마을공동체가 750여 개에 이른다는 것은 일자리 창출 효과는 물론 수익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 이러한 활동을 가능케 한 것은 2011년 제정된 '지역주권법'이 큰 역할을 하였다고 보여진다. 단순한 커뮤니티의 활동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정부와 지방정부가 정책적, 제도적으로 지원해주고 있기에 가능하다.

우리나라도 지자체 조례 등을 통해 이러한 공동체의 지원이 뒷받침된다면, 그리고 중간자조직이 그 가교역할을 해준다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 공공자산에 대한 인식 전환과 제도적 장치 구축 필요

○ 우리나라는 공동체 자산 개념이 상대적으로 약하므로 공공자산에 대한 인식 전환과 지역주권법에 해당하는 제도 우선권이 가능한지 검토해보아야 할 것이다. 특혜 시비 등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지역공동체의 자립을 위한 투자자 모집과 자산운용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토지, 건물 등 공동체 소유가 아닌 개인 사유자산에 대한 공동체의 합의와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

○ 마지막으로, 성과분석평가(performance assessment)에 대한 객관적 틀과 검증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며 공공성에 우선을 두고 자립성, 경제성, 투명성, 지역참여도 등을 지표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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