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자치행정과,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봉안시설 확충 필요_191113
봉안시설에 대한 지역별 편차 발생과 국민인식이 낮은 수준
박동완 대기자
2024-04-08 오후 11:17:28
□ 화장 후 봉안방식이 가장 일반화된 장례절차로 자리매김

○ 우리나라의 화장률은 2005년 52.6%로 매장률을 앞선 이후, 매년 2~3%씩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7년 말 기준 84.6% 수준

※ 기존의 매장방식이 상당한 규모의 국토면적을 잠식하고 시간의 경과에 따라 무연고 묘지 등을 발생시킴으로서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저해한다는 문제의식이 사회적으로 확산

○ 한국장례문화진흥원이 2017년도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86%가 화장방식을 선호하고 있으며 화장한 유골을 안치하는 방법 중 가장 희망하는 방법은 봉안(40.5%), 자연장(40.1%), 산골(散骨)(15.9%)의 순서로 조사

※ 화장한 유골의 처리현황은 설문조사와는 달리 봉안시설에 안치하는 방식이 67.5%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화장 후 봉안’ 방식이 최근 우리나라에서 가장 일반화된 장례절차로 자리매김

○ 화장한 유골의 처리방식에 대한 다양한 정책적 논의들도 등장하였고 높아진 화장률로 인해 화장시설 등 관련 장사시설의 수급이 국가차원의 종합계획으로 수립*되는 등 중요한 정책과제로 부각

* 보건복지부의 제1차(2013∼2017) 및 제2차(2018∼2022) 장사시설 수급 종합계획

○ 우리나라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는 2025년에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1,051만 명으로 2016년 대비 1.4배 증가하고, 사망자수도 2025년에는 37만 명으로 2016년 대비 1.3배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므로 관련 수요에 서둘러 대응할 필요성 증대

○ 봉안시설에 대한 정서적 거부감 등을 이유로 시설의 계획 및 설치과정에서부터 주민들의 극심한 반대에 부딪히는 경우가 많고, 지역별‧운영주체별 수급 불균형이 심각한 상황

□ 봉안시설에 대한 지역별 편차 발생과 국민인식이 낮은 수준

○ 장사시설의 전체적인 공급은 여력이 있지만 지역별‧운영주체별(공설‧사설) 편차로 인해 수급 조정이 필요한 상황

○ 봉안시설 중 가장 대표적인 유형인 봉안당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2018년 말 기준 전국에 412개* 설치

* 공설 142개소(안치율 56.1%), 사설 270개소(안치율 28.8%)

○ 표면상으로 합계 안치율이 40.4%에 불과하기 때문에, 아직 많은 여유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봉안당의 시도별 추계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는 이미 봉안당 공급이 수요에 비해 부족한 상태이고, 매년 부족분이 급격히 늘어나 2022년에 이르면 13만 구 이상 부족해질 것으로 예측 (2018년 보건복지부)

※ 광역시 소재 봉안당의 경우 부산과 울산이 내년부터 부족하고, 대구와 대전은 2021년부터, 광주도 2022년부터 부족할 것으로 추계 (인천을 제외한 모든 광역시의 봉안당은 향후 2∼3년 내 부족할 전망)

※ 제주도를 제외한 道 지역에 설치된 사설 봉안당의 공급은 상당히 초과된 상황

○ 연도별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시설에 대한 유해 인식도 조사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인 학생, 학부형, 교사, 교직원 및 교육청 관계자 등은 소각 기능을 하는 화장시설 뿐만 아니라 봉안시설 및 자연장지도 일부 청소년 출입금지 유해업소보다 더 유해하다고 인식

* ’19년 교육환경보호 구역 내 유해 인식도 : 무도장 59, 당구장 56, PC방 59, 여관/모텔 68, 화장시설(화장장) 79, 봉안시설(납골당)/자연장지 75

○ 일부 종교단체가 기존의 종교시설 부지 내에 신도들을 위한 봉안시설을 신규로 설치하거나, 추가 수요의 증가를 반영하여 증축하려 할 때, 현행 「교육환경보호법」의 해당 규정이나 지역주민들의 완강한 반대에 부딪혀 추진되지 못하는 사례들도 빈번히 발생

□ 지자체는 봉안시설 등을 비롯한 장사시설 확충을 위해 노력

○ 지자체에서는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장시시설 부족에 대비하여 주민설득 노력을 통하여 장사시설 확충

< 주요 내용 >

◇ 대전시

대전추모공원 내 제3봉안당 건립을 착공을 앞둔 시점에 장사시설 설치를 반대하는 마을 주민들의 집단 피해보상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사업설명회 등을 열어 마을회관과 경로당 개보수 지원 등 주민 의견을 적극 수렴해 갈등을 해소

◇ 대전 대덕구

묘지와 봉안(납골) 시설에 따른 자연환경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자연장지에 필요한 추모목 구입비를 지원한다고 지난 8월 발표

○ 개인 자연장지는 50만원(1그루), 가족 자연장지는 100만원까지(2그루 이내) 지원

◇ 경기 용인시

1,404억 원을 투입해 2010년부터 사업을 시작하여 2013년 건립한 종합장례문화센터인 ‘용인 평온의 숲’은 화장장, 봉안당, 자연장지, 장례식장 등 갖추고 있으며 전체 고용인력 중 60%범위 내에서 지역주민을 우선적으로 채용하고, 장례센터 내 매점, 구내식당, 화원, 장례용품점 등의 운영권을 제공

○ 아울러, 300억원의 주민지원기금을 유치지역에 마련

◇ 전남도

친자연적이며 건전하고 품위 있는 장례문화 정착을 위해 지역별로 인식개선 교육을 지난 7월까지 실시

◇ 경북 구미시

총 사업비 93억 원 투입해 3만기를 안치할 수 있는 대구‧경북 최대 봉안시설을 지난 7월 개관하여 앞으로 35년간 봉안 수요를 해결할 것으로 예상

□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봉안시설 확충 필요

○ 전문가들은 지역주민들의 반대로 장사시설 설치가 추진되지 못하는 사례들도 빈번히 발생되고 있고,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이 쉽사리 마련되지 못하는 실정으로 장사시설에 대한 거부감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아닌 망자(亡者)에 대한 추모에 초점을 맞추는 장례문화 형성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의견

※ 지역주민에게 장사시설의 부족 현상과 화장 및 자연장 등과 같은 장사문화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을 적극 홍보하고 설득해 나가야 한다는 의견

○ 인구구조의 변화로 인해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에서 국가의 장사시설 수급계획이 차질을 빚지 않으려면 ‘산자와 죽은 자가 공존하는 장례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관련 법‧제도를 정비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

※ 전문적인 조사연구와 분석결과를 근거로, 화장방식과 유골이 처리가 보다 위생적이고 친환경적인 방식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해 나가야 한다는 의견

○ 지자체가 운영하는 공설 봉안당은 지역주민들로 이용자들을 제한하여 지역별로 공급이 부족한 경우도 많기 때문에 추가 설치가 필요하며 장기적으로는 봉안방식 보다 자연장의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

□ 경북(포항시, 공공조형물 흉물 논란 끝에 매각 처리)

○ 경북 포항시가 흉물 논란이 일었던 ‘은빛풍어’ 조형물을 11.8일부터 철거

※ 市는 지난 2009년 전국 공모와 심의를 거쳐 가로 11m, 세로 16m, 높이 10m 크기의 스테인리스강 재질의 꽁치 꼬리 형상의 공공조형물을 남구 동해면 포항공항 입구 삼거리에 설치(설치예산 3억 원)


○ 지역 주민들은 조형물이 꽁치가 바다로 들어가는 형상을 띄어 역동성이 떨어지고, 비행기가 추락하는 듯한 모습으로 보일 수 있어 공항 입구에 설치하기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제기

○ 상당수 시민들이 조형물을 철거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市가 지난 6월 시민 공청회와 경관위원회 심의를 거쳐 철거를 결정

○ 市는 예술적 가치를 산정하기 어렵다는 감정평가에 따라 스테인리스강 값만 받기로 하고 세 차례 전자입찰을 거쳐 지난 10.25일 1천426만원에 매각을 추진(당초 설치예산의 1/20 규모)

○ 市 관계자는 “이번 사례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앞으로 사업 추진 시 시민과 충분히 소통하여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고 강조

□ 대구(교통카드 장기 미사용 잔액 시민복지에 활용)

○ 대구시는 ‘교통카드 장기미사용(5년 이상) 충천선수금과 매년 발생하는 충전선수금 이자’를 시민 복지사업에 활용하기로 (주)DGB유페이‧대구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11.11일 협약을 체결

○ ’17년 기준 5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장기 미사용 충전 선수금은 (주)DGB유페이 44억2천만원, 대구도시철도공사 36억6천만원으로 각 기관은 법인세 등을 제외한 54억2천만원을 市에 기탁

○ 市는 기부금을 ‘대구시사회서비스원’*에 지원하고 별도 위원회를 구성해 시민 복지사업에 활용키로 합의

* 지난 3월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설립

○ 市 관계자는 “사용하지 않는 잔액을 시민들에게 다시 돌려주는 데 의미가 있다”며,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운용할 것”이라고 강조

□ 충북(청주 구룡공원 거버넌스, 민간개발 합의안 마련)

○ 충북 청주 구룡공원 민‧관 거버넌스가 지난 11일 열린 9차 전체회의에서 구룡공원 1구역 개발 7차 합의안*을 일부 조정한 최종합의안을 마련해 민간개발을 추진하기로 결정

* 민간개발 사업시행사(4개 업체 컨소시엄)가 1구역(36만3천여㎡) 전체 사유지를 매입하여 1지구에만 아파트를 건립하고 2지구는 공원으로 보존하는 것이었으나,

○ 시행사가 수익성 등을 이유로 1구역 매입 후 1‧2지구에 아파트를 짓거나 1구역 토지의 절반만 매입해 1지구를 개발하는 2개 안을 제시하여 합의에 이르지 못함

○ 이번에 결정된 거버넌스 합의안은 사업시행사가 1구역 전체 토지를 매입하고 개신오거리 인근의 1지구를 개발한다는 원칙은 유지하되, 일부 토지에 대해선 市가 토지주와 임대계약을 체결하는 ‘지주협약’ 방식으로 매입을 지원한다는 것이 핵심

○ 사업시행사는 토지 매입비가 예상보다 적게 들어갈 경우 지주협약 대상 토지 매입이나 공원 시설공사에 추가 투자할 것에 합의

※ 市는 시행사의 수익성 보장을 위해 법률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아파트 단지 지상 주차장 비율 상향 조정 등의 행정적 지원을 약속

○ 민간공원 조성사업에서 제외된 2구역(65만7천여㎡) 토지주들은 지난 11. 9일부터 등산로 8곳을 추가 폐쇄하면서 민간개발이나 市의 즉각적인 토지매입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

○ 2구역은 ‘일몰제’가 시행되는 내년 7월까지 市가 토지를 매입하지 않으면 난개발이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되나, 지난 7월 기준 2구역 감정가는 1천313억 원으로 市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추산

○ 市는 지주협약을 체결한 토지는 ‘일몰제’에서 3년간 유예된다는 점을 이용해 지주협약을 통한 도시공원시설 유지를 고려하고 있으나, 토지주들이 얼마나 응할지가 미지수라는 관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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