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자치행정과, 문화다양성 확대를 통한 영화산업의 지속성장 필요_191112
미래성장에 대비한 대응‧지원 체계 미비로 지속성장 기반 취약
박동완 대기자
2024-04-08 오후 11:21:40
□ 영화산업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높은 점유율을 기록

○ 영화산업은 꾸준한 성장으로 매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극장시장의 경우 세계 5위 시장규모를 달성

○ 2018년 영화산업 직접매출액은 2조 3,764억 원으로 2009년 대비 약 2배 성장

※ ’18년 극장 매출은 1조 8,140억 원으로 영화산업 총 매출의 76.3%이고 디지털 온라인시장 매출은 4,739억 원(20%), 해외수출은 885억 원(3.7%)을 차지

○ ’18년 세계극장시장 점유율은 4%로 영화강국인 프랑스·인도에 앞섬*

* 미국 29%, 중국 22%, 일본 4.8%, 영국 4.1%, 한국 4%, 프랑스 3.8%, 인도 3.6%(’19년 칸필름마켓)

○ 우리나라는 자국영화 관객 점유율이 과반을 넘는 세계 7대 국가*로 국민 1인당 연평균 영화관람횟수는 4.18회로 세계 최고 수준

* 한국·터키·미국·인도·중국·일본·이란 (’19년 칸필름마켓)

○ 최근 온라인 플랫폼 성장*에 따른 영화 유통환경과 소비 형태가 변화되고 5세대 통신 도입 등으로 온라인 영화시장이 확장될 전망

* ’19. 4월 국내 넷플릭스 이용자 153만 명으로 추산 (’18. 1월 대비 4배 이상 증가)

○ 반면 획일화 된 ‘흥행공식’ 중심의 안정 지향적 영화제작에 대규모 자본이 집중되는 경향이 심화되고, 콘텐츠 유사성 증가로 관객 확보에 한계* 발생

* ’18년 관객 수 2억1,639만 명으로 전년대비 1.6% 감소, 직전 5개년 평균(2억1,652만 명)에 미달

○ 올해 한국영화 100주년에 맞는 변화된 수요자의 영화 접근성을 고르게 확보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영화를 향유하는 관람 문화 지원이 필요

□ 미래성장에 대비한 대응‧지원 체계 미비로 지속성장 기반 취약

○ 극장·국내 유통 중심 수익 창출로 미래 성장 분야(온라인, 해외수출, 첨단영상기술 등)에 대한 산업 내 대응·지원 체계 미비

○ 임금격차* 등 근로환경 불안정, 남성중심 제작관행** 등 영화산업 지속성장을 위한 공정환경 조성이 필요하다는 지적

* ’18년 근로환경 실태조사에 따르면 10억 미만 영화 스태프 월 평균소득 187만원, 80억 이상 영화 317만원

** ’18년 여성 감독 영화 6.3%, 제작 15.9%, 주연 27%, 각본 25.4% 수준

○ 수도권에 집중된 영화 제작 인프라로 지역 영화인력 활동 기반이 부족*하고 거주지역에 따른 영화 향유 격차**가 상존

* 전국 영화기획·제작사 438개 업체중 80%(385개)가 서울에 위치

** ’18년 지역별 1인당 평균 영화 관람횟수 서울 5.8회, 경북 2.56회로 지역간 편차가 큼

○ 다양한 영화창작의 기반인 독립·예술영화 생태계는 창작에서 배급-상영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체계 미비로 위축

* ’18년 개봉작 1,646편 중 독립·예술영화 30%(496편), 그중 한국작품 7%(113편), 전체 독립·예술영화 관객 점유율 4.0%, 한국 독립·예술영화는 0.5%에 불과

□ 정부는 한국영화의 지속성장을 위한 발전계획을 마련

○ 정부는 지난 10.14일 한국영화 활성화를 위한 유기적 지원체계 구축과 영화 향유 문화 확산을 위한 ‘한국영화산업 발전계획’을 발표

< 주요 내용 >

◇ 창작자 중심의 새롭고 다양한 한국영화

○ 중소영화 창작·투자 기반 확대

다양한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 한국영화 기획개발(시나리오 창작)센터’를 신규 설립·운영(’19.6월∼)하고 ‘강소제작사 육성펀드(메인투자펀드)’를 신설(‘20년)하여 정책금융 투자를 확대

○ 독립·예술영화 생태계 강화

오는 ’20년 ‘독립‧예술영화 유통종합지원센터’(온라인상영플랫폼, 마케팅지원 등)를 신설하고 주 52시간 확대 적용 등 제작비 상승요인을 반영하여 독립·예술영화 제작지원을 확대

○ 창작자 권리보호 및 평등한 영화창작 환경지원

「영화비디오법」에서 ‘영화 창작자’ 지위 신설 등 창작자 권리 보호기반 마련과 함께 성폭력 예방교육 확대·행동강령 제정 등 피해자 지원을 강화할 예정

◇ 영화산업 지속성장 기반 강화

○ 공정·상생 영화산업 환경조성과 근로환경 개선

영화산업 내 불공정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스크린 상한제 도입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영화비디오법」 개정을 추진하고, 영화진흥위원회 공정환경조성센터의 모니터링과 조정 역할을 강화

※ 영화인 경력관리 지원체계를 구축해 영화산업 종사자들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

○ 해외진출 확대 위한 전략시장 지원

2019년부터 한국영화 주요 수출시장인 아시아 권역과 상호 교류를 기반으로 아시아 영화산업 동반성장을 이끌기 위해 ‘한-아세안 영화기구’ 설립을 추진

※ 온라인 영상시장(IPTV, 온라인영상플랫폼 등) 확대에 대응해 올해 말까지 ‘온라인상영관 통합전산망’을 구축할 계획

◇ 일상 속 영화 향유 문화 확산

○ 영화 향유 활성화로 관객 저변 확대

‘우리동네 소극장(공동체상영)’을 활성화해 도심‧일상 속 상영 공간을 발굴하고 장비와 프로그램 운영 등을 지원할 계획

○ 고른 향유 기회를 보장하는 기반 조성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영화를 관람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한국형 동시관람시스템*’ 구축을 위한 기술개발과 확산을 지원

※ 지역 문화자치역량 강화를 위한 ‘지역 영화문화 협의체’를 지원하고 지역 내 영화 창작·향유 기반이 되는 ‘지역영화 창작스튜디오’ 설립‧운영할 계획(’19년∼)

□ 지자체는 영화 향유 기회를 보장하는 기반 조성을 위해 노력

◇ 지자체에서는 지역 영화산업 기반 마련과 함께 지역문화 소외층에 대한 영화관람 확대를 위해 노력

< 주요 내용 >

○ 강원 강릉시

지난 11. 5일 강릉국제영화제에서는 영화산업에 관심이 있는 영화 지망생들을 위해 ‘영화의 일생’이라는 주제로 영화의 기획, 제작, 배급, 영화제 출품 등 분야별 전문가를 초청해 워크숍을 개최

○ 경기도

경기콘텐츠진흥원은 매년 다양성 영화 제작투자지원을 통해 국내 영화산업의 다양성 생태계 조성에 노력하고, 로케이션 활성화, 시나리오 기획개발, 영화 영상 저변확대, 다양성 영화 배급·개봉지원 등 각종 지원 사업을 추진

○ 강원 춘천시

남양주종합촬영소가 최근 부산으로 이전하면서 수도권 인근에 접근성이 좋은 영화제작 촬영소가 필요성이 대두되어 50억원을 투입해 촬영 스튜디오 2개동과 오픈 세트장 1개동 건립계획을 지난 6월 발표하고 아울러, 춘천을 영화특별시로 만들기 위해 지난해 10월 영상산업 전담조직인 문화콘텐츠과를 신설

○ 경북 예천군

스마트폰 영화는 제작이 용이하고 온라인 전파속도가 빨리 특성을 활용하여 개최지인 예천을 국제적 영화도시로 성장할 있도록 ‘2019예천스마트폰영화제’를 지난 10월 개최

※ 총 202편의 작품이 출품되어 그 중 63편이 본선에 진출하여 33작품이 수상

○ 충남도

도의회에서는 영화관이 없는 농어촌 등 문화 소외지역의 주민들의 문화 향유권 충족을 위해 ‘충남 작은 영화관 육성‧지원 조례안을 지난 9월 입법예고

※ 작은 영화관 육성‧발전을 위한 시책 수립과 사업 추진, 작은 영화제 개최, 경비 지원 등을 규정

○ 전남 진도군

’17. 7월 개관한 ‘진도아리랑 시네마’ 작은영화관은 저렴한 요금으로 주민들의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고 수익금은 소외지역 주민들의 문화제공을 후원하고 있어 개관 22개월 만에 누적 관람객수 10만명을 돌파하는 등 주민들의 문화향유 공간으로 자리매김

□ 문화다양성 확대를 통한 영화산업의 지속성장 필요

○ 전문가들은 향후 영화산업은 ‘누가 경쟁력 있는 콘텐츠를 다양하고 확보하느냐’에 승패가 달려 있어 다양성을 바탕에 둔 한국영화의 새 흐름 조성을 위해 독립‧예술영화 제작지원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

○ 글로벌 플랫폼이 우리 영화의 온라인‧해외진출을 독점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국내 영상 플랫폼의 성장을 위한 지원이 시급하다는 지적

※ 국내외 온오프라인 불법 영화유통 근절 및 영상콘텐츠 표준유통코드 개발 등 영화 창작자의 권리 보호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의견

○ 변화하는 영화 제작환경 적응 및 전문역량 강화를 위한 현장영화인 대상 교육 강화가 필요하고 신진‧경력 영화인이 안정적으로 창작‧근로할 수 있은 여건 조성이 필요

○ 지역·계층·세대와 관계없이 고르게 영화‧영상문화가 보급되고 향유할 수 있도록 지역민 주도 영화 향유 프로그램 운영 및 공공상영 지원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의견

□ 인천(중증장애인 가정 자녀 24시간 양육돌봄 지원)

◇ 인천시가 중증장애인 가정의 미성년 자녀 양육을 돕기 위해 24시간 돌봄지원 체계를 마련해 내년부터 지원할 계획

○ 지난 6월 의사소통과 거동이 불편한 중증장애인 부부가 정부에서 제공하는 아이돌봄 서비스를 6개월 만에 소진해 비장애인 5세 아들을 제대로 양육하기 어려운 사연이 알려지면서 필요성이 제기

○ 市는 이들 부부를 포함한 중증장애인 부부가 장애 또는 비장애인 자녀를 안전하게 돌볼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안에 1억원을 편성

◇ 사업은 장애인가족지원센터가 수행하며 파견된 돌봄인력이 교대로 해당 가정에 방문해 평일‧주말, 24시간 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예정

○ 市 관계자는 “수요 세대가 적어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돌봄 사각지대에 놓은 아이들의 절박함이 크다고 판단했다”며, “시범사업을 거쳐 안정적 지원체계를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

□ 경기(성남시, 모바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개인택시 요금 결제)

○ 경기도 성남시가 관내 개인택시에 대한 ‘모바일 성남사랑상품권 요금결제 시스템’을 운영한다고 지난 11.11일 발표

○ 市는 개인택시조합과 협업해 지난 11. 8일까지 전체 개인택시 2천510대 중 2천300여대에 모바일 앱 자동결제 시스템 QR키트 장치를 부착했으며, 나머지 200여대도 순차적으로 설치 완료할 계획

○ 스마트폰(지역상품권 앱 ‘착’ 설치‧구동)을 통해 구매한 모바일 성남사랑상품권으로 개인택시에 부착된 QR코드를 스캔한 뒤 요금을 입력하고 결제하면 결제금액이 개인택시 기사 통장으로 자동 입금

○ 카드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아 택시기사의 수익을 보존하고 현금 및 종이 상품권 사용 시 거스름돈을 주고받아야 하는 불편함도 덜 수 있을 것으로 전망

○ 市는 법인통장 연계 등 기술적 보완을 통해 법인택시 1천496대에도 모바일 앱 자동결제 시스템을 내년 6월까지 도입할 계획

○ 市 관계자는 “누수 없는 지역경제 활력을 위해 지역사랑상품권의 사용처 및 활용방안을 지속 발굴할 것”이라고 강조

※ 아울러 市는 이보다 앞선 지난 5월 모바일 지역사랑상품권 학원비 원격결제 시스템을 도입했으며 학부모들의 호응도가 높아 연말까지 가맹학원 510곳 전체로 시스템을 확대할 계획

□ 전남(화순군, 아산초 신입‧전학생 가족에게 주택 무상임대 지원)

○ 학생 수 부족으로 위기에 놓인 전남 화순군의 아산초등학교가 타지에서 이사오는 신입생과 전학생 가족에게 집을 무상임대할 계획

※ 아산초등학교는 광주시에서 차로 40〜50분, 화순군 읍내에서 약 1시간 거리의 외진 곳에 있으며 현재 학생수 27명, 내년도 신입생은 단 2명으로 6학년(10명)이 졸업하면 내년도 전교생이 19명으로 감소

◇ 학교 측은 학생 유치를 위해 화순군에 전학생‧입학생을 위한 주택 무상임대사업을 제안

○ 郡이 2억 8천만원의 건축비를 부담하고 郡교육지원청이 학교 내 관사 부지와 철거비(1억원 상당)를 부담하여 옛 교사 관사 부지에 2가구가 살 수 있는 1층 주택이 올 연말 완공될 예정

○ 유치원생, 초등학교 2학년 쌍둥이 자녀로 구성된 한 가족이 ’20학년도에 맞춰 전학할 의사를 밝혀 이사를 준비 중이며, 쌍둥이 자녀들은 내년에 아산초등학교 전학생이 될 예정

○ 학교 관계자는 “그동안 전학 문의가 있지만 주택문제가 걸림돌이었다”며 “청년 및 신혼부부 등 도시민들이 정착할 수 있는 임대주택 공급이 필요”하다고 강조

□ 전국(개인주택을 활용한 ‘쉐어하우스’ 동향)

○ 최근 거주비 절감을 위해 청년층을 중심으로 ‘쉐어하우스’*가 빠르게 확산되는 가운데, 이를 규제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사업자와 입주자 간 분쟁 등 부작용이 증가하는 추세

* 다수가 한 집에서 살면서 개인적인 공간인 침실은 각자 따로 사용하고 거실‧화장실‧욕실 등은 공유하는 생활방식으로 1〜2인 가구가 많은 일본‧캐나다 등의 도심에서 주로 발달한 주거방식(일본의 경우 1980년대부터 등장)

○ 쉐어하우스 전문 플랫폼인 ‘컴앤스테이’가 지난 11. 5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말 기준 쉐어하우스는 1020곳으로 시장 초창기인 ’13년 17곳에 비교해 급증했으며, 수용 가능인원은 해마다 배 이상 증가해 ’13년 109명에서 올해 상반기 7306명으로 증가

○ 쉐어하우스는 누구나 손쉽게 운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입주자가 월세나 공과금을 내지 않고 잠적 △사전 예고 없이 입주자를 퇴출 △ 집주인 동의를 얻지 않은 세입자의 불법 룸 쉐어 등 분쟁이 발생했을 때 적용할 수 있는 제도가 미비하고 안전‧위생 등 규제가 없어 분쟁이 발생할 때 해결하기 어려움

○ 전문가들은 “중개인도 관여하지 않는 개인 간의 직거래형태가 다부분”라며 “개인 간 계약서 작성 시 다양한 상황을 고려하여 대비하는 수밖에 없다”며 주의를 당부
저작권자 © 파랑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카카오톡 공유 보내기 버튼
관련 기사
Digest 분류 내의 이전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