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자치행정과, 반려동물 진료체계 표준화 필요_191111
유기‧유실 동물 증가의 한 원인으로 동물병원 진료비가 지목
박동완 대기자
2024-04-09 오전 10:24:54
□ 유기‧유실 동물 증가의 한 원인으로 동물병원 진료비가 지목

○ ‘2018년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개나 고양이 등 반려동물 보유 가구 비율은 전체 가구의 23.7%로 4가구 중 1가구는 반려동물을 기르는 것으로 나타남

○ 반려동물 보유 가구 수는 약 511만 가구로 추정되며, 전체 가구 중 개를 기르는 가구는 18%, 고양이는 3.4%, 토끼, 새, 수족관동물 등을 기르는 가구는 3.1%로 추정

※ 개 507만 마리, 고양이 128만 마리를 기르는 것으로 추정

○ 2018년 구조·보호된 유기·유실 동물은 12만1,077마리로 매년 증가 추세*

* (’15년) 8만2,082 → (’16년) 8만9,732 → (’17년) 10만2,593 → (’18년) 12만1,077

○ 한국소비자연맹 조사결과*에 따르면 반려동물 양육인의 지출항목 중 병원비 부담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동물병원 진료비가 유기동물 발생의 한 원인이 되고 있다는 여론

○ ‘17년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혼자 두고 외출, 여행가기 힘듦(63.1%)’과 ‘배설물, 털 등 관리 번거로움(33.7%)’에 이어 ‘병원비 등 비용 과다(25.9%)’가 반려동물을 키우는 동안 직면하는 주요 애로사항인 것으로 나타남

* ’19년 3~4월 동물병원 이용자 63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최근 1년간 동물병원 진료횟수는 평균 5.3회, 1회 평균 진료비는 11만1259원으로 나타났고 진료비에 부담을 느꼈다는 응답자는 약 90%, 부담되지 않는다는 응답자는 0.6%

□ 동물진료비 체계 현황 및 문제점

○ 현재 동물병원 진료비용은 ‘99년 이후 자율 경쟁유도 방침*에 따라 동물병원 개설자가 개설장소, 인건비, 의료장비 수준 등을 감안하여 책정하고 있어 동물병원마다 다른 실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적용이 제외되는 부당한 공동행위 등의 정비에 관한 법률」(일명 ‘카르텔방지법’) / 수의사, 변호사, 행정사, 회계사, 세무사 등의 보수에 대한 담합 방지 및 자율경쟁 유도

※ 수의사들은 현재 동물병원 진료비는 “인근 병원의 수가를 참고해서 병원 운영 정책에 따라 결정된다”고 밝힘(주간조선, 2019.04.08.)

< 진료비 차이 비교 (공정거래위원회) >
구분 진료항목 평균가 최빈가 최저가 최대가 가격차 최대/최소비율
예방접종/진료 종합백신(DHPPL) 24,210 25,000 15,000 30,000 15,000 2
광견병 22,578 25,000 15,000 40,000 25,000 2.7
임상병리  일반 혈액검사 57,889 50,000 25,000 150,000 125,000 6
(=혈구검사(CBC))
영상 복부초음파  39,109 33,000 20,000 110,000 90,000 5.5
X-ray(=흉부방사선) 28,957 30,000 10,000 50,000 40,000 5


※ 서울 소재 193개의 병원으로부터 추출, 이화영 외, 2018

○ 수의사가 진료 전 반려동물 보호자에게 예상되는 진료비를 미리 고지하거나 동물병원 차원에서 주요 진료항목에 대한 진료비를 공시하는 규정이 없는 것도 과잉진료의 유인으로 작용

※ 한국소비자연맹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10명 중 7명이 진료가 끝난 후에 진료비 정보를 제공받았으며, 응답자 중 약 44.6%가 동물병원의 진료비 정보 제공 방식에 대해 ‘만족하지 못한다’고 응답

○ 우리나라 동물병원 진료비가 다른 국가에 비해 비싼 편이 아니라는 연구결과도 있고(이화영 외, 2018), 일각에서는 소비자들이 동물병원 진료비가 비싸다고 생각하는 이유에 대해 15% 정도의 개인부담금만 내는 국민건강보험에 익숙한 우리 국민들이 100%의 부담을 안아야 하는 데다 추가로 10%의 부가가치세가 더 붙기 때문이라고 설명(주간조선, 2019.04.08)

□ 정부는‘동물병원 표준진료제’도입 추진 중

○ 농식품부는 동물진료에 대한 소비자의 알권리 제고를 위해 수술 등 중대한 진료행위 이전에 수의사가 소비자에게 진료비, 진료내용 등을 설명하고 소비자의 동의를 받도록 의무화하고, 개별동물병원에서 진료비를 공시*하는 등 동물병원 표준진료제 도입을 위해 「수의사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

* 동물병원 개설자가 정해진 진료항목에 대해 스스로 책자, 병원홈페이지 등을 이용해 소비자에게 공개하도록 하는 제도

○ 동물병원마다 다른 진료체계를 표준화하고, 표준화된 방식으로 진료항목, 진료비 등을 고지·게시할 수 있도록 동물병원 진료표준화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실시중

* 동물병원 진료 표준화 방안 연구(’19.6∼’20.3월) : 동물진료 용어, 항목 등 진료행위절차 표준화, 표준진료코드체계 마련 및 현장 적용을 위한 로드맵 마련 등

□ 자치단체는 유기동물 입양시 진료비 지원 등 정책 추진 중

○ 서울시는 지난 3월 ‘동물 공존도시 서울’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 유기견을 입양하는 모든 시민에게 동물보험 납입료 1년간 지원 △ 취약계층 반려동물 대상으로 동물등록, 중성화수술, 예방접종 등 필수적인 동물의료서비스 지원 △ 유기견 중증치료와 공휴일·야간시간 빈틈없는 응급치료를 위해 ‘유기동물 응급구조(치료)기관’ 지정 및 24시간 운영 등 추진

○ 경기도, 세종시, 제주도, 울산시를 비롯한 다수의 광역‧기초자치단체가 유기견 입양시 10~20만원 이내에서 진료비를 지원

□ 반려동물 진료비 공시제 및 진료체계 표준화 필요

○ 전문가들은 반려동물 양육자들이 진료비가 비싸다고 느끼는 것은 양육자-수의업계 간 정보 비대칭성에 기인한다며

○ 동물병원의 주요 진료행위에 대한 비용을 소비자에게 사전에 고지하고 동물병원 내 진료비를 공시하도록 관련법상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

○ 펫보험이 활성화되지 않는 이유도 동물병원 표준 진료체계 정비의 미비에 있음

○ 동물병원의 진료항목별 질병명(코드) 및 진료행위에 대한 표준화 등 진료체계 및 진료수가 표준화를 통한 합리적 진료비 체계를 마련하여 펫보험을 활성화시킴으로써 소비자의 부담을 줄여줄 수 있을뿐더러 보험산업의 신성장동력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의견

□ 충남(천안시, 공무원 직접수행 연구용역 추진으로 정책 실용성 제고)

○ 충남 천안시가 정책 실용성 제고를 위해 공무원이 시책을 발굴하여 직접 연구하는 ‘공무원 직접수행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지난 11. 4일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

< 주요 내용 >

○ 독서실태 조사, 중앙도서관

도서관 이용 실태와 만족도 등을 분석한 결과 독서소외인을 위한 독서 서비스 확대 및 전자책 관련 기기 비치 등이 필요할 것으로 나타나 대응방안을 마련할 방침

○ 도심 교통흐름 개선방안 연구, 교통정책과

국내‧외 및 민원사례 등 통계 분석과 현장조사를 통해 △ 불당지구대 옆 임시 공영주차장 조성 △ 주차장 조례 개정으로 LED 바닥신호등 설치 △ 물총새공원 공영주차장 건립 및 부설주차장 개방에 따른 지원(’20년) 등을 추진할 계획

○ 식량산업 5개년 종합 발전계획 수립, 농업정책과

지역단위 식량산업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정부 공모사업에 대응할 방침

○ 과학산업 로드맵 작성, 미래전략팀

천안 과학기술산업진흥 플랫폼 구축 등 미래 신성장동력 창출과 중장기 과학산업 발전 로드맵 작성

○ 市 관계자는 “매년 연구용역으로 막대한 예산이 집행되는데, 이번 직접수행 연구용역으로 약 1억6000여 만 원의 학술용역 예산이 절감”됐다며 “연구 결과물을 시정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라고 강조

□ 충북(청주시, 소각장 신‧증설 불허방침 발표)

○ 충북 청주시가 ESG청원의 ‘오창읍 후기리 소각장’ 신설을 불허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앞으로 관내 모든 소각장의 신‧증설을 불허할 방침이라고 지난 11. 6일 발표

○ 한범덕 청주시장은 “市가 할 수 있는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소각장 신‧증설에 강력 대응할 것”이라며, “ESG청원이 환경청에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서가 통과되더라도 도시계획시설 결정, 건축허가 등 행정절차 과정에서 市의 재량권을 행사해 막겠다”는 입장

※ 청주시는 전국 68개 소각장 중 6개 시설(8.8%)이 있으나, 쓰레기 처리용량은 일 평균 1,448t(전국 7,970t/일)으로 전국에서 발생하는 사업장폐기물의 18%를 처리

○ ESG청원을 포함해 총 4개 업체가 소각장 신‧증설을 계획하고 있어 이 시설들이 모두 허가된다면 전국 쓰레기의 26%를 처리하게 될 전망

○ ESG청원은 당초 하루 처리용량 282t 규모의 소각시설을 신설하기로 했으나 최근 지역주민의 반발로 처리용량을 165t 규모로 줄여 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한 상태로 11월초 심의결과가 나올 것으로 전망

○ ESG청원 측은 “市가 ’15년 ‘행정적 지원’을 약속하는 협약까지 했는데 이제 와서 불허 결정하는 것에 깊은 유감“을 표명

※ 오창 소각장은 지난 ’15년 오창과학단지(옥산면) 내 폐기물처리시설인 소각시설(170t/일)을 신설하려고 했으나 주민반대로 무산되면서 市와 ‘관내 타 지역 설치’, ‘市의 행정적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겨있는 비공개 업무협약을 체결

○ 市는 소각장 관련 업무협약의 존재를 인정하면서도 신‧증설 불허 입장을 유지

□ 기타(영국 브리스톨, 내년부터 디젤차 시내 진입 금지)

○ 영국 브리스톨 시의회는 오는 ’21. 3월부터 개인 소유 디젤 차량의 시내 진입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했다고 11. 6일 발표

○ 내년부터 택시와 긴급구조차량을 제외한 개인 소유 디젤 차량의 시내 중심부 진입이 7시부터 15시까지 금지

○ 상업용 차량은 일정 금액을 내고 진입을 허용할 것이며 예외차량‧운전자 범위와 위반 시 벌금 규정 등은 앞으로 논의할 계획

※ 브리스톨은 잉글랜드 서부에 위치한 인구 46만 도시로, 법적 기준치를 넘는 나쁜 대기질로 인해 지난 ’17년 정부로부터 대기질 개선명령을 받음

○ 런던은 차량의 도심 진입을 제한하기 위해 평일 7시〜18시까지 11.5파운드(약 1만7000원/일)의 혼잡통행료(congestion charge)를 부과

○ 브리스톨은 런던의 혼잡통행료 부과를 위해 사용되는 차량 번호판 인식 시스템을 활용해 도심의 차량 진입을 제한할 것으로 관측

※ 이 법안은 앞으로 정부 승인을 거쳐 최종 확정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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