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자치행정과, 지역별 특성에 따른 맞춤형 미세먼지 감축정책 수립 필요_191106
연평균 미세먼지 농도는 소폭개선 되었으나 체감효과는 미흡
□ 연평균 미세먼지 농도는 소폭개선 되었으나 체감효과는 미흡
○ ’16년 이후 전국적으로 초미세먼지(PM2.5) 연평균 농도*, 나쁨 일수**, 좋음 일수*** 모두 소폭 개선되었으나 전국적으로 연평균 환경기준(15㎍/㎥)에는 미달
○ 지난 3월 고농도 미세먼지 7일 연속 발생 이후 국민적 경감심이 높아진 상태이고 정부의 노력에 대한 국민적 체감도도 낮은 상황
* (연평균 농도) ’16년 26㎍/㎥ → ’17년 25㎍/㎥ → ’18년 23㎍/㎥
** (36㎍/㎥ 이상 나쁨 일수) ’16년 62일 → ’17년 60일 → ’18년 59일
*** (15㎍/㎥ 이하 좋음 일수) ’16년 47일 → ’17년 95일 → ’18년 127일
○ 겨울철과 봄철 농도가 높으며, 특히 12~3월 중 월평균 농도는 연평균 대비 높은 수준 (30∼32㎍/㎥)
* 최고농도(㎍/㎥, 발생월) :’15년 30(3월), ’16년 32(3월), ’17년 36(3월), ’18년 32(1월)
○ 초미세먼지(PM2.5)와 황산화물(SOx)은 산업부문(각 42.1%, 56.1%)에서, 질소산화물(NOx)은 수송부문(61.1%)에서 주로 배출
※ 연간 초미세먼지 10만톤, 질소산화물(NOx) 125만톤, 황산화물(SOx) 36만톤,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102만톤, 암모니아(NH3) 30만톤을 배출
○ 국외영향은 시기, 고농도 사례별로 상이하나 통산 절반 수준으로 분석
○ 고농도시에는 국외 영향이 우세한 경우*와 대기정체로 국내 영향이 큰 경우**도 있는 등 사례별로 상이
* ’19.1월, 국외영향 69∼82% ** ’18.11월, 국외영향 28∼34%
※ 미국 항공우주국(NASA)과의 공동 연구 결과(´17.7월, 중간 발표) 중국 등 국외영향 48%, 국내배출 52%로 분석 (측정시점 : ´16.5∼6월)
○ OECD는 초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으로 인한 우리나라의 2060년 GDP 감소 등 경제적 피해비용을 OECD 국가 중 1위로 분석(’16. 3월)
○ 조기사망률 증가, 질환 증가 등으로 인한 건강 비용은 ‘60년까지 5배 가량 증가할* 전망
* ’15년 600억 달러에서 ’60년 2,800∼2,900억 달러로 증가
○ 의료비 증가, 노동생산성 저하, 농작물 수확 감소 등으로 인한 시장비용은 ‘60년 연간 GDP의 0.63% 수준에 달할 것으로 전망
□ 적극적인 감축 노력에도 불구하고 관리 사각지대 존재
○ 정부의 적극적인 감축 노력에도 획기적인 농도 개선과 고농도 완화 등으로 이어지지 않아 국민의 체감도는 저조
○ 미세먼지 농도는 여전히 WHO 권고기준(10㎍/㎥), 선진국(일본 11.9, 미국 7.4㎍/㎥)의 2배 이상이며 대기정체 등 기상에 따라 고농도 발생가능성 상존
○ 전 방위적인 정책 추진 및 제도 개선에도 불구하고 현장의 관리 감시 체계가 상대적으로 미흡하여 실효성 문제 제기
○ 사업장 감축 정책 제도 강화 대비 현장에서의 집행관리가 상대적으로 미흡하여 사업장 불법행위가 만연하다는 지적
○ 석탄화력 초미세먼지 배출량은 이미 25% 이상 감축했으나, 친환경 에너지 전환기조에 발맞춰보다 보다 과감한 석탄발전 감축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상황
* (시민사회) 20년 이상 가동 석탄화력 조기폐쇄 캠페인 등
(언론보도) ’16년 이후 석탄· LNG 발전량 증가, 미세먼지 발생 요인 증가 우려
○ 국외요인 저감을 위한 우리 정부의 외교적 노력 및 협력성과가 국민들의 눈높이에 다소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
※ ’19년 기후환경회의·KBS의 미세먼지에 대한 인식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64.1%가 현 시점에서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수단으로 중국과의 외교적 공조 강화 필요를 선택
□ 정부는 적극적인 국내 미세먼지 감축과 국제 협력을 위한 대책 마련
○ 정부는 지난 11. 1일 오는 ’24년까지 ’16년 대비 초미세먼지(PM2.5) 연평균 농도를 35%이상 저감하기 위한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2020~2024)’을 발표
※ 미세먼지 농도 개선(’16년 26㎍/㎥ → ’24년 16㎍/㎥)시 매년 2만 4천여 명의 조기 사망자 수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
< 주요 내용 >
◇ 국내 배출량 감축 가속화
○ 산업 부문
미세먼지 최대 배출원(’16년 기준 39%)인 사업장의 배출규제는 강화하되, 영세사업장에 대한 지원을 확대
※ 대기관리권역을 수도권 外 중부‧남부‧동남권역까지 확대(’20.4월)하고, 권역 내 사업장에 대한 총량관리제를 도입하는 등 제도적 기반 마련
○ 수송부문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촉진과 신규 경유차 재구매 억제를 위해 조기폐차 보조금체계 및 경유차 취득세·보유세 체계 개편과 함께 수송용 에너지 상대가격 점진적 조정방안을 검토할 예정
※ 강화된 선박연료유 품질기준을 ‘20년부터 본격 시행, 대형 항만에는 저속운항해역을 지정, 육상전원공급설비(AMP) 구축* 확대할 계획
* ’20년 12개 주요 거점항, 향후 단계적 설치
○ 발전 부문
단위 발전시설의 배출량이 높은 특성을 감안하여 안정적인 전력수급을 전제로 추가 감축여력 확보
※ 노후 석탄발전소의 폐지 일정*을 앞당기고, 추가적인 노후 석탄발전 감축 규모도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구체화할 예정
* 폐지일정(6기) : ’22년내 → ‘21년내(삼천포 1ㆍ2, 보령 1ㆍ2, 호남 1ㆍ2호기)
○ 농업·생활부문
그간 관리의 사각지대로 지적되었던 농업부문 암모니아와 생활부문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에 대한 관리를 강화
◇ 국민건강 보호 강화
○ 미세먼지 고농도 계절관리제 도입
매년 고농도 발생시기(12∼3월) 도래 전에 어린이집, 노인요양시설 등 민감·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공기정화설비 정상가동 여부, 고농도 행동매뉴얼 이행여부 등 점검할 계획
○ 실내공기질 관리 강화
모든 지하 역사에 공기정화설비(또는 환기설비) 설치를 완료(∼’22년)하고, 환기설비 의무설치 시설범위를 확대*하는 등 실내공기질 관리를 강화
* 연면적 1000㎡ 이상인 노인요양시설, 소규모 영화관 및 30세대 이상 신축 공동주택 등(‘20년∼)
◇ 한ㆍ중 협력의 내실화
○ 협력사업 확대
분산적으로 추진하던 각종 협력사업을 ‘청천(晴天)계획’이라는 브랜드로 통일하여 심화·발전하고 협력사업의 범위도 연구사업 위주에서 저감·회피사업으로 확대
○ 미세먼지 저감 협약 추진
중장기적으로 유럽이나 북미의 사례*와 같이 호흡공동체인 동북아지역에서 대기질 국제협약체계 구축을 역점과제로 추진
* (유사사례) 유럽 장거리 월경성 대기오염에 관한 협약(’79), 미국-캐나다 대기질 협약(’91)
◇ 과학적이고 효과적인 정책 수립ㆍ추진
○ 미세먼지 측정·예보 고도화
‘지상-차량-선박-항공-위성(‘20년 발사)’을 연계하는 3차원 입체미세먼지 측정기반 구축, 인력·장비 확충으로 미세먼지 예보정확도를 제고
○ 기술개발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정책지원기능 강화로 관련 통계의 정확도와 신속도를 제고, ‘원인규명-배출감시-저감기술-정보통합-건강영향평가’ 등 미세먼지 전 영역에 대한 연구개발(R&D)을 강화
□ 지자체에서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 중
○ 지자체에서는 주민들의 건강보호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미세먼지 저감 목적의 다양한 시책과 지자체간 공동대응을 추진
< 주요 내용 >
◇ 부산 기장군
미세먼지 발생에 따른 군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2022년까지 총 34억 6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한다고 지난 5월 발표
○ 주요 예산 사업으로는 △ 미세먼지 저감방안 연구용역 실시 △ 미세먼지 제대로 알기 시민대상교육 △ 실시간 대기질 오염도 정보매체 설치확대 △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 △ 옥상텃밭 조성 및 도시농업 식물 커튼 설치 지원 △ 취약계층 이용시설 미세먼지 개선(공기청정기, 에어커튼 설치) 사업 △ 취약계층 미세먼지 차단 마스크 지원 △ 도로먼지 흡입 및 살수차량 운행 등
◇ 경기도
道와 경기 남부권역 6개시가 미세먼지 공동 대응 시스템 구축을 위해 지난 9월 ‘경기남부권 미세먼지 공동대응을 위한 협약’을 체결
○ 미세먼지 해결 및 대기질 개선을 최우선 과제로 두고 ‘경기도 대기질 개선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대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등 적극 협력해 나갈 예정
○ 이를 위해 △ 미세먼지 발생원인 파악 및 기여도 조사 공동추진 △ 전기차 및 수소연료전지차 보급 적극 추진 △ 효율적인 미세먼지 저감사업 마련을 위한 우수사례 상호 교류 △ 미세먼지 공동협의체 정례화 등을 추진할 계획
◇ 강원 홍천군
郡과 KT는 사물인터넷과 빅데이터 분석 기술 기반의 ‘미세먼지 대응 시스템’을 지난 3월 구축하고 관내 주요지점 15곳에 공기 질 측정망을 설치, 촘촘하게 미세먼지를 측정하고 분석
○ 양 기관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 공기질 측정 및 저감 인프라의 단계적 확대 △ 유아, 노인과 같이 미세먼지에 민감한 계층을 위한 실시간 대응체계 마련 △ 통합환경관리 시스템 구축 등으로 관련 서비스 영역을 확대할 방침
◇ 충북도
지난 11. 4일 미세먼지와 대기오염배출원의 측정과 시험, 평가 등을 수행하는 지원센터를 구축하기 위한 ‘미세먼지 대응 산업환경개선 지원센터 구축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하고 향후 국비확보에 노력할 예정
◇ 충북 청주시
대기오염물질 배출과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에 대한 지자체 현장 감시인력 부족문제를 해결하고 미세먼지 불법 배출원에 대한 상시 감시체계 확립으로 불법 행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민간감시원’ 8명을 지난 10월 선발‧운영
◇ 충남 아산시
오는 2020년까지 미세먼지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한 미세먼지 정보 플랫폼을 구축하는 한편 환경-건강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 마련을 위해 순천향대와 ‘미세먼지 플랫폼 구축 및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지난 10월 체결
○ 양 기관은 협약에 따라 국가 미세먼지 측정자료와 지역 실시간 측정자료를 취합‧연동하는 IoT 기반의 미세먼지 정보 플랫폼을 구축하고, 미세먼지 농도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각 읍면동 단위의 맞춤형 전략을 개발할 예정
◇ 전북 전주시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주관하는 ‘SW서비스 개발 공모사업’에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대중교통 및 대체 이동수단 활성화 서비스 개발’ 사업이 선정되어 오는 2023년까지 5년간 약 93억 원을 투입해 지역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대중교통 서비스와 대체 이동수단 활성화를 위한 SW서비스를 개발할 예정
□ 지역별 특성에 따른 맞춤형 감축정책 수립 필요
○ 전문가들은 장기적으로 미세먼지에 대한 배출량, 측정자료 등을 통합관리하고 지역별 정책효과 등을 분석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의견
○ 지자체별 역량과 관심도에 따라 대응 수준의 편차가 존재하고, 수립된 대책에 대한 추진실적 점검 및 환류 체계가 미흡하다는 지적도 있어 지역별 맞춤형 감축 정책 수립 및 환류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
※ 지자체간 영향관계가 큰 미세먼지 특성상 지역간 상호협력을 통해 미세먼지 문제에 공동 대응하는 것이 필요
○ 대기오염은 시민 모두가 피해자인 동시에 가해자라며 스스로 오염을 줄이려는 노력에 동참할 수 있는 분위기 확산이 필요하다는 의견
※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 차량 강제 2부제 등 불편이 따를 수밖에 없다는 점을 시민들이 수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주장
□ 부산(양육자 문화생활 지원하는 ‘多가치 쉬네마’ 개최)
○ 부산시는 평소 육아 때문에 문화생활을 영유하지 못하는 양육자들이 마음 편히 영화를 볼 수 있도록 아이들을 대신 돌봐주는 ‘多가치 쉬네마’를 오는 11.30일 개최할 계획
○ 5〜13세 어린이의 부모‧조부모‧보육교사 등 양육자 600명이 대상이며, 돌봄 서비스는 양육자 1인당 최대 2명까지 지원
○ 양육자들은 박스오피스 흥행작 ‘엑시트’와 11.21일 개봉하는 ‘겨울왕국2’를 감상할 수 있으며, 영화상영 시간동안 어린이들은 직업체험 테마파크인 ‘키자니아’에서 체험놀이 활동을 실시(7세 이하는 5인 1조로 전담 보육교사 지도, 8세 이상은 자율)
○ 市가 추진하는 가족친화 정책 관련 퀴즈를 통해 참여자에게 ‘소확행 머니’를 나눠주고 10초 초상화, 플라로이드 사진 촬영, 네일아트 스티커 등 다양한 활동 프로그램을 지원
○ 市 관계자는 “보육은 양육자뿐만 아니라 지역사회가 함께 해야한다”며 “앞으로도 꾸준히 양육자들의 어려움을 나눌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발굴‧추진할 것”이라고 강조
□ 경북(안동시, ‘지방보조금 의무 자부담률 운영방침’ 마련‧시행)
○ 경북 안동시가 투명한 민간보조사업 추진을 위해 ‘보조사업 의무 자부담률 운영방침’을 마련하여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
○ 민간보조 사업마다 사업 주체나 담당 부서에 따라 자부담률이 다르게 적용되는 등 형평성 문제가 있어 지난 10.26일 ‘안동시 시정조정위원회’의 획일적 기준마련 필요성 제기에 따른 조치
○ 市는 민간에 보조하는 자본 형성적 보조사업의 경우 50% 이상 자부담하도록 의무화하는 한편, 신품종 개발 실험 등 위험부담이 따르는 시범사업의 경우 30%로 완화해 적용토록 규정
○ 경상‧행사 보조사업의 경우 10% 이상 자부담토록하고, 오는 11월말 지방보조금심의회 심의 시 보조사업예산의 10%를 일괄 삭감 후 삭감분을 자부담할 수 있도록 권고할 방침이며, 매년 점진적으로 의무 자부담률을 높여갈 계획
○ 행사‧축제성 보조사업 추진 시 사전심사와 시민평가단을 활용한 모니터링, 부정수급 신고센터, 신고포상금 제도 등을 통해 부정수급을 차단하고 지급관리를 강화해 나갈 방침
○ 市 관계자는 “각종 보조사업의 자생력 확보를 통해 보조금이 눈먼 돈으로 인식되지 않도록 민간보조사업 규모를 효율적으로 줄여나갈 방침”이라고 강조
□ 전국(농촌인력수송 차량사고 관련 동향)
○ 영농철 농촌에서 부족한 인력을 메우기 위해 일당을 주고 인력을 고용하는 상황에서 이들을 태운 수송차량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실태조사와 안전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
○ 전북 고창에서 지난 11. 3일 양파작업을 위해 농민을 태우고 인근 농장으로 향하던 미니버스가 논으로 추락하면서 1명이 숨지고 11명이 다치는 등 사상자가 발생
※ 7.22일 충남 홍성에서 경북 봉화로 '원정 밭일'을 가던 승합차가 전복되어 16명의 사상자가 발생했고, 지난해 전남 영암에서 15명을 태운 수송버스가 전복되어 8명이 사망하는 등 농촌인력수송차량 사고가 빈번히 발생
○ 이들 운송업자 대부분이 영세하고 무등록 업체라 안전에 취약하며, 운전자는 새벽작업 등 빠듯한 작업시간에 맞추기 위해 과속, 신호 위반, 졸음운전 등 위험운전을 할 때가 많은 것으로 조사됨
○ 인부를 태우기 위해 타 지역을 운행할 경우 지리적으로 낯설고 도로 여건 등을 파악하지 못해 사고 위험이 높음
※ 지자체에서는 인력사무소가 개인과 계약을 맺거나 하청을 주기 때문에 실질적인 현황파악이 어려운 실정이라는 입장
□ 기타(베를린 시 정부, 주거부담 완화위해 주택 임대료 5년간 동결)
○ 독일 베를린시가 ’14년 이전에 지어진 주택(약 150만채)에 대한 임대료를 5년간 동결하기로 지난 10.22일 확정‧발표하여 조만간 시의회 의결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
※ 2000년부터 베를린이 국제도시로 발돋움하면서 전 세계 투자자들이 몰려 2008년 이후 주택 임대료는 두배 이상, 매매가는 세배로 치솟아 기존 거주민들이 외곽으로 밀려나고, 현재 베를린 주거자의 85%가 세입자인 상황
○ 기존 세입자는 법안 초안 발표일인 지난 6.18일 당시 기준으로 앞으로 5년간 임대료가 고정되며, 신규 임대계약 시에는 1㎡당 9.8유로(’13년 평균 임대료)를 상한선으로 설정하고 임대인이 이를 어길 시 50만유로(6억2천만원)를 벌금으로 부과
○ 기존 임대계약도 이 상한선의 20%이상은 부과할 수 없으며, 임대인이 이를 어길 시 세입자가 관청에 신고해 임대료를 인하할 수 있도록 하는 추가적인 법안을 내년 9월부터 시행할 예정*
* 市 당국은 이 업무를 처리할 ‘임대료 관리위원’ 250여 명을 채용할 계획
○ 베를린 세입자협의회는 “주거복지 차원의 임대료 정책”이라며, 사회적 임대료 정책에 한 걸음 더 다가섰다”며 환영하는 분위기
○ 임대사업자들은 반발하는 가운데 규제로 인한 위헌 소지가 제기돼 해당 법안이 독일 헌법재판소에 회부된 상황으로 향후 판결이 주목됨
○ ’16년 이후 전국적으로 초미세먼지(PM2.5) 연평균 농도*, 나쁨 일수**, 좋음 일수*** 모두 소폭 개선되었으나 전국적으로 연평균 환경기준(15㎍/㎥)에는 미달
○ 지난 3월 고농도 미세먼지 7일 연속 발생 이후 국민적 경감심이 높아진 상태이고 정부의 노력에 대한 국민적 체감도도 낮은 상황
* (연평균 농도) ’16년 26㎍/㎥ → ’17년 25㎍/㎥ → ’18년 23㎍/㎥
** (36㎍/㎥ 이상 나쁨 일수) ’16년 62일 → ’17년 60일 → ’18년 59일
*** (15㎍/㎥ 이하 좋음 일수) ’16년 47일 → ’17년 95일 → ’18년 127일
○ 겨울철과 봄철 농도가 높으며, 특히 12~3월 중 월평균 농도는 연평균 대비 높은 수준 (30∼32㎍/㎥)
* 최고농도(㎍/㎥, 발생월) :’15년 30(3월), ’16년 32(3월), ’17년 36(3월), ’18년 32(1월)
○ 초미세먼지(PM2.5)와 황산화물(SOx)은 산업부문(각 42.1%, 56.1%)에서, 질소산화물(NOx)은 수송부문(61.1%)에서 주로 배출
※ 연간 초미세먼지 10만톤, 질소산화물(NOx) 125만톤, 황산화물(SOx) 36만톤,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102만톤, 암모니아(NH3) 30만톤을 배출
○ 국외영향은 시기, 고농도 사례별로 상이하나 통산 절반 수준으로 분석
○ 고농도시에는 국외 영향이 우세한 경우*와 대기정체로 국내 영향이 큰 경우**도 있는 등 사례별로 상이
* ’19.1월, 국외영향 69∼82% ** ’18.11월, 국외영향 28∼34%
※ 미국 항공우주국(NASA)과의 공동 연구 결과(´17.7월, 중간 발표) 중국 등 국외영향 48%, 국내배출 52%로 분석 (측정시점 : ´16.5∼6월)
○ OECD는 초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으로 인한 우리나라의 2060년 GDP 감소 등 경제적 피해비용을 OECD 국가 중 1위로 분석(’16. 3월)
○ 조기사망률 증가, 질환 증가 등으로 인한 건강 비용은 ‘60년까지 5배 가량 증가할* 전망
* ’15년 600억 달러에서 ’60년 2,800∼2,900억 달러로 증가
○ 의료비 증가, 노동생산성 저하, 농작물 수확 감소 등으로 인한 시장비용은 ‘60년 연간 GDP의 0.63% 수준에 달할 것으로 전망
□ 적극적인 감축 노력에도 불구하고 관리 사각지대 존재
○ 정부의 적극적인 감축 노력에도 획기적인 농도 개선과 고농도 완화 등으로 이어지지 않아 국민의 체감도는 저조
○ 미세먼지 농도는 여전히 WHO 권고기준(10㎍/㎥), 선진국(일본 11.9, 미국 7.4㎍/㎥)의 2배 이상이며 대기정체 등 기상에 따라 고농도 발생가능성 상존
○ 전 방위적인 정책 추진 및 제도 개선에도 불구하고 현장의 관리 감시 체계가 상대적으로 미흡하여 실효성 문제 제기
○ 사업장 감축 정책 제도 강화 대비 현장에서의 집행관리가 상대적으로 미흡하여 사업장 불법행위가 만연하다는 지적
○ 석탄화력 초미세먼지 배출량은 이미 25% 이상 감축했으나, 친환경 에너지 전환기조에 발맞춰보다 보다 과감한 석탄발전 감축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상황
* (시민사회) 20년 이상 가동 석탄화력 조기폐쇄 캠페인 등
(언론보도) ’16년 이후 석탄· LNG 발전량 증가, 미세먼지 발생 요인 증가 우려
○ 국외요인 저감을 위한 우리 정부의 외교적 노력 및 협력성과가 국민들의 눈높이에 다소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
※ ’19년 기후환경회의·KBS의 미세먼지에 대한 인식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64.1%가 현 시점에서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수단으로 중국과의 외교적 공조 강화 필요를 선택
□ 정부는 적극적인 국내 미세먼지 감축과 국제 협력을 위한 대책 마련
○ 정부는 지난 11. 1일 오는 ’24년까지 ’16년 대비 초미세먼지(PM2.5) 연평균 농도를 35%이상 저감하기 위한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2020~2024)’을 발표
※ 미세먼지 농도 개선(’16년 26㎍/㎥ → ’24년 16㎍/㎥)시 매년 2만 4천여 명의 조기 사망자 수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
< 주요 내용 >
◇ 국내 배출량 감축 가속화
○ 산업 부문
미세먼지 최대 배출원(’16년 기준 39%)인 사업장의 배출규제는 강화하되, 영세사업장에 대한 지원을 확대
※ 대기관리권역을 수도권 外 중부‧남부‧동남권역까지 확대(’20.4월)하고, 권역 내 사업장에 대한 총량관리제를 도입하는 등 제도적 기반 마련
○ 수송부문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촉진과 신규 경유차 재구매 억제를 위해 조기폐차 보조금체계 및 경유차 취득세·보유세 체계 개편과 함께 수송용 에너지 상대가격 점진적 조정방안을 검토할 예정
※ 강화된 선박연료유 품질기준을 ‘20년부터 본격 시행, 대형 항만에는 저속운항해역을 지정, 육상전원공급설비(AMP) 구축* 확대할 계획
* ’20년 12개 주요 거점항, 향후 단계적 설치
○ 발전 부문
단위 발전시설의 배출량이 높은 특성을 감안하여 안정적인 전력수급을 전제로 추가 감축여력 확보
※ 노후 석탄발전소의 폐지 일정*을 앞당기고, 추가적인 노후 석탄발전 감축 규모도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구체화할 예정
* 폐지일정(6기) : ’22년내 → ‘21년내(삼천포 1ㆍ2, 보령 1ㆍ2, 호남 1ㆍ2호기)
○ 농업·생활부문
그간 관리의 사각지대로 지적되었던 농업부문 암모니아와 생활부문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에 대한 관리를 강화
◇ 국민건강 보호 강화
○ 미세먼지 고농도 계절관리제 도입
매년 고농도 발생시기(12∼3월) 도래 전에 어린이집, 노인요양시설 등 민감·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공기정화설비 정상가동 여부, 고농도 행동매뉴얼 이행여부 등 점검할 계획
○ 실내공기질 관리 강화
모든 지하 역사에 공기정화설비(또는 환기설비) 설치를 완료(∼’22년)하고, 환기설비 의무설치 시설범위를 확대*하는 등 실내공기질 관리를 강화
* 연면적 1000㎡ 이상인 노인요양시설, 소규모 영화관 및 30세대 이상 신축 공동주택 등(‘20년∼)
◇ 한ㆍ중 협력의 내실화
○ 협력사업 확대
분산적으로 추진하던 각종 협력사업을 ‘청천(晴天)계획’이라는 브랜드로 통일하여 심화·발전하고 협력사업의 범위도 연구사업 위주에서 저감·회피사업으로 확대
○ 미세먼지 저감 협약 추진
중장기적으로 유럽이나 북미의 사례*와 같이 호흡공동체인 동북아지역에서 대기질 국제협약체계 구축을 역점과제로 추진
* (유사사례) 유럽 장거리 월경성 대기오염에 관한 협약(’79), 미국-캐나다 대기질 협약(’91)
◇ 과학적이고 효과적인 정책 수립ㆍ추진
○ 미세먼지 측정·예보 고도화
‘지상-차량-선박-항공-위성(‘20년 발사)’을 연계하는 3차원 입체미세먼지 측정기반 구축, 인력·장비 확충으로 미세먼지 예보정확도를 제고
○ 기술개발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정책지원기능 강화로 관련 통계의 정확도와 신속도를 제고, ‘원인규명-배출감시-저감기술-정보통합-건강영향평가’ 등 미세먼지 전 영역에 대한 연구개발(R&D)을 강화
□ 지자체에서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 중
○ 지자체에서는 주민들의 건강보호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미세먼지 저감 목적의 다양한 시책과 지자체간 공동대응을 추진
< 주요 내용 >
◇ 부산 기장군
미세먼지 발생에 따른 군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2022년까지 총 34억 6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한다고 지난 5월 발표
○ 주요 예산 사업으로는 △ 미세먼지 저감방안 연구용역 실시 △ 미세먼지 제대로 알기 시민대상교육 △ 실시간 대기질 오염도 정보매체 설치확대 △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 △ 옥상텃밭 조성 및 도시농업 식물 커튼 설치 지원 △ 취약계층 이용시설 미세먼지 개선(공기청정기, 에어커튼 설치) 사업 △ 취약계층 미세먼지 차단 마스크 지원 △ 도로먼지 흡입 및 살수차량 운행 등
◇ 경기도
道와 경기 남부권역 6개시가 미세먼지 공동 대응 시스템 구축을 위해 지난 9월 ‘경기남부권 미세먼지 공동대응을 위한 협약’을 체결
○ 미세먼지 해결 및 대기질 개선을 최우선 과제로 두고 ‘경기도 대기질 개선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대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등 적극 협력해 나갈 예정
○ 이를 위해 △ 미세먼지 발생원인 파악 및 기여도 조사 공동추진 △ 전기차 및 수소연료전지차 보급 적극 추진 △ 효율적인 미세먼지 저감사업 마련을 위한 우수사례 상호 교류 △ 미세먼지 공동협의체 정례화 등을 추진할 계획
◇ 강원 홍천군
郡과 KT는 사물인터넷과 빅데이터 분석 기술 기반의 ‘미세먼지 대응 시스템’을 지난 3월 구축하고 관내 주요지점 15곳에 공기 질 측정망을 설치, 촘촘하게 미세먼지를 측정하고 분석
○ 양 기관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 공기질 측정 및 저감 인프라의 단계적 확대 △ 유아, 노인과 같이 미세먼지에 민감한 계층을 위한 실시간 대응체계 마련 △ 통합환경관리 시스템 구축 등으로 관련 서비스 영역을 확대할 방침
◇ 충북도
지난 11. 4일 미세먼지와 대기오염배출원의 측정과 시험, 평가 등을 수행하는 지원센터를 구축하기 위한 ‘미세먼지 대응 산업환경개선 지원센터 구축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하고 향후 국비확보에 노력할 예정
◇ 충북 청주시
대기오염물질 배출과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에 대한 지자체 현장 감시인력 부족문제를 해결하고 미세먼지 불법 배출원에 대한 상시 감시체계 확립으로 불법 행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민간감시원’ 8명을 지난 10월 선발‧운영
◇ 충남 아산시
오는 2020년까지 미세먼지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한 미세먼지 정보 플랫폼을 구축하는 한편 환경-건강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 마련을 위해 순천향대와 ‘미세먼지 플랫폼 구축 및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지난 10월 체결
○ 양 기관은 협약에 따라 국가 미세먼지 측정자료와 지역 실시간 측정자료를 취합‧연동하는 IoT 기반의 미세먼지 정보 플랫폼을 구축하고, 미세먼지 농도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각 읍면동 단위의 맞춤형 전략을 개발할 예정
◇ 전북 전주시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주관하는 ‘SW서비스 개발 공모사업’에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대중교통 및 대체 이동수단 활성화 서비스 개발’ 사업이 선정되어 오는 2023년까지 5년간 약 93억 원을 투입해 지역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대중교통 서비스와 대체 이동수단 활성화를 위한 SW서비스를 개발할 예정
□ 지역별 특성에 따른 맞춤형 감축정책 수립 필요
○ 전문가들은 장기적으로 미세먼지에 대한 배출량, 측정자료 등을 통합관리하고 지역별 정책효과 등을 분석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의견
○ 지자체별 역량과 관심도에 따라 대응 수준의 편차가 존재하고, 수립된 대책에 대한 추진실적 점검 및 환류 체계가 미흡하다는 지적도 있어 지역별 맞춤형 감축 정책 수립 및 환류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
※ 지자체간 영향관계가 큰 미세먼지 특성상 지역간 상호협력을 통해 미세먼지 문제에 공동 대응하는 것이 필요
○ 대기오염은 시민 모두가 피해자인 동시에 가해자라며 스스로 오염을 줄이려는 노력에 동참할 수 있는 분위기 확산이 필요하다는 의견
※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 차량 강제 2부제 등 불편이 따를 수밖에 없다는 점을 시민들이 수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주장
□ 부산(양육자 문화생활 지원하는 ‘多가치 쉬네마’ 개최)
○ 부산시는 평소 육아 때문에 문화생활을 영유하지 못하는 양육자들이 마음 편히 영화를 볼 수 있도록 아이들을 대신 돌봐주는 ‘多가치 쉬네마’를 오는 11.30일 개최할 계획
○ 5〜13세 어린이의 부모‧조부모‧보육교사 등 양육자 600명이 대상이며, 돌봄 서비스는 양육자 1인당 최대 2명까지 지원
○ 양육자들은 박스오피스 흥행작 ‘엑시트’와 11.21일 개봉하는 ‘겨울왕국2’를 감상할 수 있으며, 영화상영 시간동안 어린이들은 직업체험 테마파크인 ‘키자니아’에서 체험놀이 활동을 실시(7세 이하는 5인 1조로 전담 보육교사 지도, 8세 이상은 자율)
○ 市가 추진하는 가족친화 정책 관련 퀴즈를 통해 참여자에게 ‘소확행 머니’를 나눠주고 10초 초상화, 플라로이드 사진 촬영, 네일아트 스티커 등 다양한 활동 프로그램을 지원
○ 市 관계자는 “보육은 양육자뿐만 아니라 지역사회가 함께 해야한다”며 “앞으로도 꾸준히 양육자들의 어려움을 나눌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발굴‧추진할 것”이라고 강조
□ 경북(안동시, ‘지방보조금 의무 자부담률 운영방침’ 마련‧시행)
○ 경북 안동시가 투명한 민간보조사업 추진을 위해 ‘보조사업 의무 자부담률 운영방침’을 마련하여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
○ 민간보조 사업마다 사업 주체나 담당 부서에 따라 자부담률이 다르게 적용되는 등 형평성 문제가 있어 지난 10.26일 ‘안동시 시정조정위원회’의 획일적 기준마련 필요성 제기에 따른 조치
○ 市는 민간에 보조하는 자본 형성적 보조사업의 경우 50% 이상 자부담하도록 의무화하는 한편, 신품종 개발 실험 등 위험부담이 따르는 시범사업의 경우 30%로 완화해 적용토록 규정
○ 경상‧행사 보조사업의 경우 10% 이상 자부담토록하고, 오는 11월말 지방보조금심의회 심의 시 보조사업예산의 10%를 일괄 삭감 후 삭감분을 자부담할 수 있도록 권고할 방침이며, 매년 점진적으로 의무 자부담률을 높여갈 계획
○ 행사‧축제성 보조사업 추진 시 사전심사와 시민평가단을 활용한 모니터링, 부정수급 신고센터, 신고포상금 제도 등을 통해 부정수급을 차단하고 지급관리를 강화해 나갈 방침
○ 市 관계자는 “각종 보조사업의 자생력 확보를 통해 보조금이 눈먼 돈으로 인식되지 않도록 민간보조사업 규모를 효율적으로 줄여나갈 방침”이라고 강조
□ 전국(농촌인력수송 차량사고 관련 동향)
○ 영농철 농촌에서 부족한 인력을 메우기 위해 일당을 주고 인력을 고용하는 상황에서 이들을 태운 수송차량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실태조사와 안전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
○ 전북 고창에서 지난 11. 3일 양파작업을 위해 농민을 태우고 인근 농장으로 향하던 미니버스가 논으로 추락하면서 1명이 숨지고 11명이 다치는 등 사상자가 발생
※ 7.22일 충남 홍성에서 경북 봉화로 '원정 밭일'을 가던 승합차가 전복되어 16명의 사상자가 발생했고, 지난해 전남 영암에서 15명을 태운 수송버스가 전복되어 8명이 사망하는 등 농촌인력수송차량 사고가 빈번히 발생
○ 이들 운송업자 대부분이 영세하고 무등록 업체라 안전에 취약하며, 운전자는 새벽작업 등 빠듯한 작업시간에 맞추기 위해 과속, 신호 위반, 졸음운전 등 위험운전을 할 때가 많은 것으로 조사됨
○ 인부를 태우기 위해 타 지역을 운행할 경우 지리적으로 낯설고 도로 여건 등을 파악하지 못해 사고 위험이 높음
※ 지자체에서는 인력사무소가 개인과 계약을 맺거나 하청을 주기 때문에 실질적인 현황파악이 어려운 실정이라는 입장
□ 기타(베를린 시 정부, 주거부담 완화위해 주택 임대료 5년간 동결)
○ 독일 베를린시가 ’14년 이전에 지어진 주택(약 150만채)에 대한 임대료를 5년간 동결하기로 지난 10.22일 확정‧발표하여 조만간 시의회 의결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
※ 2000년부터 베를린이 국제도시로 발돋움하면서 전 세계 투자자들이 몰려 2008년 이후 주택 임대료는 두배 이상, 매매가는 세배로 치솟아 기존 거주민들이 외곽으로 밀려나고, 현재 베를린 주거자의 85%가 세입자인 상황
○ 기존 세입자는 법안 초안 발표일인 지난 6.18일 당시 기준으로 앞으로 5년간 임대료가 고정되며, 신규 임대계약 시에는 1㎡당 9.8유로(’13년 평균 임대료)를 상한선으로 설정하고 임대인이 이를 어길 시 50만유로(6억2천만원)를 벌금으로 부과
○ 기존 임대계약도 이 상한선의 20%이상은 부과할 수 없으며, 임대인이 이를 어길 시 세입자가 관청에 신고해 임대료를 인하할 수 있도록 하는 추가적인 법안을 내년 9월부터 시행할 예정*
* 市 당국은 이 업무를 처리할 ‘임대료 관리위원’ 250여 명을 채용할 계획
○ 베를린 세입자협의회는 “주거복지 차원의 임대료 정책”이라며, 사회적 임대료 정책에 한 걸음 더 다가섰다”며 환영하는 분위기
○ 임대사업자들은 반발하는 가운데 규제로 인한 위헌 소지가 제기돼 해당 법안이 독일 헌법재판소에 회부된 상황으로 향후 판결이 주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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