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자치행정과,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생산연령인구 확충 대응 필요_190924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의 충격에 적극적이고 선제적으로 대응
□ 인구구조 변화로 생산연령인구가 빠르게 감소될 것으로 예상
○ 우리는 그간의 출산율 제고 노력에도 불구하고 OECD 회원국 중 합계출산율이 1미만(0.98, OECD평균 1.65)인 유일한 국가이며 급속한 고령화로 고령인구 비중이 20%이상인 초고령사회에 오는 ’25년 진입할 예정
※ 고령인구는 ’33년 1,427만 명(’17년 대비 707만명의 2배 수준)으로 증가하고 총부양비(생산연령인구 100명당 유소년+고령인구)는 ’17년 36.7명(유소년 17.9명, 고령 18.8명)에서 ’30년 53.0명(유소년14.7명, 고령 38.2명)으로 급증
○ 총 인구는 증가세가 지속되다 ’28년 5,194만 명을 정점으로 감소*하고 생산연령인구도 ’18년 정점으로 감소**하여 베이비붐 세대(55~63년생)가 고령층에 접어드는 ’20년부터 감소세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
* 총인구: (’17년) 5,136만 명 → (‘28년) 5,194만 명(정점) → (‘67년) 3,929만 명(1982년 수준)
** 생산연령인구(15∼64세, 만명): (’18년) 3,765(정점)(72.9%) → (’30년) 3,395(65.4%)
○ 제2차 에코붐 세대(’91~’96년생)의 취업시장 진입이 마무리되기 시작하는 ’20년대 후반부터 본격적인 인력부족이 나타날 전망
○ 인구구조 변화로 생산연령인구는 감소하는 반면, 고령자 인구는 증가함에 따라 고령자의 노동시장 참여 확대가 중요
○ 베이비붐 세대(’55∼’63년생)의 노령화는 노동공급 감소뿐만 아니라 제조업 숙련 단절 및 이로 인한 경쟁력 약화를 초래
※ 고령자 고용률(’18년 66.8%)은 지속 증가 추세이며 OECD 평균에 상회 (’17년 한국 67.5% vs OECD 60.0%, 55세∼64세 기준)
▲ 생산연령인구 연령구조 변화
▲ 잠재성장률 전망 (LG경제연구원, ‘17.3)
○ 생산연령인구 감소에 따른 대안의 하나로써 외국인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경제체질 변화를 위해 해외의 다양한 인력도입 필요성이 점차 강조되고 있는 상황
□ 정부는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생산인력인구 확충을 위한 대책을 마련
○ 정부는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의 충격에 적극적이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 지난 4월부터 범정부적으로 ‘인구정책 T/F’를 구성하여 부처별로 고용반, 산업반 등 10개의 작업반을 가동하면서 인구문제 해결을 위한 4대 핵심전략 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우선 지난 9.18일에는 ‘생산연령인구 확충’ 관련 정책과제를 우선 발표
< 주요 내용 >
◇ 고령자 계속고용 및 재취업 활성화
○ 장년근로시간단축
고용안정을 저해하는 사유를 해소하고 퇴직 및 재취업 준비, 건강·돌봄 등을 위해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 도입을 위한 시행령 개정 및 매뉴얼을 보급할 예정 (’19년 하반기)
*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임금 감소액의 일부 보전을 추진
○ 재취업지원서비스
누구나 경력진단을 바탕으로 미래설계를 할 수 있도록 ‘생애경력설계서비스’를 확대하고 훈련-취업알선 등을 통해 다양한 일자리와 연계
○ 고용연장
‘60세 이상 고령자고용지원금’ 상향을 추진(분기별 27만원 → 30만원)하고 기업이 자발적으로 정년 이후 계속고용 제도 등을 도입하도록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제도를 도입
※ 청년고용개선, 국민연금 수급연령, 해외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도적인 측면에서 고용연장 방안 도입을 검토할 예정
○ 고령 근로자 친화적 일자리 개선
신중년에 적합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신중년적합직무고용장려금*’을 확대하고 고령자의 신체조건을 고려한 작업환경 개선으로 산재예방과 생산성 향상을 도모
* 월 최대 80만 원, 지방노동관서에서 노동관계법령 준수 등 사전심사 후 적합한 사업주를 대상으로 지원
◇ 외국인력의 효율적 활용
○ 현장수요에 부합하는 외국인력 도입·배정
외국기능인력의 숙련도 및 현장적응력 제고를 위해 송출국 현지 또는 국내 훈련을 지원하고 외국인 취업현황 등을 면밀히 파악하여 외국인력을 적재적소에 배정할 계획
○ 숙련 외국인력의 적극적 활용
성실히 근무한 외국인이 출국 후 재입국을 위해 필요한 제한기간(현행 3개월)을 단축하고 선발요건 조정 및 대상을 확대
※ 비자제도 개선을 통해 장기체류 규모 확대 및 동포 취업 관리지원체계를 구축
◇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외국인정책 개편
○ 우수 외국인재 유치 지원 확대 및 적정 유입규모 분석
해외 우수인재 유치를 위한 ‘우수인재 비자’를 신설하고 인공지능을 활용한 적정 외국인 유입규모를 추산하여 사회·경제적 영향 및 고용시장 파급효과 등을 분석
○ 지방거주 인센티브제
지방대(폴리텍, 기능대 등), 뿌리산업체 및 인구과소지역 제조업체에서 숙련기능공 등 우수 외국인을 선별하여 일정기간 거주 시 장기 체류 허용을 확대하고 인구과소지역에 일정기간 체류하고 지역사회 기여가 인정되는 경우 영주권 등 장기비자 취득시 가점을 부여
□ 일본은 정년연장을 위해 점진적으로 제도 도입
○ 일본은 ’06. 4월부터 ‘고연령자고용안정법’ 시행을 통해 65세까지의 고용확보조치로서 3가지 선택지를 기업에 부여
○ 3가지 선택지는 ① 정년을 65세 이상으로 연장 ② 정년을 폐지 ③ 정년을 60세로 두되 재고용제도*를 통해 65세까지 고용을 확보하는 방안
* 60세에 도달하면 기존 고용을 해지하고 계약직 등 새 계약을 체결해 고용 상태를 연장방식이며 정부는 임금수준에 대해 명시하지 않아 사실상 기업에 임금에 대한 자율권을 부여
※ 정년을 폐지하거나 연장하면 연공서열에 따라 임금이 늘어나므로 대부분 기업이 재고용 제도를 선택 (’13년 일본 기업의 고용확보조치 현황: 재고용제도 83.0%, 정년 65세 이상 12.9%, 정년폐지 1.8% 등)
○ ’13. 4월부터는 ‘고연령자고용안정법’을 개정하여 65세 고용확보조치 수단 중의 하나인 재고용제도와 관련해서 종래 노사협정에 의해 대상자를 선정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희망자 전원에 대한 재고용 의무화를 시행
○ ’16년부터는 그동안 시행했던 각종 고령인력 고용정책들을 통해 65세까지 고용확보가 실현된 것으로 보고, 이후에는 65세 이후의 고용확보를 위한 고령인력고용정책을 추진하는 생애현역사회(生涯現役社會)를 지향하고 있으며, 고령인력 고용에 대한 각종 지원제도를 운영
※ 일본기업들은 고령자들에 적합한 업무환경 조성을 위해 재택근무를 활성화하고 고령자 집근처에 사무실을 빌리는 새틀라이트(위성, satellite) 오피스 등을 마련
□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생산연령인구 확충 대응 필요
○ 전문가들은 당장은 청년 일자리를 줄일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으나 고령자의 노동시장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정년연장 제도화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여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대응해 나가야 한다는 의견
○ 현재 재취업 일자리는 생애 주된 일자리에서 얻은 전문지식과 경험을 활용하기보다는 임금‧고용안정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하향 취업이 대부분인 상황으로 기업이 자발적으로 정년 이후 계속고용 제도 등을 도입할 수 있도록 지원제도 도입과 함께 고령 근로자 친화적 직무재설계 등 사업체 컨설팅 확대가 필요
※ 정부의 재정지원 노인일자리를 생계형과 경력활용형으로 구분하여 경력활용형 일자리를 점차 늘려나가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
○ 우리나라에 취업하는 고학력 우수인력은 대부분 학원 등의 교육서비스업에 종사하고 있어 산업기여도가 높지 않아 향후 실제 기업에서 활용할 수 있는 우수 외국인력 유치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
□ 부산(복지공무원 사회복지시설장으로 재취업 제한)
○ 부산시가 사회복지시설로의 공무원 낙하산 인사 등 일명 ‘관피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오는 10월부터 복지관련 업무에 근무한 공무원이 관할 복지시설에 시설장으로 재취업하는 것을 제한할 계획
※ 「사회복지사업법」에는 기초자치단체 소속 사회복지 관련 부서에서 퇴직한 공무원이 관할 사회복지시설에 재취업하는 것은 제한하고 있으나,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법상 재취업 방지 규정이 없어 사각지대로 여겨져 옴
○ 市는 복지시설의 인건비가 상당부분 보조금에 의존하는 현실을 감안하여 관내 사회복지시설에 시설장으로 취업한 사람 중 市에서 사회복지시설 관련 업무를 한 퇴직공무원에 대해서는 인건비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해 사실상 취업을 제한
※ 10월부터 퇴직 전 5년 동안 5급 이상으로 市 사회복지시설 관련 부서에서 근무한 자 가운데 퇴직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공무원 중 신규 취업자에 한해 적용되며, 기존 취업자의 고용계약 갱신시에는 적용되지 않음
○ 퇴직공무원이 시설의 장으로 있는 복지시설이 신축‧개보수 등 기능보강사업을 신청할 경우 사업선정 심사 시 감점하기로 하여 명시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로비 압박에 대한 제도적 보완장치를 마련
○ 市 관계자는 “사회복지 종사자들이 제대로 인정받고 긍지를 가지로 일할 수 있도록 공정하게 일하는 문화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강조
□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입지 선정 주민투표 찬성률로 결정하기로 합의)
○ 대구 軍 공항을 포함한 통합신공항 이전 예비후보지가 군위군 우보면 또는 의성군 비안면‧군위군 소보면으로 정해진 가운데 최종 후보지 선정방식을 두고 이견을 보였던 관련 지자체가 주민투표 찬성률에 따라 최종 이전 부지를 선정하기로 합의
○ 이철우 경북도지사, 권영진 대구시장, 김주수 의성군수, 김영만 군위군수는 지난 21일 긴급회의를 개최하여 군위군민은 군위에, 의성군민은 의성에 각각 공항이 들어서는 데 찬성하는지를 묻는 방식으로 주민투표를 실시하여 군위군 찬성률이 높으면 군위군 우보면을, 의성군의 찬성률이 높으면 의성 비안면‧군위군 소보면을 통합신공합 최종 이전 부지로 선정키로 결정
○ 이 방식은 김주수 의성군수가 제안하여 김영만 군위군수를 비롯해 이철우 지사와 권영진 시장이 모두 동의하였고, 국방부 등의 유권해석을 통해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주민투표법」에 위배되지 않으면 통합신공항 선정기준으로 채택할 예정
○ 경북도는 △ 이전부지 선정 절차 및 기준 심의 △ 주민설명회 △ 주변지역 지원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 △ 이전부지 선정계획 수립‧공고 등을 거쳐 늦어도 11월까지 주민투표를 실시할 계획이며, 탈락한 후보지에는 공항배후 미니 신도시, 산업단지, 항공 클러스터 등 조성을 위해 약 8000억 원을 투입해 다양한 사업을 지원할 방침
□ 전북(전북 군산 상생형 일자리를 위한 ‘노사 상생 협약안’ 잠정 확정)
○ 전북도는 한국지엠(GM) 군산공장을 인수한 (주)명신과 한국노총‧민주노총 등이 참여하는 ‘군산 일자리 위원회’가 최근 노사 상생협약안을 마련했다고 지난 9.19일 발표
○ 주요 내용으로 △ 노사부문은 근로시간 계좌제 및 우리사주제 등 선진적 임금체계 도입과 5년간 상생협의회 조정안 수용 △ 원하청에서는 공동교섭을 통한 적정임금 설정, 공동복지기금 조성, 수평 계열화를 통한 밸류체인 형성, 하청업체와 수입 공유(5:5) △ 지역 상생을 위해서는 관내 생산 부품 10%이상 구매, 지역인재 우선 채용, 교육훈련기관 연계 전기차 인력 공급 등이 추진될 전망
○ (주)명신은 전기 완성차 및 부품기업 집적화를 통한 전기차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약 4천5백억원을 투자해 오는 ’25년까지 연간 30만대의 전기차 생산시설 구축과 3천5백개의 일자리 창출을 추진
○ 道 관계자는 “숙의형 공론화 프로그램 등을 통해 마련한 이번 협약안은 10월말 노사 간 상생협약식을 통해 공식 발표할 예정”이라며, “상생협약안을 뿌리 내려 지역 경제 위기를 해소할 것”이라고 강조
□ 기타(주택용 전기요금 계절별‧시간대별 차등 요금제 실증사업 추진)
○ 가정용 전기요금을 계절과 시간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주택용 전기 계절별‧시간대별(계시별) 요금제 실증사업이 스마트 계량기(AMI)가 보급된 서울, 경기, 인천, 대전, 충남, 광주, 경북의 사업참여 희망 아파트단지 2천 48 가구를 대상으로 9.23일부터 추진
○ 계시별 요금제는 계절을 봄‧가을, 여름, 겨울 3개로, 시간대는 최대부하, 중간부하, 경부하 3개로 나눠 전기요금을 차등 적용하여 소비자가 전기요금이 비교적 저렴한 시간대에 맞춰 스스로 전기를 합리적으로 쓸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제도로 현재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주요국 주택용 전기요금제도에 적용‧시행 중
○ 실증대상 가구는 스마트폰 앱을 통해 실시간으로 전력사용량, 계시별 요금정보, 기존 누진제 요금과의 비교, 전기 소비패턴 등 다양한 소비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계시별 요금제는 실제가 아닌 가상으로 적용되어 기존 누진제 요금보다 낮을 경우만 요금 차이만큼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누진제 요금보다 높을 경우 누진제 요금이 적용
○ 한국전력은 계시별 요금제 도입 등 전기요금 체계개편 방안을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할 것이라고 공시함에 따라, 이번 실증 결과를 활용해 1인 가구 증가 등 가구유형 변화, 가전기기 사용에 따른 전기수요 변화 등을 반영한 다양한 요금제를 마련하여 소비자의 요금선택권을 확대할 예정
※ 현재 산업용과 일반용 전기 요금에는 계시별 요금제가 적용되고 있으며 주택용 전기로의 확대‧적용을 위해 내년까지 스마트 계량기 보급을 늘릴 방침
○ 우리는 그간의 출산율 제고 노력에도 불구하고 OECD 회원국 중 합계출산율이 1미만(0.98, OECD평균 1.65)인 유일한 국가이며 급속한 고령화로 고령인구 비중이 20%이상인 초고령사회에 오는 ’25년 진입할 예정
※ 고령인구는 ’33년 1,427만 명(’17년 대비 707만명의 2배 수준)으로 증가하고 총부양비(생산연령인구 100명당 유소년+고령인구)는 ’17년 36.7명(유소년 17.9명, 고령 18.8명)에서 ’30년 53.0명(유소년14.7명, 고령 38.2명)으로 급증
○ 총 인구는 증가세가 지속되다 ’28년 5,194만 명을 정점으로 감소*하고 생산연령인구도 ’18년 정점으로 감소**하여 베이비붐 세대(55~63년생)가 고령층에 접어드는 ’20년부터 감소세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
* 총인구: (’17년) 5,136만 명 → (‘28년) 5,194만 명(정점) → (‘67년) 3,929만 명(1982년 수준)
** 생산연령인구(15∼64세, 만명): (’18년) 3,765(정점)(72.9%) → (’30년) 3,395(65.4%)
○ 제2차 에코붐 세대(’91~’96년생)의 취업시장 진입이 마무리되기 시작하는 ’20년대 후반부터 본격적인 인력부족이 나타날 전망
○ 인구구조 변화로 생산연령인구는 감소하는 반면, 고령자 인구는 증가함에 따라 고령자의 노동시장 참여 확대가 중요
○ 베이비붐 세대(’55∼’63년생)의 노령화는 노동공급 감소뿐만 아니라 제조업 숙련 단절 및 이로 인한 경쟁력 약화를 초래
※ 고령자 고용률(’18년 66.8%)은 지속 증가 추세이며 OECD 평균에 상회 (’17년 한국 67.5% vs OECD 60.0%, 55세∼64세 기준)
▲ 생산연령인구 연령구조 변화
▲ 잠재성장률 전망 (LG경제연구원, ‘17.3)
○ 생산연령인구 감소에 따른 대안의 하나로써 외국인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경제체질 변화를 위해 해외의 다양한 인력도입 필요성이 점차 강조되고 있는 상황
□ 정부는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생산인력인구 확충을 위한 대책을 마련
○ 정부는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의 충격에 적극적이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 지난 4월부터 범정부적으로 ‘인구정책 T/F’를 구성하여 부처별로 고용반, 산업반 등 10개의 작업반을 가동하면서 인구문제 해결을 위한 4대 핵심전략 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우선 지난 9.18일에는 ‘생산연령인구 확충’ 관련 정책과제를 우선 발표
< 주요 내용 >
◇ 고령자 계속고용 및 재취업 활성화
○ 장년근로시간단축
고용안정을 저해하는 사유를 해소하고 퇴직 및 재취업 준비, 건강·돌봄 등을 위해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 도입을 위한 시행령 개정 및 매뉴얼을 보급할 예정 (’19년 하반기)
*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임금 감소액의 일부 보전을 추진
○ 재취업지원서비스
누구나 경력진단을 바탕으로 미래설계를 할 수 있도록 ‘생애경력설계서비스’를 확대하고 훈련-취업알선 등을 통해 다양한 일자리와 연계
○ 고용연장
‘60세 이상 고령자고용지원금’ 상향을 추진(분기별 27만원 → 30만원)하고 기업이 자발적으로 정년 이후 계속고용 제도 등을 도입하도록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제도를 도입
※ 청년고용개선, 국민연금 수급연령, 해외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도적인 측면에서 고용연장 방안 도입을 검토할 예정
○ 고령 근로자 친화적 일자리 개선
신중년에 적합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신중년적합직무고용장려금*’을 확대하고 고령자의 신체조건을 고려한 작업환경 개선으로 산재예방과 생산성 향상을 도모
* 월 최대 80만 원, 지방노동관서에서 노동관계법령 준수 등 사전심사 후 적합한 사업주를 대상으로 지원
◇ 외국인력의 효율적 활용
○ 현장수요에 부합하는 외국인력 도입·배정
외국기능인력의 숙련도 및 현장적응력 제고를 위해 송출국 현지 또는 국내 훈련을 지원하고 외국인 취업현황 등을 면밀히 파악하여 외국인력을 적재적소에 배정할 계획
○ 숙련 외국인력의 적극적 활용
성실히 근무한 외국인이 출국 후 재입국을 위해 필요한 제한기간(현행 3개월)을 단축하고 선발요건 조정 및 대상을 확대
※ 비자제도 개선을 통해 장기체류 규모 확대 및 동포 취업 관리지원체계를 구축
◇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외국인정책 개편
○ 우수 외국인재 유치 지원 확대 및 적정 유입규모 분석
해외 우수인재 유치를 위한 ‘우수인재 비자’를 신설하고 인공지능을 활용한 적정 외국인 유입규모를 추산하여 사회·경제적 영향 및 고용시장 파급효과 등을 분석
○ 지방거주 인센티브제
지방대(폴리텍, 기능대 등), 뿌리산업체 및 인구과소지역 제조업체에서 숙련기능공 등 우수 외국인을 선별하여 일정기간 거주 시 장기 체류 허용을 확대하고 인구과소지역에 일정기간 체류하고 지역사회 기여가 인정되는 경우 영주권 등 장기비자 취득시 가점을 부여
□ 일본은 정년연장을 위해 점진적으로 제도 도입
○ 일본은 ’06. 4월부터 ‘고연령자고용안정법’ 시행을 통해 65세까지의 고용확보조치로서 3가지 선택지를 기업에 부여
○ 3가지 선택지는 ① 정년을 65세 이상으로 연장 ② 정년을 폐지 ③ 정년을 60세로 두되 재고용제도*를 통해 65세까지 고용을 확보하는 방안
* 60세에 도달하면 기존 고용을 해지하고 계약직 등 새 계약을 체결해 고용 상태를 연장방식이며 정부는 임금수준에 대해 명시하지 않아 사실상 기업에 임금에 대한 자율권을 부여
※ 정년을 폐지하거나 연장하면 연공서열에 따라 임금이 늘어나므로 대부분 기업이 재고용 제도를 선택 (’13년 일본 기업의 고용확보조치 현황: 재고용제도 83.0%, 정년 65세 이상 12.9%, 정년폐지 1.8% 등)
○ ’13. 4월부터는 ‘고연령자고용안정법’을 개정하여 65세 고용확보조치 수단 중의 하나인 재고용제도와 관련해서 종래 노사협정에 의해 대상자를 선정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희망자 전원에 대한 재고용 의무화를 시행
○ ’16년부터는 그동안 시행했던 각종 고령인력 고용정책들을 통해 65세까지 고용확보가 실현된 것으로 보고, 이후에는 65세 이후의 고용확보를 위한 고령인력고용정책을 추진하는 생애현역사회(生涯現役社會)를 지향하고 있으며, 고령인력 고용에 대한 각종 지원제도를 운영
※ 일본기업들은 고령자들에 적합한 업무환경 조성을 위해 재택근무를 활성화하고 고령자 집근처에 사무실을 빌리는 새틀라이트(위성, satellite) 오피스 등을 마련
□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생산연령인구 확충 대응 필요
○ 전문가들은 당장은 청년 일자리를 줄일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으나 고령자의 노동시장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정년연장 제도화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여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대응해 나가야 한다는 의견
○ 현재 재취업 일자리는 생애 주된 일자리에서 얻은 전문지식과 경험을 활용하기보다는 임금‧고용안정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하향 취업이 대부분인 상황으로 기업이 자발적으로 정년 이후 계속고용 제도 등을 도입할 수 있도록 지원제도 도입과 함께 고령 근로자 친화적 직무재설계 등 사업체 컨설팅 확대가 필요
※ 정부의 재정지원 노인일자리를 생계형과 경력활용형으로 구분하여 경력활용형 일자리를 점차 늘려나가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
○ 우리나라에 취업하는 고학력 우수인력은 대부분 학원 등의 교육서비스업에 종사하고 있어 산업기여도가 높지 않아 향후 실제 기업에서 활용할 수 있는 우수 외국인력 유치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
□ 부산(복지공무원 사회복지시설장으로 재취업 제한)
○ 부산시가 사회복지시설로의 공무원 낙하산 인사 등 일명 ‘관피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오는 10월부터 복지관련 업무에 근무한 공무원이 관할 복지시설에 시설장으로 재취업하는 것을 제한할 계획
※ 「사회복지사업법」에는 기초자치단체 소속 사회복지 관련 부서에서 퇴직한 공무원이 관할 사회복지시설에 재취업하는 것은 제한하고 있으나,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법상 재취업 방지 규정이 없어 사각지대로 여겨져 옴
○ 市는 복지시설의 인건비가 상당부분 보조금에 의존하는 현실을 감안하여 관내 사회복지시설에 시설장으로 취업한 사람 중 市에서 사회복지시설 관련 업무를 한 퇴직공무원에 대해서는 인건비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해 사실상 취업을 제한
※ 10월부터 퇴직 전 5년 동안 5급 이상으로 市 사회복지시설 관련 부서에서 근무한 자 가운데 퇴직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공무원 중 신규 취업자에 한해 적용되며, 기존 취업자의 고용계약 갱신시에는 적용되지 않음
○ 퇴직공무원이 시설의 장으로 있는 복지시설이 신축‧개보수 등 기능보강사업을 신청할 경우 사업선정 심사 시 감점하기로 하여 명시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로비 압박에 대한 제도적 보완장치를 마련
○ 市 관계자는 “사회복지 종사자들이 제대로 인정받고 긍지를 가지로 일할 수 있도록 공정하게 일하는 문화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강조
□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입지 선정 주민투표 찬성률로 결정하기로 합의)
○ 대구 軍 공항을 포함한 통합신공항 이전 예비후보지가 군위군 우보면 또는 의성군 비안면‧군위군 소보면으로 정해진 가운데 최종 후보지 선정방식을 두고 이견을 보였던 관련 지자체가 주민투표 찬성률에 따라 최종 이전 부지를 선정하기로 합의
○ 이철우 경북도지사, 권영진 대구시장, 김주수 의성군수, 김영만 군위군수는 지난 21일 긴급회의를 개최하여 군위군민은 군위에, 의성군민은 의성에 각각 공항이 들어서는 데 찬성하는지를 묻는 방식으로 주민투표를 실시하여 군위군 찬성률이 높으면 군위군 우보면을, 의성군의 찬성률이 높으면 의성 비안면‧군위군 소보면을 통합신공합 최종 이전 부지로 선정키로 결정
○ 이 방식은 김주수 의성군수가 제안하여 김영만 군위군수를 비롯해 이철우 지사와 권영진 시장이 모두 동의하였고, 국방부 등의 유권해석을 통해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주민투표법」에 위배되지 않으면 통합신공항 선정기준으로 채택할 예정
○ 경북도는 △ 이전부지 선정 절차 및 기준 심의 △ 주민설명회 △ 주변지역 지원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 △ 이전부지 선정계획 수립‧공고 등을 거쳐 늦어도 11월까지 주민투표를 실시할 계획이며, 탈락한 후보지에는 공항배후 미니 신도시, 산업단지, 항공 클러스터 등 조성을 위해 약 8000억 원을 투입해 다양한 사업을 지원할 방침
□ 전북(전북 군산 상생형 일자리를 위한 ‘노사 상생 협약안’ 잠정 확정)
○ 전북도는 한국지엠(GM) 군산공장을 인수한 (주)명신과 한국노총‧민주노총 등이 참여하는 ‘군산 일자리 위원회’가 최근 노사 상생협약안을 마련했다고 지난 9.19일 발표
○ 주요 내용으로 △ 노사부문은 근로시간 계좌제 및 우리사주제 등 선진적 임금체계 도입과 5년간 상생협의회 조정안 수용 △ 원하청에서는 공동교섭을 통한 적정임금 설정, 공동복지기금 조성, 수평 계열화를 통한 밸류체인 형성, 하청업체와 수입 공유(5:5) △ 지역 상생을 위해서는 관내 생산 부품 10%이상 구매, 지역인재 우선 채용, 교육훈련기관 연계 전기차 인력 공급 등이 추진될 전망
○ (주)명신은 전기 완성차 및 부품기업 집적화를 통한 전기차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약 4천5백억원을 투자해 오는 ’25년까지 연간 30만대의 전기차 생산시설 구축과 3천5백개의 일자리 창출을 추진
○ 道 관계자는 “숙의형 공론화 프로그램 등을 통해 마련한 이번 협약안은 10월말 노사 간 상생협약식을 통해 공식 발표할 예정”이라며, “상생협약안을 뿌리 내려 지역 경제 위기를 해소할 것”이라고 강조
□ 기타(주택용 전기요금 계절별‧시간대별 차등 요금제 실증사업 추진)
○ 가정용 전기요금을 계절과 시간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주택용 전기 계절별‧시간대별(계시별) 요금제 실증사업이 스마트 계량기(AMI)가 보급된 서울, 경기, 인천, 대전, 충남, 광주, 경북의 사업참여 희망 아파트단지 2천 48 가구를 대상으로 9.23일부터 추진
○ 계시별 요금제는 계절을 봄‧가을, 여름, 겨울 3개로, 시간대는 최대부하, 중간부하, 경부하 3개로 나눠 전기요금을 차등 적용하여 소비자가 전기요금이 비교적 저렴한 시간대에 맞춰 스스로 전기를 합리적으로 쓸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제도로 현재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주요국 주택용 전기요금제도에 적용‧시행 중
○ 실증대상 가구는 스마트폰 앱을 통해 실시간으로 전력사용량, 계시별 요금정보, 기존 누진제 요금과의 비교, 전기 소비패턴 등 다양한 소비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계시별 요금제는 실제가 아닌 가상으로 적용되어 기존 누진제 요금보다 낮을 경우만 요금 차이만큼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누진제 요금보다 높을 경우 누진제 요금이 적용
○ 한국전력은 계시별 요금제 도입 등 전기요금 체계개편 방안을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할 것이라고 공시함에 따라, 이번 실증 결과를 활용해 1인 가구 증가 등 가구유형 변화, 가전기기 사용에 따른 전기수요 변화 등을 반영한 다양한 요금제를 마련하여 소비자의 요금선택권을 확대할 예정
※ 현재 산업용과 일반용 전기 요금에는 계시별 요금제가 적용되고 있으며 주택용 전기로의 확대‧적용을 위해 내년까지 스마트 계량기 보급을 늘릴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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