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자치행정과, 아동 권리가 보장되는 가정과 사회적 분위기 형성 필요_190708
경제적인 성장에 비해 아동 권리에 대한 인식 부족
박동완 대기자
2024-03-29 오후 6:57:08
□ 경제적인 성장에 비해 아동 권리에 대한 인식은 부족

○ 우리나라 아동의 삶은 과거에 비해 물질적 측면에서는 풍족해졌으나 가족·친구와 보내는 시간과 여가기회 부족 등 시간·관계 결핍이 두드러지고, 우울감과 스트레스 등 마음건강 위험도 증가*

○ OECD의 학업성취도 비교에 따르면 한국 15세 아동의 문해점수(읽기, 수학, 과학)는 최상위 수준이나 사회성과 창의성 발달에 중요한 사회관계 형성의 기회는 줄어들고 있는 상황**

* ’18년 청소년 건강형태 조사에 따르면 청소년의 스트레스 인지율은 40.4%, 우울감 경험률은 27.1%에 달하고, ’18년 아동의 삶의 만족도는 6.57점으로 OECD(평균 7.6점) 최하위 수준 (스페인 8.1점, 스웨던 7.7점, 미국 7.5점)

** ’18년 아동실태조사에 따르면 청소년기(9세-17세) 친구수는 ’13년에는 7.8명에서 ’18년 5.4명으로 감소하였고, 아동이 부모와 함께 보내는 시간은 하루 48분으로 OECD(평균 2시간 30분)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

○ 아동학대를 가족간의 문제에서 사회문제로 인식하는 경향은 강화되었으나, 아동을 여전히 훈육과 양육의 대상으로 바라보고 ‘권리의 주체’로 인식하지 못해 아동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는 사회적 분위기 상존

* 체벌에 대한 관대한 인식(체벌이 필요하다는 인식은 76.8%)으로 ’17년 아동학대 가해자 10명 중 7.7명은 아동부모이며, 학대의 절대 다수가 가정 내에서 발생

※ 하루 평균 50여명의 아동이 학대받는 것으로 파악되며 매월 2.6명의 아동이 학대로 사망

○ 가정으로부터 분리되어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보호체계는 민간위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공적인 책임이 낮은 상황

○ 학대·유기·이혼·빈곤 등으로 가족과 분리되어 돌봄을 받지 못하는 아동은 연간 4~5천명(총 분리보호 아동수는 약 4만4천명) 정도로 아동이 원가정과 분리되는 경우 아동의 개별적 상황에 대한 자치단체, 전문기관 등의 판단 없이, 처음 맡겨지는 곳이 어디인지에 따라 아동의 운명이 임의적으로 결정*

* 아동이 민간 입양기관에 맡겨진 경우 입양 절차로, 양육시설로 맡겨지면 해당 시설에서 보호하는 절차로 진행

○ 권리주체로서의 아동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가족으로부터 제대로 돌봄을 받지 못하는 아동을 사회에서 책임질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여론

□ 정부는 아동에 대한 공적 책임 강화를 위한 대책 마련

○ 정부는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공적책임 강화와 아동의 권리보장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포용국가 아동정책’을 지난 5.23일 발표

< 주요 내용 >

◇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공적 책임 강화

학대·빈곤·유기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해 ‘보호 결정-관리-원가정 복귀’ 전 과정을 지자체 책임아래 시행할 수 있도록 공적 보호체계를 근본적으로 개편할 계획

○ 원가정 지원을 강화하고, 원가정 보호가 어려운 경우 최대한 가정형 보호를 추진하고 사례관리와 원가정 복귀지원을 병행할 예정

◇ 아동권리보장 및 안전한 돌봄 강화

아동의 법적 지위 강화를 위해 민법 제915조*의 ‘징계권’ 용어 변경, 부모가 징계권 범위에서 자녀의 보호 및 교양을 위한 체벌을 제외하고 징계 관련 한계를 설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아동이 권리와 존엄성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대국민 인식을 개선

○ 아동이 처한 환경에 따라 지역사회 내에서 적절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촘촘하고 질 높은 돌봄 환경을 조성

* (민법 제915조) 친권자는 그 자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고 법원의 허가를 얻어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60년 제정민법 이후 유지)

◇ 생애 초기부터 촘촘하게 돌보는 아동 건강

질병 예방 및 조기발견 대책을 강화하고 아픈 아동은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적극적인 치료 및 사후관리를 지원

○ 만성·중증질환, 장애 등 건강취약아동은 국가와 지역사회에서 책임지고 맞춤형 치료·관리를 추진

◇ 창의성·사회성 계발을 위한 놀이 혁신

아동 삶의 질 및 사회관계 역량 저하 등 아동발달상의 문제를 해소하고 창의성, 사회성을 계발하기 위해 놀이혁신 정책을 추진하고 놀이가 아동의 창의성, 사회성, 정서·신체 발달, 인지·언어 발달 등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에 대하여 집중 홍보

○ 국가적 놀이정책 확산을 위해 학부모·전문가·아동대표 등이 참여하는 ‘놀이혁신위원회’ 설치 등 지속적으로 아동이 안심하고 뛰어놀 수 있는 지역환경을 구축

□ 지자체는 지역사회 내에서 아동의 의견 반영을 위해 노력

○ 지자체는 아동의 권리 보장을 위해 지역의 정책참여와 함께 자기개발이나 여가·동아리 등 자기주도 활동을 실행할 수 있는 공간을 확대

< 주요 내용 >

◇ 서울시

자치구 보건소를 기반으로 임신부터 출산, 태어난 아기가 만2세 될 때까지 전문 인력이 가정을 방문하여 건강을 관리하는 ‘서울아기 건강 첫걸음 사업’ 추진

◇ 세종시

지난 4.27일 청소년 인구 비율이 전국 1위(18.0%)인 젊은 도시 세종의 특성을 반영해 청소년의 시각에서 도시의 문화공간을 조성하고, 청소년이 행복한 문화도시를 만들기 위해 지역청소년 47명이 참여하는 ‘청소년 문화도시기획단’을 출범

◇ 경기 수원시

청소년 문화체험 및 교류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북카페, 노래·댄스·밴드 연습실, 스터디룸, 쿡존 등이 있는 청소년자유공간(‘청개구리 연못’) 설립하여 현재 3개의 자유공간을 운영중

◇ 경기 안양시

차 없는 거리 지정 등 청소년에게 안전한 문화·예술거리로 조성하고, 나아가 주변상권까지 활성화하는 등 어울림마당이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을 위해 노력

◇ 전북 완주군

지역사회 내 아동 관련 중요한 결정시 아동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총 38명으로 구성된 어린이의회(’16년~) 및 청소년 의회(’17년~)를 운영

○ 아동 홈페이지를 통해 아동참여예산 운영, 정보제공 등 아동-지방정부간 양방향 소통 활성화를 추진

□ 아동 권리가 보장되는 가정과 사회적 분위기 형성 필요

○ 전문가들은 민법의 ‘친권자 징계권’ 조항은 징계의 범위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훈육’과 ‘학대’의 구분이 모호하고 친권자의 징계권을 명문화한 나라는 한국과 일본뿐이라며 자녀를 단순한 양육의 대상이 아닌 독립된 인격으로 보고 법 개정과 함께 사회적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

○ 가족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이 최대한 연속성 있는 보호를 통해서 가족적인 안정을 누릴 수 있도록 가족 밖의 보호 체계간 연계가 필요하다며 시설의 편의가 아닌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원칙을 적용하여 영구적인 보호가 되도록 해야 한다고 제언

○ 학교폭력, 과다 경쟁 환경 등 정신건강 위험요인이 있는 아동의 질병 예방·조기발견·효과적 치료를 위한 정신보건센터, 지역아동센터, 청소년상담지원센터, 지역복지관 등을 포괄하는 지역사회 협력망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

□ 경기(부천시, 골목 주차환경 개선사업 추진)

○ 경기 부천시가 도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4차산업 관련 강소기업, 대학 등 총 11개 기관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스마트시티 챌린지-골목 주차환경 개선사업’을 연말까지 추진할 계획

○ 市는 고질적인 주차문제*를 겪고 있는 삼정동을 사업 대상지로 선정하여 도심 외곽 공영‧민간 주차장으로 차량을 분산 주차할 수 있도록 블록체인 기반의 공유 플랫폼을 구축하여 실증할 방침

 플랫폼은 △ 외곽 주차장과 거주지를 오갈 수 있도록 전동킥보드(50대), 전기차(10대) 등 단거리 이동수단 활용 △ 각 주차면에 센서를 설치하여 사용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

* 주택 밀집지역으로 하루 최대 1천여대의 차량이 주차하는 곳이나, 주차면이 380면에 불과하여 불법주차와 주차 다툼이 빈번히 발생

○ 市 관계자는 “주민들이 쾌적한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플랫폼 개발에 주민의견을 적극 수렴할 것”이라고 밝히며, “실증사업 후 주민으로 구성된 마을기업에서 서비스를 운영할 예정이므로 일자리 창출 효과 또한 기대”한다고 강조

□ 충북(서서 키우는 중‧소형 수박재배 기술 개발‧보급 추진)

○ 충북도는 최근 핵가족과 1인 가구가 선호하는 중‧소형 크기의 과일 소비 수요를 반영하고, 효율적인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서서 키우는 수박재배 기술을 개발하여 ’21년에 농가에 본격 보급할 예정

※ 기존 수박 재배는 수박을 지면에 눕혀 키우는 ‘포복재배’ 방식으로, 덩굴 유인, 곁가지 제거 등의 작업 시 쪼그려 앉는 자세로 허리‧무릎 통증을 야기하고 작은 과일을 눕혀 키우면 단위면적당 생산량이 적어 가격경쟁력이 약화

○ 道는 자체 개발한 I자 지주유형 재배방식*으로 노동 강도를 낮추고, 기존 시중에서 판매되는 모든 중‧대형 수박 11품종을 3kg미만 중‧소형과로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여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진천(1천2백㎡)에서 시범재배를 완료

* I자 직립형 파이프 지주를 2m 간격으로 세워 줄기가 수직 성장할 수 있도록 유인하고 수직 1m 위치에 수박 받침대를 설치하여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 일반 재배에 비해 단위면적당 수확량이 2.5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

○ 아울러, 道는 실증 결과를 토대로 연말까지 I자 지주유형 재배방식을 특허 출원할 예정이며, 생산 매뉴얼을 제작하여 농가에 보급하고 오는 ’21년 농가 지원을 통해 기술 보급을 확대할 방침

○ 道 관계자는 “변화하는 소비 트렌드를 적극 반영하여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기술 보급에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

□ 경북(포항시, 적조‧고수온 피해예방 선제적 대응 추진)

○ 경북 포항시가 바다 수온이 점차 상승하고 장마 등으로 고수온 및 적조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지난 7. 2일 방제장비를 점검하고, 양식장 적조 예방을 위한 사전 지도‧점검을 실시

※ 평년 대비 강한 대마난류 세력 및 북태평양 고기압 확장 등의 영향으로 올 여름 수온이 평년에 비해 1℃ 내외 상승하여 7월 하순〜8월 초순까지 적조가 확산될 전망

○ 市는 적조발생시 신속한 방제활동을 펼치기 위해 적조방제용 황토 1만 3천여톤, 황토 살포기 1대를 확보하는 한편, 7월부터 어업지도선과 명예예찰선 10척을 동원해 예찰활동(주2회)을 추진할 방침

○ 市 내 62개 양식장을 방문해 방제장비 점검, 양식생물 밀식 금지 및 적조‧고수온 발생 시 단계별 양식장 대처요령을 지도하는 등 수산재해 대비를 위한 사전준비상황을 점검

○ 市 관계자는 “어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자체 ‘적조 대응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민‧관이 함께 대응하는 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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