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공정거래위원회(公正取引委員会), 3월7일 닛산자동차(日産自動車)가 하청법을 위반했다며 재발방지 권고
하청업체 36개 업체에게 지불 대금 약 30억2300만 엔 부당하게 감액
민진규 대기자
2024-03-12

▲ 일본 공정거래위원회(公正取引委員会) 홍보자료 [출처=홈페이지]

일본 공정거래위원회(公正取引委員会)에 따르면 2024년 3월7일 닛산자동차(日産自動車)가 하청법을 위반했다며 재발방지를 권고했다.

자동차 부품을 납품하는 하청업체 36개 업체에게 지불 대금 약 30억2300만 엔을 부당하게 감액한 것으로 드러났다. 계약서에 정해진 발주액에서 '할인금'으로 일부를 공제한 후 대급을 지급했다.

일부 하청업체에 대해서는 하청을 주면서 금액을 결정하지 않고 수량과 납기만 지정해 제조를 요청했다. 납품시에 견적금액의 50%를 삭감한 사례도 있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닛산자동차가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납품 금액은 사상 최대 감액사건으로 기록했다. 1956년 하청법을 시행한 이후 공정거래위원회가 파악한 사례 중 가장 많았다.

자동차 업계는 완성차 업체가 정기적으로 부품 제조업체와 가격 인하 협의를 진행하는 것이 관례다. 도요타자동차는 6개월에 1회 정도 부품 제조업체와 협상하며 매회 1% 정도로 가격을 인하한다.

도요타자동차는 상황에 따라 일부 부품 제조업체는 협상 대상에 제외하기도 하며 원재료, 에너지 가격 등이 상승하면 비용 증가분의 일부를 보전해 준다.

침고로 하청법은 발주자가 우위 입장을 악용해 하청 기업에 무리한 할인 등을 강제하는 것을 규제한다. 하청업체에 대한 대금 지불 지연, 부당한 대금 감액을 금지한다. 원재료비, 인건비, 에너지비 등을 납품가에 반영해 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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