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총무성(総務省), 2026년 4월1일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사이버 보안 강화를 위한 기본 방침을 제정할 계획
기본 방침을 명확하게 정리해 지자체의 사이버 보안 대책 투명성을 향상시킬 방침
민진규 대기자
2024-02-27

▲ 일본 총무성(総務省) 빌딩 [출처=홈페이지]

일본 총무성(総務省)에 따르면 2026년 4월1일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사이버 보안 강화를 위한 기본 방침을 제정할 계획이다. 기본 방침이 결정되면 국회에 제출해 법제화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지자체가 기본 방침에 근거한 조치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방안을 포함한다. 총무성이 가이드라인을 작성하고 지자체는 실행해야 한다.

지자체의 사이버 보안 강화를 위한 조직체제, 직원 준수사항, 컴퓨터 바이러스 등 부정 프로그램에 대한 대책, 사이버 공격에 대한 대처법 등이 중요하다.

현재 법률은 기본 방침의 책정을 개별 지자체의 판단에 맡기고 있다. 모든 지자체가 기본 방침은 작성했다고 주장하지만 공표하지 않는 지자체도 다수 있어 상세 내역을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최근 사이버 공격은 복잡하고 교모해지며 1개 지자체가 대응하기 어렵다. 지자체가 중앙정부, 민만기업, 전문가 단체 등과 네트워크를 구축해 유기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총무성은 법률에 기본 방침을 명확하게 정리해 지자체의 사이버 보안 대책 투명성을 향상시킬 방침이다. 또한 기본 방침을 재검토해 모든 지자체에 일정 수준 이상의 대책을 마련하도록 한다는 구상을 수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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