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공정거래위원회(公正取引委員会), 빅모터(ビッグモーター)에 대해 하청법을 위반했다며 재발방지 권고
빅모터가 하청업체에 원래 지불해야 하는 수준의 용역 대금을 제공하라고 명령
민진규 대기자
2024-03-12

▲ 일본 공정거래위원회(公正取引委員会) 홍보자료 [출처=홈페이지]

일본 공정거래위원회(公正取引委員会)에 따르면 빅모터(ビッグモーター)에 대해 하청법을 위반했다며 재발방지를 권고했다.

중고차를 판매하는 빅모터는 하청업체에 점포 부지 내의 잔디 얼룩의 제거, 쇼윈도우의 유리 청소 등을 강요한 행위가 적발됐다.

또한 하청업체에 자동차 보험의 가입을 요구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빅모터 소속 직원은 하청업체에 '하청업체를 변경하겠다'고 위협하며 부당한 지시를 따르도록 강요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빅모터가 하청업체에 원래 지불해야 하는 수준의 용역 대금을 제공하라고 명령했다. 빅모터가 하청업체의 명단이나 발주 서면 등을 남기지 않아 하청법 위반을 증명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참고로 빅모터는 자동차 판매점 인근에 있는 가로수를 죽이거나 폐기물을 불법으로 투기한 혐의를 받아 각종 처벌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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