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금융청(金融庁), 2월 말까지 손해보험 대기업 4개 회사에 업무 개선 계획을 제출하라고 요구
정책 보유 주식의 매각 속도를 높여 담합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목적
▲ 일본 금융청(金融庁) 빌딩 [출처=위키피디아]
일본 금융청(金融庁)에 따르면 2024년 2월 말까지 손해보험 대기업 4개 회사에 업무개선계획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보험업법에 근거해 업무 개선 명령을 내렸기 때문이다.
개선 사항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정책 보유 주식의 비율 등 보험 계약조건 이외의 요소가 입찰 결과에 적지 않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정책 보유 주식의 매각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기업들이 서로 주식을 보유하며 담합하는 행위가 사라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2023년 12월 기업용 보험료를 사전에 조정하고 있던 카르텔 의혹을 받은 4개 회사에 대해 업무 개선명령을 내렸다. 이들 기업은 2024년 2월 말까지 업무 개선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업무개선 명령을 받은 4개 회사는 도쿄해상닛동화재보험, 손해보험재팬, 미츠이스미토모해상화재보험, 아이오이닛세이동화손해보험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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