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국토교통성(国土交通省), 1월 이후 표준운임 및 표준운송약관 개정할 계획
화주로부터 적정 운임을 수수해 트럭 운전사의 처우 개선 목적
민진규 대기자
2024-01-02

▲ 일본 국토교통성(国土交通省) 빌딩 [출처=홈페이지]

일본 국토교통성(国土交通省)에 따르면 2024년 1월 이후 표준운임 및 표준운송약관을 개정할 계획이다. 2023년 12월15일 관련 제언을 공표했다.

2023년 8월부터 12월까지 총 3회 개최한 검토회에서 화주에 대한 가격전가, 다중하청구조 시정, 다양한 운임·요금 설정 등을 논의했다. 적정한 운임을 수수하고 트럭 운전사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목적이다.

2024년 4월부터 '일하는 방법 개혁을 추진하기 위한 관계 법률의 정비에 관한 법률'이 운전사 직종에 적용된다. 법이 시행되면 시간 외 노동 등의 규제가 엄격해져 기존 일하는 방식을 수정하지 않으면 물류 정체가 불가피하다.

현재 트럭 운전사의 급여는 화주가 운송회사에 지불하는 운임에 크게 좌우된다. 운송회사는 화주와 협상력이 약해 운임을 높게 부르지 못한다.

국토교통성은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표준운임을 정해 트럭 사업자가 화주와 적정한 수준의 운임을 청구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2022년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표준운임을 적용하는 트럭사업자는 48% 수준으로 절반에 가까웠다. 2021년 35%와 비교하면 많이 개선된 수치다.

트럭사업자가 화주에게 적정 운임을 청구하면 트럭 운전사의 급여를 올려줄 수 있다. 트럭사업자는 트럭 운전사에게 장시간 노동을 요구하지만 낮은 급여를 지급해 구인난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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