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날] “정권 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240회 : 차기 정부의 조세와 재정 전략 3회(4)
이상구 공동대표
2021-06-08
새날 “정권 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240회 : 차기 정부의 조세와 재정 전략 3회(4) 210608

새날 '정권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240회는 2021년 6월 8일 방송됐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공동대표가 패널로 참여했으며, '차기 정부의 조세와 재정 전략'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방송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소개한다.

▲ 새날 유튜브 방송 화면


○ (사회자) 진보진영에서 이야기하는 사회복지 목적세는 어떨까요?

- 복지목적세는 '사회보험과 일반재원의 복합적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정 복지 목적에 쓰는 것을 목적으로 세금을 걷는 것'으로 정의됩니다.

- 고용과 관련 없이, 즉 임금근로자이든 자영업자이든 동일하게 부과되는 부담금(명칭일 contributions인 것도 포함)이며, 노동 소득 이외의 다른 소득, 자산, 소비도 세원이 될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덴마크의 노동시장 분담금(labor market contribution)의 경우 사회복지 목적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덴마크는 2018년부터 자영업자와 비정형 근로자에게도 실험보험제도를 적용했습니다. 기여 여부와 관계없이 소득 활동을 기준으로 실업보험을 받게 한 것입니다.

- 2017년 정부와 의회 내 정당들의 합의로 만들어졌으며, 2018년 1월 10일부터 시행하여, 실업급여, 상병수당, 교육 및 훈련 비용 등을 지원하는데 사용했습니다.

- 실업보험의 재원은 실업보험 가입 여부에 상관없이 납부하는 노동시장 분담금과 가입자에 한해 부과되는 실업 보험료로 마련했습니다.

- 노동시장 분담금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한 금액에 8%씩 의무 부과됩니다(장지연, 홍민기, 2020). 노동시장 분담금은 실업보험 재원의 약 70%를 부담하고, 나머지 30%는 정액의 보험료가 부담합니다.

- 덴마크의 고용보험은 노동시장 기여금에 약간의 보험료를 추가 납부하면 가입할 수 있으므로 가입률이 매우 높습니다. 2018년 기준 전체 취업자의 77%가 실업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 고용주는 종업원에 대해서 사회보장료(social security contributions for their employees)를 부담합니다. 정규직 종업원에 대해 연간 2000유로이기 때문에 다른 국가에 비해서는 작습니다. 연금과 직업훈련, 상병수담 등을 위한 보험 역할을 해 줍니다. 

○ (사회자) 프랑스에서는 사회복지 목적세를 직접 시행했자요?

- 프랑스의 일반사회보장세(Contribution Sociale Généralisé: CSG)가 정통적인 의미의 복지목적세입니다. 프랑스 사회당이 1991년 1.1%의 세율로 도입하여 가족수당 재원으로 사용하기 시작한 것이 출발입니다. 이후 1990년대에 빠르게 과표와 세율, 지출처가 확대되어 주요 복지재원으로서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 사회복지 목적세는 임금소득 이외 다른 소득에도 부과되고 세율도 다양합니다. 2012년 기준으로 임금소득, 사업소득에는 7.5%, 은퇴연금 및 장애연금에는 6.6%(소득이 10,104유로보다 작은 경우 3.80%), 복지소득(실업급여, 병가급여)에는 6.2%, 자산소득과 투자소득에는 8.2%, 그리고 도박으로 벌어들인 소득에는 그 종류에 따라 6.9%, 9.5% 혹은 12% 세율이 적용됩니다.

- 프랑스의 사회복지목적세 CSG는 ‘가족수당’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됩니다, 노령연금기금에 귀속(solidarity fund for old age provision) 되어, 병가 급여 재원을 제외한 건강보험료 대체, 노인요양 및 장애인 의존성 연대기금(CNSA) 재원 등 사회보험 부문에도 사용됩니다.

- 2019년 소득기반 고용보험이 시작되면서 기존 근로자들이 임금의 2.4%씩 내던 보험료를 폐지하고 일반사회기여금을 1.7%p(임금근로자는 7.5%에서 9.2%로, 자영업자는 8.0%에서 9.7%로) 인상하여 실업보험 기금으로 넣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 (사회자) 우리나라에서 사회복지 목적세를 시작한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 프랑스와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조세저항을 없애기 위해 기존의 세금에 추가로 할증을 하는 방식이 바람직합니다.

- 사회보험은 세금에 비해 자신이 내고 나중에 확실히 돌려 받으니까.저항이 덜한 편입니다. 따라서 OECD국가들보다 낮은 세율을 보이는 부분에서 세율을 올리는 부분을 사회복지세로 해서 (국민들의 반발을 최소화하여) 추가 재원을 마련하자는 것입니다.

- 재산세, 상속세, 비과세감면 정리도 대상을 잘 설정하고 복지와 연관시키면 가능할것입니다. 동일한 세율을 각 기존 소득세수에 부가세 형태로(지방소득세와 비슷) 부과하는 것입니다.



- 이렇게 조성된 재원을 어디에 쓸 것인가가 또한 조세 저항을 극복하는데 중요합니다. 덴마크처럼 걷는다면 전국민 고용보험용으로 분명한 목적이 있되, 작게(이 때는 세율이 낮을 수 있음)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프랑스처럼 사회보험에서 취약계층 보험료 대납하거나, 아동 및 가족복지용으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만일 기본소득제도를 도입하거나, 혹은 EITC(근로장려금) 부(否)의 소득세제로 간다면, 그 재원으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참고로 EITC(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낮아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종교인, 사업자(전문직 제외)와 가족에게 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입니다. 수령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근로소득이나 사업 소득이 있어야 하고, 이 밖에 가구 요건, 총 소득 요건, 주택 요건 등을 충족하면 가구의 종류에 따라 최대 3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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