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날] “정권 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240회 : 차기 정부의 조세와 재정 전략 3회(3)
이상구 공동대표
2021-06-08
한국은 분리과세하고 미국은 포괄주의를 도입해 소득세 세수 차이 발생, 외국에 비해 공제가 과다해 비과세감면제로를 개편해야


새날 '정권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240회는 2021년 6월 8일 방송됐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공동대표가 패널로 참여했으며, '차기 정부의 조세와 재정 전략'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방송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소개한다.


▲ 새날 유튜브 방송 화면

○ (사회자) 그렇다면 차기 정부에서 늘어날 복지재원의 대상은 소비세가 되겠군요?

- 소비세 등 부가가치세는 세율을 조금만 올려도 세수 효과가 크다는 점에서, 그리고 OECD 평균에 비해 세수 규모가 작기 때문에 복지 증세를 위한 매력적인 세원입니다.

- 소비세는 역진적이라고 이야기되지만, 반면 그렇게 해서 거둔 세수를 복지에 전액을 사용한다면 소득재분배 효과가 클 것입니다.

- 그러나 우리나라의 조세수입 구조상 소득세가 매우 낮은 상황에서 소비세를 먼저 증세하는 것이 형평성에 맞을 것인가라는 의문이 제기됩니다. 특히 소득세가 오른다고 정말 일을 하지 않을 가능성은 매우 작으나, 소비세는 소비를 크게 위축시켜 경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스럽습니다.

- 부가가치세는 세율 조정 전에 정리해야 할 문제도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농업이나 보건업 등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면세 대신 영세율이나 저세율로 전환할 필요가 있습니다.

- 또 간이과세자 제도가 탈세의 수단이 될 가능성을 없앨 필요가 있습니다. 과세인프라를 정리해 두지 않은 채 증세를 한다면 탈세의 여지를 더욱 크게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사회자) 우리나라는 소득세의 비중이 매우 낮은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표 3> 미국과 한국의 과표 구간과 구간별 명목세율 (2019년 기준)

▲출처: OECD(2020)의 자료 사용, 정세은 교수 계산.주 : 평균임금은 미국 57,055달러, 한국 49,754,252원. 기본공제는 미국은 12,200달러, 한국은 1,500,000원. 

- <표 3>은 미국과 우리나라의 소득세 과표 구간과 명목세율을 비교한 것입니다. 이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다소 누진적이긴 하지만, 양국의 소득세 체계는 명목 기준으로는 매우 비슷합니다. 세율과 과표구간이 아니라면, 우리나라의 소득세 세수가 미국에 비해서 작은 이유는 다음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 첫째, "우리나라 소득세법은 종합소득합산 대상의 소득을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으로 열거하고 있으며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 이와 별개로 분리과세로 과세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정한 금융소득, 일용근로자의 급여 등 일정한 소득에 대해서는 분리과세를 합니다. 미국은 총소득 계산에 있어서는 배제되는 일정한 소득을 제외하고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계산하는 포괄주의를 취하고 있는 것이 특색입니다”(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0: 3).

- 참고로 분리과세란 특정한 소득을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분리하여 과세하는 것을 말합니다. 분리과세 대상 소득은 종합과세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누진세율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예 : 비실명 이자·배당소득) 세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둘째, 우리나라는 매우 다양한 비과세감면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이 과표를 줄이고 세액을 줄이는 결과를 낳습니다. 미국의 경우 기본공제를 1인당 평균임금의 20% 정도 충분히 주는 것, 자녀에 대해서 공제 주는 것 외에 다른 비과세감면 혜택은 거의 없습니다.

- 따라서 다른 국가들은 공제가 거의 제공되지 않기 때문에 명목세율과 실효세율이 근접하는데 비해, 우리나라는 공제가 과다하게 제공되고 있습니다. 조세재정연구원의 과제로 시행된 <오종현・강병구・김승래의 (2020),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중장기 세입확충 방안>에 따르면 고소득자들에게 각종 공제나 세액감면율은 낮아지지만 총금액은 더 크게 감면을 해 주고 있습니다., 

○ (사회자) 그렇다면, 우선 비과세 감면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겠군요?

- 그렇습니다. 특히, 조세저항을 극복할 전략으로 비과세감면 정리 전략이 필요합니다.

▲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2019, 오종현・강병구・김승래(2020).
  ※ 1. 소득구간별로 결정세액이 없는 자를 포함하여 산출하였고, 결정세액이 없는 자 중 과세대상근로소득이 1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1억 초과 2억 이하의 구간에 포함시켰음.
    2. 실효세율(1)=결정세액/과세표준, 실효세율(2)=결정세액/과세대상근로소득(총급여)

- 우선 임대소득이나, 금융소득 등을 합하여 종합과세화 필요가 있습니다, 고소득자일수록 세율도 올라가지만, 더 많이 비과세감면 혜택을 받는 구조는 합리적이지도 않고, 효율적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총소득에 대해서는 종합과세를 해야 합니다.

- 종합과세화와 비과세감면 정리를 함에 있어서 정치적인 측면을 전략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비과세감면의 정리와 관련해서는 근로소득에 관한 충분한 기본공제를 주되 그 외 현재 존재하는 다양한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면세자 비중도 크게 줄어들 것입니다.

- 비과세 감면의 정리와 종합소득세화 만으로도 연간 수십 조원 이상의 세수 증가 효과가 있습니다. 

○ (사회자) 4대 보험 등 OECD에 비해 매우 낮은 사회보장 분담금을 늘리는 방법은 어떤가요?

- 사회보험이 복지확대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으나 노동 위축을 야기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사회보험료 부담이너무 낮기 때문에 어느 수준 까지는 적정한 속도로 인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전통적인 사회보험 방식의 복지는 고소득자가 사회보험료를 더 많이 내고, 혜택도 더 많이 받아가는 등 양극화된 사회구조를 유발하고, 비례 부담의 원칙에도 위배됩니다. 보험료로 걷는 것은 상한선이 존재하는 문제, 가입 기간의 차이로 인해 오히려 역진적인 보장 구조를 낳는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 더욱 근본적으로는 취약계층은 보험료를 내기 버거운 상황에 몰려 사회보험에서 잠시 혹은 오랜 기간 배제될 수 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 사회보험은 기업으로 하여금 고용을 꺼리게 하는 문제가 존재합니다. 사회보험료 방식을 강화하면 간접노동의 증가와 각종 외주화의증가, 프리랜서의 증가 등이 초래됩니다. 기업은 인건비 부담을 줄여 이윤 증가하려고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 선진국들에서는 사회보험 부담을 줄이거나 더 이상 늘리지 않는 정책을 취하고 있습니다. 저임금층도 사회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사회보험료 지원 정책도 합니다. 소득세가 이미 높은 국가는 소비세 증가로 지원하고, 소득세가 낮은 국가는 소득세 증가로(프랑스) 재원을 마련하는 등 부족한 재원은 일반재원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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