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중앙아시아 3국, 러시아 거주 자국민에게 자원입대하지 말라고 경고
박재희 기자
2022-09-22
키르키스탄 정부에 따르면 러시아에 거주하는 국민에게 군대에 자원입대하면 처벌을 받는다고 경고했다. 모스크바 주재 키르키스탄 대사관 홈페이지에 관련 내용을 공지했다.

군사 충돌에 참여하거나 외국에서 군사행동을 하는 행위가 처벌 대상이다. 적국에서 군사행동을 통해 얻은 이익은 몰수하고 10년 징역형에 처해진다.

키르키스탄뿐만 아니라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타지키스탄 등 중앙아시아 국가들도 비슷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러시아 정부가 우크라이나 전쟁에 중앙 아시아 국가 출신들을 징집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독립국가연합(CIS) 회원으로 경제 및 군사적으로 러시아의 영향력을 벗어나지 못한 상황에서 러시아 정부의 정책에 반기를 들었다. 이례적인 돌발 상황에 러시아 정부도 당혹해 하고 있다.

2022년 9월 20일 모스크바 시장인 Serhiy Sobyanin는 국방부를 대신해 수도에 징집센터를 오픈한다고 밝혔다. 같은 날 하원 두마는 군대에 복무하기로 계약한 외국인에게 시민권을 부여하는 절차를 단순화했다. 이전에는 3년간 군대에 복무해야 했지만 이제는 1년으로 단축됐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입은 병력 손실을 보충하기 위해 30만명에 달하는 예비군을 징집하라고 명령했다. 용병회사인 와그너는 군교도소에서 재소자를 대상으로 자원 입대를 독려하고 있다. 군대에 복무하면 수감기간을 단축시켜주고 있다.

▲모스크바 시장인 Serhiy Sobyanin 사진(출처 :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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