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스트레일리아] 퀸즐랜드 주정부 성과관리부, 주정부 정책에 대한 방향을 지원하는 성과평가 프레임워크 20160115
평가의 목적은 평가결과가 좋지 않을 경우 문책하기 위한 것이 아닌 향후 프로그램을 개선하기 위함
박동완 대기자
2024-06-15 오후 12:11:32
□ 방문개요


구분


내용


일시


2016. 1. 15(금)


연수

내용


주정부 지역정책에 대한 방향을 지원하는 성과평가 프레임워크


면담자


▪Nicole Tabb(Director, Performance Unit)

▪Jenny Bopp(Principal Statistician, Team Leader)

▪Ahmed Fokruddia(Senior Treasury Analyst)


□ 연수내용

◇ 퀸즐랜드 주정부의 성과관리 체계


○ 퀸즐랜드 성과관리부는 퀸즐랜드 주의 총리와 내각을 뒷받침하는 부서로 ‘Q2: 내일의 퀸즐랜드’라는 목표를 지원하기 위한 부서이다. 성과관리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성과관리시스템은 계획, 결과 모니터링, 공개 리포팅의 3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각각은 정부, 에이전시(정부기관), 개인으로 나눠지며 브리핑의 주요 내용은 정부와 에이전시 입장에 대해서만 다룬다. 정부의 전체 방향에 대한 계획은 사회적인 측면과 환경적인 측면이 포함되어 있다.

중간에 있는 에이전시가 정부의 지침을 받아 개인이나 커뮤니티에 연결시키는 방식인 Top-Down 시스템을 갖고 있다.


▲ 성과관리 체계 구성요소[출처=브레인파크]

○ 중간에 있는 에이전시는 주정부의 부서를 의미하며 전부 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정부의 구성부서이지만 연방정부와는 관련이 없다.

연방정부에서는 국방, 의료와 같은 큰 국가적 부분에 대한 관리가 이루어지고 주정부에서는 연방정부의 정책을 받아 주정부 안에서 병원이나 학교 등을 관리한다. 지방정부는 하수관리나 쓰레기 관리 같은 세부 업무를 관리한다.

○퀸즐랜드 주정부는 30년 비전 정책을 갖고 있으며 이는 지역사회에 대한 주정부의 폭넓은 목표를 대변하고 있다. 주정부는 연방정부의 지침을 따르기는 하지만 주정부 자체 예산을 갖고 운영되고 있다.

각각의 기관(주정부 부처)들은 매 4년마다 전략계획을 세우도록 되어 있으며 기관들은 ‘기관계획 요구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또 특정 목적 계획을 수립해야 하는데 주로 HR, ICT 등과 같은 계획을 세워야 한다.

목적계획에 따라 수행계획을 세워야 하는데 이는 전략계획과 다르게 매년 수립해야 한다. 각 기관의 장들은 부서 직원들에게 운영계획을 알려야 한다.

○ 연수단이 방문한 퀸즐랜드 주정부 수상 및 내각 부서는 주정부가 수행을 잘하고 있는지 특히 선거와 관련되어 모니터링을 해야 하는 책임을 가지고 있다.

주정부 전체의 중요한 일과 전략적인 일들을 모니터링 해야 하는 임무도 있다. 회계부분도 모니터링 해야 하고 주정부가 주민들에게 약속한 정책들을 모니터링 해야 하는 책임이 있다. 그리고 수행과정과 수행평가 등 모든 자료를 공개해야 하는 법적 준수사항이 있다.

○ 주정부는 모든 수행평가에 대해서 지역사회 시민들에게 알려야 하고 회계와 재정상황도 공개해야만 한다. 사업방향에 대해서는 연례보고서가 가장 중요하다.

연례보고서는 한 해의 재정회계 보고서, 각 기관들의 수행평가 정보도 담겨 있다. 퀸즐랜드 전략계획에 따라 어느 정도 일치하게 수행되었는지, 얼마나 효과적으로 일을 했는지를 보고해야만 한다.

○ 물론 내부에서도 수행평가를 하지만 외부 조사를 이용한 독립적인 보고를 하며 감사총장에게는 성과조사 및 성과감사에 대한 모든 것을 위임하고 있다.

의회 위원회에서도 보고서를 발간하며, 외부 조사를 하는 독립적인 기관은 퀸즐랜드 옴부즈만, 감시관, 범죄 및 부패위원회가 있다.

◇ 주정부의 실행적인 수준에서의 예산 집행 과정

○ 주정부 예산집행과 관련해서는 연방정부, 주정부, 지방정부가 크게 다르지는 않다. 입법 프레임워크가 있으며 국회 심의가 필요하다. 주정부는 어떻게 재정을 모으고 사용하는지에 대해 공개하고 있다.

퀸즐랜드 주정부의 연간 예산은 520억 달러 수준으로, 이 중 48%가 연방정부에서 지원되는 수입원으로 연방정부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


▲ 주정부 수입의 항목별 비중[출처=브레인파크]



▲ 주정부 지출의 항목별 비중[출처=브레인파크]


○ 호주는 예산이 연방정부에서 교부될 때 특정항목이 지정된 예산(병원, 학교 설비 등)이 있으며 부가세(GST, Goods and Services Tax)는 연방정부가 주정부에 교부될 때 항목이 지정되지 않고 자유롭게 사용가능한 재정으로 주어진다.

주정부 관련 사업을 추진할 때 연방정부에 관련 사업예산에 대해 알려줌으로써 주정부가 관련 사업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할 경우 연방정부에서 이전 사항들을 예산에 반영한다.

○ 예산으로 사용되는 수입항목을 살펴보면, 연방정부는 소득세, 주정부는 재산세와 토지세, 은행 이자, 주식투자 배당금이 주된 항목이며 이렇게 확보된 예산은 의료나 교육에 절반 이상 지출되고 나머지는 대중교통, 교도소, 사회복지사업, 아동복지, 농업 등에 지출된다.

○ 예산 집행과정에서 연방정부는 예산 지출의 전체 그림을 그리는 역할을 하며 예산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정책을 세우는 반면 주정부는 전체 그림보다는 세부적인 내용에 초점을 맞춘다. 각 사업을 통해 지역주민들에게 어떤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지 세부사항을 수립하는 역할을 한다.


▲ 예산 집행 절차[출처=브레인파크]


○ 주정부의 각 부서는 매 4년마다 예산사용에 대한 보고를 하게 되어 있으며 연방정부는 이 보고를 바탕으로 예산을 편성한다.

4년마다 하는 보고와 별개로 새로운 사업을 추진할 경우 각 부서는 연방정부에 새로운 사업에 필요한 예산이 얼마인지 보고하며 연방정부는 이를 검토하여 추가 예산을 편성한다.

예산이 부족한 경우 새로운 사업에 예산을 추가편성 할 수 없다고 통보하며, 예산이 남는 경우 각 부서에 새로운 사업이 있는지를 조사하기도 한다. 예산 편성은 각 부서가 보고한 내용을 토대로 검토한 후 승인 여부를 각 부서에 알린다.

○ 각 부서에 배정되는 연방정부 예산 편성 계획은 ‘Budget Paper’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연방정부 편성 예산은 국회의 예산위원회(Budget Committee)를 통해 감사 절차를 거친 후 최종 확정된다. 최종 승인을 거친 예산은 주정부에 할당된다.

○ 한국과 달리 호주의 회계연도는 5~6월이며 새로운 예산에 대한 공표는 6~7월에 이루어지며 연말인 12월은 중간정산 기간이다.

◇ 퀸즐랜드 주정부 프로그램 평가 지침

○ 세 번째 발표를 담당한 통계팀은 예산이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평가하며 평가 가이드라인(Program Evaluation Guideline)을 토대로 프로그램을 평가한다.

적절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정부 예산이 우선순위에 맞게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 또한 이러한 평가결과는 주정부가 연방정부에 예산 필요성을 강조할 때 근거자료로 사용될 수 있다.

○ 프로그램 평가는 ‘부서’ 평가라기보다는 다양한 부서가 협력하여 운영하는 ‘프로그램’ 평가의 성격이 강하며, 이러한 프로그램 평가를 통해 해당 프로그램이 어떤 이해 당사자에게 이익을 가져다주는지, 이해 당사자가 누구인지를 알아낼 수 있다.

○ 프로그램 평가의 목적은 평가결과가 좋지 않을 경우 문책하기 위한 것이 아닌 향후 프로그램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 프로그램 개발 및 전달의 일부인 평가[출처=브레인파크]


□ 질의응답

- 계획수립 이후 단계의 모니터링 하는 단계에서 3개의 레벨이 있는데 이것들을 주정부 공무원들이 직접 모니터링 역할을 하는 것인가? 아니면 전문기관의 조력을 받고 있는지.

"모든 사항이 주정부 내부(공무원)에서 감사 및 평가가 진행된다."

- 모니터링을 통해서 연례보고서를 만들어서 발표를 하는데 차년도 예산수립이나 실행계획 수립에 반영이 되는가? 반영이 된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절차를 통해서 되는지.

"수행 리포팅 같은 것은 공적으로 보고되고 사용된다. 물론 그 중에 예외는 전략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는 연방정부에 리포팅이 되는 경우가 있다."

- 우수사례에 대한 사후 인센티브가 있는지.

"없다. 그냥 각각의 기관들이 리포팅 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이다."

- 에이전시는 한국에서는 낯선 조직이다. 이 조직은 공공조직인지 민간조직인지? 주정부와 에이전시의 관계와 역할이 어떻게 부여되고 있는지.

"주정부 조직이다. 호주에는 3개의 정부조직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연방조직 다음으로 주정부, 그 밑으로 지방정부가 있다. 이 에이전시는 주정부의 부서로 전부 공무원이다. 주정부의 구성부서이지만 연방정부와는 관련이 없다."

- 상위기관에서 운영계획을 수립하게 되어있고 나중에 보고까지 해야 하는데 이는 상위기관에서 내리는 규제로 봐야하는 것이 아닌지.

"호주정부는 Top-Down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에이전시 각각의 부서는 주정부의 의견을 반드시 반영해야 하는 법적인 의무가 있고 기관들의 다른 의견이 반영되는 경우도 있지만 상당히 제한되어 있다."

- 주정부의 의견을 반영해야 하는 법적인 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또 다른 통제수단이 있는가? 아니면 자발적으로 하는지.

"에이전시를 일일이 모니터링을 하면서 확인하지는 않겠지만 연례보고서 상에서 법적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가 확인이 되면 공개적으로 드러나게 된다."

- 연방 및 주정부의 역할이 명확히 구분되는지.

"연방 정부는 예산 지출의 전체 그림을 그리는 역할을 하며 예산을 어떻게 사용 할 것인지에 대한 정책을 세운다. 반면, 주정부는 전체 그림 보다는 세부적인 내용에 초점을 맞추고 예산이 쓰이는 각 사업을 통해 지역 주민들에게 어떤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지 세부사항을 수립하는 역할을 한다."

- 예산 편성시 주정부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은 몇 %인지.

"주정부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 있다고 말할 수 없다. 편성된 예산 이외에 새로운 사업이 있다면, 그 사업이 기존 편성 예산 항목의 어디에 속하는지를 보고 연계되는 곳에 포함시킨다.

새로운 상황에 따라서 예산이 편성되기도 하는데 예를 들어 올해 가뭄이나 홍수가 심하다면 이러한 상황에 따라 새로 진행될 사업을 예측해서 예산을 추가 편성하기도 한다."

- 한국에서는 예산 편성 부서의 권한이 강한 편이서 많은 공무원들이 예산 부서를 선호한다. 호주의 경우는.

"물론 호주도 예산 편성 부서의 권한이 어느 정도 있다고 할 수 있지만 단독적으로 권한을 행사 할 수 없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권한이 강하다’라고 말할 수 없으며 공무원 개인의 권한이 크지 않다."

- 한국의 경우 선거 공약에 따라 공약 위주로 예산이 편성되기도 한다. 호주의 경우는.

"호주에서도 누가 선거에서 당선 되는지가 예산 편성에 영향을 주기도 한다. 이미 배정된 예산을 삭감할 수는 없지만, 리더가 공약으로 내세웠거나 집중하는 사업을 담당하는 부서에 추가 예산을 배정하기 위해 다른 부서가 이미 배정된 예산을 좀 덜 쓰도록 권고받기도 한다."

- 한국의 경우 주민참여예산 제도를 시행하여 예산 편성에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고자 한다. 호주의 경우는.

"호주에서도 개인이 정부에 서한을 쓰거나 지역 커뮤니티 단체를 통해 의견을 모아 정부에 전달하기도 한다. 연방정부는 예산 편성 계획을 공개하는데 이렇게 공개된 예산 편성 계획을 본 지역 커뮤니티 단체가 예산 편성에 대한 개선 사항 및 불만 등을 정부에 피력하기도 한다."

- 평가를 얼마나 자주 하는지.

"평가 횟수는 프로그램 성격에 따라 상이하지만, 보통 계획 단계에서 평가가 이루어진다. 프로그램 성격에 따라 평가를 더 자주 하기도 한다."

- 한국에서는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이 사업이 필요한 사업인지 타당성 평가를 한다. 여기서 말하는 프로그램 평가는 현재 운영되는 프로그램만을 평가하는 것인지 아니면 한국에서처럼 타당성 평가도 포함하는 것인지 궁금하다.

"여기서 말하는 프로그램 평가란 현재 운영되고 있는 프로그램 평가를 의미한다. 연방정부로부터 승인받은 프로그램이 어느 정도 진행된 후에 평가가 이루어지며 주제가 확실한 ‘프로그램’이 평가의 대상이 된다.

다시 말해,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평가다. 예를 들어, ‘경기장 건설’ 등과 같은 프로젝트 평가가 아니고 ‘도시의 범죄율을 줄이기 위한 프로그램’을 평가한다고 볼 수 있다."

□ 시사점

○ 호주 퀸즐랜드 주정부의 성과관리는 30년 장기계획 수립과 4년 주기의 전략계획 수립을 통해 중장기 계획을 명확히 제시한 다음, 해당 계획에 대한 성과평가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사업 수행의 책임성을 제고하고 있다.

○ 한국은 사업에 대한 성과 점검을 기관 대 기관으로 세밀한 평가 계획 및 방법을 통해 강화한 반면, 호주의 경우는 사전 사업 계획 수립을 면밀히 하고 그 결과를 국민들에게 명확히 공개함으로써 통제보다는 기관 자율성과 스스로의 책임성을 강화시키는 제도로 정착되어 있는 경향이다.

○ 향후 우리도 사전 계획 수립 및 사후 결과 공개 확대를 통해 성과 점검에 드는 행정적‧재정적 비용을 절감하고 자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도 고려할 만하다.

○ 기획, 선정, 평가, 예산 등에 있어 지역개발 정책의 지속성이 강하고 이는 주정부와 주민간의 신뢰가 바탕인 것으로 판단된다.

○ 퀸즐랜드 주정부 성과관리부의 주요업무는 계획수립, 측정(평가), 보고서 작성 등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계획수립은 4년마다, 이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 효과적인 성과관리를 위하여 명확하고 심도 있는 평가계획 수립, 이해관계자의 적극적 참여, 평가결과 타당성을 보장하기 위한 견제와 균형, 결과에 대한 명확하고 투명한 보고가 참고할 대상이다.

○ 한국의 경우에도 중앙부처의 부문별, 시‧도의 시‧도별 지역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작성하고 있지만 주민의견 반영 및 정책 활용도가 다소 제한적이다.

효율적 사업추진 및 성과제고를 위한 모니터링 제도 도입과 주민참여 예산제 등을 확대하여 주민수요를 고려한 사업추진이 필요하다. 특히 지역발전사업의 효율적 평가를 위하여 지자체별 포괄보조사업별 종합적인 관리계획 수립이 필요하다.

○ (평가대상 및 평가체계) 최하위 단위인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성과평가를 실시하되 주정부와 집행기관(Agency, 담당부서)간 신뢰를 바탕으로 사전평가 중심으로 실시하나, 한국은 재정당국인 기재부와 중앙부처 중심으로 사전 및 사후 평가 실시하고 있다.

○ (평가결과 공개) 투명한 행정을 위해 보고서 발간, 홈페이지를 통한 주민공개, 언론의 행정부 견제역할 수행은 공통적이다.

○ (평가인식) 한국은 프로그램 평가를 평가기관의 통제수단으로 활용하여 규제로 여기는데 비해 호주는 규제 및 간섭이 아닌 당연한 절차로 인식하고 있다.

○ 퀸즐랜드 주정부는 Top-down 방식의 성과관리를 운영하며 30년 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계획의 평가를 3단계로 체계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인상적이었다.

성과관리 결과를 성과예산과 인사, 성과금 등 개인평가와 연계하여 인센티브나 페널티로 활용되는 한국과 대조적이었다.

○ 예산편성 과정에서 상공회의소 등 이익단체의 요구를 수용하고 있었으나, 한국의 주민참여 예산과 같이 주민참여 절차를 별도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지는 않았다.

○ Agency가 연례보고서를 매년 작성하여 시민들에게 공개를 하고 있는 점이 돋보였다. 연례보고서 발행은 시민들에게 1년의 주정부 성과 등을 공개하고, 정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다음 정책에 반영하는 등 시민들과의 원활한 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장점이 있다.

○ 각 기관(Agency)별 전략적 계획을 수립하여 계획에 따른 예산반영, 성과 점검 및 공개 등 성과평가 프레임워크의 체계적인 운영이 인상적이었다.

성과 모니터링을 통해 사후평가를 실시하고 하나의 개별 사업마다 주민에게 알리고 평가를 받는 제도가 정착되어 있었다. 한국 지자체의 경우 사후평가가 내부 공무원 위주로 대부분 추진되기에 참고할 사항이다.

○ 하나의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철저한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실패 확률이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 한국과는 달리 연방정부 차원의 획일적 성과지표가 아니라 각 주의 특색을 반영한 주정부 중심의 성과지표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이는 산업·문화·자원 등 생활여건, 사업환경이 다른 주(State)의 특성을 감안한 조치로 보여진다.

한국도 Top-Down식 지표체계로부터 각 시‧도가 발전비전, 전략목표와 계획 등을 감안한 자체 성과지표 체계를 정립토록 할 필요가 있다.

○ 프로그램(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결과를 적극 공개하여 벌칙보다는 사업의 지속적 추진에 대한 국민적 지지는 물론 정부의 차기 예산수립, 벤치마킹 등 피드백 효과를 가져오도록 하고 있다.

이는 인센티브와 페널티를 병행하고 있는 한국과는 다소 다르며 평가를 통해 사업의 긍정적 효과를 유도하는 것이 우선인 것으로 판단된다.

○ 현재 한국 지역발전사업(지특회계) 평가의 경우, 포괄보조사업 단위로 지자체의 자체평가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평가체계가 전환되고 있는 중이다.

향후 지자체의 자체평가 체계를 강화‧확립하고 지역발전위원회는 메타평가를 통해 지역발전사업의 성과를 조사·분석·평가하는 체계로 발전해 가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앞서 언급된 대로 여기에는 포괄보조사업을 포함한 지자체의 사업기획에 대한 사전평가를 통해 예산사용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것이 우선 필요하다.

이로써 지자체의 철저한 사업기획 및 체계적인 사업 수행, 사업별 성과에 대한 자체평가 및 결과 공개 등 예산사용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책임행정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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