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아헨공과대, 화재 및 방사선보호 지침 운영 20161011
산업현장에서의 실습과정을 의무화한 교육방침으로 유명
박동완 대기자
2024-05-19 오전 9:45:40
 
아헨공과대학교 산업안전부서(Rheinisch-Westfälische Technische Hochschule Aachen, Department of Facility Management)
Templergraben 55, 52056 Aachen
Tel: +49 241 80 98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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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ility Management-Occupational Saf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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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의 MIT, 아헨 공과대학

○ 독일의 MIT로 불리는 아헨 공과대학은 네덜란드, 벨기에 국경에 자리한 연방대학으로 정식명칭은 '라인 베스트팔렌 아헨 공과대학교(Rheinisch Westfalische Technische Hochschule Aachen)'이다. 줄여서 'RWTH아헨공대'로 불린다.

○ 1870년 루르 공업지역의 광산업에 필요한 기술자를 양성하기 위한 기술학교로 라인 지방 최초의 공업대학으로 개교했으며 약 3만명 이상의 학생이 재학하고 있는 독일 3개 공과대학교 중 하나이다.

○ 2007년 '독일 대학 우수성 계획의 미래구상' 이라는 엘리트대학 육성사업의 대상자로 선정되어 독일의 9개 엘리트대학에 포함되었고 2012년까지 1,800만 유로를 지원받기도 하였다.

그 외 독일 공과대학연합(TU9), 유럽 공과대학연합(IDEA), 세계 공과대학연합(T.I.M.E)에 모두 속해있는 유럽 최고의 공과대학 중 하나이다.

○ 건축학부, 기계공학부, 의학부 등 10개 학부가 있으며 대부분 네덜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 학생이 많고 약 260개 연구소가 있다.

연중 170개에 달하는 강의와 연구가 진행되며 한 해 예산이 6억 유로(약 1조원)가 넘는다. 캠퍼스는 따로 모여있지 않고 아헨 시내에 흩어져 있는 것이 특징이다.

◇ 산업현장에서의 실습과정을 의무화한 교육방침으로 유명

○ '미래는 우리에게서 시작 된다'가 교훈으로 교육방침인 '실용주의'는 세계적으로 명성이 있다. 학부과정 중 모든 이학 분야의 학생들은 실습과정을 거치도록 하고 있어 실제 산업현장 또는 연구소의 연구원으로서 최소 1학기 이상 경험을 쌓아야 한다.

이러한 실습 덕분에 취업 시 바로 현장에서 능력을 발휘한다는 점에서 취업시장에서의 선호도가 높아 취업률이 100%에 가깝고 실제 독일 대기업 CEO의 20% 이상이 아헨공과대학 출신이다.

◇ 산업안전, 폐기물, 방사선, 화재로 나누어 안전 관리

○ 이곳의 안전 및 환경 관리 부서(Abt. 10.6 Sicherheit und Umwelt)는 작업 안전,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환경 보호 및 방사선 분야, 화재 및 건물 보호로 구분된 4개의 팀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곳은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전문 인력으로 구성된 부서로 학장에게 직접 보고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

○ 이와 관련한 부서는 △캠퍼스보안 △대학경찰 △소방국 등 있어 함께 관리하고 있다. 주로 소방국에서 최신 훈련, 정기교육 등을 하고 방사선보호분야에서는 법적요구사항에서 제시하는 정보를 제공한다.

○ 산업안전부서는 학교 내 산업안전에 대한 전문가 및 관련 문제에 대한 지원 책임을 가지고 시설, 위험평가도, 직원의 지도, 소화기 등 안전장비 검사를 실시한다.

위험 폐기물과 저장 등 폐기물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며 방사선과 관련해서는 방사선 방호시설의 안전한 작동과 방사성 물질의 취급과 연구, 레이저 설비 동작을 감독한다.

화재예방에 대해서는 화재 예방 전문가를 통해 화재예방과 화재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지원하며 재산보호 분야에서는 전자 잠금, 비디오 감시, 경보시스템 등이 포함된다.

◇ 안전 전문인력은 2년동안 전문교육 의무화

○ 아헨공대에서 안전 분야에만 관련된 기본 조직도를 보면 상주 의사부서와 브리핑을 담당한 볼프 박사가 속한 안전기술 부서가 별도로 존재한다.

워낙 실험 설비나 공장이 많이 위치한 아헨 공대에서는 언제 어디서든 사고가 날 수 있다는 위험성을 인지하고 별도로 의사들을 고용해 대기시킨다. 이 외에도 별도의 안전 전문인력을 운영하고 각 연구소별로 안전 관리 전문가를 지정한다.

○ 특히 안전기술 부서와 전문인력에 종사하는 인력은 2년 동안의 전문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하며, 아헨 공대의 안전 전문인력은 총 8명이다.

(2년간의 교육, 6주간의 이론 수업, 4주 기간 내에 제출해야 하는 관련 레포트) 이 외에도 각각의 부서에 소속되며 약 350명으로 구성된 안전 전문인력들은 이틀간의 의무 교육을 받게 된다.

이 안전 전문인력은 기존 소속된 부서에서 안전을 담당하는 업무를 맡게 된다. 이러한 안전관리 전문 인력은 대학 뿐 아니라 일정한 규모 이상의 모든 사업체들은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 정확한 공식에 따른 안전 관리 전문 인력의 수 구성

○ 각 사업장 혹은 작업장마다 필요한 안전 관리 전문 인력의 수는 전체 인력의 숫자에 따라 달라진다. 이는 독일 전체에 공통으로 적용된다.

아헨공대의 경우 근무하는 전체 직원 수 뿐 아니라 학생 수까지 모두 계산해야 하며 1인당 1분으로 계산하여 안전 관리에 필요한 인력의 수를 도출한다. (예를 들어 안전관리 담당자 1인의 근로시간을 1분씩 나눠 학생 60명을 관리하는데 60분이 걸린다고 본다.)

○ 그리고 위험 정도에 따라 3단계로 나눈다. 가장 낮은 등급은 일반 사무직으로 보며 가장 높은 등급은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장소이다. 이 위험등급에 따라 안전관리 인력 숫자의 계산 방법이 달라진다.

이러한 규정은 개별 산업별 노조 및 보험 관련 조직에서 만들어진다. 이 규정들은 의회에서 만들어진 근로자보호법과 함께 작업 현장에서 안전을 위해 지켜지고 있다.

○ 아헨 공과 대학에서 근무하는 인력은 13,000명(9,000명의 정규직)이며 총 학생은 44,000명이다. 위 계산에 맞춰 40명의 안전관리 분야 종사자들의 인력이 구성되었다.

◇ 법적으로 규정된 근로자 건강과 안전 보호

○ 독일에는 법적으로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별도의 법률이 있다. 이는 근로자보호법(Arbeitschutzgesetz)로 불리며 직종에 관계없이 모든 영역에 적용되어야만 한다. 근로자 보호법에는 건강, 안전 등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이 들어있다.

○ 근로자보호법 3항에는 고용주의 의무를 기본적으로 명시하며 작업 규정과 관련된 조항 뿐 아니라 실현 가능성 검사 및 노동자 건강 및 안전 보호에 관련한 내용이 다음과 같이 들어있다.

"고용주는 직장에서 직원의 안전과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산업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 또한 관련 조치에 대한 실현 가능성을 항상 검토해야 하며 상황에 따라 알맞게 변경할 의무 또한 있다. 이를 통해 고용주는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노력해야만 한다."

○ 이 외에도 법적으로 보호장비, 작업 규정 등에 관련해 의무적으로 지켜져야 하는 항목들이 근로자보호법에 자세히 명시되어 있다.

◇ TOP 규칙을 통한 안전 규정의 세분화

○ 이 중 가장 기본이 될 수 있는 4항의 내용 중 가장 중요한 것은 근로자에게 안전 관련 조항을 필수로 '사전'에 전달해야 한다는 것이다.

○ 이를 위해 아헨공대에서는 별도로 'TOP 규칙'을 만들어 지키고 있다. TOP 규칙 이란 가장 기본이 되는 안전 규칙으로 '기술적인(Technisch), 조직적인(Organi -satorisch), 개별적인(Persoenlich)' 측면에서의 안전 관리를 명시한 것들이다.

◇ 작업 현장에서의 필수 주의사항


▲ 작업현장 주의사항 예시[출처=브레인파크]

○ 현장에는 작업 현장 주의사항이 붙어있어야 한다. 이에 추가로 현장 근로자들에게 어떤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지에 대한 사전 정보를 주는 것이 필요하다. 작업 장소에 따라 달라지는 개별적 위험들도 사전에 미리 알려야 한다.



예를 들어 산성 화학물질을 다루는 장소에서는 이에 따른 별도의 주의사항이 필요하다. 이러한 위험물질을 다루는 장소에는 근로자 안전 규칙 사항 뿐 아니라 해당 위험물질을 다루는 방법이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 주의사항은 항상 빠르게 읽혀지고 인지될 수 있도록 작성되어야 한다.

○ 이러한 규정들은 매년 새롭게 작업 현장에 제공되어야 한다.

○ 작업현장에서 제공되는 규정에는 실험실과 같은 작업 현장에 관한 내용, 인간에게 뿐 아닌 환경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위험, 금연과 같은 현장에서 지켜져야 되는 기본 내용, 위험 상황에서의 대응 방법, 상황에 따른 응급 처치 방법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 전문가를 통한 작업 현장 평가 의무 규정

○ 노동자 보호법은 작업 현장에 관한 평가 내용이 담겨져 있다. 고용자는 이 평가에 나오는 작업 현장의 위험성이나 노동자 보호에 관련된 사항을 근로자들에게 전달할 의무가 있다.

이러한 작업 현장에 관한 평가내용은 법적인 내용만 따지면 매우 광범위하기에 사업장별 범위 내에서 별도의 기준을 정한다.

○ 아헨 공대의 경우 약 40명이 안전관리 부서에 종사하고 있는데 이 중 최고 엔지니어와 부서장, 프로젝트 책임자, 안전관리 전문가 등이 이 기준을 정하고 있다. 이는 외부 컨설팅 회사에 위탁을 맡기는 경우도 있다.

◇ 철저한 사전 작업 현장 위험 평가


▲ 작업현장 위험평가 7단계[출처=브레인파크]


○ 작업현장의 위험 평가는 7단계로 이루어진다. 첫째로 작업의 위치와 작업 종류가 확정되어야 한다. 화학 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이나 심리적으로 위험 요소가 발생할 수 있는 작업인지 등을 결정한다.

둘째로 이에 따른 위험 요소를 산출하고, 세 번째로 이에 따른 위험 요소들을 평가한다. 네 번째로는 각각의 위험 요소에 따른 조치 방법을 확정한다.

다섯 번째로 이를 실행한다. 여섯 번째로 이에 관련한 실현 가능성을 검사하고 마지막으로 추가적인 위험요소를 고려한다.

○ 기본적인 위험 평가 단계는 이렇지만 새로 추가되는 작업분야나 변경되는 내용이 있는 경우 다섯 개의 단계로 축약될 수 있다. 1단계로 작업 분야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활동을 설명하는 표를 작성한다.

2단계는 가능한 위험요소를 확인하고 의무 문서에 작성한다. 3단계는 이 의무 문서에 보호요소를 확정하며, 4단계는 이를 적용한다. 마지막으로 확정된 보호 요소의 실현성이나 정확성을 근로자가 직접 검사하여 편차 기록을 작성한다.

○ 산업 노조에서 만든 기본 위험 평가 단계가 있고 대학 실험실에 적용될 수 있는 정형화된 위험 평가 단계 또한 존재한다. 하지만 산업 노조에서 만든 기본 위험 평가 단계를 그대로 수행하는 것이 의무는 아니다.

보통 실험실마다 규정된 안전 및 위험 평가 단계가 추가된다.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위험 요소를 이 단계를 따라 평가하기도 한다.

◇ 교육의 기본은 사고위험성의 완벽한 제거

○ 근로자 보호법에 있는 안전 관련 주요 사항으로는 '교육'이 있다. 고용자는 근로자에게 작업 시간 내에 안전과 건강을 위해 충분히 교육할 의무가 있다. 이는 최소 1년에 한번은 이루어져야 한다.

이와 연관하여 학생들은 연구소에서 실습을 시작하거나 실험을 시작하는 경우 화재예방이나 응급처치에 관한 기본 교육을 받게 된다.

○ 최근 방사선 피복 관련한 교육이 많아졌기 때문에 현재 아헨 공대에서 가장 중점을 두는 안전 관리 중의 하나이다.

방사선 학과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에게는 실험실 안전 관련 사항이나 방사선 물질을 다루는 법 등이 교육을 통해 전달된다. 이는 해당 인력이 일을 시작하기 전 의무적으로 교육되어야 하며 매년 추가 교육이 이루어진다.

○ 교육의 기본은 일어날 수 있는 현장에서 사고의 위험성을 완벽하게 제거하는 것에 있다. 교육은 대부분 집체교육으로 이루어지며 강사에 의해 정확한 교육내용 및 참가자 서명 등이 들어간 문서가 작성되어야 한다.

집체 교육 이후에 교육 참가자의 이해를 확인하기 위해 교육 내용에 대한 질문이 있는 온라인 교육이 제공되기도 한다. 이 교육은 현장 근로자 및 현장에서 실험을 해야 하는 학생들에게 의무이다.

만약 교육에 참여하지 않은 담당자의 분야에서 사고가 일어날 경우에는 교육을 주관하는 부서에 법적인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

◇ 산업별로 구분된 별도 근로자 보호법이 있는 경우

○ 간혹 산업 분야에 따라 별도의 법이 있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방사선을 다루는 사람들은 의무적으로 대학 의사에게 건강검진을 받아야 한다.

만약 이를 어기는 경우 임금삭감 같은 처벌이 행해질 수 있다. 이는 인력관리 위원회에서 의무적으로 정한 사항이기도 하다.

◇ 데이터 은행을 통한 안전 정보관리 및 정보 접근 활성화

○ 모든 위험 물질과 이와 관련된 상세한 정보는 데이터 은행에 저장되어 있다. 이 데이터 은행은 크게 두 가지 종류로 나눠진다.

가장 많이 활용되며 접근이 용이한 데이터 은행으로는 '위험물질 정보 시스템' GESTIS, Gefahrstoffinformationssystem과 '화학 위험물질 정보 시스템' GisChem, Gefahrenstoffinformationssystem Chemikalien이 있다. 작업 현장에서 다루어지는 모든 위험 물질과 화학 물질에 대한 안전 정보가 저장되어 있다.

○ 이 관련 데이터들은 BASF사에 의해 제공되었으며 이곳에 있는 모든 위험물질에 대한 정보는 모든 근로자들이 쉽게 접근하여 읽을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이 정보에는 관련 물질의 성분, 제조과정 설명 및 취급회사, 물질의 구성요소 및 조제 방법, 위험 가능 범위, 사고 시 응급조치 방법, 화재 시 처리 방안, 기타 취급 및 보관법, 폐기 방법 등 관련 물질에 대한 모든 정보가 공개되어 있다.

◇ 개인 맞춤형 보호장비의 지급 및 활용 의무

○ 이 외에도 개별 근로자에 대한 보호장비 관련 사항이 있다. 법적으로 고용자는 작업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위험 요소에 대처할 수 있는 알맞은 보호장비를 제공해야 한다.

○ 브리핑 담당자가 갖고 있던 안경 또한 컴퓨터 앞에서 작업할 경우 시력보호를 위해 대학에서 제공한 것이다. 이 외에도 허리에 문제가 있는 근로자를 위해 특수 제작된 책상을 제공하는 것 또한 이러한 근로자 보호장비 제공에 속한다.

이를 제공받기 위해서 근로자는 개별적으로 의사의 소견서를 받아 제출한다. 정확한 예산은 말하기 어렵지만 이러한 보호장비 제공과 관련한 예산은 충분하게 있다.

○ 근로자 또한 제공받은 보호장비를 적합한 목적을 위해 사용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이 보호장비에 대한 교육도 최소 1년에 한번씩 이루어져야 하며 고용자는 이 장비들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으며 현재 상태가 어떠한지 항상 점검해야 한다.

◇ 건강보험과 사고보험의 분리

○ 한국에서 실험실 사고의 경우 보호나 보상은 공제회를 통해 이루어진다. 아헨공대에서는 사고 시 인명피해에 관련해서는 건강보험으로, 기타 사고 관련 재해에 관해서는 사고보험으로 청구한다.

이 사고보험은 근로자의 작업시간 및 출퇴근 시간에 있는 사고도 보상해준다. 이를 위해서는 각각의 사고 현장 보고 형식에 맞춰 명확하게 작성되어야 한다.

아헨공대의 경우 전체 학교에서 이 사고보험을 가입하여 연구실 종류에 관계없이 총 보험료를 지급하지만 일반 회사의 경우 직업군에 따라 보험이 달라지기도 한다.

◇ 정확한 사고 기록 및 통계를 통한 안전 관리

○ 아헨공대에서는 매년 사고 관련 연간 보고가 이루어진다. 이에 따라 보험회사에 신청된 산재 현황 통계가 있다. 2015년에만 해도 약 200여건의 사고가 보험회사에 등록되었다.

이 통계는 학교 부지 내 교통사고 등 일반 안전사고 또한 포함된 숫자이며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교통사고이다. 연구실 사고의 경우 2015년에 15건이 발생하였다.

◇ 엄격하지만 가장 기본이 되는 실험실 유의사항

○ 실험실이 있는 건물에는 소화기 6,700개, 방화벽 6,800개, 120개의 알람, 500개의 소화전이 설치되어 있다.

○ 기본적으로 실험실에서 지켜져야 하는 사항들이 있다. 식수병은 절대 화학물질을 넣는 용기로 사용되어서는 안되며 분야에 따라 지켜져야 하는 최소 공간 규모가 있다.

고압가스를 다루는 곳은 설치장소가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으며 밸브나 손잡이의 나사 결합 등의 확인이 필수이다. 압축가스 실린더를 저장할 때는 관련 기술 규정 TRG 280을 따라야 하며 관계자 외 출입금지 표시를 하는 것이 의무이다.

○ 이곳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는 규칙적인 교육을 받아야 하며 고용주는 관련 위험에 대한 철저한 안내를 사전에 해야 한다.

○ 압축가스 실린더를 실내에 보관하는 경우 근처 건물 및 외벽은 난연성 물질로 구성되어야 하며, 천장 또한 비행물체에 의한 열 및 태양에 의한 복사열을 충분히 견딜 수 있는 소재로 구성되어야 하며 바닥은 화재 강화 물질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 외에도 보관 장소에는 어떠한 습기 유발 요인도 있어서는 안되며 바닥 면적의 최소 1% 이상의 환기구가 설치되어야 한다.

○ 암을 유발할 수 있다거나 하는 이유로 카테고리 1 혹은 2로 분류되는 위험 물질들은 별도의 자물쇠가 필요한 곳에 보관되어야 하며 지정된 인력에 의해 다뤄져야 한다. 이러한 위험 물질이 들어있는 용기의 경우 정해진 높이까지의 위치에서만 보관될 수 있다.

○ 또한 인화성 물질 보관 장소에는 점화 가능성이 있는 물건을 함께 두어서는 절대 안된다. 인테리어 조명같은 것 또한 금지 물품에 포함된다.

위험 물질이 담긴 용기의 경우 실수로 열릴 수 없도록 안전한 보호 뚜껑으로 막아야 하며 떨어지지 않도록 철저하게 보관되어야 한다.

○ 위험 물질을 다른 용기에 옮기거나 하는 경우는 저장용기에 대한 확인이 필수이다. 저장 용기는 물질에 따라 적합한 성분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빛의 노출에 따른 변형 등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지워지지 않는 필기구로 작성한 내구성 라벨을 필수적으로 붙여야 하며 작업 시 보호장비를 착용해야 한다. 운반 시 유리병으로 된 용기들은 별도의 저장장치 및 특수 용기를 활용해 운반해야 한다.

◇ 철저한 폐기물 처리 및 관리

○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서 아헨 공대에서는 별도의 폐기물 처리 장소를 운영하고 있다. 이곳에서는 폐기물을 반납하기 전에 필수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체크리스트를 갖고 있다.

○ 체크리스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어떤 종류의 폐기물을 처리하는가? △이 폐기물은 어떻게 구분되는가? △이 폐기물로 인해 위험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가? △별도의 저장장치가 필요한가? △별도의 저장장치가 필요한 경우 위험 화물 수송 컨테이너에 허가된 용기인가? △이 저장장치는 확실하게 밀폐되어 있으며 오염이 없는가?△해당 저장장치에 정확한 라벨이 붙여있는가? △위험등급을 알리는 적합한 색으로 되어 있는가?

○ 이 외에도 담당자 및 소속기관의 책임자의 서명 등이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는 처리 신청서를 작성해야 한다. 본래의 용기에 들어있는 화학물질의 5Kg/5ℓ까지의 물질은 기본 폐기물 처리 신청서로 폐기신청이 이루어지지만 대량의 경우 외부의 회사에 의해 처리되어야 한다.

◇ 대학 감시 위원을 통한 24시간 비상 상황 연락망 구축

○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구축된 경보 알림시스템에 의해 각 분야별로 신고가 이뤄진다. 이때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기구는 '대학 감시 위원(Hochschulwache)'이다. 이 기구는 아헨 전체의 대학 연합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긴급 상황을 대비한 24시간 연락망을 구축하고 있다.

○ 독일 전 지역에는 각각의 대학 감시 위원이 구축되어 있지만 아헨 지역처럼 24시간 운영되는 곳은 거의 없다고 보면 된다. 사고의 경우 직접 경찰, 소방인력, 구급차에 즉시 연락을 하며 아헨 전체 대학의 순찰과 보안을 담당하고 있다.

화재나 기타 사고 위험 신고에 대비하는 것 뿐 아닌 구축된 비디오 및 알람 카메라 시스템으로 침입 경보에 관한 분야 등 대학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응급상황에 대비한다.

이 기구는 24시간 동안 카메라를 통해 엘리베이터나 장애인 화장실 등 모든 세부적 장소를 감시하며 야간에는 순찰을 통해 안전을 지킨다.

◇ 자체 응급차량 보유 및 지역 소방서와 직통 연결

○ 이 외에도 화재 및 보안 응급부서도 있다. 이곳은 화재 자원봉사 단체(FF, Freiwillige Feuerwehr)에서 전문 교육을 받은 소방관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24시 상시 대기하고 있다.

신고전화가 들어오면 자동 알람기능으로 아헨 전 지역 소방서에 연결되며 대학 감시 위원에 직통으로 연결되어 있다. 모든 장비가 내재되어 있는 자체 응급차량을 보유하고 있다.

아헨 시에서 수립한 '화재예방 2020 프로젝트'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곳이다. 이곳은 아헨 소방서들 뿐 아니라 유럽 3개국과 통합 실습을 통해 화재 사고에 대비한 교육이 진행된다.


▲ 아헨 공과대학 경보 알림 시스템[출처=브레인파크]


◇ 사전에 대비하는 지진 관리

○ 아헨공대가 위치한 곳은 지리적으로 지진 위험 지역으로 분류되어 있다. 과거 큰 지진이 한번 있었고 이로 인해 아헨 대학병원에 방사선 유출 사고가 있던 적이 있었다. 이후로 모든 건물은 내진설계를 확실하게 하게 되었다.

□ 현지입수자료: 아헨공과대학교 PT자료(번역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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