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자치행정과, 전국 고령화 현황 및 자치단체 주요 시책_220615
현금성 복지 보다는 일자리 제공 등 생산적 복지를 통해 활력 넘치는 초고령화 사회로 이행
□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초고령사회 진입 가속화
◇ 지난해 통계청이 발표한 ‘2021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전체 인구의 16.5%인 853만7000명
○ 이미 ’17년에 고령사회에 진입, 노인 비중은 앞으로 계속 증가해 ‘25년에는 전체 인구의 20.3%에 육박하는 초고령사회로 진입 예상
* UN은 65살 이상 고령인구가 국가 전체 인구의 7%가 넘으면 고령화사회, 14% 이상은 고령사회, 20%를 넘으면 초고령사회로 구분
◇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6.14일 기준 고령사회(14.2%, 192만9천명)로 진입함에 따라 세종시(10.2%)를 제외한 나머지 16개 시·도 모두 고령사회 진입
※ 전남(24.6), 경북(23.2), 전북(22.6), 강원(22.1), 부산(20.8), 충남(20.2)은 초고령사회
○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시군구 비율로 보면 전남 22개 시군 중 19개로 86.3%로 가장 높고 서울(12%)·경기(16%)는 낮은 수준을 기록
▲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
▲ 지역별 고령인구 비중
◇ 저출산으로 인한 유소년 감소와 인구 고령화가 맞물려 중위 연령이 상승하는 등 인구구조 변화로 각종 고령화 관련 지표가 악화된 상황
○ 노령화지수*는 132.9를 기록하여 사상 최고치를 다시 경신했으며, 노년부양비 역시 노인 1명을 부양해야하는 생산가능인구가 ‘20년 4명에서 ’30년 2.6명으로 조사 * 유소년 100명당 고령층 인구 수
◇ 고령인구 비중과 노인의 기대 수명은 매년 상승하는데 반해, 노인 빈곤율·자살율은 OECD 1위, 노인 학대 문제도 사회적 이슈로 부각
* 노인학대 112 신고 현황(경찰청) : (’17) 6,105건 → (’21)11,918건
○ 고령층의 건강수명 유지 및 장기요양 진입 예방을 위해서는 예방적 건강관리가 필수적이나, 지역의료 여건에 따라 적절한 시기에 건강관리가 어려운 상황도 상당수
* 전체 의료기관(17,832개소) 중 88.5%(61,156개소)가 도시에 분표(보건복지통계)
□ 정부는 고령층 보호를 위한 관련 제도 개선에 노력
◇ 정부는 평균수명 연장, 도시화에 따른 노인문제가 대두되기 시작한 80년대초(’81년), 노인 복지증진과 경로 확대를 위해 노인복지법을 제정,
○ 시대환경 변화 및 정책방향에 따라 변천을 거듭, 현재 경로우대 조치, 주거·의료·여가 등 각종 노인복지시설 근거, 노인일자리 지원, 노인학대 예방 등 노인복지와 관련한 전반적 사항을 규정
※ 노인복지법에 따른 기념일: 어버이날(5.8.), 노인학대 예방의 날(6.15.), 노인의 날(10.2.)
◇ 기타 노인 관련 지원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대한노인회법, 장애인·노인 등 보조기기 지원법, 기초연금법,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 급식안전 지원법 등
◇ 한편, 지난 ’05년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을 제정,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정책방향 수립, 추진체계 구축 및 정부·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
○ 현재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1~25년)이 운영 중이며, 노인 관련 전략으로 “건강하고 능동적인 고령사회 구축”을 마련해 매년 분야별·지역별 시행계획을 수립·운영 중
△ 서울(취약어르신 안전관리 솔루션(IoT) 사업, 13천가구) △ 부산(저소득 노인 무료급식(경로식당, 일 평균 7,150명) 지원 △ 대구(저소득 노인 성인용 보행기, 500대)
◇ 새정부도 고령사회로의 전환에 대응, 노인복지 확대를 위한 각종 시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100세 시대 일자리·건강·돌봄체계 강화를 국정과제로 수립, 지역사회 계속 거주환경을 조성할 계획
○ 65세 이상 소득하위 70%를 대상으로 하는 노령 빈곤층 문제 해결을 위하여 기초연금 개편(월30만 → 40만원) 추진, 적정 노후소득을 보장
○ 활동 감지 센서 등을 활용한 응급 안전안심서비스와 보건소 AI-loT기반 건강관리사업 등 스마트 기술 활용 돌봄을 확산
○ 계약의사제 내실화 등을 통해 요양 복합 제공 지원 및 가정에서도 충분한 서비스를 받도록 통합재가서비스를 강화한다는 방침
◇ 또한, 복지부는 ’25년 초고령사회 진입에 대비, 노후준비지원법을 개정하는 등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 지원을 위한 중장기적 대책을 모색
○ 작년 12월, ‘노후지원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 지자체 차원의 노후준비를 지원하는 등 국민들의 노후준비 전달체계를 국민연금공단 주도에서 지자체 중심으로 개편하는 제도적 기반 마련
○ 개정안에 따라 각 지자체장은 해당 지역에 ‘노후준비지원센터’를 지정·운영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국민들이 보다 지역 가까이에서 맞춤형 노후준비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자치단체도 노인 돌봄·복지 향상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전개
◇ 지역에서도 초고령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노인 1인 가구가 급증함에 따라, 각종 지원 조례를 운영하는 등 관련 시책 마련에 힘쓰는 상황
* 전국 모든 지자체가 노인 관련 조레를 제정·운영 중
○ 특히, 자치단체는 민선 8기 당선자 인수위를 중심으로 노인 복지 고령사회 대책 등 공약을 가다듬고 구체화하는 작업을 진행 중
< 자치단체별 추진 시책 내용 >
◇ 노인 빈곤 문제 해결을 위한 일자리 창출·현금성 복지
○ 충북도
매년 어버이날 감사효도비(30만원) 지급 및 ‘의료비 후불제’ 시행
○ 인천시
노인 일자리 우수기관 및 우수사례 선정으로 새로운 일자리 발굴(45억원), 효드림 복지카드(26억원), 장수 노인 활동비 지원(5.5억원)
○ 울산시
만 70세 이상 어르신에 전자식 바우처 카드형 효도이용권 지급
◇ 노인 고독·학대 예방을 위한 사회안전망 확충
○ 경기도
노인 학대 예산을 48억원으로 증액, 전국 최초로 노인보호전문기관 전담 변호사를 배치하고 법률적 지원, 학대 피해 노인 전용쉼터(2개소) 운영
○ 인천시
고독사 위험군 가정에 ‘돌봄 플러그’를 설치해 일정시간(약 50시간 전후) 전력 변화가 없을 경우 담당자에게 알림, 사회복지사 방문
○ 전남도
AI 돌봄로봇 ‘효돌’과 MOU를 통해, 고독사 위험 고령층 대상 부드러운 봉제인형 모습의 손자·손녀 로봇을 지급하여 식사와 복약여부, 안부 확인
◇ 고령층 돌봄 인프라 개선 및 건강관리 지원
○ 제주도
노인 대상 주거·보건·의료 통합돌봄서비스(1,545가구, 3,700건) 제공, 치매전담 주간보호센터 개원(‘22.4월) 전국 최초의 치매 특화 프로그램 제공
○ 경남도
경남형 커뮤니티 케어 시범사업 및 임대보증금 지원(81가구, 8억900만 원)
□ 정책적 시사점 : 사회적 합의를 통한 지속가능한 정책 수립 필요
◇ 전문가들은 우리나라가 정책적 노력을 통해 시기를 다소 늦출 수는 있을지라도, 결국 초고령화사회 진입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
○ 정부정책의 기본방향은 ‘지속가능성’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
◇ 우리나라는 고령화와 함께 저출산의 위기를 겪고 있는 상황으로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따른 미래세대 부담은 더욱 가중될 것이라고 경고
◇ 최근 자치단체별 수당·지원금 지급 확대에 대한 우려를 표명
○ 현금성 복지 보다는 일자리 제공 등 생산적 복지를 통해 활력 넘치는 초고령화 사회로의 이행이 현 시점에서 차선책이 될 것이라고 제언
◇ 아울러 현재 노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국가의 돌봄 책무는 일정 수준의 공감대가 형성되었다고 보면서도,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지적
○ 수명연장, 건강 상태 개선 등을 고려, 노인 기준연령 변경, 연금제도 개편, 정년 연장 등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
◇ 지난해 통계청이 발표한 ‘2021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전체 인구의 16.5%인 853만7000명
○ 이미 ’17년에 고령사회에 진입, 노인 비중은 앞으로 계속 증가해 ‘25년에는 전체 인구의 20.3%에 육박하는 초고령사회로 진입 예상
* UN은 65살 이상 고령인구가 국가 전체 인구의 7%가 넘으면 고령화사회, 14% 이상은 고령사회, 20%를 넘으면 초고령사회로 구분
◇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6.14일 기준 고령사회(14.2%, 192만9천명)로 진입함에 따라 세종시(10.2%)를 제외한 나머지 16개 시·도 모두 고령사회 진입
※ 전남(24.6), 경북(23.2), 전북(22.6), 강원(22.1), 부산(20.8), 충남(20.2)은 초고령사회
○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시군구 비율로 보면 전남 22개 시군 중 19개로 86.3%로 가장 높고 서울(12%)·경기(16%)는 낮은 수준을 기록
▲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
▲ 지역별 고령인구 비중
◇ 저출산으로 인한 유소년 감소와 인구 고령화가 맞물려 중위 연령이 상승하는 등 인구구조 변화로 각종 고령화 관련 지표가 악화된 상황
○ 노령화지수*는 132.9를 기록하여 사상 최고치를 다시 경신했으며, 노년부양비 역시 노인 1명을 부양해야하는 생산가능인구가 ‘20년 4명에서 ’30년 2.6명으로 조사 * 유소년 100명당 고령층 인구 수
◇ 고령인구 비중과 노인의 기대 수명은 매년 상승하는데 반해, 노인 빈곤율·자살율은 OECD 1위, 노인 학대 문제도 사회적 이슈로 부각
* 노인학대 112 신고 현황(경찰청) : (’17) 6,105건 → (’21)11,918건
○ 고령층의 건강수명 유지 및 장기요양 진입 예방을 위해서는 예방적 건강관리가 필수적이나, 지역의료 여건에 따라 적절한 시기에 건강관리가 어려운 상황도 상당수
* 전체 의료기관(17,832개소) 중 88.5%(61,156개소)가 도시에 분표(보건복지통계)
□ 정부는 고령층 보호를 위한 관련 제도 개선에 노력
◇ 정부는 평균수명 연장, 도시화에 따른 노인문제가 대두되기 시작한 80년대초(’81년), 노인 복지증진과 경로 확대를 위해 노인복지법을 제정,
○ 시대환경 변화 및 정책방향에 따라 변천을 거듭, 현재 경로우대 조치, 주거·의료·여가 등 각종 노인복지시설 근거, 노인일자리 지원, 노인학대 예방 등 노인복지와 관련한 전반적 사항을 규정
※ 노인복지법에 따른 기념일: 어버이날(5.8.), 노인학대 예방의 날(6.15.), 노인의 날(10.2.)
◇ 기타 노인 관련 지원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대한노인회법, 장애인·노인 등 보조기기 지원법, 기초연금법,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 급식안전 지원법 등
◇ 한편, 지난 ’05년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을 제정,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정책방향 수립, 추진체계 구축 및 정부·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
○ 현재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1~25년)이 운영 중이며, 노인 관련 전략으로 “건강하고 능동적인 고령사회 구축”을 마련해 매년 분야별·지역별 시행계획을 수립·운영 중
△ 서울(취약어르신 안전관리 솔루션(IoT) 사업, 13천가구) △ 부산(저소득 노인 무료급식(경로식당, 일 평균 7,150명) 지원 △ 대구(저소득 노인 성인용 보행기, 500대)
◇ 새정부도 고령사회로의 전환에 대응, 노인복지 확대를 위한 각종 시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100세 시대 일자리·건강·돌봄체계 강화를 국정과제로 수립, 지역사회 계속 거주환경을 조성할 계획
○ 65세 이상 소득하위 70%를 대상으로 하는 노령 빈곤층 문제 해결을 위하여 기초연금 개편(월30만 → 40만원) 추진, 적정 노후소득을 보장
○ 활동 감지 센서 등을 활용한 응급 안전안심서비스와 보건소 AI-loT기반 건강관리사업 등 스마트 기술 활용 돌봄을 확산
○ 계약의사제 내실화 등을 통해 요양 복합 제공 지원 및 가정에서도 충분한 서비스를 받도록 통합재가서비스를 강화한다는 방침
◇ 또한, 복지부는 ’25년 초고령사회 진입에 대비, 노후준비지원법을 개정하는 등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 지원을 위한 중장기적 대책을 모색
○ 작년 12월, ‘노후지원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 지자체 차원의 노후준비를 지원하는 등 국민들의 노후준비 전달체계를 국민연금공단 주도에서 지자체 중심으로 개편하는 제도적 기반 마련
○ 개정안에 따라 각 지자체장은 해당 지역에 ‘노후준비지원센터’를 지정·운영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국민들이 보다 지역 가까이에서 맞춤형 노후준비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자치단체도 노인 돌봄·복지 향상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전개
◇ 지역에서도 초고령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노인 1인 가구가 급증함에 따라, 각종 지원 조례를 운영하는 등 관련 시책 마련에 힘쓰는 상황
* 전국 모든 지자체가 노인 관련 조레를 제정·운영 중
○ 특히, 자치단체는 민선 8기 당선자 인수위를 중심으로 노인 복지 고령사회 대책 등 공약을 가다듬고 구체화하는 작업을 진행 중
< 자치단체별 추진 시책 내용 >
◇ 노인 빈곤 문제 해결을 위한 일자리 창출·현금성 복지
○ 충북도
매년 어버이날 감사효도비(30만원) 지급 및 ‘의료비 후불제’ 시행
○ 인천시
노인 일자리 우수기관 및 우수사례 선정으로 새로운 일자리 발굴(45억원), 효드림 복지카드(26억원), 장수 노인 활동비 지원(5.5억원)
○ 울산시
만 70세 이상 어르신에 전자식 바우처 카드형 효도이용권 지급
◇ 노인 고독·학대 예방을 위한 사회안전망 확충
○ 경기도
노인 학대 예산을 48억원으로 증액, 전국 최초로 노인보호전문기관 전담 변호사를 배치하고 법률적 지원, 학대 피해 노인 전용쉼터(2개소) 운영
○ 인천시
고독사 위험군 가정에 ‘돌봄 플러그’를 설치해 일정시간(약 50시간 전후) 전력 변화가 없을 경우 담당자에게 알림, 사회복지사 방문
○ 전남도
AI 돌봄로봇 ‘효돌’과 MOU를 통해, 고독사 위험 고령층 대상 부드러운 봉제인형 모습의 손자·손녀 로봇을 지급하여 식사와 복약여부, 안부 확인
◇ 고령층 돌봄 인프라 개선 및 건강관리 지원
○ 제주도
노인 대상 주거·보건·의료 통합돌봄서비스(1,545가구, 3,700건) 제공, 치매전담 주간보호센터 개원(‘22.4월) 전국 최초의 치매 특화 프로그램 제공
○ 경남도
경남형 커뮤니티 케어 시범사업 및 임대보증금 지원(81가구, 8억900만 원)
□ 정책적 시사점 : 사회적 합의를 통한 지속가능한 정책 수립 필요
◇ 전문가들은 우리나라가 정책적 노력을 통해 시기를 다소 늦출 수는 있을지라도, 결국 초고령화사회 진입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
○ 정부정책의 기본방향은 ‘지속가능성’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
◇ 우리나라는 고령화와 함께 저출산의 위기를 겪고 있는 상황으로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따른 미래세대 부담은 더욱 가중될 것이라고 경고
◇ 최근 자치단체별 수당·지원금 지급 확대에 대한 우려를 표명
○ 현금성 복지 보다는 일자리 제공 등 생산적 복지를 통해 활력 넘치는 초고령화 사회로의 이행이 현 시점에서 차선책이 될 것이라고 제언
◇ 아울러 현재 노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국가의 돌봄 책무는 일정 수준의 공감대가 형성되었다고 보면서도,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지적
○ 수명연장, 건강 상태 개선 등을 고려, 노인 기준연령 변경, 연금제도 개편, 정년 연장 등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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