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델라웨어강위원회(Delaware River Basin Commission), 하천 생태계 보호와 하천 친수공간 활용 20161020
화력 발전과 원자력 발전을 위해 사용하는 냉각수가 상당량을 차지
박동완 대기자
2024-05-18 오전 9:50:36
□ 하천 생태계 보호와 하천 친수공간 활용
 델라웨어강위원회(Delaware River Basin Commission)
 25 State Police Drive
West Trenton, NJ 08628-0360
Tel: +1 609 883 9500
www.nj.gov/drbc
 
브리핑:
1. Thomas Fikslin, Ph.D. - 수질관리국장
2. Namsoo Suk, Ph.D. - 수자원 모델링과장
3. Clarke Rupert - 연락 담당관
브리핑 미국 웨스트스랜톤    


 
 

▲ 델라웨어강 유역도[출처=브레인파크]


◇ 4개주와 연방이 참여하고 있는 델라웨어강 물 관리 기구

○ 델라웨어강 유역위원회는 1961년 델라웨어강이 흐르는 델라웨어, 뉴저지, 펜실베니아, 뉴욕주가 연합, 델라웨어강 수계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설립한 위원회이다.

델라웨어강을 관리하기 위해 활동하고 있던 43개 지역단체와 19개의 정부 산하기관들을 통합해서 만든 조직으로 수질보호, 상수도 관리, 법규 검토, 수원관리계획, 가뭄관리, 홍수피해대책 , 강의 레저목적 이용 활성화를 위해 활동하고 있다.

○ 델라웨어강의 길이는 528km이며, 미국동북부 델라웨어, 뉴저지, 펜실베니아, 뉴욕 등 4개 주를 흐르고 있다. 유역 인구는 미국 인구의 5%인 15000만 명(미국 인구의 5%)이고 강 유역에는 약 800만 명의 인구가 거주하고 있다.

용수는 식용수, 농업용수, 공업용수로 사용되고 있다. 유역 면적은 모두 3만5,066㎢이며, 1일 취수량은 68억 갤런(약 257억4000리터)이다.

◇ 웨스트 트랜튼시 위원회 본부 방문

○ 뉴저지주 웨스트 트랜튼(West Trenton)시에 있는 델라웨어강 본부를 방문한 연수단을 맞이해 준 사람은 브리핑을 맡은 수질관리국장(Science and Water Quality Management) 토마스 픽슬린 박사(Thomas Fikslin, Ph.D) 연락 담당관(Communications Manager) 클라크 루퍼트(Clarke Rupert), 그리고 참관을 해주기로 한 수자원 모델링 과장(Water Resource Modeling) 석남수 박사(Namsoo Suk, Ph.D, 한국인)이었다.


▲ DRBC 수질관리 국장 토마스 픽슬린 박사와 수자원 모델링 국장 석남수 박사[출처=브레인파크]

○ 델라웨어강의 발원지는 뉴욕주 헨콕(Hancock)이며, 대서양으로 흐른다. 강은 4개 주의 경계를 흐르고 있어 강의 어디에서 보든 반대쪽은 다른 주에 속하는 경우가 많다.

○ 델라웨어강은 본류에 216개의 지류가 연결되어 있다. 강의 지류에는 소규모 저수지들이 있지만 본류에는 댐이 하나도 없어 취수는 주로 지류에서 하고 있다.

미국에서 댐이 없는 가장 긴 강 중의 하나로 손꼽힌다. 강 유역에는 뉴욕시는 포함되지 않는다. 하지만 뉴욕시에 필용한 용수의 절반은 델라웨어강에서 가져가고 있다.


▲ 델라웨어강의 지형과 인구분포도[출처=브레인파크]


◇ 강 상류 지천은 세계적인 송어 어장 형성


▲ 송어낚시를 즐기는 시민[출처=브레인파크]



▲ 델라웨어강의 국립자연경관하천계 지정 현황[출처=브레인파크]

○ 델라웨어강 상류의 저수지에서 방류된 물로 인해 델라웨어강 상류와 이에 연결된 지천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송어 어장을 형성하고 있다.

미국의 총 하천 길이는 약 563만3000㎞인데 이중 약 25%인 상류지역 2만453㎞가 국립자연경관하천계(National Wild and Scenic Rivers Systems)(①)에 포함되어 보호되고 있다.

델라웨어강도 상류의 조수 영향을 받지 않는 무감조 지역 240㎞는 이 국립자연경관하천계로 지정되어 있다. 이 시스템에 포함된 부분은 댐 등을 건설하지 않는 자연 그대로의 상태를 보존․유지해야 한다.

  ① 국립자연경관하천계(National Wild and Scenic Rivers Systems)는 1968년 미국 대통령 자문위원회 중 하나인 야외 레저 자원 검토위원회(Outdoor Recreation Resources Review Commission)의 자문에 의해 만들어진 국립자연경관하천계법(National Wild and Scenic Rivers Act)에 의해 지정되어 보호되는 하천지역을 말한다.

◇ 경관이 뛰어난 자연경관 하천계

○ 미국의 다른 강은 자연경관하천계로 지정된 구간이 평균 1%도 되지 않는데 비해 델라웨어강은 무려 25%가 지정되어 있어 미국에서 가장 뛰어난 환경과 경관을 자랑하는 하천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 델라웨어강 어귀(델라웨어만 등 델라웨어 하류의 조수의 영향을 받는 지역)는 강 중류에 있는 트랜튼(Trenton, 연수단이 방문한 위원회 본부가 있는 곳)에서 시작된다.

강물은 트렌튼에서부터 도 약 209km 정도를 더 흘러 바다에 합류한다. 바다에서 트랜튼까지는 약 3미터 정도의 조수간만의 차이가 있다.

○ 델라웨어강 하구는 델라웨어, 뉴저지, 펜실베니아 지역의 항만시설을 포함한 세계에서 가장 큰 담수 항구이다. 이 항구들을 통해 과일 원유 등의 물자가 이동하고 있다.


▲ 트랜튼까지 이어지는 델라웨어강 어귀[출처=브레인파크]


○ 델라웨어위원회(DRBC)는 동등한 자격을 가진 4개 주와 연방정부를 구성원으로 1961년 설립됐다. 설립 당시 케네디 대통령이 서명할 정도로 중요성을 인정받았다.

◇ 위원회에 연방정부 포함

○ 델라웨어, 뉴저지, 펜실베니아, 뉴욕 등 4개 주 외에 연방정부도 회원이지만 다른 주와 마찬가지로 1표의 투표권만 행사할 수 있다. 위원회 구성원으로 연방정부가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 미국에서는 첫째 사례라고 한다.

○ 4개 주와 연방정부가 DRBC를 설치한 배경은 △물 공급 부족으로 인해 델라웨어강 이용을 둘러싼 지역 간 분쟁이 심화되고 △델라웨어강 본류와 지류의 오염이 심해지고 △심각한 홍수피해 발생이 우려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즉 물 분배 갈등 해소, 본류와 지류의 오염원 해소, 홍수피해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연방정부까지 포함된 위원회를 둔 것이다.

○ 강 유역에 대한 계획과 관리의 필요성이 높아지면서 설립된 DRBC에는 관련 4개 주와 메릴랜드 주(델라웨어강이 매릴랜드를 흐르는 면적은 16㎢ 이하), 42개 카운티, 838개 지자체가 참여하고 있다.

○ DRBC가 하는 일은 △정치적인 경계(주, 카운티, 지자체 등의 경계)에 영향 받지 않는 수자원 관리 △수량 및 수질 규제(공평한 분배, 일정한 하천 유량 유지) △계획 및 개발(예, 유역계획 2004, 유역의 상태 보고서 2013, 저장된 물(Stored Water)) △수자원 관리를 위한 연방정부, 주정부 및 지방정부, 민간단체 간 역할 조정 △유역의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 수자원에 대한 교육활동 등이다. 보다 세부적으로 구분해 보면, 수질, 물 공급, 가뭄 관리, 홍수피해 저감, 유역 계획 수립, 규제 및 허가 검토, 지역민에 대한 지원활동 및 교육, 레크리에이션 지원 등이다.

◇ 참여하는 주정부와 연방정부는 각각 1개의 투표권을 행사

○ DRBC는 어떻게 운영하는가? 첫째, 참여하는 주정부와 연방정부는 각각 1개의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 서로 조율하면서 양보와 타협으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 것이다.

둘째, 참여하는 주정부와 연방정부는 델라웨어강의 관리를 위해 각자의 자치권을 일정 부분 포기하는 경우도 있다. 즉 위원회의 결의가 주 정부의 정책 보다 우선인 경우도 있다는 것이다.

유역관리와 관련해서는 주 정부보다 상위의 기관으로 인정받을 때도 있지만 DRBC는 참여하는 주정부의 상위기관은 아니다.

셋째, DRBC는 또한 이해당사자와 참여자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독려하면서, 적응관리(Adaptive Management;AM)를 위한 포럼 역할도 하고 있다.

○ 기본적으로 DRBC에서 유역관리와 관련한 규정이나 원칙을 만들면, 주 정부는 적어도 위원회가 정한 수준을 지키거나 더 강력한 규제를 할 수 있다.

각 주들은 DRBC의 가이드라인 보다 낮은 규제를 할 수는 없고 오히려 DRBC보다 더 강력한 규제를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DRBC의 주요 규정으로는 △관행과 절차 △수질 규제 △수자원 △펜실베니아 동남부 지표수 보호지역(SEPA Ground Water Protected Area) △범람원 △수자원 공공요금 규정 등이 있다.

◇ 외부 전문가 활용 및 자문위원회 운영

○ DRBC는 하나의 주가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사업을 위원회를 통해 할 수 있다. 주정부간 갭을 메워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DRBC 위원장은 4개 주와 연방정부에 대한 보고 의무가 있다.

위원회에는 모두 39명이 상근하고 있으며 많은 경우에 전문가들을 초빙해서 쓰고, 자문위원회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DRBC 자문위원회는 외부에서 전문가로 구성하는데, 연방정부나 주 정부의 공무원이나 대학 교수, 엔지니어 등이 참여하고 있다.

DRBC 자문위원회는 독성물질, 수질, 모니터링 자문 & 조정, 홍수, 조절유량, 물 관리 등의 분야에서 전문적인 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 DRBC의 1년 예산은 651만 달러 정도이며, 4개 주와 연방정부의 분담금으로 운영하고 있다. DRBC의 예산은 주의 재정능력, 인구, 유역면적 등을 기준으로 분담한다.

이에 기준해 델라웨어 12%, 뉴저지 24%, 뉴욕 18%, 펜실베니아주 25%, 연방정부 20% 정도로 분담하고 있다. 약 70억 원의 예산 중 80%가 인건비, 연금, 퇴직금 등으로 쓰이고 연구용역비, 자문위원회 운영비로 일부 사용되고 있다.

[표 ] DRBC의 2016년 예산안 개요


구분


2016년 예산


델라웨어주(12.5% = 447,000달러)


$447,000


뉴저지주(25% = 893,000달러)


$693,000


뉴욕주(17.5% = 626,000달러)


$359,500


펜실베니아(25% = 893,000달러)


$750,000


연방정부(20% = 715,000달러)


$715,000**


소계(100% = 3,574,000달러)


$2,964,500


전입 - 물공급저장 시설 펀드(WSSF)


$1,975,000


전입- 특별프로젝트


$279,700


기타 수입


$1,292,900


총계


$6,512,100


◇ 델라웨어강물의 활용

○ 델라웨어강에서 취수하는 물의 대부분은 발전용수로 사용된다. 도표의 파란색은 원자력과 화력발전, 하늘색은 수력발전을 의미한다.

파란색과 하늘색, 즉 취수한 물의 약 70%가 전력생산에 사용되고 있다. 산업용으로 7%, 뉴욕시의 식수로 8%가 공급되고 있다.

○ 화력 발전과 원자력 발전을 위해 사용하는 냉각수가 상당량을 차지하고 있다. 델라웨어강 유역에는 원자력발전소가 2개가 있다.

○ 델라웨어강에서는 1일 68억400만 갤런을 생산, △농업용수 6100만 갤런 △화력발전 41억4000만 갤런 △공공분야 7억8500만 갤런 △광업 5억3300만 갤런 △산업용수 4억4100만 갤런 △수력발전 6억500만 갤런 △자가 취수 가정용 1억1400만 갤런을 사용하고 있다.

델라웨어강에서 외부지역으로 공급하는 물의 양은 모두 6억3백만 갤런이며, 델라웨어강 지역에서 사용하는 물의 양은 2억9300만 갤런이다.

○ 강 유역 이외 지역으로 가는 물의 대부분은 뉴욕시로 송수하는데, 유역에 포함되지 않은 뉴저지주 일부 지역으로도 보내고 있다.

뉴욕시가 유역에 있는 저수지의 일부를 소유하고 있고 뉴욕시가 지하 송수로를 통해 뉴욕으로 보내고 있어 별도의 물이용 부담금을 받고 있는 것은 아니다.

델라웨어강 유역의 외부에 위치한 뉴욕시는 시에서 사용되는 용수의 약 50%를 델라웨어강 지류에 위치한 Cannonsville, Pepacton, Neversink 등 3개의 저수지에서 공급받고 있다.

○ 델라웨어강위원회는 물이용과 관련한 지방정부의 갈등해소에 관한 모범적인 답안을 제시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위원회는 주와 주가 연방 대법원을 상대로 소송을 했던 1931년과 1952년 소송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 델라웨어강에 있는 3개의 저수지에서 전체 용수의 절반에 달하는 양을 취수하고 있던 뉴욕시는 1928년 급증하는 물 수요에 대비해 델라웨어강 상류에 2개의 댐(페팍턴, 네버싱크) 건설 계획을 설립했다.

이에 델라웨어강 하류 3개 주(펜실베니아주, 뉴저지주, 델라웨어주)가 반발, 1929년 뉴저지주가 취수금지 소송을 대법원에 제기하게 된다.

○ 이에 대법원은 1931년 2개 댐을 건설하되, 최대 취수량을 1일 440만 갤런으로 제한하고 하류지점의 유량을 보장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조정안을 판결했다.

○ 그런데 인구 증가에 따라 1952년 뉴욕시가 취수량 증가를 위해 대법원에 재 청원, 최대 취수량을 1일 800만 갤런으로 조정 받게 되면서 뉴욕주와 다른 3개 주(펜실베니아주, 뉴저지주, 델라웨어주)가 반발하면서 다시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 이에 대해 뉴욕 대법원은 △뉴욕시 소유 저수지에서 2억7100만 갤런( 저장(10억3000만㎥) △뉴욕시에 8억 갤런(1일 303만㎥) 공급 △뉴저지에 1억 갤런(1일 38만㎥) 공급 △몬태규 유량 목표 49.6㎥/1초당)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판결을 내렸다.

○ 하지만 1960년대에 가뭄이 심각해지면서 물 부족 문제가 다시 발생하자, 1961년 4개 주(뉴욕주, 실베니아주, 뉴저지주, 델라웨어주)는 원만한 자체 해결을 위해 대법원의 배분원칙을 수용하고 ‘갈수기 배분원칙은 협상으로 수정한다.’는 ‘델라웨어강 협약’을 체결했다.

이 협약에 근거해 델라웨어강유역위원회(Delaware River Basin Commission, DRBC)가 설립된 것이다. 이에 따라 델라웨어강 유역의 4개 주, 43개 군 그리고 838개 지방자치단체가 동등한 관리주체로 정치적 행정적 경계를 허물고 DRBC에 수질 및 유량 관리에 대한 모든 권한을 위임했다.

○ 이후 뉴욕주 소유 저수지에서 델라웨어강 전체를 아우르는 관리계획을 주도했으며, 미국 공병대 소유 저수지 2개(Beltzville, Blue Marsh)가 건설되어, 델라웨어강 유역 하류지역의 관리계획을 주도하게 되었다.

○ DRBC는 기본적으로 가뭄시 유역관리를 규정한 가뭄관리계획에 따라 유역관리를 하고 있다. 위원회가 만들어지고 6년 동안 심각한 가뭄이 있었다.

1954년 처음 대법원에서 결정문을 만들 당시에는 가뭄에 대한 대책이 없었는데, 예상치 못한 가뭄이 닥치자 이해당사자들이 만장일치로 규정을 바꾸게 된 것이다.

처음에는 몬태규에서는 유량을 체크했는데, 지금은 트랜튼 근처에서도 수량을 체크하고 있다. 델라웨어강 유역 전체를 아우르는 계획은 뉴욕시 소유 저수지의 저수량에 기초해 뉴욕시와 뉴저지로 공급되는 수량과 몬태규와 트렌톤 지점에서 델라웨어강 유량 목표의 단계적 감축 등을 적시하고 있다.

하류지역의 관리계획은 Beltzville과 Blue Marsh 저수지의 저수량에 기초해 뉴저지로 공급되는 수량과 트렌톤 지점의 유량 목표의 단계적 감축을 적시하고 있다.

이 가뭄관리계획은 저수지의 저수량에 기초해 지역주민의 공청회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시행되는 것이다.

○ 위원회가 물 분배 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연방 대법원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 만약 이 결정을 바꾸고 싶으면 4개 주 뿐만 아니라 뉴욕시도 포함된 협의회를 열어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DRBC의 수자원 배분결정은 1954년 연방대법원의 형평배분명령에 구속을 받으며, 위원회가 만장일치로 비상선언을 한 경우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다. 1954년 이후 규정을 여러 차례 변경했는데, 그 때 마다 만장일치로 결정을 했다고 한다.

◇ 가뭄에 대비한 최소유지수량 관리

○ 최근에도 가뭄이 심한 편이다. 트랜튼에서 수량을 체크해 보니 가뭄이 심했으며 조수가 들어와 필라델피아 근처에 있는 식수원까지 바닷물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었다.

이에 바닷물을 막기 위해 방류량을 늘리는 결정을 한다. 가뭄에 대비하기 위한 최소유지수량도 정해 놓고, 모니터링을 하면서 방류량을 조정해서 가뭄피해를 최소화하는데 노력하고 있다.

○ 가뭄은 단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가장 심각한 가뭄 주의(초록색)가 발령되면 뉴욕시로 보내는 물의 양을 줄인다. 30일 동안 비가 오지 않을 것으로 예상될 경우(파란색) 가뭄주의보를 발령한다. 가뭄시 다른 당사자가 동의를 물을 방류하게 된다.

○ 2001년과 2002년 사이에는 가장 수위가 높았다가 6개월 만에 물이 가뭄상황으로 떨어진 적도 있다. 2001년 가뭄 때 캐논빌 저수지의 만수량은 3억6000만㎦였는데 2001년 11월 저수량이 1000만㎦까지 줄어들기도 했다.

이에 따라 위원회의 활동 중 가뭄에 대한 단계별 대비 전략을 세우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인 것이다.

○ 경쟁적인 물의 사용, 수백만 주민의 용수 공급, 세계적인 송어 어장의 보호, 멸종 위기종인 홍합(dwarf wedgemussel)의 보호 등 델라웨어강을 둘러싼 현안은 쉽게 해결되기 어려운 것들이 많다.

특히 21세가 들어 지구 온난화의 영향으로 홍수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2004년 9월, 2005년 4월, 2006년 8월 등 큰 홍수도 세 번이나 발생했다. 홍수 피해를 줄이기 위한 대책도 쉽지 않은 과제인 것이다.

◇ DRBC 수질 표준 및 모니터링 프로그램

○ 두 번째 브리핑은 ‘DRBC 수질 표준 및 모니터링 프로그램’이라는 주제로 연락 담당관인 클라크 루퍼트씨가 맡아 주었다.

○ 루퍼트 연락관은 “본류로 합류되지 직전의 지류 인근에 농장이나 공장을 만들 경우 각종 인허가를 내 주는 것이 위원회의 역할”이라며 “주요지점별 오염 총량 기준을 정해 주고 모니터링을 통해 오염총량 관리를 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 청정수질을 유지하기 위한 규정은 크게 기술기반 규제와 수질기반 규제로 나눌 수 있다. 첫째, 기술기반 규제는 생활폐수와 산업폐수를 배출하는 당사자들이 모여 이용 가능한 기술에 기반을 두고 폐수의 최소 배출기준을 마련해서 지키도록 하고 있다. 이를 위해 미국 환경부는 산업폐수와 생활폐수 처리장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정해 놓고 있다.

둘째, 수질기반 규제는 처리된 폐수(receiving water)가 오염되지 않도록 폐수배출 당사자들에 대한 좀 더 엄격한 규제를 말하는 것으로 미국 환경부는 전국적 수질기준을 개발하고, 주 정부는 이 수질기준을 채택해서 규제를 하고 있다.

○ 환경부가 정한 수질기준은 식수 공급, 환경 보호, 수중생물 증식, 물을 이용한 레크리에이션 등 물의 용도에 따라 다르다. 기준은 지정된 용도를 지키기 위한 정량적 한도 및 정성적 한도로 현재 수질을 유지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정하고 있다.

○ 이런 연방정부의 기준에 따라 1968년 3월 DRBC는 협정의 5조(Article 5 of the Compact)에 따른 수질기준을 도입했다. 이 수질기준은 현재까지 주기적으로 업데이트되고 수정되었다.

예를 들어 1996년에는 독성 오염물질에 대한 기준이 추가되었고, 마지막 수정은 2011년 3월에 이루어졌다. 수질기준은 본류의 수질관리지역과 각 주를 걸쳐 흐르는 지류에 집중하고 있다.

○ DRBC에 참여하고 있는 4개 주는 발암성, 비발암성 물질로부터 수중생물과 지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목적으로 수질기준을 도입했다.

이 중에서도 식수에 대한 영향이 가장 큰 관심사이기 때문에, 휘발성 유기화합물, DRBC가 규제하고 있는 1,2 - 디클로로에탄에 집중하고 있다.

○ 2000년 10월 미국 환경부는 국민 건강을 증진하기 위해 수질기준 방법론을 개정하고, △위험도를 적시한 복용역 △체중 △일일 물 섭취량 △다양한 영양수준에 따른 생선 섭취량 △각 영양수준에 맞는 생물축적 요소 등 5개 항목을 새로운 방법론으로 사용하게 되었다.

AWQC는 주변물의 수질기준이며, RSD는 위험도를 적시한 복용량, BW는 체중, DI는 일일물섭취량, FI는 생선섭취량, BAF는 생물축적 요소를 말한다.

○ 디클로로에탄에 대한 수질기준은 표와 같다. 발암효과를 방지하기 위해 물과 생선 섭취량이 지정된 용도(designated use)로 정해진 경우는 0.38µ/L(ppb), 생선 섭취량만이 지정된 용도(designated use)로 정해진 경우는 37µ/L(ppb)로 정해 놓았다.

○ 한편, DRBC의 폐기물 부하 및 처리부하량 할당 절차는 2단계로 나눠져 운영한다. 우선 기준치 분석 단계로 배출되는 폐수가 마치 강어귀로 배출되는 폐수의 전체인 것처럼 평가한다.

다음 다중배출 분석 단계에서 각 다양한 단계에서 배출되는 모든 폐수의 점진적 누적량을 평가하는 방법이다.

◇ 1990년부터 용존산소량 3.5mg/L의 기준 강화

○ 1960년의 필라델피아 지역의 용존산소량이 좋지 않아 수질 오염 문제를 일으키면서, 수질 기준을 강화하게 되었고, 1990년부터 용존산소량 3.5mg/L의 기준을 맞출 수 있었다.

1990년부터 고도처리장을 집중적으로 만들면서 수질이 좋아진 것이다. 처리장은 연방정부 지원으로 건설된 것이 대부분이다. 하지만 현재 기준인 3.5mg/L는 물고기가 생존하기에 적합한 기준은 아니라는 지적에 제기되어 기준을 더욱 강화하려고 한다.

○ 수질 기준을 상향 조정할 때는 정한 기준에 맞춰 물을 정화할 수 있는지, 비용이 얼마나 들 것인지를 따져 보아야 한다. 즉 경제성과 기술성이 모두 충족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수질 기준을 충족시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 1972년 미환경청(EPA)에서 수질정화법(Clean Water Act)을 제정하였고, 주 정부에서도 이에 부합하는 수환경보전법을 제정했다.

델라웨어강 유역의 경우 DRBC가 입법 권한이 있어 미환경청(EPA)에서 정하는 수질을 지킬 의무는 없으나 EPA에서 규정하는 수질보다 강한 수질기준을 제정했다.

이에 따라 델리웨어주, 펜실베니아주, 뉴욕주는 DRBC의 규정을, 뉴저지주는 두 규정 중 더 강한 수질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 위원회 설립 후, 환경보존에 대한 끊임없는 노력으로 청어를 비롯한 여러 어종과 흰머리 독수리 등의 개체수가 증가하고 있다.

깨끗하고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자랑하는 델라웨어강 상류지역에는 카누와 낚시 등 다양한 레저활동과 관광을 육성해 자연을 즐기려는 미국인과 세계 관광객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 4개 주와 연방정부가 함께 모여 성공적으로 국가자원을 관리하는 모범 선례를 보여준 DRBC는 미국 내에서 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큰 주목을 받으며 관심을 끌었고 전 세계 다양한 국가들이 찾아와 위원회의 운영방식과 정책을 벤치마킹하고 있다.

□ 질의응답

델라웨어강의 주요 오염원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점 오염원의 관리 결과 어떤 성과를 나타내고 있는지.

"강의 주요 오염원은 하류의 공장폐수이다. 강 하류지역에는 정유공장, 화학공장 등 대형공장 200여 개가 위치해 있다. 또한 강 주변지역에 거주하는 인구도 많아 생활하수도 주요 오염원으로 관리하고 있다.

점 오염원 감소도 해결해야 할 과제 중의 하나다. 점 오염원들에게 배출장소가 어딘지 적시해 줄 것을 요구하고 본격적인 규제에 나선 이후 2005년부터 2013년까지 이전 보다 71%의 점 오염원이 감소되는 성과를 올릴 수 있었다."

가뭄 때 수량을 배분할 때 위원회에서 정해 놓은 기준이 있는지? 가뭄 경보가 발령되었을 때 각 저수지의 소유권자가 방류량을 늘리라는 위원회의 요구를 따르는 편인지.

"위원회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철저히 배분되고 있다. 정치적인 고려는 절대 하지 않는다. 전력회사도 가뭄 때는 위원회의 요청을 받아들이고 있다. 전체 강물의 70%가 전력용으로 사용되고 있다.

전력회사에서 소유한 저수지도 있는데 이런 저수지도 발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가뭄 시 물을 방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홍수 경보가 발령되면 민간이 소유한 저수지도 방류량을 높이도록 권고하고 있다. 개인과 기업은 보통 이런 권고에 따르는 편이다."

미국에 델라웨어강위원회와 같은 기구가 더 있는가? 공병단 즉, 군인이 댐을 건설하는 것이 좀 특이한 것 같다.

"미국에는 다양한 유역위원회가 있다. 하지만 권한은 모두 다르다. 우리 위원회가 가장 권한이 강하다. 공병단은 미군 소속이다.

오래 전부터 댐 건설을 해 왔던 조직이어서 지금도 하천 관련 인프라, 항로 준설, 수로 정비 등을 공병단이 담당하고 있다. 단장은 국방부 소속으로 국방부장관에게 보고를 할 의무가 있다.

하천 관련 인프라 시설을 주로 건설한다. 항로 준설도 많이 한다. 델라웨어강위원회의 연방정부 위원으로 공병단장이 참여하고 있다."

용존산소량과 같은 기준을 정할 때 여러 이해당사자간 마찰이 심할 텐데 이런 갈등은 어떤 과정을 거쳐 해결하는지.

"용존산소량을 얼마나 정할 것인가도 다툼이 많다. 계속 미팅을 하면서 해결책을 찾아간다. 처음부터 이해당사자가 같이 참여해서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 각 주와 연방정부가 예산 분담금을 잘 납부하는지.

"그것이 가장 큰 과제이다. 지속가능한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연방정부는 25년간 딱 한번만 돈을 냈다.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 지원을 하지 않는 것이다.

4개 주에서도 할당된 자금 중 70% 정도만 출원하는 경우도 있다. 재정적으로 기복이 심한 편이다. 위원회 운영을 위해 따로 수수료를 부과할 수도 없다. 프로젝트를 검사해 주고 용역비를 받을 수 있지만 얼마 되지 않는다.

61년 출범 당시에만 하더라도 위원회가 많은 권한을 가지고 역할을 했는데, 이제는 주 정부 마다 환경부를 설치하고 자체적으로 역할을 하겠다고 한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위원회는 설립 이후부터 지금까지 역할이 많이 변했다. 새로운 위상 정립이 필요한 시점에 와 있다."

- 장기적으로 수자원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활동과 수요 측면에서 사용량을 줄이기 위한 프로젝트 같은 것을 하고 있는지.

"기후변화에 따라 굉장히 극심한 가뭄과 홍수를 겪는데, 수자원을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저장시설을 늘려야 하지만 주민들이 댐과 저수지를 확대하는 것을 별로 선호하지 않는다.

수요 측면에서 뉴욕시 같은 경우에는 계량기가 없었는데, 이제는 수도계량기를 달아서 쓰는 대로 돈을 내도록 해서 사용량을 줄이도록 하고 있다. 워터 오딧이라는 시스템도 도입했다.

취수가 되어 최종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과정에서 누수 되는 양을 물 제공자가 찾아내어 노후 수도관을 교체하는 프로젝트이다. 쉽게 말해 취수량과 송수량과 소비량을 체크해서 분석하는 시스템이다.

현재 하루 1억5000만 갤런의 물이 누수 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또한 2060년에 과연 수요량이 얼마나 되고, 현재의 공급시스템으로 충당될 것인지를 분석하기 시작했다. 미리미리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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