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자치행정과, 캠핑용 자동차 증가에 따른 주차문제 및 향후 과제_220104
핑용 자동차의 증가에 따른 주차 문제 발생
박동완 대기자
2024-05-12 오전 10:43:01
□ 관련 규제 완화 및 여행 트렌드 변화에 따라 캠핑용 차량이 증가

◇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불특정 다수와 한 공간에 머물지 않아도 되고, 자연스레 거리두기가 되는 캠핑과 차박(자동차+숙박) 등 캠핑용 자동차를 이용한 여행의 인기가 상승세

○ 이러한 여행 트렌드에 따라 캠핑용 자동차의 수가 증가하는 상황

◇ 그간 정부는 캠핑용 자동차를 승합자동차의 하나로 분류하여 승합자동차에 한하여 캠핑용 자동차로의 튜닝을 허용

○ ’19.8월 발표한 ‘자동차 튜닝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캠핑용 자동차로의 튜닝에 대한 차종 제한을 폐지, ’20년 2월 28일부터 모든 차종이 캠핑용 자동차로의 튜닝이 가능하게 됨

* 자동차 안전을 확보하는 범위 내에서 튜닝규제를 완화하여 튜닝시장을 활성화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목적을 둠

◇ 국토교통부의 자료에 따르면 ’20년 캠핑용 자동차 신규 튜닝 건수(7,709대)는 전년(2,195대) 대비 200% 이상 증가

○ 캠핑용 자동차의 신규등록 대수도 증가 추세에 있음


▲ 캠핑용 자동차 신규 튜닝 현황 (대)



▲ 캠핑용 자동차 신규 등록 현황 (대)


□ 캠핑용 자동차의 증가에 따른 주차 문제가 발생

◇ 캠핑용 자동차의 수*가 늘어나고 있지만 주차장과 같은 기반시설은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 문제가 발생

○ 가뜩이나 부족한 주거지의 주차공간을 캠핑용 자동차가 장기간 점유함에 따라 거주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는 상황

* 캠핑카 현황(대) : (’15) 1,146 → (’20) 5,610(389.5%↑), 이동식 트레일러(대) : (’15) 4,692 → (’20) 1만 7,979(283.2%↑)

◇ ’20년 2월 개정된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캠핑용 목적의 자동차는 기존 승합자동차에서 특수용도형 특수자동차로 종류가 변경되면서 ‘차고지 증명’ 제도가 도입*

* 특수용도형 특수자동차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48조에 따라 사용신고 시 차고 시설을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법 시행 전에 등록된 캠핑 차량들에 대해서는 적용이 불가능함에 따라 일각에서는 제도의 실효성에 문제를 제기

◇ 특히 다수가 이용해야 할 무료 공영주차장 등에 장기간 주차하는 캠핑용 차량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며, 관련 민원도 지속적으로 발생

○ 지자체는 캠핑용 차량도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로서, 주차장 이용이 위법은 아니기 때문에 제재에는 한계가 있다는 입장

□ 지자체는 주차장 조성 등 주차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

◇ 일부 지자체들은 캠핑용 자동차의 주차장을 조성*하는 등 주차난 해결을 위해 노력하나, 아직은 부족한 실정

* 경기 안산·용인시, 인천 남동구, 대전 유성구, 충남 아산시 등 9곳(404대)

◇ 인천 남동구는 캠핑용 차량 사용자들의 의견 수렴과 현장 설명회 등을 거쳐 이용 실적이 저조한 공영주차장을 캠핑용 자동차 주차가 가능한 복합 공영주차장으로 개조

○ 기존에는 접근성이 떨어져 하루 평균 이용률 1.9%, 연수익 수십만 원에 불과하였으나 개조 후 수입은 7000여 만 원, 이용률은 78%까지 증가

※ 인천시는 캠핑카의 주차난 해결을 위해 전용주차장 2곳을 추가 운영 중이며 서구·연수구에도 복합 공영주차장을 조성할 계획

◇ 경기 부천시의 경우는 노외공영주차장의 캠핑장 울타리 부지를 정리하여 캠핑카 전용 주차장으로 조성

○ 주차장 변두리 공간의 무분별한 주차로 관련 민원이 잦았으나, 캠핑카 전용주차장 조성으로 수도권 지역의 캠핑카 이용자들에게 큰 인기

□ 캠핑용 자동차 전용주차장 설치 확대 필요

◇ 전문가들은 향후 증가하는 캠핑용 자동차 수요를 감안하여 전용주차장의 설치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으며,

○ 실제적인 활용성 제고를 위해 이용자의 편의성,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규모, 위치, 구조 등을 결정해야 함을 주장

◇ 특히, 활용도가 낮은 공영주차장이나 고가도로 밑, 하천 인근의 유휴부지 등을 활용하여 주차료를 징수하는 등

○ 지자체 차원의 부가적인 수익 창출 방안으로도 검토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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