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자치행정과, 노숙인·쪽방주민에 대한 코로나19 정책 대응 방향_211229
20년 실질 지역내 총생산은 전년 대비 0.8% 감소
박동완 대기자
2024-05-12 오전 10:51:33
□ 노숙인·쪽방주민 등은 코로나19 등에 더욱 취약한 계층

◇ 쪽방주민과 노숙인은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적으로 ‘노숙인 등*’에 포함되고,

○ 비위생적이거나 비좁고 공간이 밀집해 방역수칙을 지키기 어려운 장소에서 생활하는 경우가 많아,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에 노출되었을 때 더욱 취약한 계층으로 인식됨

* 거리노숙인 : 상당한 기간 동안 일정한 주거 없이 생활하는 사람

시설노숙인 : 노숙인시설을 이용하거나 상당한 기간 동안 시설에서 생활하는 사람

쪽방주민 : 상당한 기간 동안 주거로서의 적절성이 현저히 낮은 곳에서 생활하는 사람

□ 다수의 노숙인 시설은 코로나19 대응에 어려운 실정

◇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20년에 실시한 ‘노숙인 시설 실태조사’에 따르면 시설 수면실의 독립공간 확보가 어려운 것으로 나타남

○ 수면실이 있는 시설 중 독립적인 공간 확보가 어려운 침상형(52.3%)이 절반 이상을 차지

○ 단기간 침실을 제공하는 종합지원센터와 일시보호시설은 수면실의 1인당 평균면적이 각각 1.3㎡, 2.7㎡로 매우 협소


▲ 수면실 유형별 비율



▲ 시설유형별 1인당 수면실 평균 면적


◇ 수면실 내에서도 2m 이상 거리두기가 가능한 시설은 34.9%, 커튼‧가림막을 확보하고 있는 시설은 20.8%로 다수의 시설이 수면실 내의 일상적 격리가 어려운 상황

◇ 또한, 감염병 격리공간을 설치한 시설은 67.8%였으며, 이 중 독립된 화장실이 있는 곳은 71.3%, 1인실은 56.3%로,

○ 감염 의심자를 방역 수칙에 따라 철저히 격리하기에는 다소 제한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코로나19 유행 이후의 노숙인 생활 실태 변화

◇ 코로나19 유행 이후 필요시 진료받지 못한 경험의 비율*은 13.3%이며, 이 중 거리 노숙인의 비율이 19.3%로 타 거처 유형보다 높음

○ 특히 노숙인이 이용가능한 지정병원이나 국‧공립 병원이 선별진료소로 지정되면서, 입원 중에 퇴원을 하거나 응급상황에 대처를 받지 못하는 경우 등의 의료공백 상황이 발생

* 시설이용 노숙인 5.0%, 쪽방주민 13.2%

◇ 상당수가 무료급식소에 의존하고 있는 노숙인과 쪽방주민은 코로나19로 인한 무료급식소의 운영 중단으로 식사를 하지 못한 경험에 대한 응답률도 높게 나타남

○ 특히 거리 노숙인(55.3%)과 쪽방주민(56.8%)은 절반 이상이 경험


▲ 코로나19 유행 이후 무료급식소 운영 중단으로 식사를 못 한 경험


◇ 코로나19 이전에는 임시‧일용직 일자리를 통한 수입이 30.9%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

○ 코로나19 이후에는 공공일자리(자활‧노인 일자리 등)를 통한 수입이 40.8%로 가장 높았으며, 이는 민간 고용시장 침체로 인해 취약계층의 일자리가 줄어들고 정부 및 지자체 일자리의 비중이 늘어남을 방증


▲ 코로나19 유행 이후 무료급식소 운영 중단으로 식사를 못 한 경험

□ 정부‧지자체는 노숙인 등에 대한 방역 및 지원대책을 추진


◇ 정부·지자체는 노숙인 등을 위한 코로나19 방역대책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 
지자체 주요 시책
서울시, 경기성남시, 충남천안시 등 • 백신접종 사각지대에 있는 노숙인, 쪽방주민 대상 ‘찾아가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센터’ 운영
대구시, 인천계양구, 충남서산시, 경북포항‧영천시 등 •운영 중단된 무료급식소를 대신하여 자원봉사센터에서 대체식을 제공하거나 도시락을 배달
정부 및 전국 지자체 •노숙인과 쪽방 주민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선제검사 실시로 방역 사각지대 발생 최소화


◇ 한편 정부는 지난 24일 제26차 사회보장위원회를 개최, ‘제2차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 종합계획’을 수립

○ 노숙인에 대한 거리현장, 의료, 주거 및 복지서비스 지원을 확대하고 지자체의 노숙인 보호책임을 강화할 계획

< 제2차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 종합계획 주요 내용 >

○ 거리현장

거리 노숙인이 일정규모 이상인 광역지자체의 경우 방역지원·응급숙소 제공 등을 지자체의 필수역할로 지정, 지자체의 거리 노숙인 보호책임을 강화

○ 의료

의료공백의 최소화를 위해 책임의료기관*을 확대하고, 노숙인 밀집지역에 현장진료센터를 설치, 신종 감염병 발생 등에 대비한 대응지침 마련

* (’21) 권역 15개소, 지역 35개소 → 공공병원 위주로 지정 확대 추진

○ 주거

노숙인·쪽방주민 등 비주택거주자의 주거지원 수요를 반영하여 공공임대 주택을 우선 공급(’20~’25년, 4만호)하는 등 주거안정 지원

□ 감염병 상황에서 노숙인·쪽방주민 정책 대응 방향

◇ 전문가들은 감염병 및 재난 정책에서 ‘사회적 취약성’의 개념이 더욱 적극적으로 포함되어야 함을 주장

○ 노숙인과 쪽방주민은 주거 상황이 열악할 뿐 아니라, 보건‧의료적, 경제‧사회적으로 지속적인 지원과 적절한 상담이 필요하며,

○ 코로나19와 같은 국가적 재난 상황 속에서 감염 외에도 연쇄적으로 피해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지적

◇ 또한, 코로나19를 계기로 그간의 서비스 실태를 재검토하여 시설 중심의 노숙인 정책의 전환을 제언

○ 그간 노숙인 정책은 생활시설 지원 중심이었으나, 감염병의 유행으로 많은 사람이 함께 생활하는 시설 자체가 위험성이 있으므로 노숙인에 대한 신속한 주거지원의 강화가 필요

※ 국외 인권기구나 홈리스 단체에서도 코로나19에 대한 가장 시급한 지원이 주거 지원임을 강조하며, 신속하고 안정적인 서비스가 유지되어야 함을 공통적으로 주장

◇ 노숙인의 생존권과 관련된 의료·급식 등의 서비스는 필수 서비스로서 중단없이 제공되는 방안도 병행될 필요

□ 2020년 지역소득(잠정) * 통계청 27일 발표

□ 지역내총생산(명목)

총 1,936조 원으로 전년보다 9조 원(0.4%) 증가

◇ 경기(487조 원), 서울, 충남 순으로 크게 나타났으며 세종(13조원), 제주, 광주 순으로 작게 나타났음

◇ 수도권(서울·인천·경기)은 1,017조 원으로 전국 대비 52.5%를 차지

□ 1인당 지역내총생산(명목)

3,739만 원으로 전년보다 12만 원(0.3%) 증가

◇ 울산·충남·서울 등은 전국평균(3,739만원)을 상회하였으며, 대구·부산·광주 등은 전국평균을 하회


▲ 지역내 총생산 및 1인당 지역내총생산


□ 실질 성장률

가격변화분을 배제한 순수 생산량의 변동을 파악했을 때, ’20년 실질 지역내 총생산은 전년 대비 0.8% 감소

○ 코로나19 여파로 ’98년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감소세로 전환되었으며 주로 운수업, 숙박·음식점업, 문화 및 기타서비스업 등의 생산 감소에 기인

○ 세종(5.1%), 충북(1.3%), 경기(1.1%) 등 5개 지역은 제조업·공공행정 등이 늘어 증가하였으며 울산(-7.2%), 제주(-6.6%), 경남(-4.1%) 등 12개 지역은 제조업, 건설업 등이 줄어 감소


▲ ’20년 실질 지역내 총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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