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자치행정과, 수용성 확보를 위한 해상풍력 발전사업의 지역주도 추진전략_220106
민관협의회 외에 공익위원 등 제3자를 포함한 개방형 회의체를 구성
□ 해상풍력 발전 사업 추진 현황
◇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위해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는 필수인 상황
○ 산업통상자원부의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17.12.)’에 따르면 ’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을 20%까지 확대
○ 신규설비의 34%인 16.5GW를 풍력발전으로 보급하며 이 중 12GW는 해상풍력발전을 통해 보급할 계획
▲ 재생에너지의 신규설비 에너지원별 비중
◇ 재생에너지는 화석연료 발전 및 원자력 발전에 비해 상대적으로 환경친화적이며 안전한 것으로 인식
○ 해상풍력발전은 육상풍력발전이나 태양광발전에 비해 대형화의 이점이 있으나 입지선정 및 사업추진 방식에 대한 갈등이 표출되고 어민들의 반대에 직면하는 경우가 많음
□ 해상풍력 발전사업 허가 시에 수용성 고려가 부족한 경우가 발생
◇ 민간 해상풍력 발전사업의 허가는 △ 발전사업허가 단계와 △ 개발행위허가 단계의 두 가지 단계로 이루어지며,
○ 발전사업허가 단계에서는 재무능력, 기술능력, 사업이행가능성 측면에서의 검토가 진행됨
◇ 주민 수용성은 이 중 사업이행가능성의 심사기준으로, 예정지역의 수용성에 대한 지자체 의견을 제출하도록 규정
○ 이 과정에서 수용성에 대한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지역주민 및 어민은 모르는 상태에서 발전사업허가가 나서 반발이 더욱 심해지는 경우가 발생
□ 지역 수용성 부족으로 인한 해상풍력발전 갈등 사례
◇ 한국환경연구원이 지자체의 해상풍력발전 갈등 사례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공통적으로 주민 수용성을 충분히 확보하지 않은 것이 원인이 되어 갈등이 발생
< 해상풍력 발전사업에 따른 지역갈등 주요 사례 >
□ 현장갈등으로 본 해상풍력 발전사업의 문제점
◇ 지역갈등 사례로 알 수 있듯이 일방적이고 사후적인 추진방식과 소통구조가 해상풍력 발전사업의 문제점으로 나타남
○ 입지선정 과정에서 수용성을 검토하게 되어 있으나 이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없어 기준이 모호함
○ 설명회 등의 의견수렴이 실질적 이해관계자인 어민을 대상으로 하기보다는 행정구역에 해당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하여 어민 입장의 의견 개진이 어려운 현실
□ 정부·지자체의 주민 수용성 강화를 위한 노력
◇ 정부는 지난 ’20.7월 ‘주민과 함께하고 수산업과 상생하는 해상풍력 발전방안(이하 ’해상풍력 발전방안‘)’을 발표, 구체적 대책*을 제시
* ① 정부와 지자체가 책임지고 입지발굴 및 인허가 간소화 ② 해상풍력발전에 적합한 지원시스템 마련을 통해 주민 수용성 강화 ③ 해상풍력발전과 수산업 상생모델 마련 추진 ④ 대규모 프로젝트와 연계한 해상풍력발전 산업생태계 육성
◇ 또한, 지자체 주도의 사업모델 발굴을 위해 ’20.11월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제도*’를 본격 시행
* 40MW 이상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을 설치·운영하기 위한 지역을 지자체가 입지발굴, 단지계획수립, 주민 수용성 확보 등을 주도적으로 수행
○ 지자체 주도의 민관협의회를 통해 계획 단계부터 주민 수용성을 확보하고,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추가 가중치 부여를 통해 발전수익을 지역사회와 공유
◇ 해상풍력 발전방안 및 집적화단지 제도는 사회 및 지역경제 측면을 고려하였으나, 실제 현장의 갈등 해소에는 한계가 나타남
○ 특히, 일각에서는 발전방안에 제시된 대책*이 주민수용성 문제를 여전히 경제적 문제로만 귀결시킨다는 비판도 제기
* 주민참여제도 촉진 : 주민참여금액이 자기자본의 10% 및 총사업비의 2% 이상인 경우 REC 0.1, 자기자본의 20% 및 총사업비의 4% 이상인 경우 REC 0.2 부여
□ 상생하는 해상풍력발전을 위한 향후 전략과 지자체 역할
◇ 전문가들은 지역 수용성 확보를 위해서는 직접 주민과 접촉하는 지자체의 역할이 가장 중요함을 강조하며, ① 계획의 합리성 ② 절차적 민주성 ③ 인식 전환의 3가지 측면에서 노력해야 함을 주장
① 계획의 합리성 제고
◇ 개별사업에 대한 대응 이전에 지자체가 주체가 되어 지역발전 전체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도시계획 수준의 전략 수립이 필요
○ 사회영향조사를 통해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분석, 각각의 그룹별 피해를 예측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등 사회적 갈등 예방 노력 필요
② 절차적 민주성 강화를 통한 합의 형성
◇ 입지선정 단계에서부터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입지 선호 조사를 진행하는 등 갈등소지가 있는 지역을 사전에 배제하도록 함
○ 주민들의 가장 큰 불만은 정보공유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의 사업추진이므로, 지자체가 직접 의견수렴 과정을 진행하고, 정보공유 플랫폼을 마련하여 관련 내용을 공유하는 것이 중요
○ 민관협의회 외에 공익위원 등 제3자를 포함한 개방형 회의체를 구성하는 등 사회적 대화 체계를 구축을 통한 갈등관리 시스템을 도입
③ 인식 전환 및 역량 강화
◇ 과거의 톱다운 방식의 개발방식에서 벗어나 사회적으로 공개된 대화를 통해 합의를 형성하는 방식의 도입이 필요
○ 지역 내외의 전문가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다양한 형태의 워크숍 등을 통한 정보교류로 해상풍력발전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
○ 이를 통해 보상을 위한 반대가 아닌 지역상생을 위한 상호협력에 대한 이해를 넓혀 나가야 함
◇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위해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는 필수인 상황
○ 산업통상자원부의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17.12.)’에 따르면 ’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을 20%까지 확대
○ 신규설비의 34%인 16.5GW를 풍력발전으로 보급하며 이 중 12GW는 해상풍력발전을 통해 보급할 계획
▲ 재생에너지의 신규설비 에너지원별 비중
◇ 재생에너지는 화석연료 발전 및 원자력 발전에 비해 상대적으로 환경친화적이며 안전한 것으로 인식
○ 해상풍력발전은 육상풍력발전이나 태양광발전에 비해 대형화의 이점이 있으나 입지선정 및 사업추진 방식에 대한 갈등이 표출되고 어민들의 반대에 직면하는 경우가 많음
□ 해상풍력 발전사업 허가 시에 수용성 고려가 부족한 경우가 발생
◇ 민간 해상풍력 발전사업의 허가는 △ 발전사업허가 단계와 △ 개발행위허가 단계의 두 가지 단계로 이루어지며,
○ 발전사업허가 단계에서는 재무능력, 기술능력, 사업이행가능성 측면에서의 검토가 진행됨
◇ 주민 수용성은 이 중 사업이행가능성의 심사기준으로, 예정지역의 수용성에 대한 지자체 의견을 제출하도록 규정
○ 이 과정에서 수용성에 대한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지역주민 및 어민은 모르는 상태에서 발전사업허가가 나서 반발이 더욱 심해지는 경우가 발생
□ 지역 수용성 부족으로 인한 해상풍력발전 갈등 사례
◇ 한국환경연구원이 지자체의 해상풍력발전 갈등 사례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공통적으로 주민 수용성을 충분히 확보하지 않은 것이 원인이 되어 갈등이 발생
< 해상풍력 발전사업에 따른 지역갈등 주요 사례 >
지역 | 주요 내용 |
경남통영시 | • 통영 욕지도 인근 해상에 7개 사업자가 발전사업허가를 받았거나 준비 중 • 주된 어장과 입지 후보가 겹쳐 어업인들의 강한 반대에 직면 • 입지선정 과정에 이해관계자의 참여가 없었음. 특히, 사업자와 지자체가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등의 핵심 과정을 어업인들에게 알리지 않아 불신과 갈등이 증폭 |
부산시 | • 해운대, 기장 등에 민간사업자들이 풍력단지를 추진 중, 그 중 청사포 해상 풍력 발전단지는 ’17년에 발전사업 허가를 득함 • 다만, 당초 지자체가 수용성 확보를 충분히 하지 않아 이후 지역갈등이 심화되었고, ’21년 5월 市는 주민 수용성 미확보 내용을 정부에 통보 |
전남영광군 | • 공공 주도 사업을 추진하고자 준비 중이나 기존 민간사업에 대한 갈등이 심화 • 민간사업자가 개별적 접촉으로 동의서 등을 받고자 하면서 어업인 간 갈등이 발생하였고, 또한 어업 피해보상의 분배방식 문제로도 갈등이 심화 |
□ 현장갈등으로 본 해상풍력 발전사업의 문제점
◇ 지역갈등 사례로 알 수 있듯이 일방적이고 사후적인 추진방식과 소통구조가 해상풍력 발전사업의 문제점으로 나타남
○ 입지선정 과정에서 수용성을 검토하게 되어 있으나 이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없어 기준이 모호함
○ 설명회 등의 의견수렴이 실질적 이해관계자인 어민을 대상으로 하기보다는 행정구역에 해당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하여 어민 입장의 의견 개진이 어려운 현실
□ 정부·지자체의 주민 수용성 강화를 위한 노력
◇ 정부는 지난 ’20.7월 ‘주민과 함께하고 수산업과 상생하는 해상풍력 발전방안(이하 ’해상풍력 발전방안‘)’을 발표, 구체적 대책*을 제시
* ① 정부와 지자체가 책임지고 입지발굴 및 인허가 간소화 ② 해상풍력발전에 적합한 지원시스템 마련을 통해 주민 수용성 강화 ③ 해상풍력발전과 수산업 상생모델 마련 추진 ④ 대규모 프로젝트와 연계한 해상풍력발전 산업생태계 육성
◇ 또한, 지자체 주도의 사업모델 발굴을 위해 ’20.11월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제도*’를 본격 시행
* 40MW 이상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을 설치·운영하기 위한 지역을 지자체가 입지발굴, 단지계획수립, 주민 수용성 확보 등을 주도적으로 수행
○ 지자체 주도의 민관협의회를 통해 계획 단계부터 주민 수용성을 확보하고,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추가 가중치 부여를 통해 발전수익을 지역사회와 공유
◇ 해상풍력 발전방안 및 집적화단지 제도는 사회 및 지역경제 측면을 고려하였으나, 실제 현장의 갈등 해소에는 한계가 나타남
○ 특히, 일각에서는 발전방안에 제시된 대책*이 주민수용성 문제를 여전히 경제적 문제로만 귀결시킨다는 비판도 제기
* 주민참여제도 촉진 : 주민참여금액이 자기자본의 10% 및 총사업비의 2% 이상인 경우 REC 0.1, 자기자본의 20% 및 총사업비의 4% 이상인 경우 REC 0.2 부여
□ 상생하는 해상풍력발전을 위한 향후 전략과 지자체 역할
◇ 전문가들은 지역 수용성 확보를 위해서는 직접 주민과 접촉하는 지자체의 역할이 가장 중요함을 강조하며, ① 계획의 합리성 ② 절차적 민주성 ③ 인식 전환의 3가지 측면에서 노력해야 함을 주장
① 계획의 합리성 제고
◇ 개별사업에 대한 대응 이전에 지자체가 주체가 되어 지역발전 전체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도시계획 수준의 전략 수립이 필요
○ 사회영향조사를 통해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분석, 각각의 그룹별 피해를 예측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등 사회적 갈등 예방 노력 필요
② 절차적 민주성 강화를 통한 합의 형성
◇ 입지선정 단계에서부터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입지 선호 조사를 진행하는 등 갈등소지가 있는 지역을 사전에 배제하도록 함
○ 주민들의 가장 큰 불만은 정보공유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의 사업추진이므로, 지자체가 직접 의견수렴 과정을 진행하고, 정보공유 플랫폼을 마련하여 관련 내용을 공유하는 것이 중요
○ 민관협의회 외에 공익위원 등 제3자를 포함한 개방형 회의체를 구성하는 등 사회적 대화 체계를 구축을 통한 갈등관리 시스템을 도입
③ 인식 전환 및 역량 강화
◇ 과거의 톱다운 방식의 개발방식에서 벗어나 사회적으로 공개된 대화를 통해 합의를 형성하는 방식의 도입이 필요
○ 지역 내외의 전문가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다양한 형태의 워크숍 등을 통한 정보교류로 해상풍력발전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
○ 이를 통해 보상을 위한 반대가 아닌 지역상생을 위한 상호협력에 대한 이해를 넓혀 나가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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