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자치행정과, 도심지 지반침하(싱크홀) 예방 대책 마련 필요_220114
최근 5년간(’17~’21.6월) 전국에서 총 1,176건의 지반 침해가 발생
박동완 대기자
2024-05-12 오전 11:11:54
□ 지하공간에 대한 개발이 늘어나면서 지반침하 현상이 증가

◇ 지난해 12.31일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의 상가건물 앞 인도와 도로의 지반침하 현상으로 건물에 균열과 붕괴위험 징후가 나타남

○ 입주민과 인근 건물의 시민 등이 긴급대피하는 일이 발생

◇ 이번 건물의 붕괴위험이 발생하기 전에도 일산신도시 지하철 인근에서 크고 작은 지반침하 현상이 지속적으로 나타나 시민들의 불안감이 심화되는 상황

◇ 지반침하는 주로 물(지하수)에 잘 녹는 석회암 토양에서 발생하므로 화강암과 편마암 지대가 대부분인 우리나라는 비교적 안전한 것으로 알려져 왔으나,

○ 최근 매립지 조성을 통한 신도시 건설, 지하공간의 과도한 개발, 상·하수도 등 지하 시설물의 노후 등에 따라 대도시의 도심지 곳곳에서 지반침하 현상이 증가하는 추세

□ 도심지 지반침하 발생 원인

◇ 땅꺼짐, 싱크홀(sinkhole) 등으로 불리는 ‘지반침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땅이 가라앉는 현상을 의미하며 도심지에서 발생하는 대표적인 이유는 크게 3가지로 나뉨

◇ 첫째로 연약지반이 충분히 다져지지 않은 경우로 주로 매립지에서 나타나며, 넓은 지역에 걸쳐 오랫동안 진행되므로,

○ 많은 시설물에서 비슷한 피해가 나타나고 피해 규모도 점진적으로 증가함

◇ 두 번째는 지하수의 흐름이 바뀌어 공동(空洞)이 생긴 경우로, 전철, 도로, 상가, 주차장 등 대규모 시설을 지하에 조성할 때 많이 발생

○ 이 경우는 사전징후를 알기 어렵고 침하가 급격히 깊게 발생할 수 있어 위험도가 높음

◇ 마지막으로 상·하수관로 손상으로 누수가 발생하는 경우로, 관로의 노후화와 굴착공사 중의 손상으로 발생

○ 특히 노후 관로의 누수는 관로를 따라 여러 곳에서 발생하고, 주택, 상가, 공장 등과 인접해 있는 경우가 많아 피해가 클 가능성이 있음

□ 국내 지반침하 발생 현황

◇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행정구역상 국가 면적의 약 16.0%에 불과한 도시지역에 전체 인구의 약 91.2%가 거주

○ 도심지 지반침하로 인한 붕괴사고 발생시, 대규모의 인명 및 재산 피해로 이어질 위험이 큼

◇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17~’21.6월) 전국에서 총 1,176건의 지반 침해가 발생

○ 시·도별로는 경기도가 217건(18.5%)으로 가장 많았고, 충북 147건(12.5%), 광주 126건(10.7%), 강원 125건(10.6%), 부산 104건(8.8%) 등의 순으로 나타남

◇ 발생원인별로는 매설물 손상이 680건(하수관로 538건, 상수관로 97건, 기타매설물 45건)으로 가장 많으며, 다짐(되메우기) 불량 203건, 공사부실 87건 등의 순으로 집계됨


▲ 지반침하 발생 현황(건)


□ 정부는 지반침하를 예방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

◇ 국토교통부는 ’19.9월 도심지를 중심으로 늘어나는 지반침하를 예방하기 위한 지하안전정책의 비전과 전략을 제시하는 ‘제1차 지하안전관리 기본계획(‘20~‘24)’을 수립

< 제1차 지하안전관리 기본계획 주요 내용 >

○ 선진형 지하안전 관리체계 구축

지하시설물 관리체계를 개별시설물 중심에서 지자체별 통합관리로 전환하고, 지하안전영향평가 표준 매뉴얼과 지하시설물 안전점검 세부지침을 마련하여 제도 운영을 위한 기반을 조성

○ 지하안전관리 역량 강화

빅데이터 기반의 스마트 유지관리 기술 등 미래형 지하안전관리 기술을 확보, 실무 교육을 통해 관련 산업과 인력을 육성

○ 지하정보 활용 및 지원체계 구축

15종의 지하정보*가 포함된 ‘지하공간통합지도’를 ’23년까지 전국 162개 시·군으로 확대 구축 및 정확도 개선을 통해 활용성 제고

* (지하시설물) 상하수도·통신·전력·가스·난방, (지하구조물) 공동구·지하철·지하보도·지하차도· 지하상가·지하주차장, (지반) 시추·관정·지질 등

◇ 또한, 환경부는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을 추진, 전국의 20년 이상 경과한 하수관로를 대상으로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 그 결과를 바탕으로 긴급보수가 필요한 하수관로를 정비

※ 103개 지자체 134개소의 노후·결함이 있는 하수관로 1,966km를 정비 추진 중(국고 6,426억원 지원)

□ 지자체는 신기술을 활용한 자체점검 강화

◇ 지자체에서는 주기적인 안전점검 실시와 함께 지반침하를 유발하는 공동(空洞)을 사전에 발견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술을 도입

◇ 서울시

지반침하를 유발하는 ‘공동(空洞)’을 기존의 5배 속도로 빠르게 탐색하는 ‘ I(인공지능) 기반 공동 자동분석 프로그램’을 국내 최초로 개발하여 ’20.3월부터 현장에 도입

○ 기존에 약 10km 구간을 사람이 수동 분석하는 방식으로 5일이 소요됐지만, 인공지능을 이용하여 1일로 대폭 단축

◇ 부산시

지난 11일 ‘지반공동 관리 매뉴얼’에 市 주무관의 직무발명 특허*를 적용하여 시행한다고 밝힘

○ 지반공동의 함몰위험도 평가 기준에 지반공동 내부높이와 포장층 지지력을 복합적으로 판단하는 ‘도로함몰 피해지수’를 산정하여 위험도가 높은 곳부터 우선 복구할 계획

* ‘도로함몰피해지수 산정 및 이를 이용한 공동관리기준 도출방법’을 제안하여 ’21년 중앙 우수제안 경진대회(행안부)에서 동상 수상

◇ 경기도

’20년부터 건축, 토목 등 지하안전 분야 전문가 53명으로 구성된 ‘경기지하안전지킴이’를 활용, 지하개발 현장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자문을 지원

□ 지반침하 예방대책 추진 방향

◇ 전문가들은 지하 시설물은 국토부(공동구, 도로, 철도, 건축물) 외에 환경부(수도, 상·하수도), 과기부(전기·통신설비), 산자부(가스, 송유관) 등 다수의 부처와 산하기관에서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하므로,

○ 중앙부처와 지자체 및 기관 간의 기반자료 통합, 공유 등 중복 사업 방지를 위한 효율적인 협업체계 구축이 중요함을 강조

◇ 지하공간을 안전하게 개발·이용하기 위한 ‘지하수 기초조사*’등의 기초자료 구축이 필수임을 주장

* ’90년부터 추진중이나, ’21년 말 기준 전체 지역의 90.4%만 완료된 상태이며, 완료된 지역 중 50.3%는 조사를 한 지 10년 이상 지나 자료의 보완이 필요

◇ 아울러 「지하안전법」에 따른 ‘지반침하위험도평가*’ 시행을 통한 ‘중점관리대상’의 지정·고시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제언

* ’21년 기준, 평가 시행은 총 4건(부산 1, 포항 2, 당진 1)에 불과

○ 중점관리대상의 지정·고시를 시·군·구청장 재량으로만 할 것이 아니라, 국토부 장관이 「지하안전법」에 따라 신고된 지반침하 사고를 분석,

○ 동일한 행정구역에서 사고가 반복될 경우, 시·군·구청장에게 통보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하는 방안도 고려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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