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자치행정과, 청소년 방역패스 시행의 쟁점과 개선과제_220113
국가적인 위기상황에서 생명권과 건강권 등의 공공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필요 최소한의 조치
□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방역패스 시행
◇ 국회입법조사처 ‘이슈와 논점 제1915호’(’22.1.12.) 참고
◇ 지난 12.13일부터 19세 이상 성인은 다중이용시설(헬스장, 카페, 음식점 등)을 이용하기 위해서 백신 접종 완료 증명서를 의무적으로 제시해야 하는 ‘방역패스제도’가 시행됨
○ 만 12~18세의 청소년의 경우, 백신 접종의 부작용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현재는 예외 적용자로 분류되고 있으나, 3월부터 성인과 마찬가지로 방역패스 적용이 의무화될 예정
□ 해외 주요국의 방역패스 현황
◇ 해외 주요국들은 청소년에 대한 백신 접종을 시작함에 따라 방역패스를 시행하고 있으며, 현재도 유럽국가들이 잇달아 방역패스를 도입하는 상황
◇ 미국
뉴욕의 경우 지난 12.14일부터 방역패스 적용 연령을 5~11세로 하향 조정하였고, 샌프란시스코의 경우 식당 등 실내 시설에 한하여 12세 이상부터 방역패스를 적용
◇ 독일
베를린에서는 6세 이상을 대상으로 백신 접종 증명서나 코로나 완치 증명서를 제시해야 실내 시설*에 입장 가능
○ 미접종자의 공공장소 출입을 전면 금지하는 강력한 방역 조치를 시행 중
* 슈퍼마켓이나 약국 등 생필품을 판매하는 곳은 예외
◇ 이탈리아
지난 12.6일부터 기존의 방역패스(그린패스) 제도를 ‘슈퍼 그린패스*’로 변경 시행, 12세 이상을 대상으로 그린패스 소지자만 일체의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함
* 백신 접종 완료자와 코로나 완치자에 대하여 발급
◇ 프랑스
지난 9.30일부터 12세 이상 청소년에게도 ‘보건패스’를 확대 적용하여 보건패스 소지자만 집합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며,
○ 미소지 시 일반 집합시설뿐만 아니라 대중교통도 이용 불가
◇ 이스라엘
4세 이상을 대상으로 방역패스를 시행 중이며, 장애 증명서를 소지한 12세 이하 아동은 제외
□ 청소년 방역패스의 쟁점
◇ 청소년 방역패스는 청소년의 백신 접종률을 높임으로써 코로나19 확진자 수를 감소시키고, 감염 확산을 차단할 수 있다는 이점이 존재하나, 현재 이에 대해 많은 논란이 지속되는 상황
□ 백신접종의 안전성 문제
◇ 문제를 제기하는 입장은 백신의 부작용이 빈번하게 보도되고 돌파감염도 속출하는 상황에서 방역패스를 시행
○ 청소년에게까지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은 백신의 접종을 강요하는 것이라는 입장
◇ 반면 질병관리청은 객관적 수치로 반박 의견을 제시, 청소년의 백신 부작용은 주사 부위 통증, 피로 및 두통 등 일반적인 이상반응이 대부분이며, 대체로 수일 내로 소실되는 것으로 보고
○ 특이 이상반응인 아나필락시스와 심근염·심낭염의 경우 드물게 나타나며 지난 12.8일 기준 발생한 사례는 모두 회복된 것으로 집계
※ 아나필락시스 : 12∼17세 12건(0.55건/10만 접종), 18세(1.29건/10만 접종)
심근염·심낭염 : 12∼17세 5건(0.2건/10만 접종), 18세 23건(2.53건/10만 접종)
□ 헌법상 기본권 침해 문제
◇ 헌법은 개인의 자기결정권*을 총체적으로 보장하고 있고, 이를 침해하는 경우라도 그 정도와 방식이 기본권을 최소 침해하도록 제한
* 행복추구권(제10조), 신체의 자유(제12조), 직업선택의 자유(제15조) 등
○ 방역패스는 백신 미접종자에 대하여 위와 같은 헌법상 권리를 기본적으로 침해하는 성격을 가질 수 있기 때문
○ 기본권을 제한하더라도 최소한의 방식으로 하여야 하며 그에 대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함
◇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방역패스의 의무 시행으로 기본권의 제한은 불가피하지만 다른 나라보다 예외사유 인정 범위가 넓음
○ 감염병이라는 국가적인 위기상황에서 생명권과 건강권 등의 공공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필요 최소한의 조치라는 의견도 제시
◇ 정부에서도 지난 12.6일 방역패스를 확대하고 2주 뒤부터 감염확산이 억제되고, 실제 확진자 수가 감소하기 시작했다는 입장
▲ 확진자 수 추이
◇ 방역패스 관련 논란이 커지면서 지난해 11월 청와대 국민청원에 게재된 고2학생의 방역패스 반대 청원*에는 총 38만여명이 동의
* 돌파감염 사례, 인권침해 소지, 3차 접종 요구, PCR유료화 검토 등을 이유로 반대
◇ 또한, 지난 6일에는 ‘방역패스 정책은 유지되어야 한다’는 청원도 게시되어 1만여 명이 동의한 상황(12일 18시 기준)
◇ 최근 이러한 논란과 함께 학부모 단체가 방역패스 집행 정지신청을 제기하였고, 지난 4일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함에 따라,
○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 등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이 잠정적으로 중지
◇ 이에 대해, 방역정책은 국가적 감염병 위기상황에서 전문적·행정적 결정영역임에도 불구하고, 사법부의 법리적 판단에 의존해 정책이 결정된 점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도 제기
□ 청소년 방역패스 시행의 개선방안
◇ 전문가들은 청소년의 백신접종을 위한 수단인 방역패스는 헌법상 인간의 기본권을 최소 침해하는 방법으로 시행하여 국민의 신뢰를 높이고,
○ 청소년의 백신 접종의 필요성을 끊임없이 공론화하여 이해도를 제고하는 방향으로 시행되어야 함을 강조
□ 백신 접종 관련 국민의 신뢰를 형성
◇ 따라서 방역패스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형성하기 위해서 백신 부작용에 대한 논란을 완화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주장
○ 사망과 백신접종의 인과성을 확인하기 전에 백신접종에 의한 사망일 것이라는 추측성 보도가 난무하는 상황에서 청소년 백신 접종에 대한 불안감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
◇ 이에 ‘예방접종피해조사위원회’에 대한 전문적인 인력과 적극적인 예산지원을 통하여 인과관계를 밝히는 시간을 줄이고,
○ 민감한 개인정보를 제외한 정보를 신속·정확하게 공개함과 함께 부작용에서 회복되는 경과 현황도 공개하는 방안의 고려도 필요
□ 방역패스의 핀셋 적용
◇ 또한, 방역패스를 시행하는 공중집합시설을 일괄적으로 적용하기보다는 기본권을 보호하는 범위 내에서 핀셋 적용이 필요함을 주장
○ 지난 4일 법원의 방역패스 집행정지 결정문에서도 자발적인 백신 접종을 유도하여 기본권 침해를 최소로 하여야 함을 적시
※ 학원, 독서실 등 원칙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이 적용되는 시설에 방역패스를 적용하여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침해되는 불이익이 코로나 확산 등의 공공복리보다 더 중요하다고 판단
◇ 국회입법조사처 ‘이슈와 논점 제1915호’(’22.1.12.) 참고
◇ 지난 12.13일부터 19세 이상 성인은 다중이용시설(헬스장, 카페, 음식점 등)을 이용하기 위해서 백신 접종 완료 증명서를 의무적으로 제시해야 하는 ‘방역패스제도’가 시행됨
○ 만 12~18세의 청소년의 경우, 백신 접종의 부작용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현재는 예외 적용자로 분류되고 있으나, 3월부터 성인과 마찬가지로 방역패스 적용이 의무화될 예정
□ 해외 주요국의 방역패스 현황
◇ 해외 주요국들은 청소년에 대한 백신 접종을 시작함에 따라 방역패스를 시행하고 있으며, 현재도 유럽국가들이 잇달아 방역패스를 도입하는 상황
◇ 미국
뉴욕의 경우 지난 12.14일부터 방역패스 적용 연령을 5~11세로 하향 조정하였고, 샌프란시스코의 경우 식당 등 실내 시설에 한하여 12세 이상부터 방역패스를 적용
◇ 독일
베를린에서는 6세 이상을 대상으로 백신 접종 증명서나 코로나 완치 증명서를 제시해야 실내 시설*에 입장 가능
○ 미접종자의 공공장소 출입을 전면 금지하는 강력한 방역 조치를 시행 중
* 슈퍼마켓이나 약국 등 생필품을 판매하는 곳은 예외
◇ 이탈리아
지난 12.6일부터 기존의 방역패스(그린패스) 제도를 ‘슈퍼 그린패스*’로 변경 시행, 12세 이상을 대상으로 그린패스 소지자만 일체의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함
* 백신 접종 완료자와 코로나 완치자에 대하여 발급
◇ 프랑스
지난 9.30일부터 12세 이상 청소년에게도 ‘보건패스’를 확대 적용하여 보건패스 소지자만 집합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며,
○ 미소지 시 일반 집합시설뿐만 아니라 대중교통도 이용 불가
◇ 이스라엘
4세 이상을 대상으로 방역패스를 시행 중이며, 장애 증명서를 소지한 12세 이하 아동은 제외
□ 청소년 방역패스의 쟁점
◇ 청소년 방역패스는 청소년의 백신 접종률을 높임으로써 코로나19 확진자 수를 감소시키고, 감염 확산을 차단할 수 있다는 이점이 존재하나, 현재 이에 대해 많은 논란이 지속되는 상황
□ 백신접종의 안전성 문제
◇ 문제를 제기하는 입장은 백신의 부작용이 빈번하게 보도되고 돌파감염도 속출하는 상황에서 방역패스를 시행
○ 청소년에게까지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은 백신의 접종을 강요하는 것이라는 입장
◇ 반면 질병관리청은 객관적 수치로 반박 의견을 제시, 청소년의 백신 부작용은 주사 부위 통증, 피로 및 두통 등 일반적인 이상반응이 대부분이며, 대체로 수일 내로 소실되는 것으로 보고
○ 특이 이상반응인 아나필락시스와 심근염·심낭염의 경우 드물게 나타나며 지난 12.8일 기준 발생한 사례는 모두 회복된 것으로 집계
※ 아나필락시스 : 12∼17세 12건(0.55건/10만 접종), 18세(1.29건/10만 접종)
심근염·심낭염 : 12∼17세 5건(0.2건/10만 접종), 18세 23건(2.53건/10만 접종)
□ 헌법상 기본권 침해 문제
◇ 헌법은 개인의 자기결정권*을 총체적으로 보장하고 있고, 이를 침해하는 경우라도 그 정도와 방식이 기본권을 최소 침해하도록 제한
* 행복추구권(제10조), 신체의 자유(제12조), 직업선택의 자유(제15조) 등
○ 방역패스는 백신 미접종자에 대하여 위와 같은 헌법상 권리를 기본적으로 침해하는 성격을 가질 수 있기 때문
○ 기본권을 제한하더라도 최소한의 방식으로 하여야 하며 그에 대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함
◇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방역패스의 의무 시행으로 기본권의 제한은 불가피하지만 다른 나라보다 예외사유 인정 범위가 넓음
○ 감염병이라는 국가적인 위기상황에서 생명권과 건강권 등의 공공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필요 최소한의 조치라는 의견도 제시
◇ 정부에서도 지난 12.6일 방역패스를 확대하고 2주 뒤부터 감염확산이 억제되고, 실제 확진자 수가 감소하기 시작했다는 입장
▲ 확진자 수 추이
◇ 방역패스 관련 논란이 커지면서 지난해 11월 청와대 국민청원에 게재된 고2학생의 방역패스 반대 청원*에는 총 38만여명이 동의
* 돌파감염 사례, 인권침해 소지, 3차 접종 요구, PCR유료화 검토 등을 이유로 반대
◇ 또한, 지난 6일에는 ‘방역패스 정책은 유지되어야 한다’는 청원도 게시되어 1만여 명이 동의한 상황(12일 18시 기준)
◇ 최근 이러한 논란과 함께 학부모 단체가 방역패스 집행 정지신청을 제기하였고, 지난 4일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함에 따라,
○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 등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이 잠정적으로 중지
◇ 이에 대해, 방역정책은 국가적 감염병 위기상황에서 전문적·행정적 결정영역임에도 불구하고, 사법부의 법리적 판단에 의존해 정책이 결정된 점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도 제기
□ 청소년 방역패스 시행의 개선방안
◇ 전문가들은 청소년의 백신접종을 위한 수단인 방역패스는 헌법상 인간의 기본권을 최소 침해하는 방법으로 시행하여 국민의 신뢰를 높이고,
○ 청소년의 백신 접종의 필요성을 끊임없이 공론화하여 이해도를 제고하는 방향으로 시행되어야 함을 강조
□ 백신 접종 관련 국민의 신뢰를 형성
◇ 따라서 방역패스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형성하기 위해서 백신 부작용에 대한 논란을 완화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주장
○ 사망과 백신접종의 인과성을 확인하기 전에 백신접종에 의한 사망일 것이라는 추측성 보도가 난무하는 상황에서 청소년 백신 접종에 대한 불안감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
◇ 이에 ‘예방접종피해조사위원회’에 대한 전문적인 인력과 적극적인 예산지원을 통하여 인과관계를 밝히는 시간을 줄이고,
○ 민감한 개인정보를 제외한 정보를 신속·정확하게 공개함과 함께 부작용에서 회복되는 경과 현황도 공개하는 방안의 고려도 필요
□ 방역패스의 핀셋 적용
◇ 또한, 방역패스를 시행하는 공중집합시설을 일괄적으로 적용하기보다는 기본권을 보호하는 범위 내에서 핀셋 적용이 필요함을 주장
○ 지난 4일 법원의 방역패스 집행정지 결정문에서도 자발적인 백신 접종을 유도하여 기본권 침해를 최소로 하여야 함을 적시
※ 학원, 독서실 등 원칙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이 적용되는 시설에 방역패스를 적용하여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침해되는 불이익이 코로나 확산 등의 공공복리보다 더 중요하다고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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