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자치행정과, 고령운전자 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 필요_220112
노화에 따른 시력, 인지지각기능 및 반응속도 등의 저하로 사고발생의 가능성이 높아짐
박동완 대기자
2024-05-12 오전 11:14:59
□ 인구의 고령화에 따라 고령운전자도 증가하는 추세

◇ 지난해 9월 통계청이 발표한 ‘2021 고령자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전체 인구의 16.5%인 853만 7천명이며, '25년에는 20.3%로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전망

※ (고령화사회) 65세 이상 고령인구 7% 이상, (고령사회) 14% 이상, (초고령사회) 20% 이상

◇ 인구의 고령화에 따라 65세 이상 고령운전자도 매년 증가하는 추세

○ 도로교통공단의 자료에 따르면 ’20년 기준 우리나라 운전면허 소지자 수는 3,319만 명이며 이 중 고령운전자는 368만3000명으로 11.1%를 차지


▲ 고령운전자 비중 추이


□ 고령운전자로 인한 교통사고 사망자의 비율도 증가

◇ 통상적으로 고령운전자의 경우 노화에 따른 시력, 인지지각기능 및 반응속도 등의 저하로 사고발생의 가능성이 높아짐

○ 교통사고로 인한 전체 사망자 수는 감소하는 가운데, 고령운전자가 일으킨 사고로 사망한 사람의 비율은 증가하는 추세

※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건수(건) / 전체사고 대비 비중
(’18) 30,012 / 13.8% → (’19) 33,239 / 14.5% → (’20) 31,072 / 14.8%


▲ 교통사고 사망자 추이


□ 지자체는 고령운전자 면허의 자진 반납을 독려하는 제도를 시행

◇ 각 지자체에서는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 대책으로 고령운전자가 면허를 자진 반납할 경우, 교통카드나 상품권을 지급하는 제도를 도입‧운영

○ ’18년 부산시를 시작으로 현재 전국 185개(15개 시도, 170개 시군구) 지자체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중

* 지자체별로 ‘교통안전 증진 조례’ 또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등

◇ 이에 ’14년에 1,022명에 불과하던 고령자 운전면허 반납자 수는 ’20년에 7만 6,002명으로 증가하였으나,

○ 운전면허를 소지한 전체 고령자 수(3,683천명)와 비교하면 2.06%에 불과하여, 지자체의 인센티브 지급만으로는 고령운전자의 면허 자진 반납 활성화는 한계가 있는 상황


▲ 고령자 운전면허 반납자 수



○ 일각에서는 지자체별 인센티브 지급 대상의 연령기준과 지급액이 상이*하기 때문에 형평성 논란도 제기

* 지급 대상 : 65세, 70세, 75세 이상 등 / 지급액 : 10 ∼ 50만 원

□ 정부는 고령운전자 안전운전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

◇ 정부(경찰청)는 ’20.9월 초고령사회를 대비하여 22개 기관 합동으로 ‘고령자 교통안전 종합계획’을 마련

○ 고령운전자의 안전운전 지원을 위한 15개 과제를 선정하여 추진

< ‘고령자 교통안전 종합계획’ 주요 추진 내용 >

○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 도입

’25년 도입을 목표로 현재 기초 자료 수집과 R&D 사업추진을 위해 정책연구를 진행 중이며, 내년부터 R&D를 통해 운전능력 평가시스템 개발 연구를 추진할 계획

○ 운전면허 자진반납 편의성 제고

행안부·경찰청은 주민센터에서 면허반납과 지원금 신청을 한번에 하는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원스톱 서비스’를 구축, 전국 시행(’20.8)하여 지자체의 고령운전자 면허 자진반납 지원제도의 실효성 제고

○ 교통안전시설 개선

국토부는 지난해 12월 ‘고령자를 위한 도로설계 가이드라인’을 전면 개정하고 배포를 완료

○ 교통안전교육 실시

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사를 통한 노인맞춤 돌봄서비스와 연계하여 교통안전교육을 실시

□ 일부 국가에서는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를 시행 중

◇ 미국, 독일, 일본 등의 국가에서는 고령운전자에 대한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를 도입, 해당국의 실정에 맞게 시행 중

* 고령운전자 등 운전능력이 취소까지는 이르지 않는 경우 야간 및 고속도로 운전 금지, 최고속도 제한, 첨단 안전장치 부착 등 조건을 부여해 운전을 허용하는 제도

< 주요국 제도 시행 내용 >

○ 미국

일리노이주는 고령운전자에 한해 거주지 인근지역(20마일, 약 32km)에서만 운전할 수 있는 면허 취득이 가능하며, 오하이오주는 고령자의 경우 낮 시간 동안만 운전을 허용하고, 고속도로 운전을 금지하는 조건을 부과

○ 독일

의료인의 진단, 고위험운전자(음주운전/약물운전/벌점누적자) 대상 운전 적성검사인 ‘의학적 심리검사’ 결과에 따라 운전 조건을 부여

○ 일본

운전가능한 차종을 비상 차량 제동장치(AEBS) 부착 차량으로 한정하는 등 일정 조건을 붙여 면허를 신청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20.6월)

◇ 특히, 우리나라보다 앞서 초고령화 사회에 접어든 일본은 이동권을 침해하지 않으면서 노인 운전자를 줄이는 정책*도 병행 추진

* ① 일부 지자체는 운전자가 가속페달과 브레이크를 밟는 시점, 운전대 조작 등의 자료를 수집해 운전능력을 평가하는 ‘드라이브 레코더’를 대여, 같은 연령대 운전자의 평균 점수와 비교하여 문제가 있는 경우 면허증 자진 반납을 유도

② 대중교통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의 면허를 자진반납한 고령자에게 최대 2명이 탈 수 있는 초소형차를 대여, 일부지역에 한정해서 운전할 수 있도록 함

□ 이동권 보장과 함께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는 환경 조성 필요

◇ 최근 일부 지자체에서는 고령층의 운전면허 자진반납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원금을 확대*하고 있으나,

○ 대중교통 서비스가 열악한 농어촌 지역에서는 이러한 제도에 적극 참여하기가 어려운 실정

* 전남도(10 → 20만 원), 전남 순천시(10 → 50만 원), 강원 평창군(10 → 30만 원)

◇ 전문가들은 이들의 운전을 제한하는 조치만으로는 고령층의 이동권 보장과 교통사고 위험을 낮추기는 어려움을 지적하며,

○ 조건부 면허제도의 도입, 농어촌 지역의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 공공형 택시(‘100원 택시’) 서비스 확대 등을 병행하여 이동권을 보장하고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함을 주장

◇ 고령운전자 스스로 운전할 때보다 하지 않았을 때의 이익이 더 크다는 것을 느끼게 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

○ 일각에서는 고령자 차량에 안전장치를 달거나 실버마크를 달았을 때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방법 등도 제시
저작권자 © 파랑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카카오톡 공유 보내기 버튼
관련 기사
Digest 분류 내의 이전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