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자치행정과, 산업폐기물의 타지역 폐기물 반입 제한 관련 동향_220111
산업폐기물 발생지 처리율의 지역 간 편차도 큰 상황
박동완 대기자
2024-05-12 오전 11:16:01
□ 산업폐기물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

◇ ‘산업폐기물’은 사업장이나 건설, 공장 등 산업활동에서 발생되는 폐기물로, 환경부의 자료에 따르면 ’19년 기준 산업폐기물 발생량이 전체 폐기물 중 90%*에 육박

* 건설폐기물 44.5%, 사업장폐기물 40.7%, 지정폐기물 3.1%

○ 11.7%로 집계된 생활폐기물과 비교하면 많은 양의 산업폐기물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


▲ 폐기물 종류별 발생 추이 (톤, 일)


□ 산업폐기물 발생지 처리율의 지역 간 편차도 큰 상황

◇ 산업폐기물의 증가와 함께 산업폐기물의 발생지 처리 관련 지역간 편차도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수석전문위원실의 자료에 따르면, ’18년 기준 사업장폐기물 발생지 처리율은 서울이 2.4%, 전남은 89.6%로 나타남

○ 특·광역시는 처리율이 가장 높은 인천(64.5%)이, 도 단위에서 처리율이 가장 낮은 경기도(69.4%)로 보다 낮아 특정지역 편중이 심각한 상황


▲ 폐기물 발생지 처리 현황 (’18년, %)


◇「폐기물 관리법」제14조에 따르면, 생활폐기물은 시·도지사 및 시·군·구청장이 처리하도록 되어있지만,

○ 사업장폐기물은 배출자 스스로 처리하거나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 처리시설운영자에 등에 위탁하는 등 처리방식을 다양하게 규정*

* △ 자체처리 △ 위탁처리 :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폐기물처리 신고자,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자, 건설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자, 폐기물해양배출업 등록을 한자(「폐기물 관리법」제18조)

◇ 따라서 사업장·건설폐기물 등의 산업폐기물의 대부분은 민간업체를 통해 처리되고 있으며, 폐기물량이 점점 증가하는 가운데, 민간업체의 매립장 설치 추진도 확대되는 양상

○ 이에 따라 매립장 설치 예정지 지역주민의 반대 등 마찰이 발생

□ 지역 내 반발 기류 확산과 지자체 대응 동향

◇ 지역별 산업폐기물 매립장 설치 관련 반발 확산에 따라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전국 산업폐기물 매립장 대응 대책위원회’가 발족(’21.12월)

○ 산업폐기물 매립장 문제로 고통을 겪고 있는 전국 지역 대책위원회*와 환경단체, 농민단체 등이 참여

○ △ 산업폐기물 공공책임제 △ 폐기물 발생지 책임 원칙 수립 △ 민간산업폐기물 처리장 운영에 따른 초과이익 환수제도 도입을 정책 의제화 및 공론화할 계획

* △ 강원 쌍용C&E산업폐기물매립장 반대대책위 △ 강원 정선덕우리산폐장 반대대책위 △ 충북 괴산폐기물매립장반대대책위 △ 전북 김제백산면지평선산단산폐장반대대책위 △ 경기 화성석포리폐기물매립장반대대책위 △ 전남 벌교지정폐기물배립장반대대책위

◇ 이에 일부 지자체에서는 산업폐기물 매립시설 확충을 위해 주민 수용성 확보를 위한 제도를 마련

○ 울산시는 지난 5일 ‘사업장폐기물 매립시설 확충 계획’을 발표, ’30년까지 500만t의 매립시설을 추가 확보하겠다는 계획

○ 이를 위해 전국 최초로 ‘폐기물 매립업 허가 사전절차제’를 도입, 주민, 전문가, 공무원으로 구성된 ‘입지후보지선정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주민수용성과 절차적 투명성을 확보하겠다는 취지

◇ 또한, 농어촌 지역에서는 폐기물 처리 관련 사항을 지역구 국회의원을 통해 의원 발의를 추진하는 상황

○ 이에 지난해 타지역 폐기물 반입금지와 관련한 내용을 포함하는 법안 등을 국회에서 심의하고 있음

< 폐기물 처리 관련 법률 개정안 현황 >
관련 법률 주요내용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21.6월, 박덕흠 의원 대표발의) ▹산업단지 등에 설치되는 폐기물처리시설에 해당 지역 외에서 발생한 폐기물의 반입을 제한하는 내용 규정
「폐기물 관리법」 (’21.7월, 변재일 의원 대표발의) ▹폐기물 처리 및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의 특정 지역 편중 방지 규정
▹산업폐기물 처리업체는 ‘사업장 소재 권역에서 배출된 폐기물만 처리
▹환경부 장관은 ’지역별 산업폐기물 처리 상한 기준‘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명시
「자원순환기본법」 (’21.7월, 변재일 의원 대표발의) ▹사업장폐기물에 따른 폐기물처분부담금도 생 활폐기물과 동일하게 시도에 교부
▹교부된 폐기물처분부담금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지역주민의 환경개선 등을 위해 사용


□ 산업폐기물 처리방식의 딜레마와 정책적 시사점

◇ 일각에서는 지자체 처리 책임이 명확한 생활폐기물과는 달리,

○ 민간에서 처리하는 산업폐기물의 경우 ‘국가 개입’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제기

① 과도한 규제 논란

◇ 산업폐기물은 민간경제활동의 부산물로 원인자 처리가 원칙이나, 민간의 폐기물 처리 지역을 국가가 조정하고,

○ 다른 허가기준들을 충족함에도 지역 편중을 방지하기 위해 시설 설치를 차단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로 작용할 우려가 있음

② 부작용 초래 우려

◇ 지역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현황이 다른 상황에서 타지역 폐기물 반입을 금지하는 ‘영업구역 제한’을 두게 되면,

○ 관련 시설이 부족한 지역은 기존 업체의 독과점으로 처리단가가 상승, ‘불법처리’나 폐기물을 처리하지 못하는 ‘쓰레기 대란’으로 환경오염을 초래하는 역효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 전문가들은 타 지역 폐기물 반입금지 등과 관련, 해당 제도의 필요성 및 기대효과와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

◇ 사업자뿐만 아니라 정부와 지자체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지역주민의 수용성 확보

○ 다양한 인센티브 시책을 구상하는 등 노력해야 함을 강조 
저작권자 © 파랑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카카오톡 공유 보내기 버튼
관련 기사
Digest 분류 내의 이전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