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자치행정과, 고향사랑기부금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과제_220209
제도에 대한 인지도는 낮으나 참여의향은 상대적으로 높은 상황
박동완 대기자
2024-05-12 오전 11:22:19
□ 고향사랑기부금 제도의 도입배경 및 개요

◇ ’08년 일본의 고향납세제도 시행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도입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

○ ’17년 국정과제로 채택되면서 본격적으로 추진, 지난해 9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23.1월부터 시행될 예정

< 고향사랑기부금 제도 개요 >

◇ 목적

고향에 대한 기부문화를 확산시키는 한편, 기부금을 통해 지방의 새로운 재원을 확보함으로써, 열악한 지방재정의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내용

주민(법인 기부불가)이 자신의 주소지 이외의 자치단체에 기부(연간 최대 500만원까지 가능)하면 자치단체는 기부자에게 일정금액의 세액공제 혜택*과 함께 지역특산품 등을 답례품**으로 제공하는 제도

* 10만원까지 전액(100%), 10만원 초과분 16.5% (예) 100만원 기부 시 24.8만원 공제(10만원+초과분 14.8만원)

** 기부액의 30% 이내, 최대 100만원 이내 지역특산품 등(단, 답례품에 현금, 귀금속류, 일반적 유가증권 등 지역 활성화에 기여하지 못하는 것은 제외)



◇ 지난 1.19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발표한 ‘2021년 농업·농촌 국민의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 도시민 중 ‘고향사랑기부금’에 대하여 ‘알고 있다’는 응답은 6.3%에 불과하여, 제도에 대한 국민의 인지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남

* 농업 농촌 정책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매년 실시하며 농민 1,004명, 도시민 1,500명 대상으로 실시(이번 조사에 처음으로 고향세 참여의향 조사)

◇ 제도 도입 시 기부금을 낼 의향이 ‘있다’는 도시민은 55.5%*로 도시민의 절반이상이 고향사랑기부제에 공감하는 것으로 분석

* 고향사랑기부금 지불 의향이 ‘많다’ 17.5%, ‘보통’은 38.0%로 나타남

○ 기부금을 낼 의향이 ‘많다’는 응답은 60세 이상(25.5%), 농촌 거주 경험자(26.3%), 농사짓는 가족이 있는 응답자(31.8%)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고향사랑기부금 지불 의향 (%)


□ 정부와 자치단체는 제도의 성공적 시행방안 마련을 모색

◇ 정부(행정안전부)는 지난해 11월 민간전문가, 자치단체와 합동 토론회를 개최,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 시행방안을 논의하고,

○ 시행령 제정, 원스톱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 답례품 준비 등을 자치단체와 협업하여 차질 없이 준비할 계획

◇ 자치단체는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고향사랑기부금 활성화를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하는 등 본격적인 준비에 나서는 상황

< 지자체별 주요 대응 상황 >

◇ 강원도

오는 3월 고향사랑기부금TF팀(가칭)을 신설할 계획이며, ‘강원사랑기부 제도 운영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고향사랑기부금 확보를 통한 세수 확장 전략을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8월까지 완료할 예정

◇ 충남도

관련부서 합동으로 ‘고향사랑 준비단’과 농어민단체‧시민사회단체 등이 참여하는 ‘충남 고향사랑 추진단’을 구성, 제도 홍보와 답례품 개발, 기부제 활성화 방안 등을 마련하고, 3월에는 답례품 개발 및 마케팅연구 용역을 추진할 계획

◇ 전남도

지난 1월 전담부서 ‘고향사랑추진단’을 신설, ‘고향사랑기부금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며, ‘전남사랑도민증’과 연계해 지역발전 상승효과를 꾀할 방침

◇ 경북도

지난 1월 ‘경북사랑 기부금 활성화를 위한 연구용역’에 착수하여 오는 3월말 완료 예정이며, ‘경북사랑기부제 활성화 대응단’을 구성하여 대응할 방침

□ 성공적인 제도 정착을 위한 과제

◇ 전문가들은 고향사랑기부제는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로 운영되는 만큼 성공적인 제도 정착을 위한 집중 홍보 및 공감대 형성이 중요함을 강조

○ 또한, 제도의 취지대로 지역 재정 균형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제도 자체에 대한 홍보뿐만 아니라 지역 차원의 홍보가 관건임을 주장

◇ 이에 대국민, 특히 수도권 주민과 출향인 등을 대상으로 대중매체는 물론 유명 출향인사 등을 활용한 제도의 인지도 제고가 필요

○ 특히 매력적인 지역홍보와 경쟁력 차별성이 있는 답례품*(향토특산물)을 개발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강조

* ‘산케이비즈’ 등 일본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일본에서 지난해 고향세 답례품 가운데 가장 인기를 끌었던 것은 ‘육류’로 전체의 21.22%를 차지했으며, 그 뒤로 어패류·해산물(13.58%), 잡화·일용품(12.49%), 과일류(12.1%) 순으로 나타남

◇ 한편 일각에서는 현재 법률상 기부대상 자치단체에 대한 제한이 없어, 비수도권 주민이 서울시 등에 기부하는 것이 가능해 열악한 지방 재정 확충이라는 제도 본연의 취지를 훼손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

○ 이에 기부대상 자치단체에서 수도권을 제외하는 등의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도 조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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