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자치행정과, 지자체 트램 추진 동향_211013
유럽, 북미 등 주요 도시에서 대중적인 교통수단으로 활용
□ 트램(노면전차) 개요
◇ 트램은 도로에 깔린 레일 위를 주행하는 교통 수단으로 유럽, 북미 등 주요 도시에서 대중적인 교통수단으로 활용
○ 특히 △ 소음이 적고 매연이 없는 친환경적인 장점과 함께 △ 비용 측면에서도 지하철 보다 경쟁력이 있는 교통수단*으로 △ 도시 교통난 해소 및 도심 재생 등에도 효과가 있으며 최근 배터리 기술의 발전으로 도입 추진이 활성화
* 트램 노선 공사비는 1km 당 2∼300억원으로 지하철의 1/4, 경전철의 1/2 수준
◇ 우리나라에서는 1899년 서울 서대문~청량리 사이에서 처음 개통됐다가 1968년 운행이 중단되었으며 최근 친환경적인 장점이 부각되면서 트램에 대한 관심이 다시 커지는 추세
◇ 정부에서도 그간 「도시철도법」, 「철도안전법」, 「도로교통법」 등 법률 개정을 통해 트램의 운행근거를 신설하는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 중
□ 지자체 트램 도입 추진 현황
◇ 16개 지자체(9월 말 기준)에서 친환경성‧편의성 등을 위해 트램 도입을 추진 중이며 이르면 '23년 부산 오륙도선에서 최초 운행을 시작할 예정
< 지자체 트램 추진 현황 >
□ 지자체 트램 도입 관련 주요 쟁점
< 부산시, 북항 재개발 사업 트램 차량 구입비 관련 갈등 >
◇ 지난 10. 6일 해수부가 공고한 ‘부산 북항 재개발 1단계 사업 변경안’에서 당초 국가에서 부담하기로 한 트램 차량 구입비(약 140억 원)를 부산시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변경하면서 갈등 발생
※ 이에 앞서 지난 4 ∼ 7월 해수부는 부산항만공사를 대상으로 진행한 감사에서 트램 건설비 전액을 국가가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
<부산 북항 트램 차량 구입비 이해관계자 입장 >
○ 해수부, 부산항만공사
「항만재개발법」 상 항만공사가 건설해야 하는 철도 시설은 차량을 제외한 궤도 및 부속시설에 한정된다는 입장
※ 해수부는 10. 21일까지 주민의견을 수렴한 뒤, 25일 공청회를 개최할 방침
○ 부산시
「철도건설법」 상 ‘철도’는 차량과 운영체계까지 포함하므로 사업계획 변경안을 수용할 수 없고, 차량 구입비를 지자체에서 부담하는 사례도 없음
○ 시민단체
해수부가 자체 감사만을 근거로 해수부 장관이 한 약속을 어기고 있다며 10. 14일 부산시청 앞에서 해수부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할 계획
< 대전시, 트램 전기공급방식 및 노선변경 관련 동향 >
◇ 대전시 트램은 당초 ‘100% 무가선 배터리 방식’으로 추진했으나 연구용역(철도기술연구원) 결과 기술의 한계로 일부 구간은 ‘가선방식*’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연구 결과 도출
* (무가선) 배터리 또는 연료전지로 전력 공급, (유가선) 선로를 따라 전기선 설치
○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무가선‧유가선 방식의 단점만 결합하게 된다며 비판, 市는 시민‧전문가 의견 등을 고려하여 방안을 검토하는 상황
◇ 대전시는 지난 '21. 5월 대전역을 경유하도록 트램 노선을 변경
※ (노선변경 사유) 대전역 유동인구 편의 증진, 도시철도 1호선 및 BRT와 환승체계 구축
○ 트램 구간에서 제외된 지역 주민들은 자신의 지역에도 트램이 경유하도록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 市는 추가적인 노선변경은 어렵지만 연말 실시설계 발주까지 시민 의견을 경청한다는 입장
< 안산시, 트램 도입 타당성 조사 결과 발표 >
◇ 안산시는 지난 10. 8일 ‘신안산선 한양대역 ~ 수인선 사리역’ 트램 도입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
○ 보고회에서 비용 대비 편익(B/C)은 노선 시나리오별로 0.44에서 0.87로 산출되어 경제성이 낮다는 용역 결과* 도출
* 통상 비용 대비 편익이 1.0이 넘어야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
◇ 市는 용역보고회에서 논의된 문제점 및 검토 결과를 토대로 트램 건설 사업추진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현재 수립 중인 ‘경기도 도시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 여부를 경기도와 협의할 예정
< 성남시, 자체재원 조달 방식 트램 도입 추진 >
◇ 성남시는 지난 2월 성남도시철도 2호선 트램 도입사업이 기재부(KDI)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여 예타 신청을 철회하고, 자체재원 조달 방식으로 추진하기로 3. 25일 결정
※ 자체재원 조달방식은 기재부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치지 않고 추진 가능
◇ 市는 지난 9. 15일 조달청에 타당성조사 용역 수행기관을 입찰을 의뢰하였고, 11월 초 연구에 착수할 계획
< 울산시, 수소트램 실증사업 추진 >
◇ 울산시는 지난 7월 현대로템과 함께 국내 최초 수소전기트램 실증에 착수하여, '22년까지 수소전기트램용 충전소, 차량기지를 설치하고,
◇ '23년에는 울산항선 4.6km구간에서 실증 운행할 예정이며 성능과 안전성이 검증되면 '24년 예정된 울산도시철도망에 도입 추진
◇ 트램은 도로에 깔린 레일 위를 주행하는 교통 수단으로 유럽, 북미 등 주요 도시에서 대중적인 교통수단으로 활용
○ 특히 △ 소음이 적고 매연이 없는 친환경적인 장점과 함께 △ 비용 측면에서도 지하철 보다 경쟁력이 있는 교통수단*으로 △ 도시 교통난 해소 및 도심 재생 등에도 효과가 있으며 최근 배터리 기술의 발전으로 도입 추진이 활성화
* 트램 노선 공사비는 1km 당 2∼300억원으로 지하철의 1/4, 경전철의 1/2 수준
◇ 우리나라에서는 1899년 서울 서대문~청량리 사이에서 처음 개통됐다가 1968년 운행이 중단되었으며 최근 친환경적인 장점이 부각되면서 트램에 대한 관심이 다시 커지는 추세
◇ 정부에서도 그간 「도시철도법」, 「철도안전법」, 「도로교통법」 등 법률 개정을 통해 트램의 운행근거를 신설하는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 중
□ 지자체 트램 도입 추진 현황
◇ 16개 지자체(9월 말 기준)에서 친환경성‧편의성 등을 위해 트램 도입을 추진 중이며 이르면 '23년 부산 오륙도선에서 최초 운행을 시작할 예정
< 지자체 트램 추진 현황 >
지역 | 추진 현황 |
서울 | 5호선 마천역에서 분당선 복정역까지 4.7km 구간을 잇는 위례선 트램을 ’25.9월 개통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나, 2회 유찰로 사업자 선정을 못하고 있는 상황 ※ 원가계산을 통해 트램 차량 예정가격을 높여 다시 입찰에 나설 예정 |
부산 | ’23.1월 오륙도선 개통예정(예타면제, 1,978억원) 추가 10개 노선 추진 중 * 도입 추진은 대전이 먼저 시작했으나, 현재는 부산이 가장 앞선 상황 |
인천 | 부평-인천역-연안부두 등 3개 노선 추진 중 |
대구 | 도시철도 순환선을 사전타당성 조사 진행중, 노선망 구축 검토 단계 |
대전 | 도시철도2호선(37개 정거장)으로 ’27년 개통 목표(예타면제, 7,491억원) |
울산 | 태화강-신북로터리-송정역-야음사거리 등 4개 노선 추진중 |
수원 | 수원도시철도 1호선(12개 정거장), 현재 예타 통과를 기다리는 상황 |
고양 | 旣 확정 발표한 대곡-시청-식사동 노선을 포함한 내부 순환 트램 연구용역 발주 |
성남 | 소위 ‘판교트램’ 2개 노선, 예타 미통과로 자체재원 투입 예정 (3,500억원 수준) |
화성 | ’27년 개통 목표, 오산·수원까지 연계, 사업비 9,773억원(LH가 85% 분담) |
부천 | 송내-원도신-부천역까지 9km 도심순환선 추진중(2,500억원) |
시흥 | 오이도 연결선 예비티당성 조사에 앞선 내부 검토 중인 단계 |
안산 | 신안산선 한양대역(’24년 개통 예정)과 수인분당선 사리역 4.5km 구간, 사전타당성 최종보고회 개최(10.8) |
청주 | 청주내부 2개 노선 연구용역 중, 광역철도 노선 결정에 따라 유동적 |
구미 | 사전타당성조사 추진 단계(대구 신공항 연계) |
창원 | 도시철도 3개 노선 및 부산 연결 광역철도 경남도 건의, 수소트램 추진 |
□ 지자체 트램 도입 관련 주요 쟁점
< 부산시, 북항 재개발 사업 트램 차량 구입비 관련 갈등 >
◇ 지난 10. 6일 해수부가 공고한 ‘부산 북항 재개발 1단계 사업 변경안’에서 당초 국가에서 부담하기로 한 트램 차량 구입비(약 140억 원)를 부산시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변경하면서 갈등 발생
※ 이에 앞서 지난 4 ∼ 7월 해수부는 부산항만공사를 대상으로 진행한 감사에서 트램 건설비 전액을 국가가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
<부산 북항 트램 차량 구입비 이해관계자 입장 >
○ 해수부, 부산항만공사
「항만재개발법」 상 항만공사가 건설해야 하는 철도 시설은 차량을 제외한 궤도 및 부속시설에 한정된다는 입장
※ 해수부는 10. 21일까지 주민의견을 수렴한 뒤, 25일 공청회를 개최할 방침
○ 부산시
「철도건설법」 상 ‘철도’는 차량과 운영체계까지 포함하므로 사업계획 변경안을 수용할 수 없고, 차량 구입비를 지자체에서 부담하는 사례도 없음
○ 시민단체
해수부가 자체 감사만을 근거로 해수부 장관이 한 약속을 어기고 있다며 10. 14일 부산시청 앞에서 해수부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할 계획
< 대전시, 트램 전기공급방식 및 노선변경 관련 동향 >
◇ 대전시 트램은 당초 ‘100% 무가선 배터리 방식’으로 추진했으나 연구용역(철도기술연구원) 결과 기술의 한계로 일부 구간은 ‘가선방식*’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연구 결과 도출
* (무가선) 배터리 또는 연료전지로 전력 공급, (유가선) 선로를 따라 전기선 설치
○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무가선‧유가선 방식의 단점만 결합하게 된다며 비판, 市는 시민‧전문가 의견 등을 고려하여 방안을 검토하는 상황
◇ 대전시는 지난 '21. 5월 대전역을 경유하도록 트램 노선을 변경
※ (노선변경 사유) 대전역 유동인구 편의 증진, 도시철도 1호선 및 BRT와 환승체계 구축
○ 트램 구간에서 제외된 지역 주민들은 자신의 지역에도 트램이 경유하도록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 市는 추가적인 노선변경은 어렵지만 연말 실시설계 발주까지 시민 의견을 경청한다는 입장
< 안산시, 트램 도입 타당성 조사 결과 발표 >
◇ 안산시는 지난 10. 8일 ‘신안산선 한양대역 ~ 수인선 사리역’ 트램 도입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
○ 보고회에서 비용 대비 편익(B/C)은 노선 시나리오별로 0.44에서 0.87로 산출되어 경제성이 낮다는 용역 결과* 도출
* 통상 비용 대비 편익이 1.0이 넘어야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
◇ 市는 용역보고회에서 논의된 문제점 및 검토 결과를 토대로 트램 건설 사업추진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현재 수립 중인 ‘경기도 도시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 여부를 경기도와 협의할 예정
< 성남시, 자체재원 조달 방식 트램 도입 추진 >
◇ 성남시는 지난 2월 성남도시철도 2호선 트램 도입사업이 기재부(KDI)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여 예타 신청을 철회하고, 자체재원 조달 방식으로 추진하기로 3. 25일 결정
※ 자체재원 조달방식은 기재부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치지 않고 추진 가능
◇ 市는 지난 9. 15일 조달청에 타당성조사 용역 수행기관을 입찰을 의뢰하였고, 11월 초 연구에 착수할 계획
< 울산시, 수소트램 실증사업 추진 >
◇ 울산시는 지난 7월 현대로템과 함께 국내 최초 수소전기트램 실증에 착수하여, '22년까지 수소전기트램용 충전소, 차량기지를 설치하고,
◇ '23년에는 울산항선 4.6km구간에서 실증 운행할 예정이며 성능과 안전성이 검증되면 '24년 예정된 울산도시철도망에 도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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