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자치행정과, 2021년 상반기 기준 외국인 토지 보유 현황_211130
외국인 보유 토지의 공시지가는 31조6,906억원으로 작년 말 대비 0.6% 증가
박동완 대기자
2024-05-03 오후 1:27:01
□ 2021년 상반기 기준 외국인 토지 보유 현황

◇ 지난 26일 국토부의 발표에 따르면 ’21년 상반기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면적은 256.7㎢로 전 국토면적(100,413㎢)의 0.26% 수준

○ 외국인 보유 토지의 공시지가는 31조6,906억원으로 작년 말 대비 0.6% 증가

○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4,664만㎡로 가장 많으며, 전남 3,985만㎡, 경북 3,556만㎡, 강원 2,387만㎡, 제주 2,175만㎡, 충남 2,137만㎡, 경남 1,933만㎡, 충북 1,365만㎡ 순으로 나타남


▲ ‘21년 상반기 외국인 토지보유 현황


▲ 2021년 상반기 기 외국인 토지 보유 현황

◇ 외국인의 국내토지보유는 ’14년~ ’15년 사이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나, ’16년부터 증가율이 둔화된 후 현재까지 유지


* 전년 대비 증가율(%) : (’14) 6.0→(’15) 9.6 → (’16) 2.3 → (’17) 2.3 →(’18) 1.0 → (’19) 3.0 → (’20) 1.9 →(’21상) 1.3

○ 외국인 보유토지의 주요증가 원인은 한국인 부모로부터 미국·캐나다 국적 자녀에게 이루어지는 증여·상속, 토지를 보유한 내국인이 외국 국적을 취득하는 계속보유에 의한 취득(462만㎡)으로 분석됨

□ 공공재정 환수제도의 현황과 개선과제

□ 공공재정 집행의 책임성 및 효율성 제고 필요성이 높아짐

◇ 최근 복지예산 의무지출 규모가 증대되고 인구고령화가 가속화되는 등 재정압박 요인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

○ 재정집행의 책임성 및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성과 재정 운영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


▲ 중앙부처 사회복지 재정규모 (조원)



▲ 지자체 사회복지 예산 (조원)


◇ 그간 공공재정에 대한 부정청구 사례가 지속적으로 문제되어 왔으나, 관련 개별법상 부정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고, 경미한 제재에 그치는 경우가 많음

○ ’20년 1월 1일부터 일반법으로서「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공공재정환수법)」이 제정되어 시행됨

□ 공공재정 환수제도 운영 현황

◇ 정부(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3월 「공공재정환수법」시행 후 1년간 공공재정지급금 환수 등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

○ 조사결과 부정청구 한 5만2,995건에 대해 453억 원을 환수조치하고 45건에 대해 제재부가금 2억6000여 만 원을 부과

※ 환수 등이 많은 분야는 △ (중앙재정) 생계급여 등 사회복지, 의료원 지원 등 보건, 연구개발 지원 등 산업·통신 분야 △ (지방재정) 사회복지, 산업, 보건, 유가보조금 등 교통·물류 분야 △ (교육재정) 사립유치원 등 유아교육 지원, 누리과정, 사학재정 분야 순으로 나타남

< 재정별 환수금액 비중 >


▲ 중앙재정


▲ 지방재정


▲ 교육재정


< 부정청구 주요 사례 >

○ 일자리보조금

청년일자리사업 보조금으로 당초 협약한 일자리 사업장이 아닌 다른 사업장 업무를 수행하는 등 협약 내용과 다른 보조사업 추진

○ 어린이집 보조금

어린이집 교사를 채용한 것처럼 속여 보조금 부정 수급

○ 유가보조금

유가보조금을 실제 주유한 금액보다 부풀려 결제하거나, 등록된 대상차량 이외의 차량의 주유비용, 세차·차량용품 비용 등을 한꺼번에 결제하여 보조금 부정 수급

□ 제도의 실질적인 효과를 위해 일부 개선과제 등에 대한 보완 필요

◇ 일각에서는 공공재정 환수제도는 시행 초기단계로, 실질적인 효과를 나타내도록 하기 위해서는 시행과정에서 드러난 한계점 등을 보완하는 등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함을 주장

□ 환수 누락 우려

◇ 수사기관의 범죄 인지를 통해 부정청구를 확인할 경우, 해당내용이 환수기관인 행정청에 통보되지 않아 환수 누락 문제*가 발생

○ 지난 11일 관련 내용을 포함한「공공재정환수법」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심사를 통과하여 공포를 앞두고 있음

* ’20년 2월 감사원 감사결과, 지자체 등 10개 기관이 18건의 보조금법 위반 사건에 대해 수사결과 등을 통보받지 못하여 보조금을 환수하지 않음

□ 제재(환수와 제재부가금) 회피 우려

◇ 부정수익자가 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영업의 양도, 법인을 합병·분할을 하는 경우나, 처분상대방의 무자력 등으로 금전 부과·징수가 어려운 경우가 발생

○ 제재의 승계가능 규정을 두거나 환수나 제재부가금 외의 다양한 제재 수단의 검토가 필요

< 주요국 부정수익자 제재 사례 >

○ 미국·영국

부정수익자에 대해 형사처벌이 가능

○ 일본

보조금이 반환되지 않는 경우, 향후 다른 보조금의 교부를 일시정지

□ 신고자 보호·보상 강화

◇ 부정청구 행위는 내부자의 신고가 없으면 쉽게 적발이 어렵기 때문에 신고자에 대한 높은 수준의 보호·보상이 필요

○ 유사한 취지의 「공익신고자 보호법」에는 비실명 대리신고가 가능하고, 구조금 제도가 규정되어 있지만「공공재정 환수법」에는 제외되어 있어 법률적 미비점의 보완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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