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행정안전부 자치행정과, 주민수용성 확보를 통한 해상풍력 발전사업 추진 필요_191204
2000년 후반 유럽 내 해상풍력 투자가 본격화된 이후 2015년부터신규 용량이 비약적으로 증가
박동완 대기자
2024-04-11 오전 10:04:06
□ 세계적으로 해상풍력 시장이 본격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추세

◇ 해상풍력발전은 비용이 높아 경제성이 떨어지는 기술로 여겨졌지만, 기후변화 대응 노력과 기술발전에 따른 비용하락에 힘입어 육상풍력의 단점을 보완·극복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으로서 각광

< 풍력발전 방식별 장·단점 비교 >
구분 장점 단점
육상풍력 짧은 공사기간, 낮은 설치비 및 운영비, 관리 용이 소음, 설비 운반, 환경훼손, 입지제한으로 대단지 조성 어려움, 다양한 민원 발생
해상풍력 고정식 설치 용이, 낮은 운영 관리비, 대단지조성 가능 바다, 연안 생태계 훼손, 어업권 등 민원 발생, 높은 설치 비용
부유식* 먼바다 및 심해 설치, 낮은 환경/지질조사비용, 대단지 조성 가능 심해에 설치 어려움(100m 이상), 높은운영 관리비, 높은 그리드 비용, 경제성확보에 어려움


* 부유식 풍력은 발전설비 본체를 해상에 띄운 상태에서 전기를 생산하는 방식

○ 2017년 세계 해상풍력 신규 설치용량이 4.3GW에 달하면서 누적용량은 이전년도 대비 30% 증가한 18.8GW로 확대

※ 해상풍력 누적용량은 2011년(4.1GW) 대비 4.6배로 확대되어 연평균 29% 증가한 것에 비해 같은 기간 총 풍력발전 용량은 연평균 15% 증가

□ 유럽에서 사업성이 증명된 해상풍력

◇ 2000년 후반 유럽 내 해상풍력 투자가 본격화된 이후 2015년부터신규 용량이 비약적으로 증가

○ 1990년대와 2000년대 초반의 태동기를 거쳐 유럽 해상풍력 시장은 이제 본격적인 성장기에 진입한 것으로 평가

※ 2017년 유럽의 신규 설치용량은 3.1GW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누적 용량은 15.8GW로 증가

※ 영국, 독일, 덴마크, 네덜란드, 벨기에 5개국이 누적용량 기준 유럽의 98%, 세계 전체의 82%를 차지

○ 영국에서는 신규 원전보다 저렴한 해상풍력 프로젝트가 등장하기 시작했고, 독일·네덜란드에서는 세계 최초로 ‘보조금 제로’ 프로젝트도 등장

□ 중국을 필두로 한 동북아시아에서도 해상풍력 육성 박차

◇ 중국은 전력수급의 지역 불균형을 완화하고 동부 연안 주요 도시의 대기오염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해상풍력 육성을 위해 노력

○ 2020년까지 21GW의 풍력발전 설비능력을 확보할 계획인 가운데 이중 해상풍력 10GW 용량을 착공하여 5GW 이상 완공할 계획

※ 2017. 8월 기준 중국 내에는 총 4.8GW 규모의 19개 프로젝트가 건설중으로 향후 5년내 세계 1위 해상풍력 설치 국가로 등극 예상

◇ 대만은 2025년까지 원자력발전 제로화를 위해 해상풍력 설비용량 목표를 기존 2GW에서 ’17. 8월 3.5GW로 상향한데 이어 ’18년 5.5GW로 재차 상향

※ 중국 다음으로 아시아에서 본격적인 투자 행보를 보이는 대만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유럽과 현지 업체들의 투자가 빠르게 움직이고 있음

◇ 일본은 환경영향평가 등 여러 규제로 일본의 해상풍력은 아직 실적이 저조하지만 부유식을 포함한 다수의 실증 프로젝트를 추진중

○ 일본 정부는 해상풍력 사업을 활성화하고 투자 위험을 줄여 신규 참가를 유도하기 위해 관련 법안을 제정(’18. 3월)

※ 다수의 유럽 해상풍력 투자 경험을 앞세운 일본 상사들은 자국뿐만 아니라 아시아 해상풍력 사업에 적극 참여 예상

□ 정부 등에서는 해상풍력발전 기술개발과 보급을 위하여 노력 중

◇ 정부는 신규 풍력 설비 16.5GW 중 12GW를 해상에 조성할 계획이며 현재 전국 9개 광역시도(28개소, 10GW)에서 추진

※ 부산 3개소(0.7GW), 인천 1개소(0.6GW), 울산 2개소(0.2GW), 경기 1개소(0.4GW), 충남 1개소(0.1GW), 전북 3개소(3.5GW), 전남 13개소(4.2GW), 경남 2개소(0.5GW), 제주 2개소(0.2GW) 등

○ 전남은 신재생에너지 발전량(26.5%), 해상풍력 잠재량(37.3%)이 전국 1위로 좋은 생산여건과 성장 잠재력을 갖고 있어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 해상풍력 시장 선점을 위해 노력중

※ 오는 2029년까지 48조5000억 원을 투입해 신안에 발전량 8.2GW(원전 8기 규모) 규모의 해상풍력발전단지를 조성할 계획

○ 울산시는 석유공사와 2020년까지 5MW급 부유식 해상풍력 발전시스템 개발 및 2030년까지 국비 등 총 6조 원을 들여 동해 가스전 인근에 원자력 발전소 1기에 해당하는 1GW 발전용량의 부유식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을 추진

※ 울산시는 세계 최고 수준의 조선해양 플랜트 인프라를 활용하여 부유식 해상풍력 산업 활성화 선도 역할을 자처하고 있으며 조성단지가 해안에서 58km 가량 떨어져 있어 소음문제, 어업권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는 뛰어난 입지 조건을 갖춘 지역이라는 입장

○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1.18일 '제4차 에너지기술개발계획* 및 에너지 기술개발 로드맵'에 대한 대국민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에서 해상풍력의 고부가가치 핵심부품을 국산화하고 부유식 풍력 실증에 집중해 선도국과의 기술 격차를 빠르게 추격하겠다는 계획을 공개

* 향후 10년간 에너지기술개발 비전과 목표, R&D 투자전략과 제도 운영방안을 제시

□ 해상풍력발전 개발에 대하여 해당 지역주민들은 강하게 반발

○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지역은 소음·진동으로 인한 어업환경 악화와 어업구역 축소에 대한 우려로 해상풍력비상대책위원회를 결성*하여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며 인·허가 요건**도 어려워 대부분의 풍력발전단지 조성이 답보된 상태

○ 해상풍력발전이 국내 초기단계로 해양환경과 수산자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조사가 미흡해 주민 동의를 얻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

* 서남해(부안·고창), 영광군, 부산시, 제주 대정 해상풍력발전반대대책위원회 등

** 국내 해상풍력의 경우 관련 인허가 절차는 20개 이상, 담당부처는 10개 이상

※ 국내 최초 해상풍력인 탐라 풍력발전단지의 사업승인 후 지역주민 반대로 완공까지 11.3년이 소요됐으며, 올해 연말 준공을 앞둔 서남해 해상풍력 1단계 실증단지는 계획대비 5년 지연

※ 해상풍력발전소 설치로 어업구역 축소, 선박 통항 불편 등 주변지역 어민들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지원금을 지원하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11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통과

□ 주민수용성 확보를 통한 해상풍력 발전사업 추진 필요

◇ 전문가들은 해상풍력사업이 지역과 상생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에너지 업계, 해상수산 분야의 공존 노력과 함께 전국적인 해상풍력 공유화 제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

○ 단지 개발 단계에서부터 주민이 참여해 수익을 공유하는 상생모델을 개발하는 등 주민 수용성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제언

※ 일본과 덴마크의 경우 어업인의 참여 또는 어입인 단체의 동의를 사업추진 요건으로 규정, 어업인 의사가 사업 추진여부에 중요한 역할을 하도록 법제화

○ 지자체에서 주민수용성을 직접 확보해 부지를 발굴하고, 중앙정부는 해당 부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 후 민간사업자에게 공급하는 한편 민간사업자와 주민들이 개발이익을 공유하는 ‘계획입지제도’의 도입도 시급하다는 의견

※ ’17.12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 발의되었으나 계류중

○ 해외업체와의 기술격차를 줄이기 위해 해양플랜트, 케이블, 선박 등 해상풍력산업과 시너지가 높은 국내의 많은 설비·건설업체가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글로벌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여야 한다고 강조

※ 글로벌 해상풍력 시장에서 사용되는 터빈 규모가 2년 후에 10~12MW까지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국내에서는 3년 후에야 8MW 규모의 터빈이 개발될 것으로 예상

□ 서울(동절기 수도계량기 동파 예방을 위한 맞춤형 보온대책 추진)

◇ 서울시가 동파에 취약한 38만여 세대에 대한 주택 유형별 맞춤형 보온조치를 강화하고 동파 발생 시 신속한 복구를 위해 내년 3.15일까지 ‘겨울철 급수대책 상황실’을 운영할 계획

○ 市는 노후된 연립주택과 복도식 아파트에 벽체형 보온재 1만5천개를 보급하고 단독주택 및 상가에는 맨홀형 보온재 3천8백개를 설치하였으며 파손된 계량기함 뚜껑 6천2백개를 정비 완료함

※ 아울러 △ 계량기함 밀폐용 보온덮개 35만장을 아파트와 연립주택에 배부완료하고 추가 500장을 비축하는 한편 △ 계량기 보온재 4600개를 설치하고 1200개를 예비자재로 확보 △ 한파에도 쉽게 파손되지 않는 ‘동파안전계량기’ 1만7000대를 취약세대에 보급하고 1만5000대를 비축하여 대비함

○ 일 최저기온에 따라 ‘관심→주의→경계→심각’의 4단계 동파 예보제를 실시하고 8개 수도사업소별 비상연락망을 구축하여 최저기온이 –10℃미만으로 내려갈 경우 동파예보 문자를 발송할 계획

○ 市 관계자는 “원활한 수도사용을 위해 수도계량기 보온과 함께 수도꼭지를 틀어 물을 흘려 놓는 등 시민 참여와 협조가 필요하다”며, “동파예방과 신속 복구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

□ 경기(17개 市‧郡, 대중교통 보완하는 ‘공공형 택시’ 사업 추진)

◇ 경기도 내 15개 市‧郡이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한 지역 주민들을 위해 천원택시 등 ‘공공형 택시’를 운행 중인 가운데, 광명시와 구리시도 내년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어 사업추진 지자체가 확대될 전망

※ 도내에서 운영되는 공공형 택시는 △도비 50%+시‧군비 50%로 지원하는 ‘경기복지 택시’ △국비 50%+시‧군비 50%로 지원하는 ‘공공형 택시’ △농촌지역 대상으로 국비 50%+시‧군비 50%로 지원하는 ‘농촌형 택시’ 등 총 3종으로

○ ‘경기복지 택시’를 운영하는 시‧군은 총 7곳으로 용인‧이천‧안성‧포천‧여주‧양평‧가평 등이며, ‘공공형 택시’는 남양주‧양주‧안산‧평택‧파주‧시흥‧김포 등 총 7곳이고, ‘농촌형 택시’를 운행하는 지자체는 연천 1곳임

◇ 용인시는 지난 ’17. 9월부터 마을회관에서 정류소까지 1㎞ 이상 떨어져 있고 버스가 1일 4회 이하 운행하는 마을 등을 대상으로 1회에 1천2백원을 자부담하는 ‘용인복지택시’를 운행

○ △이천시는 지난 ’15년부터 1회에 1250원을 이용자가 부담하는 희망택시를 △양주시는 ’18.10월부터 1회에 1000원 정도의 요금이 드는 감동택시를 △연천군은 농촌지역 마을택시를 운행 중인 가운데 대부분 이용자의 택시 요금 부담액이 1천〜1천3백원에 불과

○ 안산시의 경우 행복택시를 운행하고 있는데 임산부들이 100원만 내면 이용할 수 있는 특별 운행 서비스를 지난 5월부터 제공

※ 한 관계자는 “인구 감소로 버스 운행이 갈수록 줄고 있는 농촌지역과 도시 외곽지역에서는 공공형 택시가 중요 교통수단”이라며, “공공형 택시의 도입 市‧郡 및 운행 마을을 점차 확대하여 주민 이동권을 보장할 것”이라고 강조

□ 충남(태안군, 이장 임명 직선제 추진으로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

◇ 충남 태안군이 이장 선거 시 반복적으로 제기되었던 소수 주민 추천임용과 단독후보 선출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이장임명에 관한 규칙」을 지난 9.30일 개정하고 개정 취지를 12. 2일 군민에게 설명

○ 주요 내용으로, 이장 후보로 단일후보가 출마 시 해당 리에 주민등록한 전 세대의 과반수가 투표하고 투표자의 2/3 이상이 찬성해야 이장 임용이 가능

※ 단, 아파트 등 대단위 마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300세대 이상 마을은 세대수 1/3 이상의 투표와 투표자의 과반수이상 찬성을, 700세대 이상 마을은 세대수 1/4이상의 투표와 투표자의 2/3 이상의 찬성을 득해야 함

○ 원칙적으로 이장이 보조금이나 공적자금을 지원받는 단체의 대표를 겸직할 수 없도록 규정해 각종 사업에서 형평성을 유지하고,

○ 모금행위 금지조항을 신설하여 수고비 형태의 금품 수수 및 마을 발전기금 모금 등 강제적 징수행위로 인한 원주민과 전입자 간의 갈등을 해소할 방침

○ 郡 관계자는 “체계적인 선거운영을 위해 ‘이장 선거 운영 요령’을 수립해 각 읍‧면과 개발위원회 등에 배포할 계획”이라며, “안정적인 제도 운영 및 정착을 위해 문제점을 지속 보완할 것”이라고 강조

□ 기타(‘내국인 공유숙박’ 등 규제 샌드박스 과제 8건 선정‧추진)

◇ 현행 「관광진흥법」 상 일반주택을 숙소로 제공하는 도시민박업은 외국인 관광객에 한해 제공되었으나, 정부의 규제 샌드박스 특례지정으로 내년 상반기부터는 내국인도 서울 지하철역 인근 일반주택에서 공유숙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 에어비앤비(AirBnb) 등 해외 플랫폼 기업이 사실상 영업활동을 함으로써 발생하는 국내기업과의 역차별을 해소하고 세계적인 공유경제 흐름에 발맞춰 관광업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

○ 실증특례로 지정된 ‘위홈’의 공유숙박 서비스는 △ 서울 1〜9호선 지하철역 반경 1㎞이내 주택으로 한정하고 △ 집주인이 반드시 거주해야 하며 △ 영업일 연 180일 이내, 호스트 4천명까지로 제한 운영

※ 정부는 지난 11.27일 심의회를 통해 총 8건에 대한 규제 샌드박스 과제를 선정

○ △(홈스토리생활) 직접 고용 기반 가사서비스 제공 플랫폼 △(위홈) 서울 지하철역 중심 공유숙박 서비스 △ (현대차‧KST모빌리티) 수요응답 기반 커뮤니티형 대형승합택시 △(네이버 등) 행정‧공공기관 고지서 모바일 전자고지 △(스크린승마) 이동형 가상현실 승마체험 트럭 △(우버코리아) GPS 기반 택시 앱미터기 운영 등 총 6건을 임시허가

○ 이밖에도 △(언레스‧카카오페이) 디지털 매출전표 제공 건에 대해서는 민간 자율규제 개선을 권고하였고 △ (삼인데이타시스템) 주행 중인 화물차 중량 계측용 자동저울은 규제없음을 명확화하여 도입을 장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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