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행정안전부 자치행정과, 결혼이주여성의 정착을 위한 인권보호 안전망 강화 필요_191128
경제적 문제, 언어적 문제 등의 어려움은 감소하고 있으나 외로움을 호소하는 비율 증가
박동완 대기자
2024-04-11 오전 10:24:12
□ 결혼이주여성은 가정폭력과 인권침해에 대해 여전히 취약

◇ 지난 7월 베트남 결혼이주여성 가정폭력 사건을 계기로 이주여성 가정 폭력예방 및 인권보호에 대한 사회적 요구 증대

* ’17년 국가인권위원회의 결혼이주민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42.1%가 가정폭력을 경험하였고, 심한욕설(81.1%), 한국식 생활방식 강요(41.3%), 폭력 위협(38.0%) 순으로 가정폭력을 경험

※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간 다문화가정의 가정폭력 검거건수는 4,515건에 달하며 ’14년 123건에서 지난해 1,273건으로 약 10배 이상 증가

○ 결혼이주여성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언어소통의 어려움, 체류 불안정, 사회적 고립 등으로 가정폭력에 여전히 취약

< '18년 기준 결혼이주여성 현황 >

(단위: 명, %)
출신 합 계 중국 베트남 필리핀 일본   태국 기타
(한족+한국) 캄보디아
인원 272,970 140,255 69,179 18,278 11,068 7,602 4,317 22,271
(비율) 100% -51.40% -25.30% -6.70% -4.10% -2.80% -1.60% -8.10%



◇ 경제적 문제, 언어적 문제 등의 어려움은 감소하고 있으나 외로움을 호소하는 비율은 증가


○ 결혼이주여성의 32.7%는 어려움이 있어도 의논상대가 없으며, 부부갈등 발생시 적절한 해소방법이 없어 갈등 악화

* 부부갈등시 해결방법 : ‘참는다’ ’15년 44.6% → ’18년 48.1% (’18년 다문화가족실태조사)

◇ 국제결혼중개 규제강화로 사업체 난립은 개선되었으나, 무등록업체의 중개, 유튜브 등을 통한 여성 성(性) 상품화는 여전

○ 지난 1월부터 8월까지 건강가정진흥원에서 결혼중개업체 유튜브를 모니터링한 결과 결혼이주를 희망하는 여성을 상품처럼 나열하고 얼굴, 신체 등 여성을 품평하는 등의 125건의 문제점 발견

※ 국제결혼중개업체의 ‘성상품화’는 가정폭력의 한 원인이라는 지적

○ 인권 침해적 국제결혼 관행을 사전에 근절하고 가정폭력에 신속히 대응하여 결혼이주여성이 고립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

□ 정부는 결혼이주여성 인권보호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

○ 정부는 결혼이주여성 인권보호와 지원 강화를 통해 안정적인 한국생활정착을 위한 ‘결혼이주여성 인권보호 내실화 방안’을 지난 11.22일 발표

< 주요 내용 >

◇ 인권침해적 국제결혼 예방

○ 국제결혼중개업체 관리 강화

국제결혼 중개업체 이용 시, 내국인 배우자의 신상정보제공 이행 여부 등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무등록업체의 국제공조수사와 인권침해적 광고에 대한 처벌 규정을 마련할 계획

※ 지자체의 국제결혼지원사업 등에 대한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인권침해 사례 검토 및 개선방안을 제시할 예정 (’20년도 상반기)

○ 예비부부‧가족 상호이해교육 강화

한국인 배우자와 가족구성원들의 다문화에 대한 이해와 포용 등 수용성을 높이고, 가정폭력을 방지하기 위해 배우자와 배우자의 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多함께 프로그램(2시간)’을 시범실시(10개소)

○ 여성인권 침해 예방

특정강력범죄 경력이 있는 내국인의 경우 외국인 배우자 초청을 제한하도록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하여 이주여성 인권침해 소지를 조기에 차단할 계획

◇ 가정폭력 신속 대응 및 피해자 보호

○ 긴급대응체계 마련

한국어가 서툰 이주여성들이 모국어로 언제든지 긴급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112다국어 신고앱(13개 언어)’를 새로 개발(’20년 하반기)하고, 다누리콜센터(1577-1366) 내에 경찰청과의 긴급전화를 설치

○ 피해자 조기 발굴

방문교육지도사, 아이돌보미, 청소년동반자 등 가정으로 방문하는 ‘지역활동가’를 활용하여 가정폭력 상황을 조기에 인지하고, 경찰이 위기 상황에 즉각 개입할 수 있는 체계를 강화

○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올해 신설된 ‘폭력피해이주여성상담소’를 단계적으로 확대(’19년 5개소 → ’20년 7개소)하여 심리상담, 법률 자문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계획

◇ 결혼이주여성 체류안정 지원

○ 체류안전 지원

이주여성 최초체류와 연장 허가시 ‘선허가-후조사’ 방식으로 변경하고 혼인의 진정성이 있을 경우 최대 3년의 체류기간을 부여할 계획(’19년 하반기)

○ 간이귀화제도 개선

가정폭력 등으로 이혼 후 간이귀화를 신청할 경우 ‘배우자의 주된 책임으로 정상적 혼인생활을 할 수 없었음을 증명하는 자료’도 인정

◇ 안정적 정착 및 참여 확대

○ 입국초기 결혼이주여성 집중 지원

결혼이주여성이 현지사전교육, 이민자조기적응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읍면동 주민센터 복지서비스 신청 시 본인의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받아 해당 지역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정보연계를 강화

○ 결혼이주여성 사회참여 및 자립 지원

결혼이주여성이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 등 지역공동체를 찾아가 실시하는 다문화 이해교육에 참여하는 ‘多이음사업’을 추진

※ 결혼이주여성의 다국어 능력을 활용한 적합 직종 발굴, 직업 훈련 및 취업 연계를 추진

○ 사화안전망 구축 등 지원기반 마련

지자체를 중심으로 지역 경찰서, 여성폭력방지 기관 및 시설, 복지시설 등과 연계하는 ‘결혼이주여성 지역안전망’을 구축

□ 지자체는 결혼이주여성의 인권향상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

◇ 지자체는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폭력예방과 인권침해 방지를 위해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

< 주요 내용 >

○ 충남 공주시

이주여성을 대상으로 추진되는 각종 서비스 시행기관이 흩어져 있어 제공받고자 하는 사업을 취합해 제공기관 및 서비스 내용을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다문화가족지원 종합서비스 안내 홍보물을 지난 9월 제작하여 배포

※ 홍보물에는 △ 결혼이주여성 범죄예방 교실 △ 가정폭력 상담 △ 읍면동 행복모임 프로그램 운영 △ 다문화가족 국제특송 요금지원 안내 △ 다문화 어울림 지원사업 안내 △ 공동육아나눔터 안내 등의 내용이 포함

○ 경북 김천시

市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김천경찰서와 함께 다문화가족을 위해 성폭력, 가정폭력, 아동학대,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 대처요령, 지원제도 및 인권침해사례, 불법체류자 통보면제 제도 등의 주제로 지난 11.5일부터 6일까지 면지역으로 찾아가는 다문화가족 범죄예방 교육 및 상담을 실시

○ 경북 경산시

다문화가정의 올바른 가족역할과 부부 상호간 평등함을 인식하고, 문화적 차이로 발생하는 부부갈등 해소하기 위한 ‘다문화부부 성평등 교육’을 실시

○ 경남 양산시

다문화 인권 지원을 위해 다문화가정 폭력예방과 사건 발생시 공동 대응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약을 지난 7월 체결

※ 협약내용은 △ 다문화정책의 수립과 지원 △ 다문화가정 폭력현장 대응과 재발우려 및 고위험 가정 관리 △ 다문화가정 자녀 교육지원 및 인권교육 △ 외국인 취업자의 인권교육 및 지원 △다문화가정 폭력 피해자 상담 및 모니터링 △ 다문화가정 폭력피해자 법률자문의 역할 수행하는 것 등으로 구성

□ 결혼이주여성의 정착을 위한 인권보호 안전망 강화 필요

○ 전문가들은 현재 결혼이주민의 가정폭력 피해 구제를 위한 사회서비스가 수립·운영되고는 있으나, 가정폭력 피해구제 및 예방 지원은 미흡하다며 1차 피해자 지원 기관인 1577-1588 다누리콜에 대한 홍보를 확대하고, 폭력 피해시 피해자 보호 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와 안내가 제공되어야 한다고 강조

※ 결혼이주민이 겪는 차별 완화를 위해 선주민 교육이나 통합 프로그램 실시 등을 통해 결혼이주민의 인권보호 및 사회통합을 위한 지원이 보다 강화되어야 한다는 의견

○ 결혼이주여성이 한국사회 적응을 위해 한국어를 습득하는 것처럼 한국인 가족 또한 여성의 언어와 문화를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정부나 지자체에서는 이를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지원하여야 한다고 주장

○ 결혼이주민이 사실상의 매매혼을 통해 국내에 유입되는데 있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결혼중개업체로 이를 규제하기 위해 「결혼중개업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있으나 이주단체 및 여성단체로부터 실질적인 규제력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 근본적으로 속성결혼 방식의 국제결혼이 이루어지는 현실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 일부 지자체에서 외국인 여성과 국제결혼을 희망할 경우 현금을 지원(500∼1000만원)하는 ‘미혼 남성 국제결혼 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일회성 현금 지원에 그칠 것이 아니라 국제결혼의 특성을 잘 파악해 결혼 준비과정에서 일어나기 쉬운 법적 문제를 미리 차단하고 결혼 후 이주여성이 한국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

□ 대전(독립‧예술영화 생태계 조성을 위한 ‘독립‧예술영화전용관’ 개관)

◇ 대전시가 독립‧예술영화 생태계 조성과 다양한 영화 관람 기회 제공을 위해 독립‧예술영화 전용관인 ‘씨네 인디-유(cine indie-u)’를 지난 11.26일 개관하여 ’20. 1월부터 정식 운영할 계획

○ 市는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과 함께 지난 6월 운영기관 공모를 통해 대전독립영화협회를 지원단체로 선정하고 4억5,700만 원을 투입해 중구에 위치한 기독교연합봉사회관 1층에 영화관을 조성

◇ ‘씨네 인디-유’는 △ 독립‧예술영화를 전문적으로 상영할 수 있는 단독 상영관과 △ 영상교육을 위한 다목적룸, △ 지역 영화인들을 위한 커뮤니티룸 등을 완비

○ 市는 개관을 기념해 11.23일부터 27일까지 독립영화 상영회와 세미나 등 시민참여 프로그램을 운영했으며, 오는 11.29일 부터 12. 5일까지 ‘제21회 대전독립영화제’를 개최하여 많은 시민들이 독립‧예술영화를 관람하고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할 계획

○ 한 관계자는 “시민들이 독립‧예술영화의 매력을 느낄 수 있도록 풍부한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할 계획”이라고 강조

□ 경기(수원 軍 공항 이전 관련 화성 갯벌 습지지정 추진 동향)

◇ 수원 軍 공항 예비 이전후보지로 화성 화옹지구가 선정된 이후(’17.2월 국방부 발표) 공항 이전에 암묵적 반대의사를 표명해 온 화성시가 최근 화옹 일대 매향리 갯벌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절차에 돌입하여 지역주민 및 수원시와 갈등

○ 市는 지난 8월 해수부에 매향리 갯벌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건의했고 해수부는 경기도로부터 습지 지정 타당성에 대한 의견을 제출받아 지난 11.26일 주민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 주민 100여 명이 “그린벨트보다 더 강한 개발제한으로 재산권을 침해하는 습지지정 결사반대” 및 “軍 공항 이전도 반대하지만 습지지정은 더 반대한다”는 구호를 외치며 반발해 설명회가 무산

※ 해수부는 ’17년 해양생태계 조사용역에서 매향리 갯벌이 습지보호지역 지정 요건에 부합한다는 결론을 내렸으며, 앞으로 설명회를 다시 개최한 뒤 국방부, 환경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습지보호지역 지정을 추진할 계획

◇ 수원시는 “군 공항 이전 예비후보지 인근에 습지보호지역이 있으면 이전 사업에 차질이 불가피하다”며 매향리 갯벌 습지보호지역 지정 추진에 반대한다는 공식입장을 경기도에 전달

○ 市 관계자는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되면 軍 공항 이전을 위해 「습지보전법」* 지정 해제절차를 진행할 수는 있지만 그럴 경우 주민 혼란과 행정력 낭비가 우려된다”며 반대 이유를 설명

* ‘군사상 불가피한 지역은 습지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에 근거

 경기(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해 위원회 통합 운영 추진)

◇ 경기도가 법률과 조례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의 효율적이고 내실있는 운영을 위해 ’20년부터 유사 위원회를 통합‧운영할 계획

○ 道에 따르면 지난 9월말 기준 위원회는 총 227개(위원 수 4,597명)로 1년 동안 한 번도 회의를 개최하지 않거나 법‧조례에 명시된 대로 운영하지 않는 위원회가 많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

※ 지난달 국회 국정감사에서 김병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성남분당갑)은 “개최 시기가 정해져 있는 위원회가 65곳인데 19곳은 이를 지키지 않고 있으며 매달 개최해야 하는 위원회가 3년 동안 5번 열렸다”고 지적하기도 함

○ 道는 조례에 따라 개설된 위원회 중 운영이 부실한 위원회를 조사하여 ’20년부터 유사 위원회를 묶어 통합위원회 형식으로 운영하기로 하고 각 위원회의 설치‧운영 조례를 정비할 계획

※ 성격이 유사한 여러 개의 위원회를 각각 운영하지 않고 1개의 포괄적인 위원회로 구성하고 분야별로 위원들을 배치해 통합 운영하는 방안으로 모색 중

○ 道 관계자는 “각종 위원회를 통합하여 운영하는 사례는 전국에서 처음인 만큼 구체적인 정비 방법, 운영 방식은 현황조사를 통해 마련할 방침”이라고 강조

 충북(청주시, 시 소유 자투리 땅 매각으로 주민 불편 해소 추진)

◇ 충북 청주시가 집이나 건물 일부가 공공토지로 예속되어 있어 주민들이 가옥을 수리하거나 매각 시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일부 시유지 및 국가 소유 토지의 매각을 추진

※ 청주 상당구 금천동의 한 건물 내에 시유지가 약 2평 포함돼 있어 집 주인이 수십 년 간 집수리를 하지 못하는 등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음

◇ 市는 각 부서별로 나눠져 있는 공유재산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16년부터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공유재산 관리 DB를 구축하여 총 시유재산 1,317필지, 도유재산 326필지에 대한 조사를 완료

○ 보존가치 재산과 보존부적합 재산으로 분류해 보존가치가 없는 재산 중 시민들의 재산 활용에 불편을 끼치고 있는 공유재산 90건을 우선 매각 완료했으며 올해까지 총 120건을 추가 매각할 계획

○ 무단 점유지 600개소에는 무단점유 금지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 시유재산임을 고지하고 불법행위 시 변상금 부과 및 원상복구 조치를 해 나갈 예정

○ 市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공토지 중 시민이 활용하는 것이 토지 가치를 높일 수 있다고 판단되는 토지에 대해서는 적극 매각하여 시민 편의를 증진할 계획”이라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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