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행정안전부 자치행정과, 동성혼 합법화 관련 사회적 여론 변화를 지켜볼 필요_191203
2019년 OECD 조사 결과에 따르면 성인 인구의 2.7%가 동성애자로 추정
□ 확대되고 있는 동성혼 합법화의 물결
◇ 대만 입법원(국회)이 지난 5.17일 동성 커플의 결혼을 허용하는 특별법안인 「사법원 해석 748호의 해석과 실시에 관한 법률」을 가결함으로써 대만은 아시아에서 최초로 동성혼을 합법화
○ 대만 헌법재판소는 2017년 5월 ‘결혼계약이란 남성과 여성 사이에만 가능하다’고 정한 민법의 혼인 규정을 위헌으로 판단하고 2년 내 관련법을 수정 또는 제정할 것을 권고했고,
○ 2018년 11월 국민투표에서 민법 외 다른 방식으로 동성 간 공동생활을 보장해야한다는 내용이 통과됨에 따라 행정원은 지난 2월 해당 특별법안을 정부입법으로 마련
※ 행정원 내정부의 입법원 제출 보고서(’19.10.)에 따르면 지난 8월말까지 1827쌍의 동성 커플(남성 커플 605쌍‧여성 커플 1222쌍)이 혼인신고를 마쳤고 그 중 34쌍이 이혼
▲ 동성혼 합법화 국가
◇ 현재 동성혼을 합법화한 국가는 28개국으로 18곳이 유럽 국가들이고 미국‧캐나다 등 아메리카 대륙 국가들이 그 다음으로 많았으며 아시아와 아프리카에서는 대만과 남아공이 각각 유일
○ 태국은 법적으로 동성혼을 인정하지 않고 있지만 지난해부터 20세 이상의 동성 커플에 한해 ‘시민 동반자 관계’를 맺는 것을 허용하고 세금 감면‧사회복지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일본은 2020년 도쿄올림픽을 앞두고 성소수자 보호를 위해 성 정체성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
□ 미국의 사례 : 사회적 여론의 빠른 변화
○ 미국 연방 대법원이 2005년 6월 “결혼의 권리가 인간의 기본권에 속하므로 연방에 속하는 모든 주 정부는 동성이라는 이유로 결혼을 막을 권한이 없다”고 판결함으로써 미국은 전 세계에서 스무 번째로 동성혼의 권리를 인정한 국가가 됨
◇ 동성혼에 대한 미국 사회의 방향 전환은 매우 빠르게 이루어졌음
○ 1988년 미국 종합사회조사에서 동성혼 권리에 동의한다는 응답은 12%였으나 20년 후인 2008년에는 3배 넘게 뛰어올라 39%에 달했고 2015년 6월 갤럽 조사에서는 동성혼 권리에 찬성하는 응답이 60%를 기록
◇ 전문가들은 미국 여론의 급속한 변화 배경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분석
○ 사회문화적 요인
미국인은 대중문화에서 더 많은 게이 캐릭터를 만나고, 애플 CEO 팀 쿡과 같은 유명인사의 커밍아웃을 더 자주 접하며 커밍아웃한 게이 가족이나 친구를 둘 가능성이 높음
○ 정치적 기획
동성애자가 단기 연애에 탐닉하지 않고 일부일처제를 받아들이고 전통적인 가족제도에 합류할 수 있으며 사회관습을 흔들지 않는다는 주장을 통해 동성혼 문제를 특수한 정체성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기본권으로 인식시키는 효과를 거둠
□ 동성혼에 대한 법적 쟁점
◇ 혼인제도에 관한 현행「헌법」제36조 제1항은 ‘혼인이란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혼인이란 남녀인 이성 간의 결합을 전제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
○ 해당 조항은 남성과 여성의 평등을 의미한 것이지 동성결혼을 전적으로 배제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는 없고 현행 「민법」이 혼인의사의 합치, 근친혼이 아닐 것 등과 같은 실질적 성립요건과 「가족관계등록법」에 따른 형식적 성립요건을 규정하고 있을 뿐 혼인의 당사자가 이성일 것을 요구하는 명문규정이 없으므로 현행법 체계 하에서도 동성혼의 인정이 가능하다는 의견도 존재
○ 2016년 5월과 12월 서울서부지법은 김조광수‧김승환씨 커플이 “구청이 동성부부의 혼인신고를 받아주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며 제출한 가족관계등록 공무원의 처분에 대한 불복신청과 항고에 대해 “별도의 입법적 조치가 없는 현행 법체계 하에서 법률 해석만으로 ‘동성 간의 결합’이 ‘혼인’으로 허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며 모두 기각
○ 지난 4월 중앙일보의 조사에 따르면 9명의 헌법재판관 중 동성혼을 공개적으로 찬성한 재판관은 이석태 재판관이 유일
※ 주요 의견: (유남석 소장) 현행법상 금지, (김기영 재판관) 찬반논의 필요, (이은애 재판관) 국민의견 수렴 필요, (이종석 재판관) 동성혼 반대 등
□ 동성혼 관련 사회적 여론의 변화 가능성을 지켜볼 필요
▲ OECD 동성혼 관용도 비교 (10점 기준)
◇ 2019년 OECD 조사 결과에 따르면 성인 인구의 2.7%가 동성애자로 추정
○ 한국의 경우 동성애 허용에 대한 점수는 2.8점(평균 5.1점)으로 전체 조사대상 36개 국가 가운데 가장 낮은 5개 국가에 속하고 있으나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동성애에 관한 포용적 인식이 점차 확산되고 있어 앞으로 개선될 여지가 많은 국가라는 평가
○ 2001년 한국갤럽이 우리나라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동성혼에 대한 반대가 67%, 찬성이 17%였으나 2017년에는 반대가 58%, 찬성이 34%를 기록하여 한국사회의 여론 변화 가능성을 시사
◇ 전문가들은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적 인식의 확산과 사회적 갈등을 막기 위해 동성혼 합법화 이슈를 공론화하고 사회적 합의의 가능성을 타진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
○ 지난 4월 헌재가 2012년 낙태죄에 대한 합헌 결정을 스스로 뒤집고 위헌 결정을 내렸듯이 헌법의 해석은 그 시대와 상황에 따라 변화할 수 있는 것이고, 유럽의 사례에서 보듯 성 소수자 간의 시민 결합(Civil Union) 등 혼인과는 다른 법적 결합을 인정하면서 사회적 인식의 점진적 전환을 기대할 수도 있다는 여론
○ 일각에서는 “한국 정치 현실에서 동성결혼 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은 지역구의 교회와 성당 신자들의 조직적 반발에 99% 낙선할 것”이라며 당장 공론화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고 “미국과 달리 결혼에 대한 한국 사회의 전통적 가치관이 변화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는 지적
○ 한편 퀴어문화축제는 2000년 9월 친구사이 등 20여 개의 성소수자 단체 및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에서 처음 개최된 이후 대구, 인천, 부산, 광주, 경남, 전북 등으로 확대되었고 반대 집회가 인근 장소에서 함께 열리는 경우가 많아 시민 간 갈등과 충돌도 일어나고 있는 상황
※ 지난 11.30일 창원시 성산구에서 개최된 성 소수자 인권을 보호하고 성적다양성을 알리는 ‘제1회 경남퀴어문화축제’는 반대 집회 장소와 분리해 진행하여 큰 충돌없이 마무리
□ 서울(지역 연계 창업 활성화를 위한 42개 청년 창업팀 활동 지원)
◇ 서울시가 청년들의 새로운 지역적 창업모델 발굴을 지원하기 위해 ‘넥스트 로컬’ 프로젝트에 참가할 42개 창업팀과 12. 2일 협약을 체결
※ 市는 전국 8개 지자체와 MOU를 체결하여 만 19〜39세의 서울 청년이 지역과 연계한 창업모델을 운영할 수 있도록 최대 2천만 원의 초기자금을 지원하고 월 1회 공통교육과 격주 간 팀별 정기 창업코칭 등 창업전문지도를 실시
< 주요 프로젝트 >
○ 춘천, 6팀
△ (야망영롱여행사) 지역자원을 활용한 요가여행 운영 △ (임퍼펙트) 실시간 위치정보 및 모바일 구매기능을 활용한 장소추천 증강현실 플랫폼 개발
○ 영월, 7팀
△ (소달구지) 단종 유배지를 통한 힐링 관광 및 밀레니엄 세대 맞춤형 힐링‧디지털 노마드(유목민) 체험 △ (주렁주렁스튜디오) 영월 역사 설화 속 숨겨진 캐릭터들을 따라다니는 ‘향토사AR어플’과 ‘AR관광지도’ 개발 등
○ 의성, 2팀
△ (Meplay) 의성군 싸라기 쌀을 활용한 촉감놀이 장난감, 영유아용 미술놀이 키트 제작‧판매 및 치매예방‧아동용 미술 프로그램 운영 등
○ 상주, 5팀
△ (소소리) 지역 유휴공간을 발굴하여 ‘아천 무브먼트 랩’을 조성하여 마을기업과 연계한 숙소, 식당, 카페 등 통합 서비스 제공 △ (브로컬리 컴퍼니) 상품화하지 못하는 못난이 농산물을 업사이클링하여 비건 화장품 생산‧판매 등
○ 논산, 6팀
△ (임가영) 삼겹살과 곁들이는 삼겹살 전용 젓갈소스 개발‧판매 △ (초블레스) 논산 딸기를 활용한 발효식초 제조 및 체험형 관광 프로그램 개발 등
○ 완주, 6팀
△ (2교시) 어른들의 수학여행‧직장인 단체여행 콘텐츠 기획 △ (스마일브라더) 유휴공간을 활용한 코미디퍼포먼스 공연‧학습장 개설 및 프로그램 운영 등
○ 군산, 4팀
△ (와이랩컴퍼니) 유휴공간을 기반으로 다양한 놀이콘텐츠를 제공하는 체류형 여행패키지 운영 △ (빅케어) 폐기물 처리 매칭 플랫폼 구축 등
○ 市 관계자는 “5개월의 시범운영 후 사업 모델이 검증된 팀을 선정해 최대 5천만 원의 사업비를 추가 지원할 예정”이라며 “서울청년과 지역이 상생하는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
□ 충북(지역사랑 상품권, 전자결제 시스템 도입)
◇ 충북도 내 모든 市‧郡이 지역사랑 상품권을 발행하는 가운데, 젊은 층 소비자를 유인하기 위해 전자결제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는 추세
○ 청주
충전식 선불카드 ‘청주 페이’를 12.16일부터 스마트폰 앱, 농협‧신협 등을 통해 발행할 계획으로, 1인당 월 50만원, 연간 500만원까지 충전금액의 6%를 추가 충전해주는 인센티브를 제공
○ 음성
’20년부터 충전식 선불카드 형태의 지역사랑 상품권 30억원을 발행하고 ’22년 100억원으로 증액할 계획으로, 6%의 할인율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명절 때는 10%까지 혜택을 확대할 예정
○ 제천
스마트폰 앱에서 상품권을 충전한 뒤 가맹점 QR코드를 스캔하여 결제하는 모바일 지역사랑 상품권인 ‘모바일 모아’를 12월부터 출시하여 올해 5억원 규모를 판매하고 내년부터 확대 발행할 예정(6% 할인율 적용)
※ 한 지자체 관계자는 “종이 상품권의 사용이 불편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며 “간편 결제를 사용하는 소비자가 증가하는 만큼 다양한 형태의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쓸 것”이라고 강조
□ 기타(국가별 금융 의무교육 및 연령대별 교육 실시)
◇ 전세계적으로 저금리‧저성장의 경제상황에서 금융 및 투자의 개념을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시되고 있는 가운데, 선진국들은 맞춤형 금융교육을 실시하여 금융 이해력을 높이는 추세
○ 덴마크
금융협회는 매년 한 주를 금융교육 주간으로 지정하고 희망 중학교를 대상으로 기본적인 경제지식, 지출계획 짜는 법, 대출이자 계산법 등의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19년 한해 750여 개 학교에서 운영)
○ 스웨덴
금융감독원은 출산을 앞둔 예비 부모에게 산부인과를 통해 금융교육 책자를 전달하고 처음 부모가 되는 이들을 위해 앞으로 가계의 소비‧투자계획을 미리 설계할 수 있도록 안내
○ 캐나다
모든 주의 정규 교육과정에 금융교육을 포함
※ 수학이나 사회 같은 필수과목 과정 중에 금융 및 소비생활에 대한 교육 콘텐츠를 포함시키는 방법으로 운영
○ 영국
2014. 9월부터 만 11〜16세를 대상으로 금융교육을 의무화했으며, 최근에는 시민 투자역량 증진을 위해 1,130만 파운드(약 172억원)의 펀드를 조성해 연령대별로 65개 프로젝트를 진행 중
○ 싱가포르
대국민 금융교육 프로그램인 ‘머니센스’를 2003년부터 실시하여 복잡한 금융상품에 관한 교육을 세 단계로 나눠 추진
○ 미국
금융 조기교육을 위해 2012년 ‘일찍 시작하기(Starting Early for Financial Success)’전략을 세우고, 부모를 위한 금융교육 홈페이지를 개설해 3세부터 20대 초반까지 연령대별로 필요한 교육자료를 제공
○ 일본
초‧중‧고교생, 대학생, 직장인, 고령자 등 연령대별로 필요한 금융교육 내용을 정리한 ‘금융 이해력 지도’를 만들어 학교, 투자사 등 관련 종사자들이 커리큘럼에 반영할 수 있도록 보급
○ 중국
그동안 상하이, 광둥성, 쓰촨성 등 일부 지역에서만 진행하던 투자교육을 전국으로 확대하여 초등교육과정부터 주식과 선물투자 등을 가르칠 예정이라고 올 초 발표
◇ 국내에서는 민간 금융회사가 학교와 1대 1로 결연을 맺는 ‘1사1교 제도’나 금융회사 직원이 강의를 해주는 단발성 교육을 주로 실시
▲ 국가별 금융 이해력을 갖춘 성인 비율
※ 금융감독원과 한국은행이 올해 초 발표한 ‘2018 전 국민 금융이해력 조사’에 따르면 우리 국민의 금융 이해력 평균점수는 62.2점으로 OECD 회원국 평균(64.9점)을 밑도는 상황
○ OECD 산하 특별기구인 ‘금융교육 국제네트워크(INFE)’는 “금융교육은 되도록 일찍 시작하는 게 좋다.”며 “국가 금융 이해도가 낮은 상황에서 조기교육은 특히 중요하다”고 조언
◇ 대만 입법원(국회)이 지난 5.17일 동성 커플의 결혼을 허용하는 특별법안인 「사법원 해석 748호의 해석과 실시에 관한 법률」을 가결함으로써 대만은 아시아에서 최초로 동성혼을 합법화
○ 대만 헌법재판소는 2017년 5월 ‘결혼계약이란 남성과 여성 사이에만 가능하다’고 정한 민법의 혼인 규정을 위헌으로 판단하고 2년 내 관련법을 수정 또는 제정할 것을 권고했고,
○ 2018년 11월 국민투표에서 민법 외 다른 방식으로 동성 간 공동생활을 보장해야한다는 내용이 통과됨에 따라 행정원은 지난 2월 해당 특별법안을 정부입법으로 마련
※ 행정원 내정부의 입법원 제출 보고서(’19.10.)에 따르면 지난 8월말까지 1827쌍의 동성 커플(남성 커플 605쌍‧여성 커플 1222쌍)이 혼인신고를 마쳤고 그 중 34쌍이 이혼
▲ 동성혼 합법화 국가
◇ 현재 동성혼을 합법화한 국가는 28개국으로 18곳이 유럽 국가들이고 미국‧캐나다 등 아메리카 대륙 국가들이 그 다음으로 많았으며 아시아와 아프리카에서는 대만과 남아공이 각각 유일
○ 태국은 법적으로 동성혼을 인정하지 않고 있지만 지난해부터 20세 이상의 동성 커플에 한해 ‘시민 동반자 관계’를 맺는 것을 허용하고 세금 감면‧사회복지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일본은 2020년 도쿄올림픽을 앞두고 성소수자 보호를 위해 성 정체성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
□ 미국의 사례 : 사회적 여론의 빠른 변화
○ 미국 연방 대법원이 2005년 6월 “결혼의 권리가 인간의 기본권에 속하므로 연방에 속하는 모든 주 정부는 동성이라는 이유로 결혼을 막을 권한이 없다”고 판결함으로써 미국은 전 세계에서 스무 번째로 동성혼의 권리를 인정한 국가가 됨
◇ 동성혼에 대한 미국 사회의 방향 전환은 매우 빠르게 이루어졌음
○ 1988년 미국 종합사회조사에서 동성혼 권리에 동의한다는 응답은 12%였으나 20년 후인 2008년에는 3배 넘게 뛰어올라 39%에 달했고 2015년 6월 갤럽 조사에서는 동성혼 권리에 찬성하는 응답이 60%를 기록
◇ 전문가들은 미국 여론의 급속한 변화 배경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분석
○ 사회문화적 요인
미국인은 대중문화에서 더 많은 게이 캐릭터를 만나고, 애플 CEO 팀 쿡과 같은 유명인사의 커밍아웃을 더 자주 접하며 커밍아웃한 게이 가족이나 친구를 둘 가능성이 높음
○ 정치적 기획
동성애자가 단기 연애에 탐닉하지 않고 일부일처제를 받아들이고 전통적인 가족제도에 합류할 수 있으며 사회관습을 흔들지 않는다는 주장을 통해 동성혼 문제를 특수한 정체성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기본권으로 인식시키는 효과를 거둠
□ 동성혼에 대한 법적 쟁점
◇ 혼인제도에 관한 현행「헌법」제36조 제1항은 ‘혼인이란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혼인이란 남녀인 이성 간의 결합을 전제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
○ 해당 조항은 남성과 여성의 평등을 의미한 것이지 동성결혼을 전적으로 배제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는 없고 현행 「민법」이 혼인의사의 합치, 근친혼이 아닐 것 등과 같은 실질적 성립요건과 「가족관계등록법」에 따른 형식적 성립요건을 규정하고 있을 뿐 혼인의 당사자가 이성일 것을 요구하는 명문규정이 없으므로 현행법 체계 하에서도 동성혼의 인정이 가능하다는 의견도 존재
○ 2016년 5월과 12월 서울서부지법은 김조광수‧김승환씨 커플이 “구청이 동성부부의 혼인신고를 받아주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며 제출한 가족관계등록 공무원의 처분에 대한 불복신청과 항고에 대해 “별도의 입법적 조치가 없는 현행 법체계 하에서 법률 해석만으로 ‘동성 간의 결합’이 ‘혼인’으로 허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며 모두 기각
○ 지난 4월 중앙일보의 조사에 따르면 9명의 헌법재판관 중 동성혼을 공개적으로 찬성한 재판관은 이석태 재판관이 유일
※ 주요 의견: (유남석 소장) 현행법상 금지, (김기영 재판관) 찬반논의 필요, (이은애 재판관) 국민의견 수렴 필요, (이종석 재판관) 동성혼 반대 등
□ 동성혼 관련 사회적 여론의 변화 가능성을 지켜볼 필요
▲ OECD 동성혼 관용도 비교 (10점 기준)
◇ 2019년 OECD 조사 결과에 따르면 성인 인구의 2.7%가 동성애자로 추정
○ 한국의 경우 동성애 허용에 대한 점수는 2.8점(평균 5.1점)으로 전체 조사대상 36개 국가 가운데 가장 낮은 5개 국가에 속하고 있으나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동성애에 관한 포용적 인식이 점차 확산되고 있어 앞으로 개선될 여지가 많은 국가라는 평가
○ 2001년 한국갤럽이 우리나라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동성혼에 대한 반대가 67%, 찬성이 17%였으나 2017년에는 반대가 58%, 찬성이 34%를 기록하여 한국사회의 여론 변화 가능성을 시사
◇ 전문가들은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적 인식의 확산과 사회적 갈등을 막기 위해 동성혼 합법화 이슈를 공론화하고 사회적 합의의 가능성을 타진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
○ 지난 4월 헌재가 2012년 낙태죄에 대한 합헌 결정을 스스로 뒤집고 위헌 결정을 내렸듯이 헌법의 해석은 그 시대와 상황에 따라 변화할 수 있는 것이고, 유럽의 사례에서 보듯 성 소수자 간의 시민 결합(Civil Union) 등 혼인과는 다른 법적 결합을 인정하면서 사회적 인식의 점진적 전환을 기대할 수도 있다는 여론
○ 일각에서는 “한국 정치 현실에서 동성결혼 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은 지역구의 교회와 성당 신자들의 조직적 반발에 99% 낙선할 것”이라며 당장 공론화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고 “미국과 달리 결혼에 대한 한국 사회의 전통적 가치관이 변화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는 지적
○ 한편 퀴어문화축제는 2000년 9월 친구사이 등 20여 개의 성소수자 단체 및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에서 처음 개최된 이후 대구, 인천, 부산, 광주, 경남, 전북 등으로 확대되었고 반대 집회가 인근 장소에서 함께 열리는 경우가 많아 시민 간 갈등과 충돌도 일어나고 있는 상황
※ 지난 11.30일 창원시 성산구에서 개최된 성 소수자 인권을 보호하고 성적다양성을 알리는 ‘제1회 경남퀴어문화축제’는 반대 집회 장소와 분리해 진행하여 큰 충돌없이 마무리
□ 서울(지역 연계 창업 활성화를 위한 42개 청년 창업팀 활동 지원)
◇ 서울시가 청년들의 새로운 지역적 창업모델 발굴을 지원하기 위해 ‘넥스트 로컬’ 프로젝트에 참가할 42개 창업팀과 12. 2일 협약을 체결
※ 市는 전국 8개 지자체와 MOU를 체결하여 만 19〜39세의 서울 청년이 지역과 연계한 창업모델을 운영할 수 있도록 최대 2천만 원의 초기자금을 지원하고 월 1회 공통교육과 격주 간 팀별 정기 창업코칭 등 창업전문지도를 실시
< 주요 프로젝트 >
○ 춘천, 6팀
△ (야망영롱여행사) 지역자원을 활용한 요가여행 운영 △ (임퍼펙트) 실시간 위치정보 및 모바일 구매기능을 활용한 장소추천 증강현실 플랫폼 개발
○ 영월, 7팀
△ (소달구지) 단종 유배지를 통한 힐링 관광 및 밀레니엄 세대 맞춤형 힐링‧디지털 노마드(유목민) 체험 △ (주렁주렁스튜디오) 영월 역사 설화 속 숨겨진 캐릭터들을 따라다니는 ‘향토사AR어플’과 ‘AR관광지도’ 개발 등
○ 의성, 2팀
△ (Meplay) 의성군 싸라기 쌀을 활용한 촉감놀이 장난감, 영유아용 미술놀이 키트 제작‧판매 및 치매예방‧아동용 미술 프로그램 운영 등
○ 상주, 5팀
△ (소소리) 지역 유휴공간을 발굴하여 ‘아천 무브먼트 랩’을 조성하여 마을기업과 연계한 숙소, 식당, 카페 등 통합 서비스 제공 △ (브로컬리 컴퍼니) 상품화하지 못하는 못난이 농산물을 업사이클링하여 비건 화장품 생산‧판매 등
○ 논산, 6팀
△ (임가영) 삼겹살과 곁들이는 삼겹살 전용 젓갈소스 개발‧판매 △ (초블레스) 논산 딸기를 활용한 발효식초 제조 및 체험형 관광 프로그램 개발 등
○ 완주, 6팀
△ (2교시) 어른들의 수학여행‧직장인 단체여행 콘텐츠 기획 △ (스마일브라더) 유휴공간을 활용한 코미디퍼포먼스 공연‧학습장 개설 및 프로그램 운영 등
○ 군산, 4팀
△ (와이랩컴퍼니) 유휴공간을 기반으로 다양한 놀이콘텐츠를 제공하는 체류형 여행패키지 운영 △ (빅케어) 폐기물 처리 매칭 플랫폼 구축 등
○ 市 관계자는 “5개월의 시범운영 후 사업 모델이 검증된 팀을 선정해 최대 5천만 원의 사업비를 추가 지원할 예정”이라며 “서울청년과 지역이 상생하는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
□ 충북(지역사랑 상품권, 전자결제 시스템 도입)
◇ 충북도 내 모든 市‧郡이 지역사랑 상품권을 발행하는 가운데, 젊은 층 소비자를 유인하기 위해 전자결제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는 추세
○ 청주
충전식 선불카드 ‘청주 페이’를 12.16일부터 스마트폰 앱, 농협‧신협 등을 통해 발행할 계획으로, 1인당 월 50만원, 연간 500만원까지 충전금액의 6%를 추가 충전해주는 인센티브를 제공
○ 음성
’20년부터 충전식 선불카드 형태의 지역사랑 상품권 30억원을 발행하고 ’22년 100억원으로 증액할 계획으로, 6%의 할인율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명절 때는 10%까지 혜택을 확대할 예정
○ 제천
스마트폰 앱에서 상품권을 충전한 뒤 가맹점 QR코드를 스캔하여 결제하는 모바일 지역사랑 상품권인 ‘모바일 모아’를 12월부터 출시하여 올해 5억원 규모를 판매하고 내년부터 확대 발행할 예정(6% 할인율 적용)
※ 한 지자체 관계자는 “종이 상품권의 사용이 불편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며 “간편 결제를 사용하는 소비자가 증가하는 만큼 다양한 형태의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쓸 것”이라고 강조
□ 기타(국가별 금융 의무교육 및 연령대별 교육 실시)
◇ 전세계적으로 저금리‧저성장의 경제상황에서 금융 및 투자의 개념을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시되고 있는 가운데, 선진국들은 맞춤형 금융교육을 실시하여 금융 이해력을 높이는 추세
○ 덴마크
금융협회는 매년 한 주를 금융교육 주간으로 지정하고 희망 중학교를 대상으로 기본적인 경제지식, 지출계획 짜는 법, 대출이자 계산법 등의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19년 한해 750여 개 학교에서 운영)
○ 스웨덴
금융감독원은 출산을 앞둔 예비 부모에게 산부인과를 통해 금융교육 책자를 전달하고 처음 부모가 되는 이들을 위해 앞으로 가계의 소비‧투자계획을 미리 설계할 수 있도록 안내
○ 캐나다
모든 주의 정규 교육과정에 금융교육을 포함
※ 수학이나 사회 같은 필수과목 과정 중에 금융 및 소비생활에 대한 교육 콘텐츠를 포함시키는 방법으로 운영
○ 영국
2014. 9월부터 만 11〜16세를 대상으로 금융교육을 의무화했으며, 최근에는 시민 투자역량 증진을 위해 1,130만 파운드(약 172억원)의 펀드를 조성해 연령대별로 65개 프로젝트를 진행 중
○ 싱가포르
대국민 금융교육 프로그램인 ‘머니센스’를 2003년부터 실시하여 복잡한 금융상품에 관한 교육을 세 단계로 나눠 추진
○ 미국
금융 조기교육을 위해 2012년 ‘일찍 시작하기(Starting Early for Financial Success)’전략을 세우고, 부모를 위한 금융교육 홈페이지를 개설해 3세부터 20대 초반까지 연령대별로 필요한 교육자료를 제공
○ 일본
초‧중‧고교생, 대학생, 직장인, 고령자 등 연령대별로 필요한 금융교육 내용을 정리한 ‘금융 이해력 지도’를 만들어 학교, 투자사 등 관련 종사자들이 커리큘럼에 반영할 수 있도록 보급
○ 중국
그동안 상하이, 광둥성, 쓰촨성 등 일부 지역에서만 진행하던 투자교육을 전국으로 확대하여 초등교육과정부터 주식과 선물투자 등을 가르칠 예정이라고 올 초 발표
◇ 국내에서는 민간 금융회사가 학교와 1대 1로 결연을 맺는 ‘1사1교 제도’나 금융회사 직원이 강의를 해주는 단발성 교육을 주로 실시
▲ 국가별 금융 이해력을 갖춘 성인 비율
※ 금융감독원과 한국은행이 올해 초 발표한 ‘2018 전 국민 금융이해력 조사’에 따르면 우리 국민의 금융 이해력 평균점수는 62.2점으로 OECD 회원국 평균(64.9점)을 밑도는 상황
○ OECD 산하 특별기구인 ‘금융교육 국제네트워크(INFE)’는 “금융교육은 되도록 일찍 시작하는 게 좋다.”며 “국가 금융 이해도가 낮은 상황에서 조기교육은 특히 중요하다”고 조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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