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공정거래위원회(公正取引委員会), 11월29일 중소기업이 인건비 상승분을 가격에 전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지침 발표
▲ 일본 공정거래위원회(公正取引委員会) 홍보자료 [출처=홈페이지]
일본 공정거래위원회(公正取引委員会)에 따르면 2023년 11월29일 중소기업이 인건비 상승분을 가격에 전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지침을 발표했다.
중소기업이 직원들의 임금을 인상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다. 중소기업은 물가 상승분을 상회하는 임금 인상을 추진하려면 납품가격을 올려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발주하는 기업은 최고경영자가 인건비의 전가를 받아들이는 방침을 결정해야 한다. 수주하는 중소기업이 요구하지 않아도 가격 전가에 대해 정기적으로 협의할 장소를 마련해야 한다.
수주하는 기업은 가격협상 시에 근거로 최저 임금의 상승률, 춘투의 타결액 등 객관적인 자료를 이용할 수 있다. 가격을 제시할 때는 자사 뿐 아니라 하청기업 등의 인건비도 고려해야 한다.
수주하는 기업이 요청함에도 발주기업이 협의하지 않고 가격을 정하면 독점금지법의 우월적 지위 남용, 하청법에 저촉 등이 있다고 경고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해당 지침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수주업체가 익명으로 제보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할 방침이다. 독점금지법 위반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도록 엄정하게 대처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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