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후생노동성(厚生労働省), 모든 기업에 대해 40세가 된 직원 전원에게 개호휴업 등에 관한 지원제도를 주지 의무화
▲ 일본 후생노동성(厚生労働省) 빌딩 [출처=홈페이지]
일본 후생노동성(厚生労働省)에 따르면 모든 기업에 대해 40세가 된 직원 전원에게 개호휴업 등에 관한 지원제도를 주지하는 것을 의무화할 방침이다.
가족의 개호를 위해 이직을 막기 위한 목적이다. 현재 연간 10만 명이 가족의 개호를 하면서 직장에 다니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개호휴업 등의 제도를 모르고 이직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실정이다. 현재 직장인은 40세가 되면 개호보험료를 내야 한다.
가족의 개호가 필요하다고 요청한 직원에게 개별적으로 개호휴업이 가능하다는 점을 주지해야 한다. 일과 개호 영립지원제도는 가족 1명당 최대 93일간 '개호휴업'을 가거나 연간 5일간 시간 단위로 '개호휴가'를 갈 수 있다.
직장인 자신이 개호를 하기 위해 휴업하지 않고 개호서비스를 지원받아 일과 개호를 양립할 수 있다는 점도 설명해야 한다.
후생노동성은 노사로부터 관련 제도에 대한 의견을 제출받아 2024년 국회에 제출할 육아·개호휴업법 개정안에 담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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