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후생노동성(厚生労働省), 2024년부터 노동기준법에 근거해 의사의 휴일 및 시간외 노동시간 상한 규정 적용
민진규 대기자
2023-10-17

▲ 일본 후생노동성(厚生労働省) 빌딩 [출처=홈페이지]

일본 후생노동성(厚生労働省)에 따르면 2024년부터 노동기준법에 근거해 의사의 휴일 및 시간외 노동시간 상한 규정을 적용할 계획이다. 의사의 일하는 방식을 개혁하기 위한 목적이다.

2022년 기준 연간 휴일이나 시간외 노동시간이 960시간 상한을 초과한 의사의 비율이 전체의 21.2%로 조사됐다. 4년 전보다는 16.6% 감소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무려 연간 휴일이나 시간외 노동시간이 1920시간이 넘는 의사도 3.6%나 됐다. 4년 전과 비교하면 4.9% 줄어들었다. 지속가능한 의료체계를 확보하기 위해서도 과도한 노동시간을 줄여야 한다.

의사의 부족 문제도 심각한 상황이다. 2024년 4월 기준 46 도도부현에 있는 대학병원 중 의사 때문에 진료기능에 장애가 있는 병원도 30개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시간의 단축을 통해 현장의 의사가 워라벨(work & Life Balance)을 실감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도 많다. 자기계발과 연구에 투입되는 시간도 근무시간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의사의 노동시간을 줄이기 위해서는 현장 근무자들의 인식이 변해야 하며 실제로 업무량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특히 소멸위기에 처한 지방의 경우에는 의사나 간호사의 부족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근무시간 단축은 의료체계의 붕괴를 낳을 수 있다는 지적도 고려해야 한다.
저작권자 © 파랑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카카오톡 공유 보내기 버튼
관련 기사
복지정책 분류 내의 이전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