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특허청(JPO), 범용 지식재산시스템을 무료로 운영 2018
기업간 특허권 공유에 대한 인식과 환경 개선 필요
박동완 대기자
2024-05-02 오후 1:41:06
◇ 국가가 앞장서 지식재산권 구축과 이용 장려

○ 일본특허청(JPO)은 일본의 산업재산권(지식재산권) 제도의 기획 입안과 심의, 심판 등을 담당하는 행정기관이다. 이곳은 지식재산시스템이라는 글로벌 인프라를 구축하고, 이용자가 지식재산권을 둘러싼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 한 예가 오픈 데이터베이스와 지재종합기술창구의 무료 운영이다.

○ JPO는 △신속하고 건전한 특허권 부여 △기업의 글로벌 운영을 돕는 지식재산권 인프라 제공 △중소기업 및 대학의 효과적인 지식재산권 사용 촉진 △지역 브랜드 구축 △위조 방지 조치 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전 세계로부터 특허신청서를 접수받아 신청자가 ‘특허권’이라는 배타적 권리를 부여받을 자격이 있는지 기술적‧법적 관점에서 엄격한 심사를 실시한다.

여기에는 △특허권 및 상표권 관련 법령 개정 △기존 산업재산권 관련 조치나 국제협상 결과에 따른 심사 지침 변경 등을 검토하는 것도 포함된다.

○ 특허권이나 상표권은 최소 10년의 권리보호를 받기 때문에, 기업은 이러한 권리를 주기적으로 갱신하며 중요한 자산으로 관리하고 있다. 이것이 곧 ‘브랜드 가치’로 이어지고 장시간의 브랜드 유지는 기업의 이미지나 수익을 좌우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 이를 위해 기업을 대상으로 한 지재종합기술창구의 상담사업은 무척 중요하다. 기업은 특허를 활용할 것인지, 특허가 아닌 영업비밀로 유지할 것인지, 권리보호를 위해 법의 도움을 받을 것인지, 기술을 포함한 인수합병을 할 것인지 등 많은 분야에서 전문적인 상담이 필요하다.

○ JPO가 앞장서서 범용 지식재산시스템을 무료로 운영하고 독립적으로 국가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상담창구를 운영하는 것은 지식재산에 대한 권리 설정과 보호가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사례이다.

특히 4차산업 시대에 들어선 세계가 ICT기술을 포함한 지식재산권을 기업과 국가의 자산으로 여기고 있는 만큼 한국의 지식재산권 제도도 이에 발맞추어 서비스를 넓히고 제공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기업 브랜드 전략 다양화를 위해 치열한 특허전쟁을 돕자

○ 일본과 미국 등 경제선진국은 특허대국이다. 한국의 소비자들이 일본과 미국 등에서 혁신적인 제품이 많이 생산된다고 생각하는 데에는 특허라는 배타적인 권리가 깔려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한국의 삼성전자와 미국의 아이폰이 세계에서 스마트폰 관련 특허전쟁을 벌인 것은 특허가 곧 제품, 더 나아가 기업수익과 연결되기 때문이었다.

○ JPO는 기업 브랜드 전략의 다양화를 지원하기 위해 2015년 4월 소리, 동작, 색채만으로 구성된 새로운 형태의 상표권 출원 접수를 시작했다.

최근에는 음표만으로도 특허등록이 가능하다. 2000년을 전후로 하여 내장 소프트웨어로 시스템을 제어하는 상품도 특허의 대상이 되었다.

○ 한국도 기업과 기관을 대상으로 특허기술을 개발하고 출원‧등록하는데 오랜 시간 공을 들여왔다. 한국 경제가 고도화하고 부흥하는 데에 큰 밑거름이 되었다.

문제는 특허의 양적‧질적 고도화가 모두 필요하다는 점이다. JPO의 경우처럼, 특허 범위를 다각화하여 보다 넓게, 보다 정확하고 상용화 가능한 특허를 발굴할 수 있도록 한국의 특허문화를 조성하고, 지원하며, 문을 넓혀주는 것이 중요하다.

◇ 기업간 특허권 공유에 대한 인식과 환경 개선 필요

○ 특허출원에는 양면의 얼굴이 있다. 타인의 권리침해를 막기 위한 목적이 한 면이고, 타인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역으로 소송을 당하는 경우에 대한 방어목적이 다른 한 면이다.

특허권을 소유한다는 것은 제3자의 사용을 막는 배타적인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법률로 보장되는 권리이기 때문에 침해당하는 경우 소송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 소송은 권리행사의 하나이지만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은 무시할 수 없다. 소송이 특허권자에게 꼭 이익인 것만은 아닌 이유이다.

따라서 소송을 고려할 때는 비용과 시간 측면에서 가치가 있는 일인지 숙고해야 한다. 일본에서 기업 간 특허분쟁이 소송으로까지 가지 않는 것에는 이유가 있다.

○ 일본은 한국과 달리 특허와 관련한 분쟁이 일어났을 때, 특허청의 중재로 서로 양보하고 협상하는 경우가 많다. 대법원까지 가는 사례는 매우 드물다. 한국은 과학기술에 대한 중요성을 인정하여 산업재산권을 전담하는 특허법원을 신설했다. 세계에서 2번째이다.

여기에서 상호 불복의사가 발생하면 대법원으로 간다. 기업 간 분쟁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법에 의거해 종결하는 의미가 크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상호 양보하고 협상하는 경우도 많다. 기업 간 특허 공동사용이나 사용권 지분 매각 등 다양한 방면에서 기업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도 필요할 것이다.

◇ 한중일 신협력체계 활발히 전개해야

○ JPO는 산업소유권제도를 둘러싼 여건을 개선하고, 일본인 신청자의 해외 권리 취득 및 지식재산권 이용 촉진을 위해 일한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미국특허청(USPTO) 및 유럽특허청(EPO)과의 제3자 협력 △중국 및 한국과의 협력 △시험 및 인력개발 분야에서의 개발도상국과 협력 등 국제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 또한 ‘한·중·일 신(新)협력체계’를 구성하여 ‘지식재산공조’를 강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미국과 유럽 등 특허선진국에 맞서 한·중·일 특허청의 '지식재산 관련 미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1년여 넘는 기간을 새로운 '협력체계' 구성을 위해 노력 중이다.

○ 한국도 국제공조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최근 한국발명진흥회는 중국발명진흥협회(CAI), 일본발명진흥협회(JIPII)와 '3국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3국의 지식재산교육 및 전시 분야 교류를 위한 협력을 강화하려는 것이다.

이들 기관은 △중소기업 대상 국제전시회 △국제지식재산권 콘텐츠 공동개발 △대학의 우수한 발명 발굴 △초·중학교 학생연수 △발명교육에 필요한 교육자료 및 학술연구 등에 관한 교류협력 추진의사를 밝힌 바 있다. 향후 더욱 활발한 협력교류사업이 펼쳐지기를 기대해본다.

◇ 상세한 특허분류체계와 접근성이 좋은 데이터베이스 공유

○ 일본은 국제분류코드와는 다른 독자적인 특허분류코드도 사용한다. F-TERM이라고 부르는데 우리나라보다 훨씬 상세한 분류체계를 가지고 있다.

일본이 특허선진국이 된 이유는 기술을 분류하고 상세화함으로써 선행기술조사의 수의성을 확보하고 특허출원 절차도 간결하게 만들 수 있게 된다.

○ 특허출원을 위해서는 선행기술조사가 필수적이다. 여기에서 JPO의 지식재산시스템이 제공하는 데이터베이스의 위력이 나타난다. 키워드와 분류코드만으로 이미 권리가 등록된 유사기술이나 제품을 찾아낼 수 있다. 인터넷 보급으로 접근성도 향상되었다. 어디에서나 시스템에 접속하기만 하면 이용할 수 있다.

○ 최근 10년 동안 일본의 특허출원 대비 특허등록 비율이 70%까지 높아진 것은 데이터베이스에 기초해 정확한 선행기술조사가 빨리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2000년을 전후로 내장 소프트웨어로 시스템을 제어하는 상품, 또는 애플리케이션을 적용한 비즈니스모델 특허취득 비율이 높아진 것도 데이터베이스의 위력이다. 기존의 모호한 심사기준과 프로그램 상세기술도 선행기술조사DB를 통해 간단해졌다.

○ 한국의 지식재산시스템도 인터넷 보급과 인프라 관점에서는 세계 일인자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수준이다. 스마트산업이나 스마트시티에 대한 관심과 적응도도 뛰어나다.

보다 상세한 특허분류체계를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오픈하고 공유하면 지식재산권 산업에서 선진국 자리를 차지할 수 있을 것이다.

◇ 개인의 특허 활용을 위한 오픈플랫폼 시도해봐야

○ 특허권 분야에서 개인은 유리한 자리를 차지하지 못한다. 투자자가 없는 한 자금과 인적자원 부족으로 인해 생산까지 이르지 못하기 때문이다. 즉 개인은 특정발명에 대해 특허신청을 한다 해도 약간만 달리 하면 제3자가 특허권을 피해 유사발명품을 만들 수 있다.

이것을 막고자 주변기술을 특허등록하기에는 자금이 없다. 또한 특허를 가져도 그것을 제품화하기도 어렵다. 투자자가 없는 한 자금과 시설, 판로가 없는데 투자자를 찾기란 무척 어려운 일이다. 그래서 개인이 특허를 취득해도 제품화하여 인기를 얻는 것은 1등 복권에 당첨되는 확률과 비슷하다고 이야기한다.

○ JIPII는 개인, 더 나아가 젊은 세대의 발명과 지식재산 취득을 위한 사업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 ‘전국 청소년을 위한 클럽 전시회’는 전국의 어린이가 직접 아이디어를 내고 제작하여 판매까지 하는 행사이다.

발명이나 특허 관련 지자체 단위모임과 민간기업 대상 연수 등 수익사업도 시행하고 있다. 더불어 특허에 관한 선행연구뿐만 아니라, 제도에 대한 연구사업도 전개하고 있다. 관련서적도 발행한다.

○ 개인의 새로운 아이디어가 기업 제품의 핵심으로 사용된 경우는 많다. 다양한 제품에 사용하는 지퍼라든지, 한국 글자판의 표준이 된 천지인 등 좋은 사례가 많다.

단순히 기업에 특허권을 양도하는 형태가 아니라 개인의 특허나 아이디어를 주고받을 수 있는 오픈플랫폼 구축 등을 생각해보아도 좋을 것이다. 물론 여기에는 법적으로 개인의 아이디어를 보호받을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할 것이다.

◇ 선행기술조사 외주사업화는 특허청 데이터베이스의 객관성과 정확성에 기반

○ 일본 특허청은 선행기술조사의 70%를 외주형태로 주고 있다. 이 일은 물론 특허사무소의 변리사가 수행한다. 현재 일본에는 특허청 등록 기준 약 3,400명의 변리사 자격자가 있다.

변리사 자격은 변리사시험 합격자와 변리사로 등록한 변호사에게 주어진다. 특허청 공무원에게는 변리사 시험 과목의 일부가 면제된다. 이러한 자격사항은 법률로 명시되어 있다.

○ 선행기술조사는 특허청이 제공하는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기 때문에 객관적인 검증과 신속성을 확보할 수 있다. 변리사 자격 역시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주어지는 것이다. 국가기관이, 그것도 산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특허기술 선행조사를 외주로 맡길 수 있는 이유이다.

○ 우리는 국가사업의 위탁이나 외주화에 우려의 시선을 보내는 경우가 많다. 사업수행을 위한 객관적인 시스템과 기준, 수행기업의 자격이 법률적으로 보장되는 한 이러한 형태의 사업추진도 효율성 있게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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