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시설공제회 재난안전학교시설_시사점 2017
실험도구 및 장비, 안전 장비 등에 대한 안전성 평가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박동완 대기자
2024-05-04 오후 2:07:09
1. 실험실 안전관리교육 및 장비 체계화

○ 호주는 주정부 기관에서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지속적으로 체크하고 있으며 학교마다 보건안전위원회가 조성되어 물질의 위험성 및 다루는 방법, 폐기법 등 안내 기록물을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 그리고 대학 내 자체 기금으로 위험물질관리에 대한 기기‧장비 및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구축하고 있다.

○ 개인이 실험실에서 장비사용 부주의로 야기하는 문제는 주정부로부터 형사고발까지 당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연구 종사자들은 안전교육을 받아야 실험실을 사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위험을 잘 알지 못하는 연구물질에 대한 기록물을 남겨야 연구를 시작할 수 있다.

호주 대학은 안전관리 제도, 안전교육, 위험요소 및 유해물질 관리 규정과 방문객을 위한 안전 훈련과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 재료 및 장비제조, 최첨단 제조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재료연구소는 잠재적인 위험을 인식, 보고 및 해결 수단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합리적이고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는 역할을 한다.

2. 위험물질에 대한 관리 및 가이드라인 기준 확실

○ 위험관리는 매년 계획과 예산 책정 및 보고 주기 동안 각 파트별로 비교하여 성과를 검토함으로써 안전위험 상황에 따라 미치는 영향력을 확인한다.

그리고 실험도구 및 장비, 안전 장비 등에 대한 안전성 평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연구시설 건축 설계 또한, 안전을 고려한 설계를 토대로 한다.

○ 연구 분야별 연구물질에 대한 관리 및 가이드라인, 위험평가 기준이 확립되어 있다. 위험처리‧규모를 견딜 만한지 결정하기 위해 문서로 위험의 수준을 비교 및 분석하여 위험을 감수 및 증가시키거나 위험의 근원을 제거하거나 피하거나 위험가능성을 변화시키는 등 결정된 사안으로 문서화되어 위험처리계획이 개발된다.

복잡하고 변화 속도가 빠른 연구 활동에 활용되는 물질과 연구 프로세스에 대한 이해가 바탕이 된 전문적인 안전관리가 이루어진다.

○ 위험 평가, 처리, 감시, 검토를 통해 물질에 대한 위협이 발생하기 전에 효과적으로 식별한다. 그 과정에서 실험실 안전‧위험 관련 법규 및 규제적 요건을 준수하였는지 고려해 판단한다.

모든 발견된 위험을 수용 가능한 수준으로 줄이기 위해 준비한다. 실험실 안전관리가 전문적이고 체계적이며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조직적 범위 안에서 발전시켜 나간다.

3. 실험실 사용자에 대한 안전수칙교육 및 위험물질 인증절차

○ 보건관리 및 안전과 관련한 책임은 궁극적으로 경영진, 상급관리자가 지는 것이 당연한 것이며, 가장 중요한 것은 연구자들의 태도와 인식을 변화시키기 위해 실험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작업장 안전수칙에 대한 교육이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그리고 안전수칙은 수시로 문의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시키고 실험실 사용 전에 사용허가 승인 절차를 정부 법규에 따라 승인을 받거나 대학 자체 승인을 받아야 이용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한다.

○ 모든 실험실의 책임자는 실험을 시작하기 전에 안전준수, 인증작업에 대한 기준을 따르겠다는 계약서에 서명해야한다. 그 기준을 어길 시 안전관리를 다루는 총장직속 위원회에 보고되면 징계를 받게 된다.

책임자의 안전의식을 향상시키기도 하지만, 안전관리조직을 관장하는 최고관리자의 의무와 권한, 역할, 책임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 되고 있다.

○ 연구실의 화재나 폭발 요인에 대한 관리뿐만 아니라 실험실마다 화학물질을 다루는 경우 건물을 건축할 때 화재에 대비한 건물 규정을 상당히 중요시여기기 때문에 화학물질을 보관하는 시설에 대한 인증을 받는다. 위험도가 낮은 경우는 연방정부에서 5년에 한 번, 높은 경우는 매년 인증 절차를 거친다.

4. 안전에 대한 원칙 숙지 및 전문인력 확보

○ 보건 및 안전에 대한 원칙과 개념관련 담당 강사, 지도교수가 학기가 시작할 때마다 일반적인 안전규정에 대한 내용을 설명한다.

대학의 안전보건관련 정책이 있다는 사실과 정책 적용방침, 실습 과정에서 학생들에게 적용되는 보건 및 안전에 대한 책임, 실험실에서의 비상 절차 등 안전한 작업 관행에 대해 숙지시키고 ‘학생용 실습 작업 신고 양식’을 작성하여 설명관련 정보에 대한 이해도도 확인한다.

○ 지도교수, 강사, 조교는 실습 과정에서 사용할 모든 화학 약품과 생물학적 제제에 대한 리스크를 평가하여 연구실 위해 요인을 예방‧관리한다. 그리고 실습을 시작할 때 모든 학생들에게 화학 약품들에 대한 유형은 반드시 공지한다.

○ 정부 기준이 다양하게 되어 있는데 실험실은 연방정부 기준으로 전체 지역에 적용하여 운영된다. 작업장은 노사관계부, 실험실은 보건부, 수입은 관세청, 방사선은 보건부가 관리하고 있으며 처벌 기준은 주정부 기준에서 적용한다.

이외에 별도로 규정을 만들어 관리하는 실험실도 있다. 각 기관에서 위험요소별, 관리분야별 전문인력을 확보하여 관리‧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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