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자치행정과, 경제특구 현황 및 시사점_220318
정책목표 달성 여부 등에 따라 경제특구 간 통합 또는 과감한 정비가 필요
박동완 대기자
2024-05-17 오후 2:06:22
□ 경제특구의 정의

◇ ‘경제특구’는 한 국가에서 특정 지역에 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다른 지역과 달리 특별한 법규 및 제도로 경제활동을 보장하는 지역을 뜻하며,

○ 작게는 외국인 투자유치 촉진 지역(경제자유구역, 자유무역지역, 외국인 투자지역 등)을 의미하나, 넓게는 특정산업 육성, 낙후지역 개발을 위한 각종 지구를 포함함

□ 전국 경제특구 현황

◇ 인천상공회의소의 조사 결과(’20.4월)에 따르면 경제특구 관련 법률은 44개이며 이에 따라 지정가능한 경제특구는 50개로 파악

○ 이 중 6개는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경제특구이며 나머지 44개는 특정산업 육성, 낙후지역 개발 등을 위한 경제특구

○ 근거 법령은 있으나 실제 지정되지 않은 11개 특구를 제외하고 39개의 경제특구가 전국에 748개 지구(지역, 도시 등)로 나뉘어 지정되어 운영 중인 상황

< 경제특구 도입·운영 현황 >
NO 경제특구명 도입 소관
1 경제자유구역 ’03.7. 산자부
2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11.4. 과기부
3 국제자유도시 ’06.2. 국토부
4 새만금사업지역 ’13.9. 국토부
5 외국인투자지역 ’98.11. 산자부
6 자유무역지역 ’70.1. 산자부
7 동계올림픽특구 ’12.1. 문체부
8 관광특구 ’94.6. 문체부
9 국가혁신융복합단지 ’18.3. 산자·기재부
10 정보화선도사업거점지구 ’20.6 과기부
11 국제회의도시 ’97.3. 문체부
12 산업기술단지(테크노파크) ’98.12 중기부
13 석재산업진흥지구 ’21. 2. 산림청
14 수산식품클러스터 ’21.2 해수부
15 수소특화단지 ’21.2. 산자부
16 국가시범도시 ’19.2. 국토부
17 스마트규제혁신지구 ’20.2. 국토부
18 스마트도시특화단지 ’17.9. 국토부
19 국가식품클러스터 ’10.1. 농림부
20 아시아문화중심도시 ’07.1. 문체부
21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18.6. 산자부
22 해양박람회특구 ’13.3 해수부
23 국제회의복합지구 ’15.9. 문체부
24 규제자유특구 ’19.4 중기부
25 지역특화발전특구 ’04.9 중기부
26 기업도시 ’05.5. 국토부
27 농촌융복합산업지구 ’15.6. 농림부
28 도시재생혁신지구 ’19.11. 국토부
29 도시형소공인집적지구 ’15.5. 중기부
30 첨단과학기술단지 ’08.6. 국토부
31 해양관광진흥지구 ’17.8. 국토부
32 말산업특구 ’11.9. 농림부
33 문화산업진흥지구 ’06.10. 문체부
34 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 ’19.6. 환경부
35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00.1. 중기부
36 신기술창업집적지역 ’07.4. 중기부
37 연구개발특구 ’12.7. 과기부
38 우수외식업지구 ’11.9. 농림부
39 공동집배송센터개발촉진지구 ’04.1. 산자부
40 접경특화발전지구 ’11.6. 행안부
41 투자선도지구 ’15.1. 국토부
42 문화도시 ’14.7. 문체부
43 첨단의료복합단지 ’08.6 복지부
44 국가축산클러스터 ’13.3 농림부
45 폐광지역진흥지구 ’96.3. 산자부
46 항공우주산업특화단지 ’13.10. 산자부
47 해양산업클러스터 ’16.11. 해수부
48 해양치유지구 ’21.2 해수부
49 혁신도시 ’07.2. 국토부
50 환경산업연구단지 ’16.7. 환경부


※ 외국인투자 유치 촉진 지역

◇ 시·도별 경제특구 현황을 살펴보면, 부산과 전북에 각각 21개(42.0%)가 소재하고 있어 가장 많았고,

○ 경제특구 지정 지구는 전남이 80개 지구(10.7%)가 지정되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시·도별 경제특구 및 지정 지구 현황 >
구 분
총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특 구
50
10
21
16
13
14
14
9
5
지정지구
748
35
40
38
18
26
27
22
9
구 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특 구
18
20
18
18
21
19
20
18
15
지정지구
79
63
46
65
56
80
73
47
24


◇ 경제특구는 2001∼2010년에 12개(24.0%), 2011년 이후에 31개(62.0%)가 도입되는 등 대부분이 2000년대에 도입되었으며, 2000년 이전에 도입된 경우는 7개(14.0%)에 불과

○ 아울러 경제특구 소관 중앙부처는 국토교통부가 11개(21.2%)의 경제특구를 관할하여 가장 많았고 산업통상자원부 9개(17.3%), 문화체육관광부 7개(13.5%), 중소벤처기업부 6개(11.5%) 순으로 나타남

□ 일각에서는 경제특구 중복·과잉에 따른 비효율성 지적

◇ 현재 전국적으로 다양한 경제특구가 운영됨에 따라 중복·과잉 지정되는 상황이 발생하여 특구별 개발 및 입주율이 저조하고, 경제특구 도입 효과도 높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

◇ 경제자유구역의 경우 당초 512㎢가 지정되었으나 개발 미진 등으로 많은 지역이 해제되어 ’20년 275㎢로 축소되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19.12월 광주(4개 지구, 4.4㎢), 울산(3개 지구, 4.7㎢) 등이 추가로 지정되어 운영 중인 상황

◇ 경제자유구역 중 일부는 자유무역지역(인천국제공항, 부산항, 율촌 등), 외국인 투자지역(부산 미음 등)으로 중복 지정되어 있음

◇ 자유무역지역 중 동해자유무역지역(’05년 지정, 분양률 64.8%), 율촌자유무역지역(’05년 지정, 분양률 77.2%), 김제자유무역지역(’09년 지정, 분양률 62.94%) 등은 지정된 지 10년 이상 되었으나, 분양률은 저조한 상황

◇ ’11년 이후 경제특구의 62%가 도입되는 등 최근 10년간 급증하고 있으나, 외국인 투자유치·지역개발 등의 정책목표나 조세·부담금의 감면 등 지원제도의 차별성이 크지 않음도 지적되고 있으며,

○ 수도권 규제 정책 등으로 수도권 이외 지역에 더 많은 경제특구가 지정되고 있으나, 입지 경쟁력 부족, 입주율 저조 등으로 현장에서는 경제특구 도입 목표 실현에 어려움을 호소

※ ‘규제자유특구’, ‘국가혁신융복합단지’, ‘혁신도시’, ‘기업도시’ 등 많은 경제특구에서 관련법에 수도권 배제를 명기하거나, 수도권지역 지정을 실질적으로 배제

◇ 아울러, 경제특구의 정책목적 달성과 전략적 활용을 위해서는 특구간 기능조정 등이 필요하나 각 경제특구가 소관 부처별로 관리되고 있어 유사 경제특구간 업무중복과 유치경합 등이 발생

□ 전문가들은 경제특구 통합·정비 필요성 제기

◇ 전문가들은 경제특구 정책에 대한 근본적 검토가 필요함을 주장

○ 정책목표 달성 여부 등에 따라 경제특구 간 통합 또는 과감한 정비가 필요함을 강조

○ 정책 목표가 유사한 경제자유구역, 자유무역지대, 외국인투자지역 등의 통합과 특정 산업 육성, 낙후지역 개발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지역특화발전특구’로의 일원화를 제언

◇ 아울러, 경제특구의 효울적인 관리와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하여 전체 경제특구를 총괄 조정·관리하는 기구(control tower)의 설치가 필요함도 조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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