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자치행정과, 경제특구 현황 및 시사점_220318
정책목표 달성 여부 등에 따라 경제특구 간 통합 또는 과감한 정비가 필요
□ 경제특구의 정의
◇ ‘경제특구’는 한 국가에서 특정 지역에 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다른 지역과 달리 특별한 법규 및 제도로 경제활동을 보장하는 지역을 뜻하며,
○ 작게는 외국인 투자유치 촉진 지역(경제자유구역, 자유무역지역, 외국인 투자지역 등)을 의미하나, 넓게는 특정산업 육성, 낙후지역 개발을 위한 각종 지구를 포함함
□ 전국 경제특구 현황
◇ 인천상공회의소의 조사 결과(’20.4월)에 따르면 경제특구 관련 법률은 44개이며 이에 따라 지정가능한 경제특구는 50개로 파악
○ 이 중 6개는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경제특구이며 나머지 44개는 특정산업 육성, 낙후지역 개발 등을 위한 경제특구
○ 근거 법령은 있으나 실제 지정되지 않은 11개 특구를 제외하고 39개의 경제특구가 전국에 748개 지구(지역, 도시 등)로 나뉘어 지정되어 운영 중인 상황
< 경제특구 도입·운영 현황 >
※ 외국인투자 유치 촉진 지역
◇ 시·도별 경제특구 현황을 살펴보면, 부산과 전북에 각각 21개(42.0%)가 소재하고 있어 가장 많았고,
○ 경제특구 지정 지구는 전남이 80개 지구(10.7%)가 지정되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시·도별 경제특구 및 지정 지구 현황 >
◇ 경제특구는 2001∼2010년에 12개(24.0%), 2011년 이후에 31개(62.0%)가 도입되는 등 대부분이 2000년대에 도입되었으며, 2000년 이전에 도입된 경우는 7개(14.0%)에 불과
○ 아울러 경제특구 소관 중앙부처는 국토교통부가 11개(21.2%)의 경제특구를 관할하여 가장 많았고 산업통상자원부 9개(17.3%), 문화체육관광부 7개(13.5%), 중소벤처기업부 6개(11.5%) 순으로 나타남
□ 일각에서는 경제특구 중복·과잉에 따른 비효율성 지적
◇ 현재 전국적으로 다양한 경제특구가 운영됨에 따라 중복·과잉 지정되는 상황이 발생하여 특구별 개발 및 입주율이 저조하고, 경제특구 도입 효과도 높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
◇ 경제자유구역의 경우 당초 512㎢가 지정되었으나 개발 미진 등으로 많은 지역이 해제되어 ’20년 275㎢로 축소되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19.12월 광주(4개 지구, 4.4㎢), 울산(3개 지구, 4.7㎢) 등이 추가로 지정되어 운영 중인 상황
◇ 경제자유구역 중 일부는 자유무역지역(인천국제공항, 부산항, 율촌 등), 외국인 투자지역(부산 미음 등)으로 중복 지정되어 있음
◇ 자유무역지역 중 동해자유무역지역(’05년 지정, 분양률 64.8%), 율촌자유무역지역(’05년 지정, 분양률 77.2%), 김제자유무역지역(’09년 지정, 분양률 62.94%) 등은 지정된 지 10년 이상 되었으나, 분양률은 저조한 상황
◇ ’11년 이후 경제특구의 62%가 도입되는 등 최근 10년간 급증하고 있으나, 외국인 투자유치·지역개발 등의 정책목표나 조세·부담금의 감면 등 지원제도의 차별성이 크지 않음도 지적되고 있으며,
○ 수도권 규제 정책 등으로 수도권 이외 지역에 더 많은 경제특구가 지정되고 있으나, 입지 경쟁력 부족, 입주율 저조 등으로 현장에서는 경제특구 도입 목표 실현에 어려움을 호소
※ ‘규제자유특구’, ‘국가혁신융복합단지’, ‘혁신도시’, ‘기업도시’ 등 많은 경제특구에서 관련법에 수도권 배제를 명기하거나, 수도권지역 지정을 실질적으로 배제
◇ 아울러, 경제특구의 정책목적 달성과 전략적 활용을 위해서는 특구간 기능조정 등이 필요하나 각 경제특구가 소관 부처별로 관리되고 있어 유사 경제특구간 업무중복과 유치경합 등이 발생
□ 전문가들은 경제특구 통합·정비 필요성 제기
◇ 전문가들은 경제특구 정책에 대한 근본적 검토가 필요함을 주장
○ 정책목표 달성 여부 등에 따라 경제특구 간 통합 또는 과감한 정비가 필요함을 강조
○ 정책 목표가 유사한 경제자유구역, 자유무역지대, 외국인투자지역 등의 통합과 특정 산업 육성, 낙후지역 개발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지역특화발전특구’로의 일원화를 제언
◇ 아울러, 경제특구의 효울적인 관리와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하여 전체 경제특구를 총괄 조정·관리하는 기구(control tower)의 설치가 필요함도 조언
◇ ‘경제특구’는 한 국가에서 특정 지역에 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다른 지역과 달리 특별한 법규 및 제도로 경제활동을 보장하는 지역을 뜻하며,
○ 작게는 외국인 투자유치 촉진 지역(경제자유구역, 자유무역지역, 외국인 투자지역 등)을 의미하나, 넓게는 특정산업 육성, 낙후지역 개발을 위한 각종 지구를 포함함
□ 전국 경제특구 현황
◇ 인천상공회의소의 조사 결과(’20.4월)에 따르면 경제특구 관련 법률은 44개이며 이에 따라 지정가능한 경제특구는 50개로 파악
○ 이 중 6개는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경제특구이며 나머지 44개는 특정산업 육성, 낙후지역 개발 등을 위한 경제특구
○ 근거 법령은 있으나 실제 지정되지 않은 11개 특구를 제외하고 39개의 경제특구가 전국에 748개 지구(지역, 도시 등)로 나뉘어 지정되어 운영 중인 상황
< 경제특구 도입·운영 현황 >
NO | 경제특구명 | 도입 | 소관 |
1 | 경제자유구역 | ’03.7. | 산자부 |
2 |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 ’11.4. | 과기부 |
3 | 국제자유도시 | ’06.2. | 국토부 |
4 | 새만금사업지역 | ’13.9. | 국토부 |
5 | 외국인투자지역 | ’98.11. | 산자부 |
6 | 자유무역지역 | ’70.1. | 산자부 |
7 | 동계올림픽특구 | ’12.1. | 문체부 |
8 | 관광특구 | ’94.6. | 문체부 |
9 | 국가혁신융복합단지 | ’18.3. | 산자·기재부 |
10 | 정보화선도사업거점지구 | ’20.6 | 과기부 |
11 | 국제회의도시 | ’97.3. | 문체부 |
12 | 산업기술단지(테크노파크) | ’98.12 | 중기부 |
13 | 석재산업진흥지구 | ’21. 2. | 산림청 |
14 | 수산식품클러스터 | ’21.2 | 해수부 |
15 | 수소특화단지 | ’21.2. | 산자부 |
16 | 국가시범도시 | ’19.2. | 국토부 |
17 | 스마트규제혁신지구 | ’20.2. | 국토부 |
18 | 스마트도시특화단지 | ’17.9. | 국토부 |
19 | 국가식품클러스터 | ’10.1. | 농림부 |
20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 ’07.1. | 문체부 |
21 |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 ’18.6. | 산자부 |
22 | 해양박람회특구 | ’13.3 | 해수부 |
23 | 국제회의복합지구 | ’15.9. | 문체부 |
24 | 규제자유특구 | ’19.4 | 중기부 |
25 | 지역특화발전특구 | ’04.9 | 중기부 |
26 | 기업도시 | ’05.5. | 국토부 |
27 | 농촌융복합산업지구 | ’15.6. | 농림부 |
28 | 도시재생혁신지구 | ’19.11. | 국토부 |
29 | 도시형소공인집적지구 | ’15.5. | 중기부 |
30 | 첨단과학기술단지 | ’08.6. | 국토부 |
31 | 해양관광진흥지구 | ’17.8. | 국토부 |
32 | 말산업특구 | ’11.9. | 농림부 |
33 | 문화산업진흥지구 | ’06.10. | 문체부 |
34 | 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 | ’19.6. | 환경부 |
35 |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 ’00.1. | 중기부 |
36 | 신기술창업집적지역 | ’07.4. | 중기부 |
37 | 연구개발특구 | ’12.7. | 과기부 |
38 | 우수외식업지구 | ’11.9. | 농림부 |
39 | 공동집배송센터개발촉진지구 | ’04.1. | 산자부 |
40 | 접경특화발전지구 | ’11.6. | 행안부 |
41 | 투자선도지구 | ’15.1. | 국토부 |
42 | 문화도시 | ’14.7. | 문체부 |
43 | 첨단의료복합단지 | ’08.6 | 복지부 |
44 | 국가축산클러스터 | ’13.3 | 농림부 |
45 | 폐광지역진흥지구 | ’96.3. | 산자부 |
46 | 항공우주산업특화단지 | ’13.10. | 산자부 |
47 | 해양산업클러스터 | ’16.11. | 해수부 |
48 | 해양치유지구 | ’21.2 | 해수부 |
49 | 혁신도시 | ’07.2. | 국토부 |
50 | 환경산업연구단지 | ’16.7. | 환경부 |
※ 외국인투자 유치 촉진 지역
◇ 시·도별 경제특구 현황을 살펴보면, 부산과 전북에 각각 21개(42.0%)가 소재하고 있어 가장 많았고,
○ 경제특구 지정 지구는 전남이 80개 지구(10.7%)가 지정되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시·도별 경제특구 및 지정 지구 현황 >
구 분
|
총계
|
서울
|
부산
|
대구
|
인천
|
광주
|
대전
|
울산
|
세종
|
특 구
|
50
|
10
|
21
|
16
|
13
|
14
|
14
|
9
|
5
|
지정지구
|
748
|
35
|
40
|
38
|
18
|
26
|
27
|
22
|
9
|
구 분
|
경기
|
강원
|
충북
|
충남
|
전북
|
전남
|
경북
|
경남
|
제주
|
특 구
|
18
|
20
|
18
|
18
|
21
|
19
|
20
|
18
|
15
|
지정지구
|
79
|
63
|
46
|
65
|
56
|
80
|
73
|
47
|
24
|
◇ 경제특구는 2001∼2010년에 12개(24.0%), 2011년 이후에 31개(62.0%)가 도입되는 등 대부분이 2000년대에 도입되었으며, 2000년 이전에 도입된 경우는 7개(14.0%)에 불과
○ 아울러 경제특구 소관 중앙부처는 국토교통부가 11개(21.2%)의 경제특구를 관할하여 가장 많았고 산업통상자원부 9개(17.3%), 문화체육관광부 7개(13.5%), 중소벤처기업부 6개(11.5%) 순으로 나타남
□ 일각에서는 경제특구 중복·과잉에 따른 비효율성 지적
◇ 현재 전국적으로 다양한 경제특구가 운영됨에 따라 중복·과잉 지정되는 상황이 발생하여 특구별 개발 및 입주율이 저조하고, 경제특구 도입 효과도 높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
◇ 경제자유구역의 경우 당초 512㎢가 지정되었으나 개발 미진 등으로 많은 지역이 해제되어 ’20년 275㎢로 축소되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19.12월 광주(4개 지구, 4.4㎢), 울산(3개 지구, 4.7㎢) 등이 추가로 지정되어 운영 중인 상황
◇ 경제자유구역 중 일부는 자유무역지역(인천국제공항, 부산항, 율촌 등), 외국인 투자지역(부산 미음 등)으로 중복 지정되어 있음
◇ 자유무역지역 중 동해자유무역지역(’05년 지정, 분양률 64.8%), 율촌자유무역지역(’05년 지정, 분양률 77.2%), 김제자유무역지역(’09년 지정, 분양률 62.94%) 등은 지정된 지 10년 이상 되었으나, 분양률은 저조한 상황
◇ ’11년 이후 경제특구의 62%가 도입되는 등 최근 10년간 급증하고 있으나, 외국인 투자유치·지역개발 등의 정책목표나 조세·부담금의 감면 등 지원제도의 차별성이 크지 않음도 지적되고 있으며,
○ 수도권 규제 정책 등으로 수도권 이외 지역에 더 많은 경제특구가 지정되고 있으나, 입지 경쟁력 부족, 입주율 저조 등으로 현장에서는 경제특구 도입 목표 실현에 어려움을 호소
※ ‘규제자유특구’, ‘국가혁신융복합단지’, ‘혁신도시’, ‘기업도시’ 등 많은 경제특구에서 관련법에 수도권 배제를 명기하거나, 수도권지역 지정을 실질적으로 배제
◇ 아울러, 경제특구의 정책목적 달성과 전략적 활용을 위해서는 특구간 기능조정 등이 필요하나 각 경제특구가 소관 부처별로 관리되고 있어 유사 경제특구간 업무중복과 유치경합 등이 발생
□ 전문가들은 경제특구 통합·정비 필요성 제기
◇ 전문가들은 경제특구 정책에 대한 근본적 검토가 필요함을 주장
○ 정책목표 달성 여부 등에 따라 경제특구 간 통합 또는 과감한 정비가 필요함을 강조
○ 정책 목표가 유사한 경제자유구역, 자유무역지대, 외국인투자지역 등의 통합과 특정 산업 육성, 낙후지역 개발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지역특화발전특구’로의 일원화를 제언
◇ 아울러, 경제특구의 효울적인 관리와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하여 전체 경제특구를 총괄 조정·관리하는 기구(control tower)의 설치가 필요함도 조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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