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특허법인 국제법률사무소, 고객을 대신해 특허출원과 등록업무를 수행 2018
출원서의 체계적인 작성에 중추적 역할
박동완 대기자
2024-04-24 오후 4:02:55
□ 지식재산권과 변리사(강연) 특허법인 국제법률사무소 2018

◇ 고객을 대신해 특허출원과 등록업무를 수행하는 변리사

○ 방문단의 공식일정은 일본 특허법인의 실무 변리사 강연이었다. 국제법률사무소에 도착한 방문단은 변리사 후지나카 마사유키 상의 환대를 받았다. 후지나카 상은 1993년 1월 변리사 자격을 얻고, 1994년 시노하라특허사무소에서 첫 변리사 업무를 시작한 이후 2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베테랑 변리사이다. 브리핑은 일본 현지 변리사의 업무 범위와 사례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 변리사는 지식사회의 참신한 아이디어나 기술 등을 특허권으로 만들어 보호받게 하거나 활용에 도움을 주는 전문가로 최근 그 역할이 확대되고 있다. 변리사 업무집단인 특허사무소는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에 배타적 권리를 주기 위한 출원 대리업무와 분쟁심판 대리 업무를 하고 있다.

○ 변리사는 고객에게 사건에 대한 성실한 설명과 함께, 고객의 의사를 반영하여 책임과 의무를 다해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 또한 고객의 아이디어나 기술에 대해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변리사는 고객의 아이디어가 고유한 특허권 가질 수 있도록 선행기술조사, 특허권 청구항을 포함한 명세서 작성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 변리사라는 직업이 대단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아주 소박한 일을 하고 있다. 늘 컴퓨터를 마주보고 문서를 작성하고, 고객에게 의뢰받은 특허를 출원하는 일을 한다.

처음 출원을 의뢰받으면 먼저 제안서에 대한 선행연구를 하고 특허청의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활용하여 유사사례를 검색한다. 또한 발명 배경에 대한 전문용어를 이해하고 공부한다.

그 후 특허출원 성공여부를 판단하고 신청절차에 들어간다. 출원내용이 특허청의 심사를 거치고도 통과되지 않을 때는 반론서류를 준비하여 ‘중간처리’ 과정을 진행한다.


▲ 변리사 강연을 듣고 있는 학생들[출처=브레인파크]

○ 선행기술조사와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한 유사사례분석은 기존 특허권을 가진 유사 기술의 문제점과 신청하고자 하는 기술 또는 발명의 차이점을 밝히는 과정이다. 이 과정이 끝나면 발명의 구성요인을 조사함과 동시에 특허청에 제출할 명세서를 작성하게 된다.

○ 명세서 제출 이후 거절된 경우, 특허청구범위나 명세서 내용에 대한 거절사유를 분석한다. 우선 명세서 심사 결과 란의 ‘인용문헌’에 심사관이 지적한 내용과 선행연구출처를 확인한다. 그리고 지적내용과 인용문헌 내용을 분석‧수정한 다음 반론의견서를 작성한다.

◇ 변리사 또는 변호사 자격시험과 현업경험으로 자격 부여

○ 현재 일본에는 특허청 등록 기준 약 3,400여 명 정도의 변리사 자격자가 있다. 변리사 자격은 변리사시험 합격자와 변리사로 등록한 변호사에게 주어진다. 특허청 공무원에게는 변리사 시험 과목의 일부가 면제된다. 이러한 자격사항은 법률로 명시되어 있다.

○ 하지만 변호사 자격이 없는 변리사는 특허 관련 민사소송 대리권이 없다. 변리사가 지식재산권 분야에서 특허청 및 법원을 상대로 신청절차를 대신할 수는 있지만 권리·의무에 관한 법률적 대리인이 필요할 때는 변호사를 찾아야 한다. 변호사 역시 소정 기간의 연수를 받아야만 변리사 자격이 부여된다.

◇ 출원서의 체계적인 작성에 중추적 역할

○ 변리사는 소위 지식재산권이라고 하는 산업재산권-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과 저작권, 신지식재산권 등의 권리취득이나 분쟁해결과 관련한 제반 업무를 수행한다.

산업재산권은 특허청에 등록이 되어야만 권리를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허청의 원부에 설정등록되기 전 제3자의 실시에 대한 권리행사도 규정하고 있으나, 이 경우도 모두 설정등록을 전제로 한다.

○ 산업재산권에 관해 발명자나 출원인과 상담하고, 출원서 작성부터 권리설정 등록과정 전반을 대리하는 것이 변리사이다. 변리사 업무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출원서 작성이다.

특허 및 실용신안 출원서는 명세서와 도면 등으로 구성되는데, 출원자의 추상적인 발명내용을 구체적인 서술과 도면으로 작성하는 중요한 문서이다. 또한 청구하고자 하는 권리의 법률적 범위를 명시함으로써 지식재산이 침해당하지 않도록 조치한다.

◇ 특허분쟁 발생하면 법률상 참고인이나 감정인 역할

○ 변리사가 법률대리인 자격을 가지는 심판은 △산업재산권 심사결과에 대한 거절결정불복심판 △무효심판 △권리범위확인심판 등이다.

○ 이외에는 변리사가 출원 또는 등록된 산업재산권과 관련한 분쟁에서 법률적인 업무를 대신하는 정도이다. 변리사법에는 변리사가 산업재산권 소송을 대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민사법원에서는 실무상 대리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래서 실무적으로 변리사를 참고인으로 하여 법원에서 진술하는 형태로 진행하고 있다.

○ 또한 변리사는 권리의 기술적‧법적 범위를 감정하는 업무를 대행한다. 즉, 권리의 기술적‧법적 범위를 판단하고 이에 따른 기술 가치를 평가한다. 특허 정보와 기술동향에 대한 정보를 가공‧분석하여 특허지도(patent map)를 작성하기도 한다.

○ 한국은 과학기술에 대한 중요성을 인정하여 산업재산권을 전담하는 특허법원을 신설했다. 세계에서 2번째이다. 특허와 관련된 심판과 소송은 특허법원과 대법원에서 수행된다.

◇ 많은 돈과 시간의 투자가 필요한 특허소송

○ 특허권을 소유한다는 것은 제3자의 사용을 막는 배타적인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의미이다. 이것은 법률로 보장되는 권리이기 때문에 침해당하는 경우 소송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 소송은 권리행사의 하나이지만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은 무시할 수 없다. 소송이 특허권자에게 꼭 이익인 것만은 아닌 이유이다. 따라서 소송을 고려할 때는 비용과 시간 측면에서 가치가 있는 일인지 숙고해야 한다. 일본에서 기업 간 특허분쟁이 소송으로까지 가지 않는 것에는 이유가 있다.

◇ 개인에 대한 특허권 보호 필요

○ 특허출원에는 양면의 얼굴이 있다. 타인의 권리침해를 막기 위한 목적이 한 면이고, 타인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역으로 소송을 당하는 경우에 대한 방어목적이 다른 한 면이다. 보통 소송 당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경우가 더 많다.

○ 또한 개인인지 기업인지, 대기업인지 중소기업인지에 따라 특허취득조건과 환경은 무척 다르다. 개인은 특정발명에 대해 특허신청을 한다 해도 약간만 달리 하면 제3자가 특허권을 피해 유사발명품을 만들 수 있다.

이것을 막고자 주변기술을 특허등록하기에는 자금이 없다. 또한 특허를 가져도 그것을 제품화하기도 어렵다. 투자자가 없는 한 자금과 시설, 판로가 없는데, 투자자를 찾기란 무척 어려운 일이다.

그래서 개인이 특허를 취득해도 제품화하여 인기를 얻는 것은 1등 복권에 당첨되는 확률과 비슷하다고 이야기한다.

○ 이와 달리 대기업은 자금과 인력이 풍부해 지식재산전문 부서를 만들어 특허에 전념할 수 있다. 특정발명과 연관된 주변기술에 대해서도 특허출원이 가능하다.

특허권리 보장범위가 넓어 제3자가 함부로 모방하기 어렵다. 따라서 제품화했을 때 유사상품이 나타나 소비자를 빼앗아가는 경우도 적어진다.

◇ 최근 일본의 특허출원 현황

○ 일본은 최근 10년 동안 특허출원 대비 특허등록 비율이 70%까지 높아졌다. 10년 전에 50%, 20년 전에 40%였던 것과 비교하면 무척 높아진 수치이다.

○ 그 이유는 두 가지로 분석할 수 있다. 하나는 특허출원 거절사유를 출원인에게 공개한 것이다. 다른 하나는 인터넷 보급과 접근성이 향상된 지식재산 관련 정보시스템 덕분에 선행기술조사가 쉬워졌기 때문이다.

○ 특허청이 거절이유에 대해 명시한 것은 투명한 특허출원 과정을 상징한다. 이를 통해 변리사가 중간처리과정에서 ‘의견서’라고 하는 반론내용에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소명내용을 담을 수 있게 되었고, 특허등록 비율이 상승했다.

○ 인터넷 보급 이전에는 특허청을 직접 방문하여 출원시점 기준 18개월간의 추론서명모음집을 일일이 찾아서 조사해야 했다. 시간도 많이 들고, 조사내용이 누락되기도 했다. 인터넷 보급 이후에는 특허청의 선행기술 데이터베이스를 열어 키워드를 입력하는 즉시 원하는 정보를 추출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 이에 따라 변리사의 주요 업무도 달라졌다. 인터넷 보급 이전에는 정보를 얻는 일이 어려웠으므로, 발명 배경 꼭지마다 변리사를 지정해야만 했다. 지금은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쉽게 정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전문지식보다는 취득한 정보를 합리적이고 논리적으로 전개하는 능력이 필요해졌다.

□ 질의응답

- 개인과 중소기업을 동일시해도 되는 건지.

"규모, 자금력, 인적자원에 따라 상황이 달라진다. 이 세가지가 모두 있는 대기업, 자금력이 없는 대기업, 지식재산권 전담부서가 있는 중소기업, 자금력이 있는 개인 등 경우의 수가 많다. 하지만 자금력과 인적자원이 특허권 행사범위를 가른다고 생각한다.

개인이 발명한 것에 너무 만족하여 특허를 출원해도 그것으로 만족하고 끝나는 경우가 있다. 정보와 기술 변화가 빨라져 유사발명 가능성이 높아졌고, 기술가치도 금방 하락한다. 하나의 발명을 가지고 특허출원을 한다면, 주변 기술도 같이 특허출원하고, 계속 업그레이드하여 출원해나가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한다."

- 일본의 애플리케이션 비즈니스 모델 특허 가능성은.

"2000년 이전과 이후의 다른 점은 내장 소프트웨어로 시스템을 제어하는 상품이 많아졌다. 이전에는 완벽한 기계구조를 특허로 봤는데, 컴퓨터 제어를 통한 특허출원이 많아졌다. 지금은 이 둘을 동일하게 보고 있다. 애플리케이션 특허 비율도 높아졌다. 물론 제품 특허를 하는 경우보다는 적다.

2000년 이전에 어플은 특허 대상이 아니었다. 미국에서 처음 어플이 비즈니스모델로 특허출원이 인정되었고, 그 비율이 점차 높아졌다. 심사기준도 전례가 없었기 때문에 변동이 매우 많았다. 처음 비즈니스모델 특허취득 비율은 5%~10%에 불과했다. 신청해도 거의 인정되지 않았다.

심사 기준이 모호한데 프로그램 상세기술도 선행기술조사DB에 없어 변리사가 하나하나 일일이 기재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지금은 내장 소프트웨어 시스템의 기능을 정확히 기재하는 한, 특허가 거절되는 경우는 없으리라 생각된다."

- 상표가 아닌 디자인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디자인권 사례는 적지만, 특허와 동일하게 큰 힘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의상은 도면을 기준으로 이미 등록된 도면과의 유사성을 판별한다. 특허는 기술이 중심이 되어 용도를 상세하게 기술한다.

사실, 의상에 대한 디자인권 신청절차는 매우 쉽다. 하지만 권리를 소유하는 기간은 특허보다 길다. 의상은 비슷한 디자인일 경우 한눈에 들어온다. 유사품을 금지하기가 쉽다. 의상출원은 강력한 권리인데 의외로 출원건수가 그리 많지 않다.

의상 전문 변리사가 적은 것도 이유라고 생각한다. 또 의상을 심사하는 기준이 특허만큼 명확하지 않다. 그래서 의상 디자인의 유사성에 대한 심사관의 시각에 큰 차이가 있을 것이다. 심사는 객관적인 근거를 가지고 준비해야 하는데, 심사관의 시각에 대한 정보파악이 어려워 의상특허출원이 많지 않은 것으로 생각한다."

- 일본 명세사의 근무시간, 만족도, 환경, 연봉 등은.

"특허사무소마다 다르지만 보통 연장근무를 하지 않는다. 사무소 근무규칙은 일반적으로 6시이지만 5시 15분 정도가 되면 일이 있지 않는 한 퇴근해도 좋다는 인식이 있다. 라고 생각을 한다.

특허사무소는 개인적으로 담당하는 일이 많기 때문에 담당업무가 밀리지 않는 상황이라면 자율적으로 퇴근한다. 사무소 규모가 몇 백 명 수준처럼 큰 경우에는 팀별로 다르기도 하다."

- 인상 깊었던 특허출원은.

"특허권을 얻은 참신한 발명이 제품화 이전 단계에서 끝나는 경우가 많다. 특허출원이 됐는데도 출원인 스스로 이익을 내기 위해 활용하지 않은 경우도 있다. 대기업은 이미 출원이 끝난 발명품의 주변기술을 끌어와 그다지 신선한 느낌을 받지 못한다. 갑자기 새로운 개발을 하는 경우는 드물다.

한 사례를 얘기하자면, 어떤 분이 코의 높이를 교정하는 장치를 발명했다. 취미로 그 부분을 연구했다고 한다. 그 이전에 유사한 발명품은 없었다. 사용자가 직접 모형을 만들어서 코 안으로 넣어 장착할 수 있는데 아프지도 않고 다시 빼는 것도 쉬운 편리성까지 가지고 있었다.

이 제품이 성형없이 코 높이를 고칠 수 있다면, 미용과 성형업계에서 인기를 끌 것 같았다. 일본과 미국에서 특허출원이 되었고 제품화도 계획했지만 결국 이루어지지 못했다. 개인의 한계를 넘지 못하고 투자자를 구하지 못해 사장된 케이스였다. 그 특허권 기한은 작년까지였는데, 갱신을 하지 않아 아주 아쉬웠다." 

□ 일일보고서

○ 변리사는 실제로 소박한 일을 하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다. 하루 종일 컴퓨터 앞에서 근무를 하며 고객이 의뢰를 받고 출원하는 일을 하고 계신다고 하셨다. 출원을 의뢰받았을 때, 선행연구, 특허청 데이터베이스 검색, 특허출원 판단, 발명 배경기술을 이해한다.

다른 사람이 만약 내 특허권을 침해했다면 소송을 거는 일이 발생하게 된다. 소송을 건다는 것은 권리이지만 시간과 돈을 고려해야 한다. 소송은 극히 드물며, 소송을 걸만한 가치가 있는 것을 미리 판단해야한다.

○ 또 다른 특허출원의 다른 목적은 제조판매업자가 타인으로부터 소송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이다. 대부분의 경우 다른 사람이 나에게 소송거는 것이 두려워 특허출원을 한다고 한다.

개인과 대기업의 차이는 개인은 지식재산권 부분을 만들지 않고 있고, 1개를 발명해서 특허신청을 해도 비슷한 발명에 대해 특허신청이 어렵다. 특허취득의 경우 그것을 제품화하는 것이 어렵고, 제품화 할 투자자를 찾는 것이 어렵다. 이유는 자금과 인력 부족이다. 대기업은 개인의 반대이다.

○ 개인과 대기업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오늘 처음 알게 되었다. 특허를 취득하면 거의 다 제품화한다고 생각했지만, 그것은 힘들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또, 특허를 내도 그 제품이 팔리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하셨다.

편리하기 위해 특허를 냈다고 생각하면, 다른 타인이 필요해서 잘 쓸 것이라고만 생각했는데, 나의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돈과 인력 문제도 개인이 특허를 내기위해 힘들다는 것도 새롭게 알게 되었다.

○ 특허소송도 가벼운 마음으로 하면 좋지 않음을 알게 되었다. 최근 특허 통과 비율이 높아졌다. 그 이유는 특허출원이 안 될 때 거절이유를 통지해준다. 피드백을 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다.

다른 이유로는 인터넷보급이 있다. 선행기술을 파악할 수 있는게 제일 큰 이유일 것 같다. 좋은 변리사분을 만나게 되어 몰랐던 부분을 정확하게 알게 되어서 유용하고 알찬 시간이었다.

- ㅇㅇㅇ

○ 일본 변리사가 주로 하는 일은 특허를 의뢰받아 출원신청을 하고, 특허청에서 거절되면 반론서류를 작성하는 일이다. 출원의뢰를 받으면, 제안서에 대한 선행연구와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하고 여부를 판단, 전문용어와 배경을 이해하고, 문제점과 발명이유를 분석해 명세서를 작성한다.

전체적으로 하는 일은 한국변리사와 동일하지만, 한국은 변리사가 더 많은 일과 전문적, 세부적으로 한다는 느낌이라면, 일본은 정말 의뢰받은 일을 더 다듬고 정리해준다는 느낌을 받았다.

○ 특허소송에 관한 일은 한국과 비슷했다. 일본도 소송을 하려면 돈과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것을 고려해야하며, 소송을 했다고 해서 메리트가 있는 건 아니다.

소송을 할 때에는 가치가 있는지를 판단해야 하며 가벼운 마음으로 해서는 안 될 것이다. 특허를 등록하는 경우도 개인과 중소기업, 대기업으로 나눌 수 있다. 개인, 중소기업은 따로 지식재산권분야를 만들고 있지 않으며, 인적자원, 돈, 힘 등이 약할 수밖에 없다.

○ 또한 제품화하기도 어려우며 제품화해도 잘 팔린다는 보장이 없다. 대기업은 자금력, 인력 등 모든 것이 풍부하고 지적재산전문부서를 만드는 것도 가능하다.

특허출원 후 그 비슷한 발명까지도 특허등록이 가능하므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범위가 넓다. 특허권에서도 개인, 중소기업에 비해 대기업이 더 유리한 상황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한국, 일본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비슷할 거라 생각된다.

- ㅇㅇㅇ

○ 변리사라는 직업이 일본에서는 소수인 것 같아 놀라웠다. 일본은 자기 직업에 대한 프라이드가 상당히 높다는 느낌을 얻었고, 마지막 질문 중 “변리사님이 출원 등록하신 아이템 중에 가장 인상적인 부분은 어떤 것입니까?”에 ‘코뽕’을 이야기해주셔서 신기했다. 배너광고 특허에 대해서도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긴 하지만, 저 당시에 이런 아이디어를 생각했다는 것이 기발했다.

- ㅇㅇㅇ

○ 일본 특허업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해 알 수 있었다. 특허청에서는 국가적인 일들에 대해 알아봤다면, 변리사 강연에서는 일반 특허사무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 수 있었다.

강연을 들으니 일본 특허 사무소도 한국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분야의 특이성을 중시한다는 것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변리사님의 말씀에서 이 분이 자기직업에 대해 얼마나 자부심을 갖고 있는지 알게 되었다. 나도 나중에 내가 스스로 자부심을 느낄만한 일을 했으면 한다.

- ㅇㅇㅇ

○ 변리사는 변리사 시험에 합격한 사람과 변호사 시험 합격 후 변리사로 등록한 사람이 있다. 변리사는 특허권을 등록하기 위해 도움을 주거나 특허권을 보호받게 해주고, 이 권리를 활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직업이다.

변리사는 고객의 아이디어나 기술에 대해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변리사의 업무는 지식재산권 분야에 있어 특허청 및 법원에 대한 사항의 대리가 주를 이루며 권리, 의무에 관한 법률하상의 대리는 변호사의 주요업무에 해당한다.

○ 변호사의 경우 소정 기간의 연수를 받아야 변리사의 자격이 부여되는 것으로 법률이 개정되었다. 변리사의 주요 업무는 아이디어를 특허로 등록하기 위한 과정으로서 아이디어에 대한 선행기술 조사, 특허권의 권리 범위를 정하는 청구항 작성 등에 명세서 작성 등을 수행한다.

산업재산권(특허, 실용신한, 디자인, 상표)에 절차 및 소송에 대해 대리하고 특허청의 원부에 설정되기 전의 제3자의 실시에 대한 권리행사도 규정하고 있으나, 이러한 모든 경우도 설정등록을 전제로 하고 있다.

또한 권리의 기술적, 법적 범위와 감정 업무를 대행한다. 권리의 기술적인 범위와 법적 범위를 판단하고 이에 따른 기술 가치를 판단한다. 특허 정보와 기술동향에 대한 정보를 가공하여 특허 정보를 분석하여 특허지도를 작성하기도 한다.

- ㅇㅇㅇ

○ 변리사는 주로 고객에게 의뢰를 받으면 특허출원을 대신해주는 일을 한다. 그리고 중간처리라는 일도하고 출원을 의뢰받으면 선행연구 등 기존에 존재하는지를 검색하여 조사하고 특허 출원여부를 인터넷을 이용한 정보 취득, 발명 이유 분석, 명세서 작성을 한다.

중간처리 과정은 특허청에서 거절이유 통지를 하면, 그걸 분석하고 인용문헌을 확인 후 특허청구범위 수정 및 내용보완을 하여 인용문헌 기술의 합리성 측면에서 의견서를 작성하여 특허청에 보낸다. 무효소송은 극히 드물다. 특허출원은 대기업에서 주로 한다.

○ 개인과 중소기업의 경우 지식재산권 관련 부서가 없다. 발명 후 특허 신청하는 것이 어렵다. 타인에게 침해 받을 수 있다. 상품화 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 상품≠특허. 그에 비해 대기업은 지식재산관련부서가 있다.

개량발명도 특허신청을 한다. 타사의 모방도 막을 수 있다. 변리사의 목적은 특허 출원, 특허심사이다. 그리고 최근 특허 출원 모습은 통과 비율이 증가하였다.

○ 특허 비율이 오른 이유는 거절이유 통지, 즉 근거를 알고 그것을 찾을 수 있는 인터넷이라는 매체가 보급되었기 때문이다. 이런 것을 보고 들으면서 지식재산권에 많은 부분들이 관련이 되고 여러 방면에 영향력을 미치는지 알게 되었다. 그리고 변리사의 구체적인 일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신기했던 건 우리나라 변리사와 일본 변리사의 일이 많이 다르지 않다는 점이다.

- ㅇㅇㅇ

○ 일본의 변리사 후지나가 상을 만나게 되고 변리사의 직업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됐다. 전체적인 역할로는 먼저 고객으로부터 받은 의뢰를 검토하고 추론하며 특허청에 제출하고 특허청에서 심사를 하면 통과인지 아닌지를 알게 되고 통과가 되지 않았을 때의 반박의견을 제출하는 것 까지가 변리사의 역할이라고 한다.

세부적으로는 제안서를 받고 선행기술조사를 하게 되고 즉 ‘database’를 조사하고, 특허출원 여부까지 파악이 되면 특허청에 낼 명세서를 작성하게 되는데 물론 명세사라는 직업이 따로 있기는 하지만 변리사 분을 통해서 간략하게 들었기에 정확한 것은 좀 더 찾아봐야 될 필요성을 느꼈다.

○ 명세서 제출 후 만약 특허청으로부터 거절통지를 받으면, 거절이유를 분석하고, 인용문헌과 선행연구 출처 등을 가지고 특허청구범위와 내용을 분석해 수정과 보충을 거듭해 반박의견을 제출하고 대비한다고 한다.

우리나라의 변리사들과도 처리 순서는 비슷해보였다. 또 하나 새로웠던 정보는 다른 사람이 특허권을 침해하면 권리침해 소송을 걸 수 있는데 소송의 자체적인 의미는 권리행사 범위라고 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돈과 시간이 필요하고 소송을 갖고 있다는 것 자체가 메리트가 있지는 않다고 한다.

○ 소송을 걸만한 가치가 있는지 판단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했다. 이 부분은 중요한 부분이라 생각했다. 또 특허를 얻는다고 해서 바로 이익을 얻는 것은 아니고 내가 그 특허를 어떻게 활용하는지가 중요해보였다.

물론 개인에 있어서는 한계가 있지만 대기업의 측면에서 봤을 때 한 특허뿐만 아니라 여러 비슷한 것들도 특허신청이 가능하고 특허의 보고가 강력하다고 한다. 이렇게 변리사 분을 통해 특허를 출원하는데 있어서의 과정 하나하나 정성과 노력이 깃들어 있었다.

- ㅇㅇㅇ

○ 변리사가 된 이유, 특허과정, 특허사무소 근무환경 등 많은 설명을 들었지만 설명보다는 ‘사람’이 먼저 보이는 강의였다. 작년 1월에 도쿄를 방문한 적이 있었고 그 당시에 일본 여행을 통해 일본 선진문화에 감동하고 또 친절함에 감격...

원래도 긍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었다. 그 와중에 변리사님의 강연을 듣는데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겸손하고 공손할 수 있을까?’에 대한 생각을 계속 했다.

○ 일본 사람들이 대부분 친절하고 예의바르다는 것은 알고 있었다. 하지만 변리사라는 위치에 있는 분이 아들, 딸 같은 우리의 질문에 열심히 대답해주시는 것은 물론이고 ‘이걸로 대답이 됐을까요? 죄송합니다’ 하면서 고개를 책상에 코 닿을 듯이 숙이는 모습을 보면서 ‘후에 내가 나이들어 과연 변리사님처럼 학생들에게 고개를 숙일 수 있을까?’ 등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됐다. 일본의 줄서기 문화는 언제 봐도 멋있는 것 같아요. 좋은 모습을 많이 보고 배워갑니다. 감사합니다.

- ㅇㅇㅇ

○ 오후에는 실제 일본 변리사님을 만나서 전반적인 일본 변리사가 하는 업무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다. 일본 변리사도 우리나라 변리사와 같은 업무를 하고 있었다.

의뢰인의 기술이 새로운 기술인지 찾아보고 명세서를 작성해서 출원을 해준다. 심사청구를 할 경우 등록이 될 때까지 도와준다. 거절이 된다면 거절이유를 분석해서 반론서까지 써준다고 한다.

○ 변리사님은 일본의 개인이나 중소기업은 특허권 취득이 어렵고 특허권을 취득한다고 해도 상품화까지는 어렵다고 한다. 그 이유는 비용과 인적자원이 부족해서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이겠지만 일본은 워낙 다양한 상품이 많기 때문에 더욱 어려울 것 같기도 하다. 대기업의 경우는 돈과 인적자원이 풍부하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은 거의 없다고 한다.

○ 대기업의 발전도 좋지만 개인과 중소기업이 살아나야 더 다양한 기술을 개발할 수 있고 국력도 강해진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대기업과 개인, 중소기업이 연계해서 특허를 받고 상품화까지 진행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일본이 선진국이긴 하지만 이런 부분을 해결하지 못하고 이어진다면 중국은 물론 우리나라에 따라 잡힐 것이다.

- ㅇㅇㅇ

○ 일본의 변리사를 만나서 일본변리사의 업무와 흐름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 일본 변리사는 한국과 마찬가지로 의뢰가 들어올 시, 선행기술조사를 하여 그 기술을 이해하고 명세서를 작성하여 출원을 하고 출원에 문제가 생겼을 시에 중간처리라고 불리는 과정을 처리하는 업무가 주라고 했다.

여기서 중간처리 과정은 특허거절결정이 났을 때 거절통지 이유를 분석하고 그 내용을 선행기술조사서와 그에 인용문헌을 비교하여 반론서 및 보정서를 작성하여 제출 하는 내용의 업무를 말한다.

○ 하지만 특허취득이 곧 제품화, 상용화의 길로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특허출원 시 돈과 시간이 충분한지, 그 가치가 자신에게 이득을 가져다주는 출원인지 곰곰이 생각해 보는 것이 좋은 방법인 것 같다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일본은 개인/중소기업과 대기업의 특허취득의 차이가 있는데, 개인/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인적자원과 자본력의 부족으로 특허취득이 굉장히 어렵다고 한다. 만약 특허를 취득한다 하여도 자금을 대 줄 스폰서를 구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 이상의 단계로 진입이 어렵다고 한다.

○ 대기업은 자체적으로 지식재산전문부서를 만들 수 있고, 하나의 특허로 그와 비슷한 파생형 특허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특허취득이 쉽다고 했다. 일본의 10~15년 전의 특허취득확률은 50%정도였고 현재는 70%정도까지 올라왔다고 한다.

취득률이 상승한 이유는 특허거절결정통지서에 어떤 점 때문에 거절되었는지 자세하게 알려주어 그 점에 대해서 수정하기 용이해졌다는 점, 인터넷의 발달로 이전에 존재했던 특허기술을 알기 쉽기 때문에 그를 피해가 새로운 발명을 할 수 있다는 점, 마지막으로 특허정보의 Database의 구축으로 인한 점 이 세 가지의 예를 들어 주셨다.

○ 이렇게 특허취득률이 상승했기 때문에, 현직 변리사들은 얼마나 논리적으로 명세서를 작성 하는지에 대해 중점을 두고 있다고 했다. 우스갯소리로 특허청 직원 분들도 친절해져 심판관에게 거절의사통지에 대한 반론서의 내용을 코멘트 받을 수 있다는 말도 하셨다.

그 다음으로 현직 변리사들의 목표를 두 가지로 요약 해 주셨는데, 첫 번째로는 청구인의 특허에 대한 특허출원, 두 번째로는 제품화로 이어지는 단계로의 접근이라 했다. 이 만큼 돈을 쫓는 게 아니라 정말 출원인에게 제대로 서비스 한다는 마인드와 현 직업에 대한 사명감 등이 나에게 어필됐던 것 같다.

○ 변리사 분이 자기가 왜 변리사의 길로 접어들었는지에 대해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사람 길은 모르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다. 이 강연을 통해 내가 알고 있는 한국변리사와 일본변리사의 업무에 대한 차이점을 알 수 있었고 일본인들의 직업에 대한 사명감과 열정이 엄청나다는 것을 느꼈다.

괜히 선진국이 아니라는 생각도 하게 되었고, 이러한 기회를 얻은 것에 대한 감사와 나의 진로에 대한 생각이 더욱 확고해지는 계기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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