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자치행정과, 강력한 불법 산림훼손 방지를 통한 산림생태계 보전 필요_190604
불법산림 훼손은 산사태 등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
박동완 대기자
2024-03-28 오전 11:04:22
□ 산림의 중요성은 높아지고 있으나, 불법산림훼손은 지속 발생

○ 기후변화와 미세먼지 방지대책 등으로 국토의 63%를 차지하는 산림의 중요성은 높아지고 있으나, 사회경제 여건의 변화에 따른 산지이용 수요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지속적인 산림불법행위 단속에도 불구하고 인위적인 불법 산림훼손이 끊이지 않고 매년 3천건 이상 발생*되고 있는 상황

* 산림피해 발생건수 : (’14년)3,123건→ (’16년)3,666건→ (’17년)3,735건→ (’18년)3,084건

○ 피해면적 : (’14년)1,143ha→ (’16년)1,134ha→ (’17년)1,632ha→ (’18년)1,463ha

○ 피 해 액 : (’14년)372억원→ (’16년)422억원→ (’17년)495억원→ (’18년)429억원

○ 불법 산림 훼손은 농경지조성(460건), 농로·임도개설(311건), 택지조성(278건), 축사·창고(188건), 묘지설치(181건) 등의 불법산지전용이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17년 대비 ’18년 건수는 334건이 줄었으나 훼손면적은 크게 줄어들지 않고 있는 실정**

* ’18년 불법산림훼손 유형별 현황 : 불법산지전용 2,306건, 무허가 벌채(지장목 제거 등) 270건, 도벌(임산물 절도 등) 20건, 기타(임산물 채취, 산불 등) 488건

** 불법산지전용 : (’16년)2,749건, 498ha → (’17년)2,640건, 493ha → (’18년)2,306건, 405ha

불법산림 훼손은 산사태 등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

○ 불법 산림훼손은 자연환경 파괴뿐만 아니라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 발생시 산사태 발생 등 더 큰 피해를 일으킬 수 있어 철저한 예찰과 강력한 단속이 요구된다는 의견

※ 기후온난화로 인한 게릴라성 폭우에 대한 사고예방을 위해서는 관련 제도를 강화하고 산림훼손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복원이 필요하다는 의견

○ 최근 친환경 먹거리 문화 및 자연 속에 삶 등이 TV 등 대중매체*를 통해 노출되고 있으며, 여가시간 확대 및 소득수준 향상으로 산행, 산림 내 레포츠 등이 확산되어 다양한 산림훼손 위협요인들이 대두되고 있다는 지적

* 주요채널 : 나는 자연인이다(MBN), 각종 케이블TV(리얼스토리 눈, 뉴코리아 헌터, 다큐공감 등), 아프리카TV, 유튜브 등

□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불법산림 훼손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

○ 정부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불법산림 훼손 방지를 위하여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2019년 불법산림훼손방지 종합대책’을 지난 2월 마련

< 주요 내용 >

◇ 산림 내 위법행위 계도·단속 강화

○ 지리정보시스템(GIS)/원격탐사(RS) 등 과학기술을 활용하여 ’12~’18년 실태조사지역에 대한 불법 의심지 현지 확인 및 사법처리·원상복구 등 후속조치 이행과 항공사진 분석 및 드론 등을 활용하여 수시로 모니터링 실시

○ 기관별 자체 실정에 맞는 단속계획 수립 및 책임단속제를 실시하고 특히, 산행, 야영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강화할 예정

○ 산림 내 쓰레기 불법투기 증가에 따른 지역별 100대 명산 내 폐기물 처리 사업을 통한 산림정화활동 강화 예정

○ (산림보호 인력 및 장비 확충) ‘산림사범수사대’ 전담인원을 지정하고, 산림사법업무를 중점 추진하고 현장 단속 강화를 위한 단속 장비(캠코더 등)을 지원할 계획

○ (산림보호분야 법·제도 개선 및 단속역량 강화) 산림의 보호·단속 등에 관한 규정에 대하여 수요조사를 통해 개정하고 산림사법 전담인력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전문교육을 확대

○ (민관 협력 및 홍보 강화) △ 산불-재성충-훼손신고를 통합한 ‘스마트산림재해’ 앱을 연중 운영 △ 지역별 민간단체와의 협업 활성화 △ 홍보이벤트, 현장캠페인 등 산림보호를 위한 ‘임(林)자 사랑해’ 캠페인을 추진 △ 마을주민·산림조합 등과 국유림 보호협약 체결을 확대 등을 통하여 산림 보호활동 이행을 강화할 예정

○ 지자체는 불법으로 산림을 훼손하는 행위에 대하여 계도 및 단속계획을 마련하여 산림 보호를 위해 노력

< 주요 내용 >

○ (경기 가평군) 郡은 불법임산물채취 단속원을 고용하고 산림청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 산행을 빙자한 나물 채취행위 △ SNS와 관광버스 등을 동원한 산나물 채취자 모집 행위 △ 산림내 쓰레기 투기행위 및 계곡 등 경관 훼손행위 △ 약용수목, 조경수 등 불법 굴·채취 행위를 지난 4월부터 집중 단속

○ (강원 양양군) 하절기 휴가철을 맞아 산림 내 휴양인구 급증에 따른 산림내 불법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지난 6. 1일부터 오는 8.31일까지를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하고 보전산지 내 무허가야영장 운영, 산간계곡 내 무단점유 및 불법 상업행위 등 불법행위를 단속해 나갈 예정

○ (충북도) 산나물, 산약초 집단 생육지, 산불피해 우려지, 주요 등산로 주변을 중심으로 산림소유자 동의 없이 산나물·산약초를 채취하는 행위와 임도변 주차차량을 조사해 임산물 불법 굴취 및 채취를 지난 4월부터 집중단속

□ 강력한 불법 산림훼손 방지를 통한 산림생태계 보전 필요

○ 전문가들은 임산물 불법판매 등 사이버 범죄와 언론매체에 대하여 관계기관 등과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계도‧단속을 실시하고, 일반인들도 산림훼손예방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온라인 신고 및 포상금 지급 등 접근 체계를 강화하여 산림생태계를 보전해야 한다고 강조

※ 행정기관에서는 시기별, 지역별 특성에 맞는 단속계획을 수립하여 단속인력 투입과 함께 항공사진‧드론‧ICT 등 첨단기술을 활용하여 불법 산림훼손 단속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주장

○ 훼손된 지역에 대해서는 전문가들과 함께 지역주민들이 참여하여 지역 환경의 특성, 접근성, 경제성 등을 고려한 산림복원 목표를 설정하여 복원사업을 진행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한 유지관리가 되어야 한다고 제언

□ 대구(전기차 이용 편의를 위한 초급속 충전소 설치)

○ 대구시가 대용량 배터리 탑재 전기차 증가 추세에 따라 이용자 편의성 증진을 위해 한국전력공사와 협업하여 두류공원 일대에 전기차 초급속 충전소를 설치하여 6. 4일부터 운영

○ 동시충전이 불가한 기존 시스템의 전력출력을 개선하여 8대 동시 충전 및 충전시간을 단축(기존 40분→20분)하는 ‘전국 최대용량 멀티형 충전시스템’을 시범운영한 후 전국에 확대 설치할 방침

※ 市는 전기차 구매 보조금 지원 및 지방세 감면 혜택 제공, 공용충전소 확대(총 646개소 1,398기) 및 충전기 관제센터 운영 등 편리한 전기차 이용 환경조성 등 관련 산업 확장을 적극 추진

○ 市는 한전과 ‘신산업 업무협약’을 체결(6.4.)하여 에너지 과다소비 공장‧빌딩 대상 저효율‧노후기기 교체비를 지원, 한전 전력설비에 환경 스마트센서를 설치해 도시문제 해결에 활용하는 등 에너지효율화 사업도 함께 추진

○ 市 관계자는 “에너지신산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시민이 편리한 청정에너지 자립도시로 거듭날 것”이라고 강조

□ 울산(안전도시 조성을 위한 ‘울산형 지진방재종합계획’ 구축)

○ 울산시가 지진에 의한 재난 위험이 높은 지리적인 특성을 반영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6대 분야 68개 추진과제로 ‘울산형 지진방재종합계획’을 오는 6월말까지 구축할 계획

< 주요 내용 >

○ (교육‧훈련 및 안전문화 조성) 시민행동요령교육, 지진현장대피 훈련 등을 통해 시민안전의식을 제고하고 대피소 관리, 지진대응조직 교육훈련 등 전문성을 강화

○ (정보감시전달 및 조사연구) 관측망 확대를 통한 지진 관측‧감시 기능강화, 재난안전경보상황실 운영, 스마트 재난상황정보 전파시스템 운영, 지진방재분야 조사연구 등 추진

○ (내진성능 확보) 내진실태조사 및 현황관리, 내진보강 사업, 내진성능확보를 위한 제도 정비‧홍보, 내진성능 인증제 및 지진 안전성 표시제 운영 등

○ (구호복구체계 구축) 재해구호계획 수립, 재해구호기금 운용‧관리, 복구계획 수립 및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재난방재자원 관리 등 제도적 기반‧체계 구축

○ (지진대응조직 역량강화)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자치법규 정비, 피해 평가‧조사 전담조직 구성‧운영, 국립지진방재센터 및 전문기관 클러스터 조성 등 추진

○ (복합재난대책) 구조‧구급, 보건의료, 방사능‧에너지시설 등 지진연계 복합재난 대책 마련

○ 市 관계자는 “매뉴얼에 따라 지진을 미리 대비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여 시민이 안전한 도시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강조

□ 경기(용인시,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한 ‘악취관리 종합계획’ 추진)

○ 경기 용인시가 증가하는 악취 민원*을 해소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악취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6월부터 추진

* 주요악취 원인은 축산농가 및 가축분뇨 관련 시설이며 도심지역의 경우 공장 민원이 다수(악취 민원 ’16년 344건 → ’17년 397건 → ’18년 544건으로 지속 증가)

< 주요 내용 >

○ (악취배출원 관리 강화) △ 악취관리지역 및 신고대상 악취배출시설 악취실태 조사(연간 복합악취 1,752회, 지정악취 576회 조사) 및 사후관리 △ 악취저감 방지시설 설치 지원(16개소) △ 축사(17개소) 이전 지원 등 악취발생 원인에 따른 맞춤형 배출원 관리 △ 악취모니터링 시스템 운영 및 무인악취포집 등 최신기술 활용 감시기법 도입

○ (주민 참여형 악취관리) 조례제정을 통해 주민참여 거버넌스를 활성화하여 갈등관리 전문가와 시민단체, 환경 전문가, 사업장 등 민‧관협의체 운영, 악취모니터링 요원 선발‧운영, 합동단속 등 주민의 시정활동 참여 확대

○ (사전예방적 악취관리) 악취배출시설 설치단계부터 악취저감 계획에 대한 기술검토 실시 등 선제적‧과학적인 악취관리 추진

○ 市 관계자는 “시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지역 산업‧환경 맞춤형 악취관리로 시민 불편을 적극적으로 해소할 것”이라고 강조

□ 경남(‘2019년 여름철 축산재해 예방 종합대책’ 추진)

○ 경남도가 여름철 태풍, 호우 등으로 인한 축사시설 파손과 폭염에 의한 가축 질병에 대비하여 ‘2019년 여름철 축산재해 종합 예방대책’을 마련하여 오는 9월까지 운영할 계획

< 주요 내용 >

○ (신속한 재해상황 대응체계 구축) 신속대응반 등 3개반(16명)으로 구성된 ‘여름철 축산재해 대책 상황팀(T/F)’을 구성하여 시‧군, 지역축협, 축산단체와 협조하여 재해 피해예방, 긴급 재해 발생 시 피해상황 수습과 신속한 복구를 지원

○ 
(축산시설 전기안전점검 지원) 355개 축사 누전차단기, 배선상태 등 내‧외부 전기시설 정기점검을 통한 화재예방으로 농가 안전 도모

○ 
(축사시설 환경개선사업) 고온에 의한 가축 스트레스 예방을 위해 에어쿨, 환풍기 등 축사시설 환경개선 장비(344대) 지원 및 제빙기(92대) 구입비 지원

○ 
(축사시설현대화 및 ICT 융복합 지원) 온도센서기, 자동사료급이기 등 축사 및 축산시설(54개소) 개선을 통한 생산비 절감과 사양관리 등 경쟁력 확보

○ 
(가축재해보험 지원) 자연재해, 화재 등으로 인한 가축 피해 예방‧보상을 위한 가축재해보험 가입 홍보 및 가축재해보험료 지원(보험료의 25%지원, 총 60억 원)

○ 道 관계자는 “정기적인 예방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축산재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예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라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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