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덜란드] 사회적기업연합, 회원·지역간 선례, 경험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사회적기업의 어려움과 협력을 이끌어내 2023
사회적 목적과 지역을 뛰어넘는 지속가능한 아이디어 창출
박동완 대기자
2024-03-16 오후 12:20:28
2023년 대한민국 체인지메이커 선진 해외연수

▣ 정책제언

□ 지속가능한 순환경제 실현
□ 선순환 구조를 갖춘 사회적기업 육성
□  공동체에 기반한 자발적 선순환 생태계 조성


□ 지속가능한 순환경제 실현

◇ 전 세계적 위기에 따른 순환경제로의 전환

○ 산업혁명이 본격화한 이후 150여 년간 세계 경제의 성장은 ‘수취-제조-처분’의 단선적 경로, 선형경제모델에 의존해 왔다. 선형경제에서는 자원이 순환되지 않고 모두 쓰레기로 버려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선형경제는 저렴한 자원의 지속적인 이용 가능성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점차 자원 가격의 급등 및 변동성 심화, 또 자원 고갈 징후의 확산으로 그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

○ 전 세계 대부분 체제를 관통하는 자본주의의 특성상 성공의 특성은 얼마나 많은 이익을 올리느냐 이기에 환경에 관한 이슈는 부수적 피해(Collateral Damage)로 여겨졌다.

21세기의 처음 4년간 탄소 배출량은 1990년대에 비해 연간 3배에 달한다고 한다. 1997년 전 세계적인 약속이었던 ‘교토 협약(Kyoto Protocol)’이 이루어졌음에도 ‘성장’과 ‘발전’은 환경의 위험도를 ‘티핑포인트’로 이끌어 왔다.

○ 자원의 사용과 재활용 불가한 제품들의 생산으로 인해 지구 온난화로 대표되는 기후변화가 임계치를 넘어 사람들의 삶에 다가왔다.

전 세계는 이에 관한 위기의식을 가져 왔으며 이는 2015년의 UN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의 신 기후체제 합의문인 ‘파리협정’ 채택으로 이어졌다.

파리협약에 참여한 모든 당사국은 탄소 배출량 감축에 적극 동참하고, 향후 감축 목표량과 그 이행방안에 관한 국가별 기여 방안(Na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을 5년마다 제출하게 되었고 이는 한국도 해당이 된다.

○ 유럽에서는 이보다 앞서 ‘유럽 2020’ 전략을 통해 저탄소경제로의 전환이 선언되었고 ‘자연순환경제’ 구축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져 왔다.

자원 채취·가공에 드는 비용을 줄이고 버려지는 자원에서 발생하는 환경 문제 절감을 위해 유럽연합은 순환경제로의 전환에 적극적으로 앞장서 왔다. 포장재 문제에 있어서도 ‘순환경제 패키지 계획’ 등과 같이 유럽 연합 및 민간 기업에서도 정책과 제도로 시행 중에 있다.

◇ 순환이용·순환경제 확산을 위한 움직임

○ 2023년 6월21일 환경부는 순환경제 활성화를 통한 산업 신성장 전략을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순환자원의 인정범위를 확대하여 탄소배출을 줄이고 자원 수급을 안정화하여 산업부문의 순환경제 전환을 본격화한다고 밝혔다.

○ 크게 4가지 전략으로 △다양한 폐자원이 산업에 원활히 활용될 수 있도록 자원의 순환이용 △고품질 폐자원 공급망을 구축 △설계·유통·소비 단계의 순환이용 확대 △순환경제 부문 규제 개선이다.

○ 이외에도 이번 전략에는 석유·화학, 철강·비철금속, 배터리, 전자·섬유, 자동차·기계, 시멘트 등 주요 산업별 순환경쟁력 확보방안과 순환경제 산업단지(클러스터) 조성 등 순환경제 기반 구축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 또한 2018년 발표한 자원순환기본계획을 전부 개정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 지난 2022년 12월 28일 본회의를 통과하여 2022년 12월31일 공포되었다.

○ 2024년 1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폐기물의 발생 억제와 적정한 처리에 초첨을 두었던 자원순환기본법과 달리 생산·유통·소비 등 전 과정에서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하는데 기여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다.

◇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현장 적용이 관건

○ ‘자원순환기본계획’을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으로 개정 되는 것은 기본계획을 넘어선 시행계획이 필요함을 뜻한다. 시대의 변화에 맞춰 선형경제를 벗어나 환경을 보전하고 온실가스를 줄여 자원이 선순환하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 천연자원 사용을 최소화하고 자원 순환성을 높이기 위해 순환원료 개념을 도입한다. 재생원료, 순환자원, 재활용가능자원 등을 포함하여 순환원료를 폭넓게 규정하고 환경부는 순환원료 사용 촉진을 위해 시설·자금, 시장 개척 및 전문인력 양성 등 각종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 그간 사업자가 개별적으로 신청하여 인정받아왔던 순환자원을 확대하기 위해 일괄 지정·고시제도를 신설한다. 자원의 국내 공급망을 보다 효율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유해성이 낮거나 경제성이 높은 물질의 경우 순환자원으로 지정·고시하여 폐기물 규제를 면제한다.

환경부는 폐기물 발생·처리현황, 국내외 기준 및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순환자원을 지정·고시하고, 사업자는 매년 순환자원 생산·판매·사용실적을 제출하게 된다.

○ 순환경제 신기술·서비스 등 신사업 지원을 위해 규제특례(규제샌드박스) 제도를 도입한다. 실증특례 및 임시허가 등 규제특례를 부여받은 사업자는 최대 4년의 범위에서 법적 근거 없이 실증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사업자는 실증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보조금 등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발생할 수 있는 인적·물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위해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 당장 내년이면 시행되는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건 모두가 고민하고 행동해야 한다는 것이다. 충분한 소통과 토론을 통해 지역에 맞는 순환경제를 도출하고, 구성원 모두가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표 1] UN SDGs 목표 12.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 관련 세부목표


번호


세부목표


12.1


개발도상국의 발전 상황과 역량을 고려하면서, 선진국 주도로 지속가능한 소비․생산 양식에 관한 10개년 계획을 모든 국가가 이행한다.


12.2


2030년까지 천연자원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효율적 사용을 달성한다.


12.3


2030년까지 유통 및 소비자 수준에서의 전 세계 인구 1인당 음식물쓰레기발생량을 절반으로 줄이고, 출하 후 손실을 포함한 식품의 생산 및 공급망에서 발생하는 식품 손실을 감소한다.


12.4


2020년까지 국제사회에서 합의된 프레임워크에 근거하여 화학물질 및 모든 폐기물을 모든 주기에서 친환경적으로 관리하며, 인간의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기, 물, 토양으로의 배출을 현저하게 줄인다.


12.5


2030년까지 예방, 감축, 재활용 및 재사용을 통해 폐기물 발생을 상당히 줄인다.


12.6


기업과 특히 대기업 및 다국적기업에게 지속가능한 실천계획을 채택하고 보고주기에 지속가능성 정보를 통합시킬 것을 장려한다.


12.7


국가정책 및 우선순위에 따라 지속가능한 공공조달 시행을 촉진한다.


12.8


2030년까지 모든 사람이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지속가능한 발전 및 생활양식에 대한 적절한 정보와 인식을 갖도록 보장한다.


12.a


개도국이 보다 지속가능한 소비․생산 양식으로 나아가기 위한 과학적․기술적 역량을 강화하도록 지원한다.


12.b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 문화와 특산품을 알리는 지속가능 관광으로 인한 지속가능발전 영향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수단을 개발하고 이행한다.


12.c


개발도상국의 특수한 필요와 여건을 충분히 고려하고 빈곤층 및 영향을 받는 공동체를 보호하는 방식으로 개발도상국의 발전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보조금의 환경적 영향을 반영하도록 세제 개혁이나 환경유해보조금의 단계적 폐지 등의 방법으로 국가별 상황에 따라 시장 왜곡을 제거함으로써 낭비성소비를 조장하는 비효율적 화석연료 보조금을 합리화한다.


□ 선순환 구조를 갖춘 사회적기업 육성

◇ 사회적기업의 비즈니스 경쟁력 향상을 위한 노력

○ 한국의 사회적기업은 2010년대 이후 정부(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주도의 재정적 지원과 장려로 짧은 기간 상당한 성장을 하였다. 하지만 정부 주도의 태생적 한계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는 한계에 봉착해 있음이 지적되고 있다.

○ 연수단이 방문한 네덜란드와 프랑스의 사회적기업이 높은 자립도를 가지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음을 볼 때 사회적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단순히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아닌 경쟁력을 갖춘 비즈니스모델로서 거듭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 사회적기업의 경쟁력이 사회에 환원될 수 있는 시스템 마련

○ 사회적기업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시민이 사회적기업 제품 사용률을 높여 그 이익을 지역사회에 환원할 기회를 제공하여 사회적기업과 지역, 주민에게 이익이 돌아갈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

○ 이와 관련하여 우리도 지자체별로 공공구매를 통한 사회적경제기업, 중증장애인생산품, 중소기업제품 등 사회적약자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사회적기업 지원을 위한 다소 의무적인 물품구매로 인식되고 있어 장기적으로 사회적기업의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대책이라고는 보기는 힘들다.

◇ 선순환에 대한 인식제고와 공동체 가치관 형성 필요

○ 40년간 지속되어 온 프랑스의 CNLRQ(Comité National de Liaison des Régies de Quartier)의 도시개발 역사는 1960년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1960년대 후반 파리 지역주민들의 협회들이 동원, 1974년 사회학자, 건축가 및 도시계획가와 함께 도시재개발을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본격화, 공식적으로 1988년 CNLRQ가 출범하였다.

○ 현재 한국에서 녹지공간 확보, 도로보수공사, 폐기물 관리, 분리수거지원 등의 사업은 지방정부 주도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프랑스에서는 이러한 사업을 CNLRQ가 주도한다. CNLRQ는 140개 지역대표들이 모여 만들어진 대표위원회가 있으며 150개의 지방당국과 350명의 파리 지역 거주자들이 사회적 정치적 지원행동을 진행한다.

○ CNLRQ는 사회적경제기업으로서 유럽을 대표하는 ‘지역관리기업전국연합회’의 위상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러한 위상은 일반시민의 인식 제고를 기반으로 한다.

초, 중, 고의 과정에서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의 발전에 기여하는 가치에 대한 교육을 통해 확고한 가치관을 형성했기 때문이다.

□ 공동체에 기반한 자발적 선순환 생태계 조성

◇ 자발적 사회혁신에 집중할 수 있는 생태계

○ 네덜란드와 프랑스의 사회적기업 개념은 대한민국의 사회적기업보다 포괄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었고 이러한 이유로 인증·분류 보다 그들의 아이디어와 목적과 같은 자발적인 미션에 집중하고 있었다.

○ 자발적인 미션, 사회문제를 해결하려는 인식을 고려하는 시스템은 사회적기업이 생성되는 과정·사회적 이슈·사회적 미션을 글로벌한 가치로 확대되고 있다. 이는 지속성 있는 혁신이 계속되는 선순환 생태계를 이루는 바탕이 되고 있다.

○ 이에 비해 우리나라가 법적으로 사회적기업이라는 개념을 규정짓고 이에 맞는 사회적기업가를 양성하는 과정이 사회문제에 대한 인식과 해결책 논의를 거쳐 사회적기업이나 사회적기업가가 발전하는 과정과는 괴리가 있어 대부분의 사회적 미션이 제도적 범위, 지역적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지속성이 짧은 한계를 보인다.

○ 그러므로 네덜란드와 프랑스의 선순환적인 시스템을 직접 도입할 수는 없지만, 한국적인 제도적 틀을 기반하되, 책임을 동반한 자율성을 부여하여 사회적기업의 활동영역과 활동가치를 키워주는 생태계 조성에 초점을 맞춰나가야 한다.

◇ 선례·경험 공유를 통한 협력적 네트워크 필요

○ 네덜란드사회적기업연합이나 앙비연맹 모두 회원간 또는 지역간 선례, 경험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사회적기업의 어려움과 협력을 이끌어내고 있다.

○ 네덜란드사회적기업연합은 지속적인 사건 발생으로 우범지대로 소문난 마을의 빈 건물에 터를 잡고 시작하였다. 이는 지역민들과의 적극적인 소통과 경험을 공유하며 이루어낸 성과라고 할 수 있다.

○ 우리나라의 네트워크가 주로 단기 프로젝트에 집중하거나 개별과제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일방적인 정부의 지원정책 때문에 네트워크의 단발성에 그치고 있다.

그러므로 네트워크를 활성화 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은 상황이다. 지역 간 선례, 경험을 공유하는 방식의 공유의 장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이러한 선례 공유가 커뮤니티 형성과 함께 해결책을 찾는 과정으로 경쟁이 아닌 협력 생태계를 이루는 기반이 될 것이다.

◇ 사회적 목적과 지역을 뛰어넘는 지속가능한 아이디어

○ 연수 중 방문한 중간 지원 조직들의 핵심은 공간, 콘텐츠, 커뮤니티로 이 조직들의 지원을 받는 사회적기업들은 신뢰, 용기, 협력의 3박자를 갖추고 있었다.

국내 인큐베이팅 기관이 단순히 인큐베이팅하는 수준의 지원 위주라면 네덜란드사회적기업연합과 같은 중간 지원 조직들은 장기적으로 성장, 지속가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다.

○ 특히 커뮤니티 유지와 활성화를 통해 사회적기업가들의 용기와 협력을 이끌어내고 있었으며 사회적기업 간 인력 교환 프로그램 등 사회적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아이디어, 프로그램에 많은 고민을 하고 있었다.

◇ 사회적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법안 제안

○ 네덜란드가 인접한 국가들과 달리 사회적기업 촉진이나 육성을 위한 구체적인 법제가 미비한 상황이기 때문에 네덜란드의 사회적기업은 일반 유한책임회사 또는 일반 비영리단체, 협동조합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 사회적기업을 위한 법률 및 제도적 환경 조성에 힘쓴다.

○ 중앙 및 지방정부·주요 사회적경제 관련 위원회에 법안과 조례를 제안하여 제도적으로 안정된 사회적기업 환경을 구축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이들 기구에 사회적기업의 중요성을 강조하여 사회적기업의 제품과 서비스를 지속해서 조달할 수 있도록 한다. 대표적으로 'Buy Social' 캠페인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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