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도쿄도(東京都), 국내 최초로 기업에서 '고객 괴롭힘'을 방지하기 위한 조례 제정할 계획
'고객 괴롭힘'은 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이 고객이나 거래처로부터 불합리한 요구나 악질적인 클레임을 당하는 것
민진규 대기자
2024-02-21

▲ 일본 지방정부인 도쿄도(東京都)청 전경 [출처=홈페이지]

일본 지방정부인 도쿄도(東京都)에 따르면 국내 최초로 기업에서 '고객 괴롭힘'을 방지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할 계획이다.

'고객 괴롭힘'은 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이 고객이나 거래처로부터 불합리한 요구나 악질적인 클레임을 당하는 것을 말한다.

직장에서 현장에서 부딪히는 '고객 괴롭힘'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내용도 검토 중이다.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 내에 내용을 확정한 후 조례를 제정할 방침이다.

직장 괴롭힘을 방지하는 것은 후생노동성이 법제화해야 하지만 도쿄도가 독자적으로 먼저 대응하려는 것이다. 도쿄도가 글로벌 선도 도시로 경쟁력을 확보하려면 경제, 사회 구조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참고로 도쿄도는 2024년 2월20일 개회한 정례회의에서 2024년 예산안 8조5430억 엔 규모를 제출했다. 과거 최대 규모이며 사립고교 수업료의 실질 무상화, 학교급식비 부담 보조 등에 필요한 예산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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