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키스탄] 자동차조립판매협회(PAMADA), 신차 구매후 3개월 이내 이전할 경우 추가 등록세 부과 제안
김백건 기자
2017-03-22 오후 2:03:50

▲ 파키스탄 정부 로고

파키스탄 자동차조립판매협회(PAMADA)에 따르면 신차 구매후 3개월 이내 이전할 경우 추가 등록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보험금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목적이다.

고객들이 자동차를 먼저 인도 받기를 원할 경우 투자자들은 보험금을 지불해야 한다. 만약 고객이 자동차구입을 예약하고 판매회사가 계획대로 차량을 인도할 경우에는 보험금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현재 업체들은 고객들로부터 주문을 받은 후 조립을 하고 있지만 보험료 부담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파키스탄은 완성차업체가 없고 대부분 부품을 수입해 현지에서 조립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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